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등"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2. "군보건의료"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군보건의료기관 또는 군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군보건의료인"이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각종 보건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군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의무대 등 국방부 및 육군·해군·공군 소속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등에 대한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등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① 군인등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② 군보건의료인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인등은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군보건의료인의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3. 군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보건의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제7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3. 군보건의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방부 보건복지관
2. 국군의무사령관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군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자원의 장기·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군보건의료자원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①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한 군보건의료인의 양성과 군보건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군의관을 양성할 수 있다.
③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는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 대상자 선발기준,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군응급의료 체계) ① 국가는 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응급전문인력의 확보
2. 응급환자 후송 역량 강화
3. 응급처치 교육 강화
③ 군보건의료인은 응급상황이 심각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는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여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6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③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유하여야 하며, 공유의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020.8.11.>
④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9.1.>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①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환자의 치료 등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군보건의료기관은 군인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군병원과 민간의료기관 간 군보건의료 인력의 배치, 환자의 진료 등 상호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의료활동이나 의료업무의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의료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① 국방부장관은 의료정책이나 특수의학 연구 및 개발, 역학조사, 보건교육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건강검진)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인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1.>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 및 항목과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11.]
제17조(군보건의료의 통계·정보 관리)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진료기록부의 작성) 군보건의료인은 환자 진료 시 진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의 작성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등 외의 사람에게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2(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기관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군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제20조(벌칙)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 의료행위를 방해한 군인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부칙 <법률 제11389호, 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2399호, 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554호, 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502호, 2015.9.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047호, 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군장례식장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법률 제16351호, 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472호, 2020.8.1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9.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9.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보건의료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병(兵)과 군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9.22.>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2.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제3조(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절주(節酒)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4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국방부 보건복지관, 국군의무사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군보건의료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 실적에 따른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군인사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용된 장기복무 장교 중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하 "전문의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
2. 「군인사법」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용된 단기복무 장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군인사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임용된 사람
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임용 후 3년(군 복무 중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기간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복무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진료업무보조비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업무보조비 지급기준 등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2.]
제6조(감염병의 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 현황, 유행 양상 및 역학조사 결과
2. 군에서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3. 그 밖에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 여부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계획(이하 "예방접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접종의 시기 및 종류
2. 예방접종을 받을 군인등의 범위
3.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사후 관리계획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군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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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의 자료(이하 "예방접종 이력"이라 한다) 공유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9.11.>
1. 국방부가 보유한 군인등의 예방접종 이력: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방접종일부터 14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공유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방접종 이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의 전날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공유
가. 「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의 대상자(나목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은 제외한다)로서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입영일(소집일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군사교육기관이나 군부대 등에서의 군사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날
②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22.]
제7조의3(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환자의 인적 사항
2. 감염병 환자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부대 안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군부대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군부대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③ 역학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5.11.30.]
제7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①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각 군 본부(육군의 경우에는 군사령부를 포함한다) 및 국군의무사령부에 군역학조사반을 설치하며, 각급 부대의 군보건의료기관에 부대역학조사반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 군역학조사반 및 부대역학조사반은 각각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군역학조사반 및 부대역학조사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급 부대의 장이 각각 임명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
2.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보건의료인
3. 그 밖에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병과 군무원 중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 및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제1항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군역학조사반 및 부대역학조사반의 임무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군역학조사반 및 부대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2. 군역학조사반
가. 각 군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각 군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에 각 군 본부 역학조사의 결과 보고
라. 부대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3. 부대역학조사반
가. 관할 부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에 부대 역학조사의 결과 보고
[본조신설 2015.11.30.]
제8조(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대학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보건의료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이하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
2.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연간 추진실적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군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정책이나 특수의학 연구 및 개발, 역학조사, 보건교육 등의 업무는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된 의학연구소에서 수행한다.
제10조(건강검진) ①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검진은 필수검진과 임의검진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검진(이하 "필수검진"이라 한다)의 대상별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병: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2. 현역병을 제외한 군인등: 대상별로 복무기간 등 근무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③ 필수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 계측, 혈압 및 시력·청력 측정
2. 흉부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3. 구강검진
4. 그 밖에 군인등의 근무 환경,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④ 필수검진은 사단급 부대의 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되, 필수검진 결과 군의관이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수검진과 제1항에 따른 임의검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시기 등)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이하 "정신건강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매년 복무 중인 군인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조사는 필요시 국방부장관이 그 대상과 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 실태조사에는 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여 정신건강 상태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 방문 등에 의한 설문조사
2. 국방의료정보체계 등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자료조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6.11.]
제12조(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19조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장례식장은 사무실, 직원 휴게실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을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군장례식장은 예비용 빈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으로 사망한 군인등의 경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여건이 갖추어진 군장례식장으로 이송하여 시신의 보관·안치·염습·운구 및 장례의식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5.]
부칙 <대통령령 제24114호, 2012.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검진 실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현역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필수검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②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필수검진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상병으로 진급하는 현역병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상병으로 진급한 사람에 대해서도 남은 의무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3.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장관
3. 안전행정부장관
⑪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78호, 2014.6.11.>
이 영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자치부장관
<8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36호, 2015.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72호, 2015.11.30.>
이 영은 201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
<8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882호, 2018.5.15.>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97호, 2019.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35호, 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부가 보유한 예방접종 이력의 공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군인등의 예방접종 이력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예방접종 이력의 공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예방접종 이력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9.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