○ 제14대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 고용보험법(1993.12.27. 제정~현재)
▪ 사회보장기본법(1995.12.30. 제정~현재)
▪ 국민의료보험법(1997.12.31. 제정~1999.2.8, 폐지)
○ 제15대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 국민건강보험법(1999.2.8. 제정~현재)
▒ 국민의료보험법(안)
∙ 1997.12.31. 제정
∙ 1998.10.01. 시행
▪ 법안 진행단계
1997.11.18. 국회본회의 가결 → 1997.12.17. 정부이송 → 1997.12.31. 공포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96.11.30. 새정치국민회의 이성재, 이재선, 신락균, 김한길 의원 외 68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안과 1997.10.30. 신한국당 황성균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민의료보험법안이 1996.12.2.과 1997.10.31. 각각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다.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국민건강보험법안에 대해서는 제18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1996.12.10)와 국민의료보험법안은 제185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1997.11.10.)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제185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1997.11.14)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 제안이유
의료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전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직장의료보험은 1996년도 말 현재 약 3조2천억 원의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 국민 대부분이 포함된 지역의료보험은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인해 약 1조원(1998년도 예산)의 국고보조로 현상 유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현행 의료보험이 조합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두 기능인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데 기인된 것이다. 따라서 현행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모든 의료보험을 통합하여야 한다. 그 첫 단계로서 공단이 현행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업무를 흡수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일시적 통합으로 인한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운영 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대상은 공무원·교직원 및 지역피보험자로 한다.
∙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보험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 한다.
∙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상무이사 3인과 이사 4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 요양급여의 종류로는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으로 하고, 요양급여기간은 연간 300일 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공무원 및 교직원의 보험료액은 각 월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보수월액에 1,000분의 30 내지 1,000분의 80의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율을 승하여 얻은 액으로 하고,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액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보험료부과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공단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도서·벽지, 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피보험자의 보험료액은 그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 공무원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와 정부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교직원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학교경영자 및 정부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100분의 30 및 100분의20을 부담하되, 학교경영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 국고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대하여 의료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 공단은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와 지역피보험자의 재정을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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