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의혹 관련 청와대 감찰 중단 사건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요구연월일 : 2019.12.3.

요구자 : 곽상도․오신환 의원 외 123인 

1. 근거규정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지난 11월 25일 개인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하 유재수)에 대해서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

유재수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쯤부터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기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고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거나 자신의 저서를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 것임.

유재수의 비위의혹은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퇴직할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안임. 업체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고 상당부분 문제가 확인되었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그해 연말 건강상 이유로 휴직한 바 있음. 이후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2018년 3월 금융위원회를 사직하고 동년 4월 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동년 6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한 바 있음. 배후에 든든한 정부여권실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유재수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있은 후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금융위원회를 사직(2018년 3월)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감찰 및 징계 무마 의혹이 제기됐음. 최근 검찰조사에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상부지시로 인해 감찰이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 없이 유재수의 품위유지 의무에 문제가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며 반부패비서관실이 아닌 대통령친인척을 관리하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회에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로 통보했다는 김용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국회 답변 등을 감안할 때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 비호세력의 실체가 확인된다고 할 것임.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 이후 사직 과정에도 청와대 비호세력이 개입했음.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금융위원회를 석 달 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실상 유재수가 금융위원회의 자체 징계나 감사를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차기 금융위원장을 노리던 유재수가 바로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석 달이나 걸렸다는 의혹도 있음. 비위 공무원의 사표수리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아닌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의해 결정되고 이를 관찰한 것이라면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청와대와 조국 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이 수사권이 없어 일정 정도의 문제점(경미한 품위 유지 위반 수준)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를 하는 수준에서 정리한 것으로 정무적 판단일 뿐 불법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유재수에 대한 구속으로 주장의 신뢰성을 완전히 잃게 되었음.

2017년 12월 당시 청와대의 감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면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고 유재수의 비위행위를 단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거부할 수 없는 정부여권실세의 조직적이고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중단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비위 관련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감찰을 중단했다면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재수는 뇌물수수 비위 혐의 외에도 금융위원회 등 금융계 인사에 개입한 의혹도 있음. 청와대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유재수에게 금융위원회 인사 관련하여 특정인을 추천했고 현재 금융위원회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유재수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금융권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농간하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임.

[2019.12.3.]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의혹 관련 청와대 감찰 중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hwp

<3대 국정농단 국정조사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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