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희도 검사의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 글
대검찰청 정희도(서울생|사41회·연31기) 감찰2과장은 2020년 1월 1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한 비판 글을 올렸다.
지난 2020.1.8. 법무부는 1차 검찰대학살로 불리는 전보 22명, 신규보임 10명 등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정희도 2과장은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
결국 그는 지난 2020년 1월 23일 법부부가 발표한 2월 3일자로 단행되는 2차 검찰대학살 전보 등 713명 중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조치에서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보됐다.
<관련 글>
▸ [1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32명 명단(2020.1.8.자)
▸ [2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713명 명단(2020.1.23.자)
<정희도 검사 글 전문>
장관님
1월8일자 검사 인사내용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인사는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의 내용입니다.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잘 아시겠지만,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부분은 2003. 3.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것이 논란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경위, 그리고 개정 당시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검찰총장과 사전협의 내지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장관님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하였다'고 말하시고, 또 '특별수사단 설치시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특별수사단 설치시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습니다.
'특별수사단 사전승인'을 법제화하시려면, 반드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심의기구를 만들고 그 심의기구의 2/3의 동의를 얻어서만 불승인을 할 수 있다는 등의 견제장치 말입니다.
장관님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향후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중앙지검 1, 2, 3, 4 차장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저는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수 있습니다.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Ⅱ. 정희도 검사의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 대한 비판 글
▲ 정희도 검사
대검찰청 정희도 감찰2과장은 2020년 1월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대검찰청과 전국 66개 일선 검찰청에 '내부 협의체와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사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한 공문에 대해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다. 만약 그 지시를 근거로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한다면 이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명확한 위법행위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김오수 차관에 대해서는 "장관은 정치인이시지만, 차관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이다.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한다.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라."라며 지적을 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8일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발송했다. 공문 하달 소식은 이날 오후 7시 25분쯤 출입기자단에 전달됐다.
공문에는 "중요 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 결정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대검 스스로 마련해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의사 결정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이 1월 2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은 같은 날 검찰에 '중요 사건 처리는 검찰 내·외부의 의견 수렴을 거치라'고 지시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결단으로 사건을 매듭짓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희도 과장이 지적한 것이다.
<정희도 검사 글 전문>
<법무부 차관께>
어제 우연히 검사내전 12회 끝부분을 보았습니다.
새로온 지청장이 틀어막던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이선웅 검사(이선균)의 독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윗사람이 바뀌면 많은 변화가 생긴다. 어떤 사람은 그 변화에 순응하고, 어떤 사람은 저항하며 끝까지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잘 대처하여 자신을 지킨다'
어제 법무부가 대검 및 전국 66개 청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를 지휘, 감독할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만약 그 지시를 근거로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한다면 이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명확한 위법행위가 될 것입니다.
1월23일 이루어진 청와대 모 비서관 기소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 검토 역시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12조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근거,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기소에 대하여 감찰을 한다면 이는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구체적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위법행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은 여러 차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장관님은 정치인이시지만, 차관님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이십니다.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합니다.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월23일자 검사 인사 관련 법무부장관의 제청권 역시 제청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우수형사부장 중용, 경향교류, 일부청 수도권 3회 제한 해제' 등 많은 긍정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절차상으로는 검찰청법 34조1항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규정을 위배하여 검찰총장의 최소한의 유임 요청마저 묵살하고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 대검 중간간부를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이 있었고,
내용상으로도 '직제개편'과 전혀 무관한 특정사건 수사담당자 등을 교체하였으며,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인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습니다.
'검사 됐으면 출세 다 한거다, 추하게 살지 마라' 초임시절 어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위법'에는 순응하지 않겠습니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습니다.
차관님
'법률가의 양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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