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2월 27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대속에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위성 정당(4+1 협의체)들이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9년 4월 24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 156인이 수정안으로 제시해 12월 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고, 비례 의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는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2020년 4월 15일(수) 총선부터 시행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2019년 4월 29일·30일 오전 12시경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관련 내용>
▸ [공직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법안] 패스트트랙 절차 및 진행과정과 내용
▸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2019.12.27. 통과)
▸ [2019.12.30.] 공수처법 국회통과, 그 과정은 어떵게 진행되었나?
[2019.12.27.] 심상정이 발의한 공직선법 수정안 찬성·반대·기권의원 명단
▲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상정(정의당)·수정안 김관영(바른미래당)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관영 의원 외 155인 발의)
■ 투표 의원(167인)
■ 찬성 의원(156인)
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진∙김경협∙김관영∙김광수∙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성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종대∙김종민∙김종회∙김종훈∙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선숙∙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주현∙박지원∙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삼석∙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손금주∙손혜원∙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기준∙심상정∙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어기구∙여영국∙오영훈∙오제세∙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동수∙유성엽∙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소하∙윤영일∙윤일규∙윤준호∙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규희∙이상민∙이상헌∙이석현∙이용득∙이용주∙이인영∙이재정∙이정미∙이종걸∙이찬열∙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후삼∙이훈∙인재근∙임재훈∙임종성∙장병완∙장정숙∙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동영∙정성호∙정세균∙정은혜∙정인화∙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배숙∙조승래∙조응천∙조정식∙주승용∙진선미∙진영∙채이배∙최경환∙최도자∙최운열∙최인호∙최재성∙추혜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 반대 의원(10인)
[바른미래당] 오신환∙이혜훈∙지상욱∙유의동∙김중로(비례)∙이태규(비례)∙김삼화(비례)∙김수민(비례)∙신용현(비례)
[무소속] 이정현(前 새누리당 대표)
■ 기권 의원(1인)
[무소속] 천정배(前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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