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시간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내용

국회 본회의(2018.2.28)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간 정부는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하여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 특례업종 축소 등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여 왔으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 연평균 근로시간 : 한국(2,069시간), 멕시코(2,255시간), 일본(1,713시간), OECD 평균(1,763시간)

○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인정

▸1주가 7일임을 명시하여,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적용된다.

∙ 300인 이상 : 20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20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 2020.1.1.

∙ 5~50인 미만 : 2021.7.1

-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0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2021.7.1~2022.12.31

●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시행: 공포 후 즉시 ☞ 2018.3.20.부터 시행)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은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시행: 2018.7.1), 존치되는 5개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11시간) 보장(시행: 2018.9.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특례업종이 현행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된다.

◆ 특례존치(5개)

기존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 12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기준에 따라 26개 업종으로 구분되는데,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를 5개 업종으로 축소함.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 특례제외(21개)

①보관 및 창고업, ②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③도매 및 상품중개업, ④소매업, ⑤금융업, ⑥보험 및 연금업, ⑦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⑧우편업, ⑨전기통신업, ⑩교육서비스업, ⑪연구개발업, ⑫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⑬광고업, ⑭숙박업, ⑮음식점 및 주점업, ⑯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⑰방송업,  ⑱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⑲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⑳사회복지서비스업, ㉑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또한, 존치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도 근무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보완장치 마련을 통해 장시간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26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453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개정법에 따라 5개 업종, 102만명으로 축소된다.

※ 특례업종의 개정 전·후 규정 비교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로 적용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 적용되도록 하였다.

∙ 300인 이상 : 2020.1.1. 

∙ 30~300인 미만 : 2021.1.1.

∙ 5~30인 미만 : 2022.1.1.

●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행: 2018.7.1)

▸연소근로자(15~18세)의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하여 연소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2018.2.28. 주당 법정근로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 2018.2.28. 주당 법정근로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주52시간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대안 2018.2.28.)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일자 : 2018.2.28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홍영표)

∙ 제안회기 : 제20대(2016~2020) 제356회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5월 30일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4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7일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1일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27일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4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6년 8월 12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16.11.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나. 2016년 10월 26일 김삼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7.2.1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다.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2017년 1월 18일 김삼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3월 6일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6월 16일 신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7월 13일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7월 13일 신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7월 14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7년 7월 27일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바로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라. 2017년 9월 8일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임시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2017.11.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2017년 12월 4일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8.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바.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2017년 12월 29일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29일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1월 31일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및 2018년 2월 5일 장석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바로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사.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2018.2.27)에서 상기 2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김성태의원안 2건․한정애의원안 3건․홍영표의원안․김삼화의원안 2건․신창현의원안 2건․박홍근의원안․이찬열의원안․송옥주의원안 2건ㆍ소병훈의원안ㆍ강병원의원안 2건ㆍ이언주의원안ㆍ이철희의원안 및 장석춘의원안은 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과 이정미의원안의 내용 중 일부를 통합․조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8.2.27)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20건)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3명의 법안들

2. 대안의 제안이유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하였다(안 제2조제1항제7호).

나.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하였다(안 제53조제3항 및 제6항).

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한다(안 제55조제2항).

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안 제56조제2항 신설).

마. 현행 26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며, 근로시간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안 제59조).

바. 연소자의 1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한다(안 제69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한다(안 부칙 제3조).

아.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안 부칙 제4조).

■ 제356회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2018.2.28. 수 오후 3시)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제출) 관련 국회의원 발언 발췌

재석 194인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투표 의원 (194인)

■ 찬성 의원 (151인) 

강병원, 강석진, 강창일, 강훈식, 곽대훈, 권미혁, 권성동,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승희, 김영우,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종회, 김중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현권, 김현아, 남인순, 노웅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병석, 박선숙,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서형수,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민봉, 유의동, 윤상현, 윤영일, 윤재옥, 윤종필,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상돈, 이수혁, 이언주,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재정, 이정현,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성호, 정용기,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영, 천정배, 최경환(평), 최도자,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 반대 의원 (11인)

김무성, 김순례, 김용태, 김종훈, 박성중, 박완수, 백승주, 이진복, 이현재, 주호영. 홍철호

■ 기권 의원 (32인)

곽상도, 김선동, 김정재, 김종대, 김종석, 김태흠, 김한표, 김해영, 나경원, 노회찬, 민홍철, 박대출, 서영교, 송석준, 심상정, 심재철, 어기구, 엄용수, 유기준, 유재중, 윤상직, 이만희, 이인영, 이정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헌승, 전희경, 지상욱, 추경호

○ 본회의 심의와 정부이송

∙ 본회의 원안가결 : 2018.2.28. 

∙ 정부이송일 : 2018.3.9.

∙ 공포일 : 2018.3.20.(시행 20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