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및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6.13 지방선거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요구연월일 : 2019.12.3.

요구자 : 곽상도․오신환 의원 외 123인

1. 근거규정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6.13 지방선거 당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를 받아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표적수사’했다는 것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 또한 이용표 서울경찰청장(당시 경남경찰청장)도 송도근 사천시장, 나동연 전 양산시장, 조진래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에 대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피의사실 공표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이 같은 일은 서울에서도 발생함. 김병기 경찰청 테러대응과장(당시 방배경찰서장)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2018. 12월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함.

이처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유독 경찰의 ‘표적수사’로 의심될만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전국적으로 자행되었음. 실제로 황운하 청장과 관련된 선거개입 사건은 그 구체적인 진상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6.13 지방선거의 정치공작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더욱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과 관련한 사건은 당정청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특정 선거에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음. 우선 황운하 청장은 2017. 8. 3. 울산경찰청장으로 취임함. 이후 9월과 12월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2차례 접촉하고 그 직후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 검찰에서 증거부족 등으로 수차례 보완수사를 지휘했지만 묵살했고 결국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됨. 그 사이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시장이 낙선함. 수사 전 여론조사에서는 김 전 시장이 송철호 시장에 15% 앞서고 있었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7. 10월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위 의혹 첩보를 경찰청으로 하달하고 경찰청은 12월에 울산경찰청으로 이첩함. 이후 울산경찰청은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진행상황을 보고함.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위원회(위원장 박범계)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제보를 받았다며 위원장이 공개석상(국회 법사위)에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김기현 전 시장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의 측근들이 울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레미콘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 레미콘 업체가 사업을 담당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개시함.

울산경찰청은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이 후보로 확정되기 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2017. 3. 13)하고, 김 전 시장이 후보로 확정된 당일(2017. 3. 16) 비서실장실 등 5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하였음.

황 청장은 수사개시 직전 송철호 울산시장(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과 알려진 것만 2차례 접촉하였음. 황 청장은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 근무하다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보임되었음. 황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선대본부장과 후원회장을 역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인사인 송 시장을 만나 수사권 조정에 경찰 측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음. 이는 황 청장이 직접 인정한 바 있음. 그 직후인 2018년 1월 조국 전 민정수석은 경찰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함.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아우르는 내용임. 같은 달 송 시장은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함.

울산경찰청은 2018. 3. 19.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2018. 3. 20. 울산시청 도시창조국장, 울산 지역 레미콘 업체 사장을 추가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함. 이후 김 전 시장의 친형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함. 2018. 3. 29. 김 전 시장의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다음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됨.

[2019.12.3.]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청장 등의 선거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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