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및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6.13 지방선거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요구연월일 : 2019.12.3.
요구자 : 곽상도․오신환 의원 외 123인
1. 근거규정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6.13 지방선거 당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를 받아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표적수사’했다는 것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 또한 이용표 서울경찰청장(당시 경남경찰청장)도 송도근 사천시장, 나동연 전 양산시장, 조진래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에 대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피의사실 공표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이 같은 일은 서울에서도 발생함. 김병기 경찰청 테러대응과장(당시 방배경찰서장)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2018. 12월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함.
이처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유독 경찰의 ‘표적수사’로 의심될만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전국적으로 자행되었음. 실제로 황운하 청장과 관련된 선거개입 사건은 그 구체적인 진상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6.13 지방선거의 정치공작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더욱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과 관련한 사건은 당정청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특정 선거에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음. 우선 황운하 청장은 2017. 8. 3. 울산경찰청장으로 취임함. 이후 9월과 12월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2차례 접촉하고 그 직후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 검찰에서 증거부족 등으로 수차례 보완수사를 지휘했지만 묵살했고 결국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됨. 그 사이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시장이 낙선함. 수사 전 여론조사에서는 김 전 시장이 송철호 시장에 15% 앞서고 있었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7. 10월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위 의혹 첩보를 경찰청으로 하달하고 경찰청은 12월에 울산경찰청으로 이첩함. 이후 울산경찰청은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진행상황을 보고함.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위원회(위원장 박범계)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제보를 받았다며 위원장이 공개석상(국회 법사위)에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김기현 전 시장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의 측근들이 울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레미콘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 레미콘 업체가 사업을 담당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개시함.
울산경찰청은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이 후보로 확정되기 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2017. 3. 13)하고, 김 전 시장이 후보로 확정된 당일(2017. 3. 16) 비서실장실 등 5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하였음.
황 청장은 수사개시 직전 송철호 울산시장(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과 알려진 것만 2차례 접촉하였음. 황 청장은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 근무하다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보임되었음. 황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선대본부장과 후원회장을 역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인사인 송 시장을 만나 수사권 조정에 경찰 측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음. 이는 황 청장이 직접 인정한 바 있음. 그 직후인 2018년 1월 조국 전 민정수석은 경찰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함.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아우르는 내용임. 같은 달 송 시장은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함.
울산경찰청은 2018. 3. 19.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2018. 3. 20. 울산시청 도시창조국장, 울산 지역 레미콘 업체 사장을 추가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함. 이후 김 전 시장의 친형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함. 2018. 3. 29. 김 전 시장의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다음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됨.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의 측근들이 건설현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아파트 현장소장을 피해자로 분류해 관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음. 하지만 2018. 3. 23 현장소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압력을 받았거나 피해사실이 없다’고 밝힘. 또한 경찰은 현장소장이 압력을 받아 무리한 요구조건을 수용해 주면서 특정 레미콘 업체를 다시 선정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소장은 완강히 부인하며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담당 수사팀의 교체도 석연치 않음. 황 청장은 8월 취임 후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을 토착세력과 유착했다며 교체함. 그런데 알고 보니 교체된 후임 수사관은 2015년에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씨의 친형을 찾아가 특정 사건과 관련해 청탁·협박했던 경찰관이었음. 황 청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수사관을 수사팀에서 배제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해 볼 때 황 청장이 ‘김 전 시장의 지방선거 낙선’ 이라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선거에 개입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음. 더욱이 여당 후보와 여러 차례 접촉한 점, 수사상황을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한 점, 검찰의 수사지휘에도 불응하며 사건을 무리하게 진행시킨 점,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개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게 한 점, 자유한국당의 공식 후보로 확정된 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점, 수사팀까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체한 점 등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이런 다수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7. 11월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 의혹 첩보를 경찰청으로 하달함. 경찰청은 같은 해 12. 29. 울산경찰청으로 우편을 통해 이첩함. 경찰청은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함.
해당 첩보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됨. 백 전 비서관은 우편으로 온 일반 첩보를 단순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 비서관은 ‘별도 문건’ 형태로 전달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함.
아울러 백 전 비서관이 ‘백원우 별동대’라 불리는 특별 팀을 따로 운영하며 광범위한 인사를 접촉, 여러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음.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백원우 별동대’가 지난해 직접 울산에 내려가 김 전 시장의 수사상황을 알아보고 갔다는 전직 특감반원 등의 진술이 이어졌다고 함. 청와대는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함. 하지만 이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해명이라는 시각이 다수임. 실제로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면 민정비서관실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경찰청의 청와대 수사상황 보고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해명과 검찰, 경찰의 설명이 모두 다름. 최근 개최된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고 총 9차례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대부분 지방선거 이후라고 답변함. 청와대가 먼저 요청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도 함. 또한 제보된 첩보는 대부분 관련 기관으로 이첩 절차를 밟는다며 정상적인 절차라고 답변함. 백 전 비서관은 제보 이첩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 받지 않았다고 함.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9차례 보고 중 8차례가 지방선거 전 이뤄졌고 청와대가 먼저 요구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함. 경찰은 압수수색부터 사건 종결까지 9번 정도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힘. 다만 청와대 요청에 의해 보고한 것은 한차례라고 설명함. 이 같이 청와대와 검찰, 경찰의 설명이 제각각으로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음. 이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했지만 관련 첩보가 제보에 의한 것인지, ‘백원우 별동대’가 직접 첩보를 생산하고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함. 특히 청와대가 직접 첩보를 생산했다면 이는 특감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임. 또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점은 청와대가 검찰을 패싱하고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며 경찰에 직접 ‘수사 지휘’를 했다는 의혹을 자초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았던 박범계 의원은 2018. 3. 29 국회 법사위에서 울산시장과 울산시장의 측근 관련된 비리를 제보 받았다며 관련 문건을 흔들어 보였음. 이 제보가 누구에 의한 제보였는지 어떤 경위로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되었는지 등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함.
이번 사건은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청와대 주도하에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기획 수사를 했다는 의혹은 선거개입을 넘어 ‘헌정농단’이라 할 만한 중대한 사안임. 15%의 차이로 1등을 달리던 후보를 청와대의 사찰과 경찰 수사권을 동원해 끌어내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담한 부정선거라 할 수 있음. 또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폭력적인 선거 방해 사건임.
더욱이 이번 사건은 당정청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특정 선거에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반드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특히 현 정부여당은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며 검찰 수사에 청와대와 법무부가 관여해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음.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검찰수사를 흔들려 할 것임. 이는 ‘조국 수사’를 통해 이미 목격하였음.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함.
이와 함께 6.13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자행되었던 선거개입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이 경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비슷한 사건이 여럿 발생함. 경남경찰청은 송도근 사천시장이 2017. 12. 26.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직후인 2018. 1. 9. 관급공사 수주 및 관급 자재납품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사천시장실 및 자택, 차량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함. 2018. 1. 22. 선거 참모 이모씨의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2018. 2. 1 선거 참모 이모씨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함. 이후 시청 업무 전반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함.
뇌물 수수혐의가 제보되었다면 제공자와 제공이유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신빙성이 있을 때 증거확보 등을 위해 혐의자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등에 대한 일체 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함. 더욱이 ‘선거 직전’이라는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론에 흘려 대대적으로 보도되게 하였음. 이후 뇌물관련 수사가 여의치 않자 해양수산과 발주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공사전반 등 사천시청 업무 전반에 대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였음.
또한 경남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예비후보였던 강태현 변호사가 2018. 2. 22. 나동연 양산시장이 업무추진비 일부를 현금화하여 유용한 의혹이 있다며 나 시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2018. 3. 13 양산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행정계 등 3곳을 압수수색함. 나동연 시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추진비 관련 서류를 포함, 관련 공무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하고 이는 언론에 자세히 보도됨.
조진래 전 의원(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경남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2018. 1월 경남테크노파크 등 경남 공공기관 4곳을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의뢰하자 관련 수사에 착수함. 3월 중순까지 관련자 소환조사를 마치고 조진래 창원시장 예비후보측 변호인과 조율해 4월 초순경 출석조사를 받기로 협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3. 30. 조진래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자로 확정되자 조 전 의원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기로 한 사실을 언론에 흘려 보도되게 하였음.
김병기 경찰청 테러대응 과장은 지방선거 당시 서울 방배경찰서장으로 재직하였음. 서울 방배경찰서는 2018. 2월부터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함. 주민자치위원 및 서초구청 공무원을 소환조사하고 구청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음. 2018.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구청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2018년 12월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함. 검찰은 조 구청장의 식사 접대가 통상적 직무 행위에 해당하고 기념품 제공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함.
이처럼 6.1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선거 직전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었음. 관련사건 대부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됨.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의혹 외에도 다수의 선거개입이 의심되고 있는 만큼 선거개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에 대해 수사개시를 하게 된 경위 등 의도적인 선거개입 수사였는지 여부
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난 경위 및 이유, 접촉 전후 수사 진행 상황의 변화 여부
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과 송철호 울산시장과 만남 이후 발표된 민정수석실의 권력기관 개편에 황 청장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시장 사건의 수사팀을 교체한 사유
마. 울산경찰청이 검찰의 증거불충분 보완수사 지휘에도 불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위 및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이 수사팀인지 황운하 청장인지 여부
바. 건설업자의 고발장을 경찰 수사관이 요청했는지,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
사. 김기현 전 시장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및 발부 경위에 청와대 등 개입했는지 여부
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언론을 통해 수사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된 경위
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 문건의 작성 경위와 작성 주체, 이첩 경위 등 청와대가 이 사건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차.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 받은 횟수와 내용, 보고 요청 주체가 청와대인지 경찰인지 여부
카. ‘백원우 별동대’의 인원, 활동내역, 보고서 내용 등 전반
타. 박범계 의원이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한 제보를 받은 경위 및 관련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 한 것인지 여부
파. 이영표 서울경찰청장이 경남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송도근 사천시장, 나동연 전 양산시장, 조진래 전 의원(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에 대해 경남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경위 및 청와대 등 개입 여부
하. 송도근 사천시장 뇌물수수혐의 제보자와 제보 이유 등 제보 경위 전반
거. 나동연 전 양산시장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강태현 변호사의 제보 경로 등 제보 경위 전반
너. 행정안전부가 수사의뢰한 ‘채용비리’ 사건에 조진래 전 의원이 포함되어 수사가 진행된 이유
더. 송도근 사천시장, 나동연 전 양산시장, 조진래 전 의원(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 등 야당 후보들에 대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 전반
러. 방배경찰서가 조은희 서초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경위 및 청와대 등 개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