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1.13.(월) 본회의에서 가결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유치원3법

■ 검찰개혁법안 3건 모두 가결

○ 2020.01.13.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가결

2020년 1월 13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 등 검찰개혁을 빌미로 한 3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불참했다.

 2019.4.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백혜련․송기헌․박범계․이종걸․박주민․이상민․안호영․표창원․김종민․임재훈 의원 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박주민 의원 외 155인) 2020.01.13. 본회의 가결(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 자유한국당 불참

※ 참고 : [검·경수사권 조정] 백혜련 의원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연월일: 2018.11.12.

▪ 발의자: 백혜련(대표발의), 서삼석, 송옥주, 박홍근, 송갑석, 송기헌, 제윤경, 김영진, 윤후덕, 표창원, 신창현, 강병원, 박범계, 박주민, 박영선, 이종걸, 윤준호, 이춘석, 위성곤 의원(19인)


2018.11.1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백헤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강병원․김영진․박범계․박영선․박주민․박홍근․서삼석․송갑석․송기헌․송옥주․신창현․위성곤․윤준호․윤후덕․이종걸․이춘석․제윤경․표창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유성엽 의원 외 155인) 2020.01.13. 본회의 가결(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 자유한국당 불참

 2019.12.30. 공수처법안 가결

 2019.4.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헤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정호․김종민․박범계․박주민․송기헌․안호영․이상민․이종걸․임재훈․채이배․표창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안(윤소하 의원 외 155인) 2019.12.30. 본회의 가결(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 ☜ 자유한국당 불참



2020.01.13. 유치원3법안 가결

※ 유치원 3법은 2018.10.2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을) 의원 등 129명이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10.24. 바른미래당 이찬열·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8인으로부터 국회법 제85조의2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가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이에 교육위원회는 동 위원회에 회부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2018.12.27. 총 투표수 9표 중 가 9표로 재적위원 14인의 5분의 3 이상인 9명의 찬성으로 가결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과정

2018.12.27.(목) 3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이내에 심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 (법사위가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 법안은 다음날 국회 본회의로 부의되며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 →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 그 기간(6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됨 → 2020.1.13.(월) 3개 법안 가결

「유치원 3법」은 총 330일의 숙려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19.11.22.(금)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직전 국회본회의 개최일 : 2019.11.19. 제371회 제11차 국회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어 2019.11.29.(금)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개최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 참고 :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0.23. 박용진의원 등 129명) ← 2018.12.26.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0.23. 박용진의원 등 129명) ← 2018.12.26. 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0.23. 박용진의원 등 129명) ← 2018.12.26. 교육위원회


2018.12.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찬열․주승용․채이배․하태경)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임재훈 의원 등 30인) 2020.01.13. 본회의 가결(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 기권 4명으로 가결) ☜ 자유한국당 불참

2018.12.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찬열․주승용․채이배․하태경)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임재훈 의원 등 30인) 2020.01.13. 본회의 가결(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 ☜ 자유한국당 불참

2018.12.2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찬열․주승용․채이배․하태경)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임재훈 의원 등 31인) 2020.01.13. 본회의 가결(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 ☜ 자유한국당 불참

※ 임재훈(1966.1.1. 전북 익산 출생)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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