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

1.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2.14.] [대통령훈령 제416호, 2020.2.14. 제정]

2.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명칭 변경)

[시행 2020.3.2.] [대통령훈령 제418호, 2020.3.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한 수사권 개혁 관련 후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수사권 개혁 관련 후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3.2.>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3.2.>

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법령의 제정·개정 방안 검토

2.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및 경찰 조직의 정비 방안 검토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국회, 사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

5. 그 밖에 수사권 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추진단의 단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다.

⑥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추진단의 단장, 단원 및 추진단의 업무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추진단은 이 훈령 시행일부터 1년 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제416호, 2020.2.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호, 2020.3.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