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들(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의료법」

Ⅰ-1.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아래의 종류가 있음

▪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병원 등)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아래의 종류가 있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함

●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함

▪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

▪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

▪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

▪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

▪ 간호사는 다음의 업무를 임무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과 그 밖의 보건활동

-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위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국가시험 등)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함)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외국의 위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기준 해당하 학교를 말함)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국가시험 등)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국가시험 등)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기준 해당 면허를 말함)를 받은 자

제7조(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국가시험 등)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 포함)을 졸업한 자

- 외국의 위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기준 해당 학교를 말함)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기타의 자격부여·인정

제77조(전문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함

제78조(전문간호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81조(의료유사업자) 이 법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함)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음

제82조(안마사)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Ⅰ-2. 보건기관

▒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다음의 의료기관을 말함.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함(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 보건소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함(지역보건법 제10조). 보건소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봄(지역보건법 제31조).

▪ 건강생활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지역보건법 제14조)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봄(지역보건법 제31조).


▪ 보건의료원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의료원을 설치함(지역보건법 제10조). 보건의료원은 병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봄(지역보건법 제31조).

▪ 보건지소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음(지역보건법 제13조). 보건지소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봄(지역보건법 제31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보건진료소

-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함.

▒ 「모자보건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모자보건법 제7조).

·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부인과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성교육·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 모자보건센터 (1차 진료)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모자보건종합센터 (2차 진료)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별로 설치

▪ 중앙모자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모자보건법 제10조의6)

·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

· 그 밖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이란 다음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함(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시행령 제2조).

· 공보건의료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국립중앙의료원·대한적십자사·한국원자력의학원·근로복지공단·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지방의료원·국립암센터 등의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함).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공공전문진료센터(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 의료협약 체결 의료기관(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약사법」

Ⅱ-1. 약국

-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를 포함)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를 말하는데, 단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함

● 약사

-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 한약사

-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희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조제 및 투약 업무를 포함)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약사법 제91조)

▒ 「수의사법」

Ⅲ. 동물병원

-  동물의 경우에는 국가운영 의료보험제도가 없음.

● 수의사

-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음. 동물 진료기관인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