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기초가 되었던 의료보험법은 1963.12.6.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통합의료보험 법안인 국민의료보험법안이 발의되어 1989.3.9. 국회를 통과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1989.3.22. 법안 재의를 요구했으나, 당시 야당의 총 의석수가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결국 1992.5.29.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폐기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해 법안 발의부터 처리과정 및 거부권의 그 배경과 국민의료보험법안의 취지 및 그 주요내용을 담았다.

이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김영삼 정부에서 1997.12.31.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 기존의 박정희의 의료보험법과 김영삼 정부의 국민의료보험법을 폐지하고, 1999.2.8. 의료보험을 통합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 참고

[박정희 의료보험법 등] 역대 대통령 의료복지 관련 법률(국민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등)

[박정희] 의료보헙법 개정의 변천 과정·국민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1989년 노태우 정부의 국민의료보험법안의 발의·의결·페지 등 과정

1. 국민의료보험법안 심사 진행과정(1989년 당시 : 제13대 국회·노태우 정부)

현행(당시)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통일민주당(김영삼 총재) 59인의 국민건강보험법안, 평화민주당(김대중 총재) 66인의 국민의료보험법안|노태우 정부의 의료보험법 개정법률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개정법률안|신민주공화당(김종필 총재) 34인의 의료보험법 개정법률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의료보험 관계 법안을 소관인 국회 보건사회위원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단일안(통합법안)을 1989.03.08.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통합 법안 명칭 : 국민의료보험법안) →

[1989.3.8.] 국민의료보험법안(보건사회위원장 대안).pdf

▪이하 원안 6건(제213호·제229호·제230호·제417호·425호·426호) 1989.3.9. 대안반영폐기

→ 1989.3.9. 국회본회의 의결(국회통과) → 1989.03.15. 법안 정부이송 → 1989.3.16. 노태우 대통령의 국무회의 통합법안 재의요구안(再議要求案) 가결 → 1989.3.22. 노태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에 법안 재의요구(再議要求) → 1989.3.25. 대통령 법안 재의요구서 국회 접수 → 제13대(1988.5.30.~1992.5.29.) 국회 임기만료로 1992.5.29. 법안 자동폐기됨

2. 통합의료보험 법안인 국민의료보험법안의 내용

- 당시의 직장보험(관리운영 : 직장조합), 지역보험(관리운영 : 지역조합·지역임의조합),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운영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의료보험체계를 통합 관리·운영하기 위한 법안으로, 보험료율은 전국을 단위로 직장·직종·지역에 관계없이 전(全)피보험자의 표준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되, 일정표준 소득 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하고, 다만 일정표준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재산이상의 재산에 대하여 차등을 두어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일정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3.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통합의료보험 법안인 국민의료보험법안 거부권 그 배경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 1989년 이 법안발의 당시는 여소야대 시절이었다. 이후 1990.2.9. 후술한 바와 같이 3당 합당을 통해 이제는 여대야소의 상황으로 뒤바뀌었다.

▸제13대 국회 4년 임기 : 1988.5.30.~1992.5.29.

▸제14대 국회 4년 임기 : 1992.5.30.~1996.5.29.  

전술한 바와 같이 전개된 의료보험 통합법안은 당시 야 3당인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 등의 야당 단일안으로 해서 1989.3.9.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전국을 단위로 직장·직종·지역에 관계없이 전 조합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당시의 도시 자영업자 11%·농어촌 60%의 낮은 소득 파악률로 인해 표준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소득 노출도가 높은 도시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자영업자들보다 2.8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었다.

국회를 통과한 이 통합법안에 대해 3.16. 노태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가결하고, 3.22.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환부했는데, 국회가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바,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당시의 국회 의원정수 총 299석 중 여당인 민정당의 125석을 제외하면 야당 등의 총 의석수는 이에 미치지 못해 재의결하지 못하다가 결국 제13대 국회의원 임기만료(1992.5.29.)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이리하여 당시 야3당 단일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통합의료보험법안은 시행되지 못하고 결국 임기종료와 함께 그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 의결 관련 법률 조문 : 헌법 제51·53조|국회법 제98·112조


이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 대상(피보험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하되, 단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함)·병·무관후보생인 군인,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단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외)는 제외한다.

■ 당시 제13대 총선(1988.4.26.) 결과

노태우 정부 임기 첫해인 1988.4.26.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총 299석 중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정의당(노태우 총재|채문식 대표위원) 125석,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59석,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 35석(* 이하 3당은 1990.1.22. 합당선언|1990.2.9. 합당대회를 통해 민주자유당으로 재탄생해 216석의 거대 여당이 됨),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 70석, 한겨레민주당 1석(전남 신안 지역구 박형오는 이후 평화민주당에 입당), 무소속 9석의 의석을 차지함.

○  제13대 국회 임기 중 재선거와 보궐선거

○ 3당 합당과 민주자유당 창당

각 정당의 역사 계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글 참고

▸ 보수당·한나라당·새누리당의 역사 계보(건국 이후 ~ 현재까지의 당명 변천사)

▸ 진보정당·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역사 계보(건국 이후 ~ 현재까지의 당명 변천사)

■ 김영삼 정부에서 제정(1997.12.31.)된 국민의료보험법

이후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12.31. 기존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을 폐지하고, 국민의료보험법을 새로이 제정했다. 1996.11.30. 새정치국민회의 이성재·이재선·신락균·김한길 의원 외 68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안과 1997.10.30. 신한국당 황성균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민의료보험법안이 1996.12.2.과 1997.10.31. 각각 소관 부서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해 1997.11.14.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법안 명칭 : 국민의료보험법)하고, 11.18.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12.17. 정부에 이송되어 1997.12.31. 김영삼 대통령이 공포하였다.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1977.12.31. 제정|1997.12.31. 폐지)

박정희 정부의 1977.12.3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1978.7.1. 시행|1997.12.31. 폐지)되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되는데, 1979.1.1.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 용어 정의 : 이 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교직원'이라 함은 (1973.12.20. 제정·2000.1.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명칭 변경~현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대상은 공무원·교직원 및 지역피보험자로 하고, 기존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 통합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의료보험의 보험자로로서 관리운영의 책임을 맡았다.

※ 용어 정의 : 이 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12.20. 제정·2000.1.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명칭 변경~현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하며, '지역피보험자'란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김대중 정부에서 제정(1999.2.8.)된 통합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법

이후 김대중 정부이던 1999.2.8. 전술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1963.12.16. 제정한 의료보험법과 김영삼 정부에서 1997.12.31. 제정한 국민의료보험법 이 2개의 법률을 폐지하고, 대신 이 두개의 법률을 통합 대체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새로이 제정했다. 2000.7.1. 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과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조직 통합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승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출범시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아래와 같은 업무 등의 관리운영의 책임을 맡게 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했는데,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등

 [1989.3.8.] 국민의료법안(보건사회위원회 대안)

○ 제안경위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안이 1988,11,16, 통일민주당 송두호 의원(전국구) 외 59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다시 국민의료보험법안이 1989.2.14. 평화민주당 소속 홍영기·김충조·박영숙·이철용·정기영 의원 외 66인으로부터 발의되었음.

한편, 의료보험법 중 개정 법률안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 법률안이 1988.11.22. 정부로부터 제출된 후, 1989.2.17.에는 신민주공화당 박병선 의원 외 34인이 동 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여 총 6개의 의료보험 관계 법안이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6건의 의료보험 관계 법안에 대하여 제안자의 제출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의뢰한 바 있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차에 걸쳐 동 법안에 대해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하여 1989.3.8. 제145회 국회(임시회) 제6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6개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 제안이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질의 의료혜택을 보장하고, 지역간·게층간 또는 직종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직장보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지역보험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의료보험체계를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의료보험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 의료보험의 보험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하며. 공단의 이사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9조 및 제15조)

▪ 의료보험수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수가조정위워회를 둠(안 제32조)

▪ 요양취급기관 계약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과 요양취급기관 간에 체결함(안 제34조)

▪ 보험료율은 피보험자의 표준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되, 일정표준 소득 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함. 다만 일정표준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재산이상의 재산에 대하여 차등을 두어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일정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55조)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연합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장조합, 지역조합, 지역임의조합의 조직 등 부득이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안 부칙 제3조)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월 이전에 해산하고, 직장조합·지역조합·지역임의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6월 이전에 해산함(안 부칙 제4조)

[1989.3.9.] 국민의료보험법안 등 국회본회의 회의록(제13대 145회-제9차 국회본회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