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규정 : '국회청사출입에 관한 내규'(국회사무처 내규) 

■ 국회방문 출입 증명서

국회 청사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방문증ㆍ출입증 또는 출입기자증을 패용해야 하며, 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청사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증 또는 지방의회의원신분증에 의하여 청사를 출입할 수 있고, 전직국회의원은 재직기간 중에 발급받은 국회의원신분증에 의하여 청사를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명에 의한 청사출입은 회의장 출입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의장 출입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방문증'은 업무등을 위하여 방문한 자에게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교부하는 증표를 말한다.

☞ '출입증'은 전직국회의원 또는 업무상 일정기간 청사출입을 허가받은 자 등에게 발급하는 증표를 말한다. 

☞ '출입기자증'은 국회 사무총장으로 등록 또는 일시취재출입신청을 하여 발급받은 출입기자증을 말한다.

☞ '출입차량식별표지'는 청사를 상시 출입하는 차량에 부착하여 일반차량과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표를 말한다.

■ 국회방문 절차

국회의사당

● '방문증'에 의한 출입

국회사무총장은 업무 등의 용무로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가 신분증을 안내실에 제출한 때에는 방문 목적 및 방문할 사람의 의사확인을 거쳐 그 신분증을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방문시간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서열람의 용무로 청사를 방문한 자는 방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증'은 그 방문 목적에 따라 1. 일반목적 2. 공청회등 회의참석 3. 열람 4. 중계방송 5. 작업 등으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방문증을 교부받아 청사를 출입하는 자는 방문 종료시 방문증을 안내실에 반납하고 보관중인 신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단체방청허가를 받은 자 및 참관허가를 받은 자는 인솔책임자가 있는 경우 방문증의 교부없이 회의장 또는 참관지역에 한하여 청사를 출입할 수 있다.

● '공무방문증'에 의한 출입

국·공영기업체 임직원등 공무로 청사를 일시 출입하는 자에게는 당해 기관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공무방문증'을 교부한다. 방문 종료시 '공무방문증'을 안내실에 반납하고 보관중인 기관의 신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사무총장은 국·공영기업체에 일정한 수의 공무방문증을 교부하여 당해 기관의 임직원이 이를 패용하고 청사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 '출입증'에 의한 출입

- 전직 국회의원, 전직 사무총장, 전직 국회도서관장, 전직 국회예산정책처장, 25년 이상 재직한 전직 국회공무원이 국회청사를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국회출입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조하는 자, 각 정당 또는 교섭단체의 종사자, 청사 구내시설 등의 상시 종사자, 기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청사를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국회청사출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위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하되, 다음의 자일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직 국회의원, 전직 사무총장, 전직 국회도서관장, 전직 국회예산정책처장, 25년 이상 재직한 전직 국회공무원

2. 국회의원 배우자

3. 재직증명서등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

4. 기타 신원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

공무원증,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출입증 또는 출입기자증을 패용한 자는 의사당 현관 중앙문 이외의 출입문을 이용하여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의사당 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당 현관 양측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출입차량식별표지'에 의한 출입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국회공무원, 국회출입기자, 교섭단체 및 기타 국회상시근무자등이 차량을 이용하여 청사를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차량식별표지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출입차량식별표지'를 발급한다.

국회출입문

■ 국회 현관문 출입 대상 

다음의 자는 국회의사당 현관을 출입할 수 있다.

1. 국회의원

2. 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및 의장 비서실장

3. 행정부ㆍ사법부 및 기타 헌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인사

4. 주한외교사절 및 외빈과 그 수행원

5. 전직 국회의원

6. 기타 사무총장이 특히 출입을 허가한 자

☞ '방문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단체방청이나 참관을 허가받은 자 등은 안내실 출입문을 이용하여 출입해야 한다.

☞ 공무원증,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출입증 또는 출입기자증을 패용한 자는 의사당 현관 중앙문 이외의 출입문을 이용하여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의사당 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당 현관 양측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출입자의 준수사항

1. 사무총장이 청사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의 일시제한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청사내에서는 증명은 반드시 지정한 위치에 패용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3. 증명을 발급 또는 교부받은 자는 그 증명에 지정된 구역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으며 용무를 마친 때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한다.

4. 제증명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사무총장은 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퇴청, 제증명의 회수, 재발급의 중지 또는 신규발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발급권의 대행 

사무총장은 제증명 발급권의 일부를 인사과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대행할 경우에는 대행자의 인장을 국회사무처에 등록해야 한다.

○ 구분발급·출입제한·유효기간 

사무총장은 제증명을 발급목적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입증 및 출입차량식별표지의 종류를 정하여 그 발급받은 자의 출입시간 또는 출입 장소를 제한할 수 있고, 제증명을 발급목적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증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갱신할 수 있다.

▸ 관련 글 2019/02/22 - [국회 집회] 국회청사의 출입·집회 등의 제한 근거(국회경위·방호 공무원·국회경비대의 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