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박정희 의장의 국가재건최고회의시기이던 1963.12.16. 첫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그 적용대상은 근로자로서 임의가입 형식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강제가입 등 변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300인이상 상시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300인 이상의 가입동의를 얻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들 의료보험조합이 의료보험 보험자로 그 관리운영을 맡게 된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자는 정부 또는 의료보험조합|제1종·제2종조합|직장·지역·직종조합|직장·지역조합|조합으로 변경되게 된다.
② 박정희 정부이던 1977.12.3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1978.7.1. 시행|1997.12.31. 폐지)되고,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의료보험의 보험자로 관리운영을 맡게 되고, 1979.1.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③ 이후 김영삼 정부 말년이던 1997.12.31. 국민의료보험법이 새로이 제정(1999.2.8. 폐지)되고, 피보험대상은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 및 지역피보험자로 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의료보험의 보험자로 관리운영을 맡게 된다. 그리고 같은 1997.12.31.자에 동시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은 폐지되고, 1998.10.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합하여 새로이 설립된 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흡수된다.
④ 이후 김대중 정부이던 1999.2.8.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 2개의 법률이 모두 폐지되고, 대신 같은 날인 1999.2.8. 의료보험을 통합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2000.7.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조직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기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승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대체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관리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다.
▒ 제정 의료보험법 [시행 1964.3.17.] [법률 제1623호, 1963.12.16. 제정]
- 1963년 당시 박정희 의장의 국가재건최고회의(1961.5.19.~1963.12.16.) 발의(1963.11.29.)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 포인트 : 1963.11.5.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동년 12.16. 의료보험법 제정(강제가입이 아닌 임의적용방식으로 그 효과가 유명무실해짐)
▪ 적용대상 : 근로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에 의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 2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되는 자(2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자는 제외), 일용근로자(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자는 제외), 계절적 업무에 사용되는 자(6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자는 제외)는 예외로 한다. 사업주가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에 당해 사업소에 사용되고 있는 근로자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한다.
▪ 의료보험조합의 설립(300인 이상 사업장 조합 임의설립)
- 이 법에 의해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 사용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근로자 300인 이상의 가입동의를 얻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이 법에 의해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2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수는 합하여 상시 300인 이상이라야 한다.
▪ 의료보험조합 설립 인가
- 사업주가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피보험자의 3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인가 동의는 각 사업소마다 얻어야 한다.
■ 제1차 의료보험법 [시행 1970.8.7] [법률 제2228호, 1970.8.7. 전부개정]
☞ 포인트 : 1970.8.7.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강제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법 개정
▪ 적용대상 : 근로자·공무원 및 군인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2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되는 자, 일용로근자(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자는 제외), 계절적 업무에 사용되는 자(6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이들 각 해당자와 자영업자도 의료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 제2차 의료보험법 [시행 1977.1.1] [법률 제2942호, 1976.12.22. 전부개정]
☞ 포인트 : 직장의료보험은 1977년 7월에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적용(최초 강제 적용)
● 피보험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험의 피보험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해당자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험에 가입된 자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제외한다.
● 피보험자의 종류 :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는 제1종피보험자와 제2종피보험자로 구분한다.
- 제1종피보험자는 아래의 당연적용피보험자 및 임의적용피보험자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다. 다만, 일용근로자(단 2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단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계절적 또는 임시적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 법인에 사용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제2종피보험자는 지역주민 등 제1종피보험자 외의 자가 된다.
▪ 당연적용피보험자 :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가 된다.
2. 공업단지관리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및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조성관리되고 있는 공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과, 기타 공업단지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 또는 조성관리되고 있는 공업단지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 다만, 공업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장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한 금융업·운수업 등의 사업장은 제외함.
3. 주한외국기관으로서 상시 500인 이상의 대한민국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임의적용피보험자
- 당연적용피보험자 대상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제1종조합의 임의설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는 모두 제1종피보험자가 된다.
- 제2종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종피보험자로 될 자 3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제2종조합의 임의설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한 자는 제2종피보험자가 된다.
▸1977.12.3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1997.12.31. 폐지)되고 그 시행일은 1978.7.1.로 하여 1979.1.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이 실시(이 법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되었다.
■ 제3차 의료보험법 [시행 1979.4.17] [법률 제3166호, 1979.4.17. 일부개정]
☞ 포인트 : 직장의료보험은 1979년 7월에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 피보험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험의 피보험대상이 된다. 다만, 군인연금법의 해당자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험에 가입된 자 및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
● 피보험자의 종류 :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는 제1종피보험자와 제2종피보험자로 구분한다.
- 제1종피보험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다. 다만, 일용근로자(단 2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단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계절적 또는 임시적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 법인에 사용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제2종피보험자는 지역주민 등 제1종피보험자 외의 자가 된다.
▪ 당연적용피보험자 :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가 된다.
2. 공업단지관리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 및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조성 관리되고 있는 공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과 기타 공업단지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 또는 조성 관리되고 있는 공업단지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
3. 주한외국기관으로서 상시 500인 이상의 대한민국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임의적용피보험자
- 당연적용피보험자 대상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제1종조합의 임의설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는 모두 제1종피보험자가 된다.
- 제2종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종피보험자로 될 자 3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제2종조합의 임의설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한 자는 제2종피보험자가 된다.
■ 제4차 의료보험법 [시행 1981.4.4] [법률 제3415호, 1981.4.4. 일부개정]
☞ 포인트 : 직장의료보험은 1981년 4월에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 피보험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험의 피보험대상이 된다. 다만, 군인연금법의 해당자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험에 가입된 자 및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
● 피보험자의 종류 :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는 제1종피보험자와 제2종피보험자로 구분한다.
- 제1종피보험자는 아래의 당연적용피보험자 및 임의적용피보험자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다. 다만, 1일용근로자(단 2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단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계절적 또는 임시적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 법인에 사용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제2종피보험자는 지역주민 등 제1종피보험자 외의 자가 된다.
▪ 당연적용피보험자 :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가 된다.
2. 공업단지관리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 및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조성관리되고 있는 공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과 기타 공업단지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 또는 조성 관리되고 있는 공업단지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
3. 주한외국기관으로서 상시 100인 이상의 대한민국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4. 주민의 소득수준, 의료시설의 분포상황 등에 따라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 보건진료소등 의료기관이 설치되어 주민에게 의료공급이 가능하고, 주민의 가구당 평균소득수준으로 보아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은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된다.
▪ 임의적용피보험자
- 당연적용피보험자 대상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제1종조합의 임의설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는 모두 제1종피보험자가 된다.
- 제2종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종피보험자로 될 자 3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제2종조합의 임의설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가가 있는 경우 당해 의료보험조합의 관할대상이 되는 자는 모두 제2종피보험자가 된다.
▸1981.7.1.부터 강원 홍천군, 전북 옥구군, 경북 군위군을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
☞ 포인트 : 직장의료보험은 1982년 12월에 16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 피보험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험의 피보험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의료보험에 가입된 자 및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 이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연금수급자가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될 수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된다.
● 피보험자의 종류 :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는 직장피보험자·지역피보험자 및 직종피보험자로 구분한다.
- 직장피보험자는 당연적용피보험자 및 임의적용피보험자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다. 다만, 일용근로자(단 2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단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계절적 또는 임시적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 비상근고문·시간제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된 자가 아닌 자는 제외한다.
- 지역피보험자는 직장피보험자를 제외한 지역주민이 된다.
- 직종피보험자는 직장피보험자 및 지역피보험자를 제외한 동일직종종사자가 된다.
▪ 당연적용피보험자 :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가 된다.
2. 공업단지관리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 및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조성관리되고 있는 공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과 기타 공업단지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 또는 조성 관리되고 있는 공업단지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
3. 주한외국기관으로서 상시 16인이상의 대한민국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4. 주민의 소득수준, 의료시설의 분포상황 등에 따라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건의료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 보건진료소등 의료기관이 설치되어 주민에게 의료공급이 가능하고, 주민의 가구당 평균소득수준으로 보아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은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된다.
▪ 임의적용피보험자
- 당연적용피보험자 대상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직장조합의 임의설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는 모두 직장피보험자가 된다.
- 지역조합 또는 직종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원이 될 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지역조합 또는 직종조합의 임의설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가가 있는 경우 당해 의료보험조합의 관할대상이 되는 자는 모두 지역피보험자 또는 직종피보험자가 된다.
▪ 외국정부근로자 및 외국인에 대한 특례 :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에 관하여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건사회부장관이 국가시책 상 인정하는 사업체 등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로 될 수 있다.
● 피보험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험의 피보험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의료보험에 가입된 자,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의료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단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연금수급자가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될 수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된다.
● 피보험자의 종류 :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는 직장피보험자·지역피보험자 및 직종피보험자로 구분한다.
- 직장피보험자는 당연적용피보험자 및 임의적용피보험자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다. 다만, 일용근로자(단 2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단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계절적 또는 임시적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 비상근고문·시간제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된 자가 아닌 자,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상임대표이사와 그 직원 등은 제외한다.
- 지역피보험자는 직장피보험자를 제외한 지역주민이 된다.
- 직종피보험자는 직장피보험자 및 지역피보험자를 제외한 동일직종종사자가 된다.
▪ 당연적용피보험자 :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 된다.
2. 공업단지관리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 및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조성관리되고 있는 공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과 기타 공업단지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 또는 조성 관리되고 있는 공업단지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
3. 주한외국기관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대한민국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4. 주민의 소득수준, 의료시설의 분포상황 등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은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된다.
▪ 임의적용피보험자
- 당연적용피보험자 대상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사용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직장조합의 임의설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가가 있은 때에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는 모두 직장피보험자가 된다.
- 지역조합 또는 직종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원이 될 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지역조합 또는 직종조합의 임의설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의료보험조합의 관할대상이 되는 자는 모두 지역피보험자 또는 직종피보험자가 된다.
▪ 임의계속피보험자 :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 때에는 3월 내 기간의 범위 안에서 계속하여 소속되어 있던 조합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임의계속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일까지 계속하여 3월 이상 소속조합의 피보험자이었던 자이어야 한다.
○ 조합의 조직
▪직장조합은 사용자와 그 사업장에 사용되는 직장피보험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한다.
▪지역조합은 조합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지역피보험자의 세대주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한다.
▪직종조합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고,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나 도단위로 조직되어 있어 피보험자 관리가 가능하고, 조합의 재정안정과 위험분산을 기할 수 있는 적정수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영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한다.
- 직장피보험자는 당연적용피보험자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다. 다만, 일용근로자(2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계절적 또는 임시적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 비상근고문·시간제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된 자가 아닌 자,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상임대표이사와 그 직원 등은 제외한다.
- 지역피보험자는 직장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가 된다.
▪ 당연적용피보험자 :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피보험자가 된다(직장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는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피보험자가 됨). 이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직장조합의 대표이사에게 당해 사업장이 당연적용피보험자 해당 사업장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 또는 조성관리되고 있는 공업단지 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공업단지 등)에 입주한 사업장
3. 주한외국기관으로서 상시 5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임의계속피보험자 :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 때에는 6월 이내 기간의 범위 안에서 계속하여 소속되어 있던 조합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임의계속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일까지 계속하여 3월 이상 소속조합의 피보험자이었던 자이어야 한다.
-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으로 인해 의료보험법상 피보험자대상자 조정(의료보험법의 피보험대상자를 사업장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로 한정)
☞ 제6조(피보험자의 종류) 및 제7조(당연적용피보험자) 규정 삭제
▪ 임의계속피보험자 :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소속되어 있던 조합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임의계속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일까지 계속하여 3월 이상 소속조합의 피보험자이었던 자이어야 한다.
● 피보험대상 : 의료보험의 피보험대상은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 및 지역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입대 전 공무원·교직원의 직을 휴직한 자가 아닌 자로서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함)·병 및 무관후보생인 군인|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임시직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단 2월을 초과하여 계속 임용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일용근로자(단 2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 시간강사 등은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에서 제외한다.
● 보험자 : 의료보험의 보험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한다.
※ 전국민 통합건강보험시기
▪ 1997.12.3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을 폐지하고, 국민의료보험법을 제정(시행 1998.10.1.)하여, 1998.10.1.부터 그동안의 다수보험자방식(조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에서 통합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 통합(1차 통합)해 국민의료보험공단을 출범시켰다.
【김대중 정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시행 2000.1.1.] [법률 제5854호, 1999.2.8. 제정]
- 심사평가기관의 신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험자의 단일화(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제' 도입
▪ 2000.07.01.~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전 국민을 포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보험자로 관리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음.
- 1999.2.8.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고, 동시에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2000.7.1.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조직통합(2차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보험자 방식으로서 관리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