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장의 지위와 역할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차로 구성되는데,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원내대표(의원 20인 이상 교섭단체인 경우에는 국회법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이 따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인 의장과 부의장(2인)의 임기는 2년으로 전반기 의장(부의장) 2년, 후반기 의장(부의장) 2년으로 나눠진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레적으로 의장은 원내 제1당에서, 부의장단은 원내 제1당과 원내 제2당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되고 있다.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무소속 신분).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의장은 각종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고, 위원회 내 투표권도 없고, 출석과 본회의장에서의 발언만 할 수 있다. 단, 본회의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회 각 위원회의 종류와 역할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가 있고(국회법 제35조), 그 밑에는 몇 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바,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상임위원회」는 회기 내 유지되는 위원회로, 각 소관 정부 부처의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게 되며, ▲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서, 기한을 정해 활동을 하는 위원회로 청문회나 국정감사와 같은 경우나 또는 필요시에 구성할 수 있다. ▲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와 비슷한 면이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그 밑에 원내교섭단체에서 파견하는 간사 1인씩 있다.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과 같은 소속 정당의 간사가 의사 진행권을 우선해서 가진다. 그 다음부터는 의석이 많은 정당 간사 순이다.
☞ 교섭단체 :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는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를 만들면 예산과 인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의사일정을 조정할 권한을 갖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주로 단일 정당이 교섭단체를 꾸리지만, 정당 간 연합이나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여 교섭단체를 만들기도 한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상임위원회 (17개 * 2019.6.10. 현재)
-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국회법 제37조).
1.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 상설특별위원회 (1개 * 2019.6.10.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함)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 특별위원회 (7개 * 2019.6.10.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특별위원회 ▲남북경제협력특별특별위원회 ▲에너지 특별특별위원회 ▲사법개혁 특별특별위원회 ▲4차 산업혁명특별특별위원회 ▲공공부문 채용비리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특별위원회
-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 제44조).
-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게 되는데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위원회가 안건 심사를 마친 후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사무기관 등
● 국회사무처
-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두게 되는데,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게 되며,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국회예산정책처
-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두게 되는데,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게 되며,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 국회입법조사처
-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두게 되는데,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게 되며,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 국회도서관
-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두게 되는데,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게 되며, 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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