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것과 관련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2020.1.23.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검찰 출석 통보(2019.12.9. 1차 출석요구서, 12.16. 2차 출석요구서, 2020.1.3. 3차 출석요구서)를 받았지만 피의자 신분이 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조국 아들이 로펌에서 밤에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소환조사에는 불응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일인 2020.4.15. 이후인 오는 4.21. 열린다. 2020.1.29.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문재인 대통령·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죄, 최강욱 비서관을 협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도 있다.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2020고단421)

○ 죄명 : 업무방해

○ 형제번호 : 2020형제4059

○ 공소장 접수일 : 2020.1.23.

○ 변호인 : 법무법인 율립(담당변호사 : 하주희, 오민애, 송봉준, 박현서, 신의철)

∙ 2020.1.28.(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에 사건 배당

▍재판진행 상황

∙ 2020.04.21.(화) 공판기일(서관 418호 법정) 10:00

 2020.06.02.(화) 공판기일(서관 418호 법정) 10:00

 2020.07.23.(목) 공판기일(서관 424호 법정) 15:00

 2020.09.15.(화) 공판기일(서관 418호 법정) 15:00

 2020.11.17.(화) 공판기일(서관 418호 법정) 16:00

 2020.12.15.(화) 공판기일(서관 418호 법정) 17:00 변론종결

▪ 2021.1.28.(목) 선고기일(서관 424호 법정10:00 선고

- 2021.1.2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은 사무실에 몇 차례 들러 영문 번역 업무 등을 수행한 데 불과하고 확인서 내용과 같이 정기적으로 근무한 게 아니어서 확인서 내용은 허위이며, 이 같은 내용은 입시 담당자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한 오인과 착각을 일으켜 입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2021노363)

▪  2022.5.20.(금) 선고기일(서관 제422호 법정) 14:00 선고

- 2022.5.20.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검찰의 쌍방항소를 모두 기각(변론 항소기각판결)했다. 이에 1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유지되었다.

✔ 정무직공무원인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공직에 취임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또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받으면 그 직이 상실된다. 이에 최강욱 비례대표의원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023.9.1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됨으로써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관련 글> 비례대표의원의 제명(출당)·탈당·의원직 상실 등의 순위승계 관계는?

최강욱은 198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해 같은 과 선배인 조국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할 때 조국이 그의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다. 또 최 변호사는 2016년 정경심의 상속분쟁 소송을 대리하는 등 조국 일가와 오랜 친분 관계를 맺어 왔다.

❚ 최강욱(1968.3.24. 전북 전주 출생)|군법무관11회·연수원26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전라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 2018.9.7.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2020.1.22. 청와대 춘추관에서 차관급인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급 비서관급인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입장을 대리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나온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한 해명에서 당시 최강욱 변호사는 조국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고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 근무기록도, 출근부도 없는 변호사 사무실인 만큼 실제 인턴 활동 여부를 모르면서 아무 근거 없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고 반박했다.

또 최 비서관이 현재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직위에서 민감한 일을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검찰의 행태는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고, 조국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여론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 혐의를 마련해, 여론 무마 의도로 이러한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개인 시절 행위를 그것도 청와대가 나서서 대리 해명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관행상 안보실과 민정실은 소통수석실를 통해 입장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강욱 비서관의 개인시절 논란에 대한 입장은 본인이 스스로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공적 업무와 먼 비서관 한 명을 위해 청와대 수석이 브리핑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윤도한 수석의 격한 말에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제출한 서면 답변은 말이 50쪽이지 거의 내용이 없다. 직접 보면 얼마나 허접한지 알 것이다. 당시 인턴증명서 발급이 허위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 최 비서관이 자신이 있으면 직접 나와서 검찰의 증거들이 왜 틀린 것인지 얘기를 해야지, 뒤에 숨어서 남을 통해 말만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다음 날인 2020.1.23.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강욱 비서관의 입장문을 대독한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민변 출신)를 통해, 검찰이 발송한 출석요구서에는 자신을 피의자로 기재하였거나 입건하여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감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일반적인 출석 요구서와 자신에게 통지된 출석요구서 내용의 일부가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관련 글> 

검찰의 세 차례 출석요구 거부 관련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입장문(전문)

■ 하주희(여 1975.12.08. 울산 출생) 변호사|사법고시48회·연수원39기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

○ 학력

더보기

∙ 울산여자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수료(행정법 전공)

○ 경력

∙ 법무법인 향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현재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위원

∙ 현재 예술인복지재단 감사 

∙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심의위원회 위원

∙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원

∙ 현재 학교법인 충암학원 임시이사

∙ 현재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 현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

또한 2010.12.1.부터 시행되는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2019.10.31. 제정)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2019.10.30. 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7조 4항에 명시된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압적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출석요구서에 기재하였고, 이것을 피의자 신분의 근거라며 검찰이 강변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

▸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재수정안)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정)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역시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오히려 본인이 받은 통지서가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귀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실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 서문은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로 시작한다. 그런데 최강욱 비서관에게 통보된 출석 요구서 서문에는 '피의'라는 단어가 빠지고 "귀하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로만 적시됐다는 것이다.  최강욱은 사건번호란에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번호'가 기재돼 있을 뿐, 입건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형제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에 의해 검사가 범죄를 인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수리를 하여야 하고, 이 수리사건의 번호는 "○년 수제 ○호"로 기재한다. 입건이 될 경우에는 형제번호 "○년 형제 ○호"로 기재한다. 통상 '형제번호'는 피의자신문 이후 부여된다. 피의자는 수제번호와 형제번호 모두 적용된다. 소환 조사를 하거나 계좌 추적을 하는 등의 초동 수사를 할 때는 수사 사건으로 등재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이후나 체포, 주거지 압수수색 등 더 고강도의 수사를 할 때 비로소 입건이 된다. 당시는 최강욱 비서관이 조사를 받기 전이므로 수제번호가 부여된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문서 수령자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는 해당 양식 서문에 피의라는 단어 하나로 결정 나는 게 아니다. 서문의 피의라는 단어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건에 따라 해당 단어가 빠지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말했다.

2020.1.23.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가 내어놓은 최강욱이 수령한 검찰의 출석요구서

▲ 2020.1.23.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가 내어놓은 최강욱이 수령한 검찰의 출석요구서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발송되는 서면의 양식 자체가 다르다.  피의자의 출석요구서는 제16호 서식 「출석요구서」 로, 참고인 출석요구서는 제17호 서식「참고인출석요구서」로 그 각 제목이 달리되고 있고,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에는 죄명과 더불어 혐의 사실이 간단히 적시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 2항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변호인의 조력을 명시한 미란다 원칙 등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한 진술거부권 등이 고지되어 있다. 반면 참고인용 출석 요구서 서식은 이와 같은 내용이 없다. 최강욱 비서관이 송달받은 출석요구서는 참고인용 출석요구서가 아닌 피의자용 출석요구서 양식으로 그가 받는 간단한 혐의 사실과 체포 경고 및 미란다 원칙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피의자용 출석요구서

형제        호

출석요구서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고소인, 고발인, 진정인)에 관하여 사건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우리청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장 및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 담당자       )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    .

○○○○○○검찰청  검사         (인)

[별지 제17호서식] 참고인용 출석요구서

형제        호

참고인출석요구서

피의자(피내사자·피진정인)에 대한  피의(내사·진정)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드릴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우리청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시간 정도로 예상되며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준비사항  

1.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도장

5.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담당자      )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검사          (인)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법조인이라면 통지서만 받아보고도 피의자용인지 참고인용인지 대번에 알 수 있다. 변호사 출신인 최 비서관이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 날 전한 입장문을 통해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에 대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룰 수 있게 할 것이고. 직권 남용으로 윤석열 총장과 수사진을 고발할 것이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검찰의 범죄행위를 단죄하겠다"며 검찰을 겁박했다.

최강욱 비서관은 언론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조국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증명서에 대해 두 번 모두 내가 직접 날인했다는 주장을 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직후엔 조국 아들의 인턴활동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들에게 발급된 2장의 인턴활동 확인서가 동시에 사실일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수사를 진행했다.

2020.1.23.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최강욱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는 정경심의 부탁을 받고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 2017.10.11.의 인턴활동 증명서에는 2017.1.10. ~ 10.11.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2018.8.7.에는 4개월 기간을 더해 2017.1.10. ~ 2018.2.28.까지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 일했다는 확인서가 또 발급됐다.

먼저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면 약 40주인 275일간 법무법인에 매주 2회 나가 일했다는 것으로 약 80회에 걸쳐 총 16시간을 일했다는 것인데 산술적으로 1회에 12분가량, 주당 24분가량을 일한 셈이다. 그런데 이 인턴활동 시간은 4개월 뒤 주당 8시간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2장의 인턴활동 확인서가 애초 양립하지 않으며 이는 결국 인턴활동이 허위임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당시 정경심 교수가 최강욱 변호사에게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을 부탁하고 최 변호사는 이에 응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전한다.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이들 문자메시지에는 정경심 교수가 최강욱 변호사에게 아들 입시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문자메시지 중에는 정경심이 최강욱에게 '내가 (내용은)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 날인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 최 변호사가 증명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지했고, 요청대로 발급하면 불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발급할 때까지 부탁을 거절하거나 꺼리는 대목은 없었다고 한다. 문제의 문자메시지는 검찰의 압수물 분석 초기에는 삭제된 상태였으나 디지털포렌식 작업으로 복원했다.

첫 번째 확인서는 최강욱 변호사가 발급한 것으로 정경심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문구를 그대로 출력, 날인해 돌려줬다. 검찰은 당시 최 변호사가 조국 아들이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파일을 받아 출력한 뒤, 증명서 말미에 있는 '지도변호사 ○○○'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해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그 서류로 아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정경심 교수에게 건넸다고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확인서는 조국 교수의 위조라는 것이다. 조국과 그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8년 10월 이 확인서의 문구를 고쳤고, 앞선 확인서에 있던 최 변호사의 인장을 스캔해 오려붙여 넣었다는 것이다.

조국 아들은 2018학년도 고려대와 연세대 전기 대학원 모집에 지원해 합격할 당시 10개월짜리 인턴증명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증명서는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등에 활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것은 위계로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강욱 비서관이 2장의 확인서가 다르다는 것을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강욱 비서관 측은 아직 기록을 보지 못했고, 검찰에 수사기록 복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