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이란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서면으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헌법 제26조제1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6조제2항).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청원법과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이 있다.
청원법은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원법 제2조). 따라서 국회나 지방의회에 청원할 경우에는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르고, 이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원법을 따른다.
국회법 제123조 등은 국회에 청원하는 경우 청원의 제출·심사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회청원심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청원하는 경우 청원의 제출·심사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의회마다 청원심사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Ⅰ.「의원소개청원」절차(국회법 제123조)
☞ 이후 신설된 「국민동의청원」 절차는 하단에서 확인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소개하는 의원이 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청원의 제출방법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양식(청원서, 청원원문, 청원소개의견서 각 1부)를 작성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면 된다.
○ 청원의 처리절차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된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된다.
※ 처리절차
○ 청원 철회의 경우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서 접수 → 소관위원회 통지 → 소개의원에 통지 → 청원인에게 통지
○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서, 청원원문, 청원소개의견서 각 1부씩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청원서
①「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②「청원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란에는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성명」란에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은 법인 인장이 아닌 대표자성명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시 1] 성명 : 김이박 (인) 외 20인
[예시 2]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10인(법인)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붙임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④ 의원 인장은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청원원문
청원원문은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써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 표지에 기재한 청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를 청원원문의 첫 부분이나 말미에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청원소개의견서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해당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②「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서명날인부(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만 해당)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붙임 3, 4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기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A4규격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 청원 접수 : 국회민원지원센터 민원담당(의원회관 220호실)
□ 청원서
Ⅱ.「국민동의청원」절차(국회법 제123조)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위에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 입법청원이 가능한 의원소개청원 절차를 설명하였는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이제는 아래와 같이 직접 온라인을 통한 국민청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회는 지난 2019년 4월 16일 「국회법」 제123조 개정을 통해 온라인 전자청원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는 이 온라인을 통한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을 2020.1.10.(금) 오전 9시에 오픈했다.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2020.1.9.(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에 청원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작성한 청원서(의원소개청원)를 국회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30일 이내 10만 명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국민동의청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동의청원」을 이용해 청원을 하려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양식에 맞추어 청원 내용을 등록하면 된다. 청원 등록 시 자동 생성되는 주소를 SNS 등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청원요건 심사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 동의가 진행된다.
기존의 국회의원 소개 청원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들은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원 소개청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민동의청원」은 IT기술을 활용하여 국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입법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7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하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에 도입근거를 두고 「청원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청원이 성립(국민 20만명 이상 동의)되더라도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것으로 처리가 완료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성립되면 국회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동의청원」의 명칭 또한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한다’는 제도 취지를 살려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정한 이름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019년 10월 전자청원시스템의 이름에 대한 국민 공모전을 실시, 최우수작으로 뽑힌 「국민동의청원」을 최종 명칭으로 확정하였다.
※ 위 근거 법률인 「국회법」 ·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른 청원절차를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입법 청원(국회법 제123조)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①의원의 소개를 받거나(의원소개청원) ②국회규칙인 「국회청원심사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국민동의청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16.>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한다. 단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국민의 국회입법 청원에는 다음의 2가지 방식이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 ☜ 본조신설 2020.1.9.)
1, 의원소개청원(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1)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소개하는 의원이 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국민동의청원(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 본조신설 2020.1.9.)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전자청원시스템(국회법 제123조의2)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 「국민동의청원」 절차
1)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2)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아래의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위 2)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 청원의 불수리
청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5.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 청원의 처리절차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된다. 국민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된다.
● 청원 처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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