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9.12.] [법률 제17472호, 2020. 8.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등"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2. "군보건의료"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군보건의료기관 또는 군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군보건의료인"이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각종 보건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군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의무대 등 국방부 및 육군·해군·공군 소속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등에 대한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등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① 군인등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② 군보건의료인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인등은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군보건의료인의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3. 군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보건의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제7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3. 군보건의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방부 보건복지관

2. 국군의무사령관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군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9.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9.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보건의료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병(兵)과 군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9.22.>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2.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제3조(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절주(節酒)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4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국방부 보건복지관, 국군의무사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군보건의료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 실적에 따른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군인사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용된 장기복무 장교 중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하 "전문의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