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의원의 순위승계
1. 국회의원의 겸직금지(국회법 제29조)
▪ 국회의원은 다음의 직 외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아래의 직 외에 다른 직을 선택할 경우에는 의원직이 상실된다.
∙ 국무총리 직
∙ 국무위원 직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관련 글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에 관한 해설
2.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무효·당연퇴직(공직선거법 제192조)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아래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 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 포함)에는 그 당선이 무효 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개시 후 의원 신분일 때에도 아래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의원직 상실)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소속정당의 합당
2)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소속정당의 해산
3)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소속정당에서의 제명(출당)
- 제명된 뒤 제3의 다른 정당에 입당하게 될 경우에는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으나, 이후 또 다른 당에 입당할 경우에는 의원직이 상실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정당의 합당·해산·제명 외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 당을 나와야 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도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 국회법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등의 입후보에 의한 퇴직(공직선거법 제53조 제3항)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관련 글 국회의원 등 공무원의 선거 출마시 (의원직) 사직 여부 및 사직기한
※ 국회의원 등의 입후보에 의한 퇴직(공직선거법 제53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 단체장 출마 의원직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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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순위 승계(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
위 1. 2. 3.의 사유로 인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례대표국회의원(무소속 포함)이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무소속 포함)이 의원직이 상실될 경우에는, 정당(무소속일경우에는 선거 당시 소속정당)의 비례대표 후순위가 승계를 한다. 무소속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결국 다시 그 정당으로 몫이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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