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12.31.] [국방부훈령 제2372호, 2019.12.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군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

2. "군병원"이란 국군의무사령부 소속병원, 해군포항병원, 해양의료원, 항공우주의료원을 말한다.

3. "사단급"이란 해군의 경우 함대급, 공군의 경우 단급 이상 부대를 말한다.

4. "환자후송"이란 환자가 부상 또는 발병한 지점이나 현재 진료를 제공 받고 있는 시설로부터 더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급 의무시설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5. "환자전원"이란 진료수준이 동일한 동급 병원 간에 환자를 적절히 분산시킬 목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한 장병에게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위탁치료와 위탁검사로 구분된다.

7. "민간의료기관 자비부담위탁검사"란 군병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진단적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중 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부담을 전제로 민간병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제도이다.

8. "치과 임플란트 진료"란 인공매식체를 악골에 식립하여 상실된 치아를 보철하는 일련의 진료과정을 말한다.

9. "공무 연관성" 이란 발병경위서를 근거로 업무담당자가 질병·부상과 공무의 연관성 유무를 판단한 것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해 각 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있거나 군보건의료기관의 각종 심의위원회(치과보철지원 심의위원회 등)에서 공무 연관성에 관하여 판단한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제3조(군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제2조 제1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육군 대대와 연대, 해·공군의 의무대(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가. 응급처치 및 진료지원

나. 상급 군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병원으로 응급환자 후송

다. 질병예방

2. 육군 사단급 의무대와 해군 함대급 의무대, 공군 의무전(대)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응급진료 및 개설된 전문과목 외래진료(국소마취로 이루어지는 소수술 포함)

나. 군병원 퇴원 후 회복기 환자의 단기 입원

다.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

3. 국군수도병원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응급진료 및 개설된 전문과목 외래진료

나. 입원 및 수술

다.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

라. 중증 질환에 대하여 전문적·특화된 진료지원

4. 국군대전병원, 국군양주병원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응급진료 및 개설된 전문과목 외래진료

나. 입원 및 요양, 수술

다.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

5. 제3, 4호를 제외한 군병원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응급진료 및 개설된 전문과목 외래진료(국소마취로 이루어지는 소수술 포함)

나. 입원 및 요양

다.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

6.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은 항공의학 분야에 대하여, 해군 해양의료원은 해양의학 및 잠수의무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특화된 진료지원 및 연구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진료대상)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군인사법」제2조 각 호의 자(가입교생 및 기초군사훈련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나.「국군포로의 송환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등록포로

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민간인 응급환자

라.「군무원 인사법」제4조에 따른 군무원

마.예비군의 진료대상은「병역법」제75조 제6항 제3호 및 「예비군법」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병역법」제57조에 따른 학생군사교육중인 자

사.「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입영장정

3. 군인가족(단, 군인가족에 대한 진료는 군인가족 진료인가 시설에서의 진료에 한한다.)

4.「병역법」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 「병역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병역법」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5. 삭제

6. 주한외국 무관 및 가족(상호주의에 따른 지원에 한한다)

7.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8. 전·현직 대통령 및 가족, 청와대 공무원, 특정지역 임무수행 요원(국군 서울지구병원에 한한다)

9.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

제4조의2(진료 지원) 제4조의 진료대상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이나 국군의무사령관이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능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인정하는 경우 진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육군훈련소지구병원 등의 진료범위) ⓛ 육군훈련소지구병원, 계룡대지구병원 및 공군교육사령부항공의무전대는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제외한 조항을 준용하여 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육군훈련소지구병원과 공군교육사령부항공의무전대는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 및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요양과 관련된 진료는 가능하다.

② 육군훈련소지구병원, 공군교육사항공의무전대는「병역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입영정밀신체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외래 및 입원진료

제6조(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 소속 부대(기관)의 장은 진료가 필요한 장병이 지체 없이 군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별표 및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