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4.25.] [국방부훈령 제2273호, 2019.4.25.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를 말하며,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단위를 말한다.

2. "지휘"란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급 또는 직책을 통해서 예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권한행사를 말하고, 지휘시에는 이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며 가용한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과 할당된 인원에 대한 건강, 복지, 사기 및 훈련에 대한 책임도 이에 포함된다.

3.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 부대의 장과 함정 또는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4. "지휘권"이란 지휘관이 계급과 직책에 의해서 예하부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5.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발하는 지시를 말한다.

6. "부대관리"란 부대의 임무 또는 과업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인원, 물자, 장비, 시설, 예산 및 시간을 활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7. "병영생활"이란 생활관·근무·교육훈련 그 밖에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방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부대는 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훈령은 부대관리에 관하여 다른 훈령 및 각 군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편 부대지휘 및 관리

제1장 지휘관 책무 등

제5조(지휘관의 책무) ① 부대지휘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

② 지휘관은 예하 지휘관의 부대지휘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지휘관은 예하 지휘관의 지휘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고유의 지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법규준수) 지휘관은 부대를 지휘함에 있어 모든 법령과 규정, 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식과 경험에 의해 부대를 지휘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우선순위)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부대 상황, 부대 능력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부대를 지휘하여야 한다.

제8조(임무부여) 지휘관은 예하부대의 능력,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특정부대에 그 임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휘·감독책임 및 개인책임

제9조(정의) ① "지휘·감독 책임"이란 사건·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지휘·감독 대상 인원의 비위사실 등 과오·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② "지휘·감독 책임자"란 부대지휘 및 업무감독과 관련하여 분대장급 이상의 지휘·감독자를 말한다.

③ "개인책임"이란 부대적인 원인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제10조(책임부여) 책임은 법과 규정, 부대의 임무, 업무분장, 지휘관에 의해 계급과 직책에 따라 부여한다.

제11조(책임이행 의무) 전 장병은 계급과 직책에 부여된 임무와 구성 원으로서 부여된 임무에 대해 성실히 완수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휘·감독 책임) ① 지휘·감독 책임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1차, 2차, 3차 상급 지휘·감독자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장관 지휘보고 사고 등 극히 중한사고의 경우는 3차 이상 상급 지휘·감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지휘·감독 책임은 사고예방 시스템 미구축으로 발생한 사고, 지휘·감독의 분명한 결함에 의한 사고, 규정 및 절차의 미준수가 주된 원인인 사고, 잘못된 부대환경 및 병영문화로 인한 동일유형의 반복된 사고 등을 포함한다.

제13조(개인책임) ① 개인책임은 불가항력적 사고,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 휴가·외출(박), 퇴근 이후 개인적 원인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 병사(病死), 재해사, 의사(義死), 군피해 인명사고 등을 포함한다.

② 잘못된 부대환경 및 병영문화로 인하여 동일유형의 반복된 개인책임의 사고에 대하여는 지휘·감독자에 대하여 사고대책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3편 복무

제1장 군인의 길 및 군진수칙

제14조(군인의 길) 대한민국 군인은 다음 각 호의 군인의 길을 지표로 삼는다.

1. 나는 영광스런 대한민국 군인이다.

2. 하나, 나의 길은 충성에 있다. 조국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3. 하나, 나의 길은 승리에 있다. 불굴의 투지와 전기를 닦는다.

4. 하나, 나의 길은 통일에 있다. 기필코 공산 적을 쳐부순다.

5. 하나, 나의 길은 군율에 있다. 엄숙히 예절과 책임을 다한다.

6. 하나, 나의 길은 단결에 있다. 지휘관을 핵심으로 생사를 같이한다.

제15조(군진수칙) 군에 복무 중인 군인, 근무 중인 군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맹세하고, 사명에 입각하여 전투 중 또는 포로가 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지켜야한다.

1. 나는 대한민국 군인(군무원)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다.

2. 나는 죽어도 항복하지 않겠다. 나는 전력을 다하여 끝까지 싸우겠다.

3.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계속 항거하고 전력을 다하여 탈출하며, 전우의 탈출을 돕겠다.

4.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아국이나 우방에 불리한 여하한 적의 권고나 우대도 거절하며, 추호도 적을 돕지 않겠다.

5.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기밀을 엄수하고, 전우를 보호하고, 선임자면 후임자를 통솔하고, 후임자면 선임자의 명령에 복종하겠다.

6. 나는 만약 포로가 되어 심문 받더라도 계급, 성명, 군번, 연령을 제외하고는 진술을 회피하며, 아국과 우방에 불리한 성명, 그 밖에 여하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

7. 나는 조국에 신명을 바친 대한민국 군인임을 명심하고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나는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제2장 병영생활

제1절 책무

제16조(책무) 복무상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관은 부대의 핵심으로 부대를 지휘·관리 및 훈련하며, 부대의 성패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지휘관은 부대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부대의 엄정한 군기와 왕성한 사기 그리고 굳은 단결은 지휘관에게 달려 있음을 명심하여 지휘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부하를 지도·감독하며, 부하의 복지향상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

<별표 및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