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정치자금법 제27조)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에는 매년 보조금 대상이 되는 각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1분기 ~ 4분기), 각 정당 공직선거에 지원되는 선거보조금이 있다.

▲ 경상보조금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각 지급(1년에 4번)되고 있다. 

▲ 선거보조금은 각 공직선거가 있는 당해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해당되는 정당에  지급되고 있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5%를,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 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위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금의 50%는 다시 지급당시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 비율로 배분·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한다.

■ 2018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현황(2019.5.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급)

○ 합계(292석): 10,851,378,000원(100%) <단위 : 원>

∙ 더불어민주당(128석): 3,413,502,000(31.46%)

∙ 자유한국당(114석): 3,405,815,000(31.39%)

∙ 바른미래당(28석): 2,463,424,000(22.7%)

∙ 민주평화당(14석): 641,421,000(5.91%)

∙ 정의당(6석): 682,218,000(6.29%)

∙ 민중당(1석): 237,937,000(2.19%)

∙ 대한애국당(1석): 7,061,000(0.06%)

∙ 무소속: 8명

■ 제7회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등 지급현황(2018.5.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급)

○ 합계: 45,847,333,420(100%) <단위 : 원>

∙ 더불어민주당: 16,389,948,780(35.7%) = 선거보조금 13,538,338,360(31.81%)+여성추천보조금(광역+기초) 2,369,078,480(86.57%)+장애인추천보조금(광역+기초) 482,531,940(88.17%)

∙ 자유한국당: 14,085,676,320(30.7%) = 선거보조금 13,764,340,470(32.4%)+여성추천보조금(광역+기초) 256,562,620(9.38%)+장애인추천보조금(광역+기초) 64,773,230(11.83%)

∙ 바른미래당 : 9,994,742,640(21.8%) = 선거보조금 9,883,857,860(23.22%)+여성추천보조금(광역+기초) 110,884,780(4.05%)

∙ 민주평화당 선거보조금: 2,710,327,380(5.9%)

∙ 정의당 선거보조금: 2,549,298,110(5.6%)

∙ 민중당 선거보조금: 87,259,980(0.2%)

∙ 대한애국당 선거보조금: 30,080,210(0.1%)

■ 정치자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