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국방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국방기관이 이 훈령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국방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 기관
나.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다. 육·해·공군본부(이하 "각군본부"라 한다) 및 그 예하부대·기관
라. 국방부 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
마.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
4. "정보공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 기관 및 소속기관·부대의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국방부 본부, 합참, 각군본부, 국직기관 ,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정보공개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라 함은 각 국방기관별로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
6. "정보공개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정보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국방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령 및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국방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주관기관은 본 훈령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 또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제도 운영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의 지정) ①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방기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기관 정보공개업무를 조정·통제하기 위하여 기관별 사무분장규정 등에서 정한 정보공개(제도)업무 담당부서장의 차상급자를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기관장일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당해기관의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
3.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4. 사전공표정보의 선정 및 관리
5.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관리
6. 정보공개실무편람 작성
7. 연 1회 이상 소속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교육 실시
8. 기타 당해기관 정보공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국방기관은 자신의 부서별 정보공개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은 각 과(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자를 정보공개담당관(부)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공개, 비공개, 부분공개)의 적절성 검토 및 「군사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실시
2.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사전공표정보 목록 추가·보완 소요 제기
3. 사전공표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공개
4.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목록 및 원문정보의 인터넷 공개 여부 승인
5. 기타 부서 정보공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제6조(정보공개 전담창구) 국방기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각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다만, 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부서 외 다른 적합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문서작성시 유의사항) 문서의 기안자는 법 제9조 제1항 각 호 및 각 기관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표시하여야 하며, 최종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확정한다.
제8조(정보의 사전공표) ① 장관은 국방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등을 정하고 사전공표정보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사전공표는 공표대상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국방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발굴하여 정해진 주기와 시기에 맞게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
3.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4. 기관장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5.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6. 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록물등록대장을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국방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당해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국방부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국방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재분류하거나 변경 내용을 보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방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지정)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전담창구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분장규정, 공개내용의 중요도, 청구항목의 다수 등을 참조하여 지정하되, 처리부서 지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별 사무분장업무 담당부서의 판단에 따른다.
② 여러 국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국회요구자료 등 외부에 자료 제출 시 국방부의 업무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 주관부서에서 종합하여 처리한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진정, 질의 등 정보의 공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공개 처리기한 산정) ① 정보공개의 처리기한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 결정기간의 기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방문 청구의 경우 : 청구서를 제출한 날
2. 우편 또는 팩스 청구의 경우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3. 인터넷 청구의 경우 : 청구서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입력된 날
③ 정보공개 처리기한을 산정할 때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르며, 초일은 산입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보안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국방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DB등의 정보는 정보화 부서(국방부 본부의 경우 정보화기획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②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관에 보존중인 문서의 공개여부는 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문서목록에 대한 공개여부는 생산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록관에서 처리한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가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운영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운영부서는 그 결과를 처리부서에 문서로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 내 복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방기관에 한하여 심의회 개최 요구 및 결과 통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공개방법) ① 청구 받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공개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할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반복 청구한 경우에는영 제6조 제5항에 따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동일한 내용이란, 청구인이 요구하는 청구취지와 목적이 동일하여 다시 공개하여도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동일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추가로 공개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개 청구된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인 경우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비용부담 및 감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에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전담창구에서는 전용 통장을 개설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입금된 수수료는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규칙의 별표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산정하고, 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으로 한다.
③ 처리부서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비용부담의 취지와 정확한 금액 산출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파일 등)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학술·연구 등 영 제17조 제3항에 해당될 경우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등
제1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국방기관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방부본부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4인, 외부위원 2인으로 심의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기획관리관, 법무관리관, 기타 국장급 2인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심의회 안건 관련 부서장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정보공개담당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2. 청구인이 법 제18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3.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4. 단순·반복적인 청구
5.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6. 제3자가 법 제21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7.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제2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① 장관은 국방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각 기관별 운영부서는 당해기관 처리과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국방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국방기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년에 1건도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않은 기관은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보공개방’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정 등 제·개정 기한) 이 훈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 또는 계획을 개정·제정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훈령 발령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한다.
제24조(규정 외의 사항) 정보공개제도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이 훈령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공개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5조(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