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12.19.] [국방부훈령 제1988호, 2016.12.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국방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국방기관이 이 훈령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국방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 기관

나.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다. 육·해·공군본부(이하 "각군본부"라 한다) 및 그 예하부대·기관

라. 국방부 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

마.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

4. "정보공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 기관 및 소속기관·부대의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국방부 본부, 합참, 각군본부, 국직기관 ,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정보공개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라 함은 각 국방기관별로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

6. "정보공개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정보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국방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령 및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국방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주관기관은 본 훈령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 또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제도 운영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의 지정) ①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방기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기관 정보공개업무를 조정·통제하기 위하여 기관별 사무분장규정 등에서 정한 정보공개(제도)업무 담당부서장의 차상급자를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기관장일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당해기관의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

3.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4. 사전공표정보의 선정 및 관리

5.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관리

6. 정보공개실무편람 작성

7. 연 1회 이상 소속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관련 교육 실시

8. 기타 당해기관 정보공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국방기관은 자신의 부서별 정보공개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은 각 과(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자를 정보공개담당관(부)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공개, 비공개, 부분공개)의 적절성 검토 및 「군사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실시

2.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사전공표정보 목록 추가·보완 소요 제기

3. 사전공표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공개

4.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목록 및 원문정보의 인터넷 공개 여부 승인

5. 기타 부서 정보공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제6조(정보공개 전담창구) 국방기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각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다만, 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부서 외 다른 적합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별표 및 서식>

[별표 1] 국방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기준(제16조 제2항 관련)

[서식 1]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

[서식 2]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서식 3]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