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4.25.] [국방부훈령 제2273호, 2019.4.25.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란「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를 말하며,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단위를 말한다.
2. "지휘"란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급 또는 직책을 통해서 예하부대에 합법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권한행사를 말하고, 지휘시에는 이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며 가용한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과 할당된 인원에 대한 건강, 복지, 사기 및 훈련에 대한 책임도 이에 포함된다.
3.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 부대의 장과 함정 또는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4. "지휘권"이란 지휘관이 계급과 직책에 의해서 예하부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5.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발하는 지시를 말한다.
6. "부대관리"란 부대의 임무 또는 과업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인원, 물자, 장비, 시설, 예산 및 시간을 활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7. "병영생활"이란 생활관·근무·교육훈련 그 밖에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방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부대는 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훈령은 부대관리에 관하여 다른 훈령 및 각 군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편 부대지휘 및 관리
제1장 지휘관 책무 등
제5조(지휘관의 책무) ① 부대지휘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
② 지휘관은 예하 지휘관의 부대지휘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지휘관은 예하 지휘관의 지휘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고유의 지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법규준수) 지휘관은 부대를 지휘함에 있어 모든 법령과 규정, 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식과 경험에 의해 부대를 지휘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우선순위)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부대 상황, 부대 능력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부대를 지휘하여야 한다.
제8조(임무부여) 지휘관은 예하부대의 능력,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특정부대에 그 임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휘·감독책임 및 개인책임
제9조(정의) ① "지휘·감독 책임"이란 사건·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지휘·감독 대상 인원의 비위사실 등 과오·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② "지휘·감독 책임자"란 부대지휘 및 업무감독과 관련하여 분대장급 이상의 지휘·감독자를 말한다.
③ "개인책임"이란 부대적인 원인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제10조(책임부여) 책임은 법과 규정, 부대의 임무, 업무분장, 지휘관에 의해 계급과 직책에 따라 부여한다.
제11조(책임이행 의무) 전 장병은 계급과 직책에 부여된 임무와 구성 원으로서 부여된 임무에 대해 성실히 완수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휘·감독 책임) ① 지휘·감독 책임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1차, 2차, 3차 상급 지휘·감독자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장관 지휘보고 사고 등 극히 중한사고의 경우는 3차 이상 상급 지휘·감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지휘·감독 책임은 사고예방 시스템 미구축으로 발생한 사고, 지휘·감독의 분명한 결함에 의한 사고, 규정 및 절차의 미준수가 주된 원인인 사고, 잘못된 부대환경 및 병영문화로 인한 동일유형의 반복된 사고 등을 포함한다.
제13조(개인책임) ① 개인책임은 불가항력적 사고,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 휴가·외출(박), 퇴근 이후 개인적 원인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 병사(病死), 재해사, 의사(義死), 군피해 인명사고 등을 포함한다.
② 잘못된 부대환경 및 병영문화로 인하여 동일유형의 반복된 개인책임의 사고에 대하여는 지휘·감독자에 대하여 사고대책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3편 복무
제1장 군인의 길 및 군진수칙
제14조(군인의 길) 대한민국 군인은 다음 각 호의 군인의 길을 지표로 삼는다.
1. 나는 영광스런 대한민국 군인이다.
2. 하나, 나의 길은 충성에 있다. 조국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3. 하나, 나의 길은 승리에 있다. 불굴의 투지와 전기를 닦는다.
4. 하나, 나의 길은 통일에 있다. 기필코 공산 적을 쳐부순다.
5. 하나, 나의 길은 군율에 있다. 엄숙히 예절과 책임을 다한다.
6. 하나, 나의 길은 단결에 있다. 지휘관을 핵심으로 생사를 같이한다.
제15조(군진수칙) 군에 복무 중인 군인, 근무 중인 군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맹세하고, 사명에 입각하여 전투 중 또는 포로가 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지켜야한다.
1. 나는 대한민국 군인(군무원)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다.
2. 나는 죽어도 항복하지 않겠다. 나는 전력을 다하여 끝까지 싸우겠다.
3.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계속 항거하고 전력을 다하여 탈출하며, 전우의 탈출을 돕겠다.
4.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아국이나 우방에 불리한 여하한 적의 권고나 우대도 거절하며, 추호도 적을 돕지 않겠다.
5.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기밀을 엄수하고, 전우를 보호하고, 선임자면 후임자를 통솔하고, 후임자면 선임자의 명령에 복종하겠다.
6. 나는 만약 포로가 되어 심문 받더라도 계급, 성명, 군번, 연령을 제외하고는 진술을 회피하며, 아국과 우방에 불리한 성명, 그 밖에 여하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
7. 나는 조국에 신명을 바친 대한민국 군인임을 명심하고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나는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제2장 병영생활
제1절 책무
제16조(책무) 복무상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관은 부대의 핵심으로 부대를 지휘·관리 및 훈련하며, 부대의 성패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지휘관은 부대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부대의 엄정한 군기와 왕성한 사기 그리고 굳은 단결은 지휘관에게 달려 있음을 명심하여 지휘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부하를 지도·감독하며, 부하의 복지향상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
2. 장교는 군대의 기간이다. 그러므로 장교는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의 도야와 심신의 수련에 힘쓸 것이며, 처사를 공명정대히 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역경에 처하여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
3. 준사관의 책무는 장교에 준한다.
4. 부사관은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부사관은 군사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
가. 전투지휘자로서 전시에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부하를 이끌며, 평시에는 부하들의 전투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주도하여야 한다.
나. 전투기술자로서 해당 무기체계 및 장비의 운용·유지보수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다. 기능분야 전문가로서 전투력 발휘 및 유지와 관련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부대전통 계승자로서 전투중심의 부대전통을 유지하고 이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5. 병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특히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2절 병영생활 행동강령
제17조(병영생활 행동강령)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군인복무기본법」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에 의거 장병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진 병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군 기강이 확립되고 화합·단결된 전투형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 장병이 병영생활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1.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 등을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다.
2.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휘자를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
3.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을 포함한다) 및 집단따돌림, 성관련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제17조의2(사적지시 및 운용 금지) ① 군인·군무원 등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장병 등을 운용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② 군인·군무원 등은 사적인 용도로 군용차량, 전용 승용차와 국방·군사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③지휘관을 단독으로 보좌하는 장병 등의 공식적인 업무는 부대별 규정 또는 예규에 반영한다.
제18조(위반자에 대한처리지침) ① 지휘자를 제외한 병사 사이에서 명령, 지시를 한 경우나 이를묵인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한다.
② 구타·가혹행위자 및 사적지시 및 운용금지 위반자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징계처벌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와 경미한 구타·가혹행위, 사적지시 및 운용금지 위반 행위도 처벌한다.
③ 집단따돌림(일명 ‘왕따행위’를 말한다) 등 인격적 모독과 고통을 가한 경우 주모자와 적극가담자는 처벌한다.
④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지휘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⑤ 지휘관은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가해자와의 공간적인 분리, 조력인 또는 대리인의 지정 등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제19조(위임) 각 군 참모총장은 병영생활 행동강령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3절 보고 및 신고
제20조(보고 및 통보) ① 보고는 상관에게, 통보는 관계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시기에 알려줌을 말한다.
② 모든 보고 및 통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에 치우치거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및 통보의 방법) 보고 및 통보는 문서·구술·신호·정보통신망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시간의 절약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 ① "신고"란 명령에 의한 인사상의 변동사실을 소속지휘관에게 보고함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행한다.
1. 입영·전역 및 퇴역
2. 임관 및 진급
3. 전출·입 및 보직
4. 파견·출장 및 휴가, 외출·외박
5. 작전투입 및 교대
6. 당직근무 투입 및 교대
7. 그 밖에 필요한 때
② 신고는 대면하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또는 각종 통신수단으로도 할 수 있다. 입영·임관·전역·퇴역 등의 신고는 각각 입영식·임관식·전역식·퇴역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신고는 그 절차와 형식에 치우치거나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고의 방법과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절 외모 및 언행 등
제23조(경례) 경례는 엄정한 군기를 상징하는 군대예절의 기본으로 항상 엄숙·단정하게 해야 하며,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목례로 대신할 수 있다. 경례의 방법 및 구령 요령 등은 각 군 교범 및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의2(민간인 상관에 대한 경례) 민간 공(군)무원이 임석상관으로 행사 주관 시 군인은 거수·집총경례 등을 실시하고, 행사주관자는 거수경례로 답례를 한다.
제24조(용모 및 두발) ①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② 가발 착용이나 머리염색 등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착용과 흰색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제25조(태도 및 동작) 단정한 자세와 절도 있는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제26조(보행) 군복을 입고 보행할 때 우산을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전술적 상황에서 우의가 없을 시에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색상의 우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복장) ① 규정된 바에 따라 군복을 착용하고, 복장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외투·우의·장갑 및 군모는 실외에서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장시나 근무시에는 실내에서 착용할 수 있다.
③ 사복은 출퇴근·휴가·외출 및 외박 등 공무 외 출타시는 영외에서,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내·외에서 착용할 수 있다. 다만, 부대의 임무·특성 또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무 외 출타시 사복 착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군복을 착용했을 때는 사복을 혼용 착용할 수 없다. 다만, 기상조건, 행사목적 등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 사전 승인시 가능하다.
제28조(국가원수에 대한 존칭) 국가원수에 대하여는 "대통령님"의 존칭을 사용한다.
제29조(호칭) ① 상급자에 대하여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 다음에 "님"의 존칭을 붙이되 성 또는 직명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계급 다음에 "님"을 붙여 호칭한다. 또한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는 계급 대신 "장군" 또는 "제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하급자나 동급자간에는 성과 계급 또는 직책명으로 호칭한다.
③ 상급자에 대하여 자기를 호칭할 경우에는 "저" 또는 성과 계급이나 직책명을 사용하며, 하급자나 동급자간에는 "나"를 사용한다.
④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 후보생은 계급 대신에 "생도" 또는 "후보생"으로 호칭한다.
⑤ 군종장교는 "목사"·"신부"·"법사"·"교무" 등 성직명으로 호칭할 수 있다.
⑥ 직책 등 신원불상의 군인 상호간에는 "전우" 또는 "전우님"으로 호칭한다.
제30조(군인의 언어) 언어는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간단명료 하여야 하며,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언어태도) ① 상급자에게는 높임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존경하는 마음가짐과 겸손한 태도로써 대하여야 한다.
② 하급자에게는 점잖은 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온화하고 위엄이 있으며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써 대하여야 한다.
③ 민간인에게는 예절을 지켜 친절하고 겸손한 언어와 태도로써 대하여야 한다.
④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절 생활관 운용 등
제32조(병영생활 대상자) 병영생활 대상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3조(병영생활의 지도) ① 지휘관 및 상관은 부하의 자율성을 배양하고, 건전한 인격을 수련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 지도를 구실로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4조(병영생활의 태도) ① 건전한 판단과 양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병영생활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함양과 개인의 발전에 노력함과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야 한다.
② 병영생활에 있어서 명랑한 단체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공중도덕을 준수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는 기풍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5조(과업후의 지도) 그날 과업종료 시간부터 다음날 과업개시 시간 까지의 병영생활은 당직근무자의 통제를 받는다.
제36조(음주 및 흡연) 술과 담배는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서 마시거나 피워야 하며, 담배는 시설물내(금연통제구역)에서 피울 수 없으며 시설물 외 지정된 장소에서 피워야 한다.
제37조(생활관 편성) 장성급 지휘관은 병영생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부대의 규모·임무·편성·시설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활관을 편성하고, 그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38조(생활관의 설치 및 운용) 생활관은 경계·기거·감독·환기·조명·난방·안전 등 전투준비 효율성과 병영생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용하며 간부연구실은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청결과 정돈) 항상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고, 장비 및 보급품 등을 정리정돈 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떠한 사태에도 즉시 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제6절 일과
제40조(일과의 의의 등) ① "일과"란 교육·훈련·근무 및 병영생활 등 일일과업을 말한다.
② 일과는 기상·점호(점검)·국기게양 및 강하·식사·오전과업·오후과업·자율활동시간 및 취침 등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든 부대는 일과표에 의하여 일과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과에 대한 세부시간 배정 및 일과의 변경에 관하여는 합참은 합참의장이, 각 군은 참모총장이, 국직부대(기관)는 부대(기관)장이 정한다.
제41조(일과신호) 일과신호는 방송·나팔·호각 그 밖의 신호로 하며, 정시에 발하여야 한다.
제42조(점호) ① 점호는 인원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으로 점호의 구분과 시기, 점호시 점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침점호는 기상직후 인원파악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저녁점호는 취침 전 인원파악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3. 귀영점호는 외출·외박·휴가자가 귀영한 후 인원파악과 사고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4. 임시점호는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점호의 시간 및 점호행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3조(국기게양 및 강하) 모든 부대는 국기에 대한 충성심을 새롭게 하고, 임무수행에 대한 결의를 굳게 다지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국기게양(식) 및 강하(식)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자율활동시간) 지휘관은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일과표에 명시된 자율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소등 및 연등) 생활관은 신호에 의하여 일제히 소등하며, 소등 후에는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습 및 자기개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허가를 받아 연등을 할 수 있다.
제7절 병영생활지도
제46조(병영생활지도의 정의) "병영생활지도"란 모든 규정의 이행여부, 교육정도, 병기·장비·비품 및 보급품의 보존상태, 명령지시의 숙지 및 실행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
제47조(병영생활지도의 구분) 병영생활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점검은 사전계획에 의하여 주말(금요일), 월말 또는 연말 등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2. 수시점검은 사전에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제48조(병영생활지도권자) ① 정기점검은 지휘관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차하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수시점검은 지휘관이 직접 하거나 지휘관이 직접 지명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당직근무자(지휘자가 아닌 병 당직근무자 제외)가 한다.
제49조(병영생활지도요령) 병영생활지도의 요령 및 점검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0조(시정 및 조치) 점검 중 발견된 가벼운 결함사항은 그 자리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상급지휘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절 면회·외출·외박 및 휴가
제51조(면회의 정의) "면회"란 병영생활을 하는 군인이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외래인과 면접함을 말한다.
제52조(면회의 허가) 면회는 휴일 또는 평일에 관계없이 부대임무 수행 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휘관이 허가한다.
제53조(면회장소) 면회는 지휘관이 지정하는 영내 면회실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영내 면회실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54조(면회실 설치) 면회실은 위병소 근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의 규모·위치·상황 및 외래인의 편리 등을 고려하여 지휘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면회절차 및 시간) 면회는 오전일과가 시작되는 08:00부터 오후일과가 종료되는 17:00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절별 일조시간을 고려하여 시간변경 및 면회절차 등은 면회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6조(외출·외박 및 휴가의 목적) 외출·외박 및 휴가의 목적은 병영을 일시적으로 떠나 영외에서 각종 용무를 보거나 집안일을 돕고,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높여 병영생활의 명랑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군복무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는 데 있다.
제57조(외출·외박의 구분) 외출·외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병격려 외출·외박은 신병교육 수료 후 자대배치 다음 주말부터 신병에게만 허가되는 외출·외박을 말하며, 기간은 별도 지시에 의하며 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을 포함하여 1회에 한한다.
2. 특별외출·외박은 휴일 및 휴일을 포함한 평일에 허가하는 성과제 외출·외박과 수강·포상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과업 중 또는 과업 종료 후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외박을 말한다.
3. 공용외출·외박은 업무연락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허가하는 공적인 외출·외박을 말한다.
제58조(외출시간) 신병격려 및 특별외출은 그날 과업개시 시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공용외출은 그날 과업개시 시간부터 과업종료 시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외박시간) ① 외박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휴일(토요일 포함)이 포함될 경우에는 72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병 격려외박은 별도 지시에 의한다.
제60조(외출 및 외박구역) 외출 및 외박구역은 군인복무기본법 제47조와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제61조(실시요령) 허가권자는 항상 외출·외박 및 휴가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출·외박 및 휴가 예정자 명단을 미리 작성하여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휴가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과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증명서의 휴대) 외출·외박 및 휴가자는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3조(물품반입 및 소지의 제한) ① 외출·외박 및 휴가 등 부대로 복귀하는 때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 특히 폭발물, 흉기, 주류, 휴대폰·MP3·PDA 등 개인 휴대 통신장비, 부적합한 도서·유인물·음반·디스켓·테이프 등을 영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학습목적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 장비 반입은「국방보안업무훈령」제115조제7항을 따른다.
② 영내에서 소지할 수 있는 개인물품은 군에서 지급된 보급품에 한한다. 다만, 지휘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휘관은 귀중품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중품의 보관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반입금지 품목 및 제109조에서 금지한 유해약품 등의 부대반입으로 사고 및 보안위규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시 소포, 등기, 택배 등 우편물은 수취인 동의하에 소속 부대장 또는 부대(서)장이 지정한자 입회하에 수취인이 직접 개봉·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
제64조(외출·외박·휴가 및 출장 중의 연락) 외출·외박·휴가 및 출장 중 긴급시에 부대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행선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소속부대에 긴급한 연락이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외출·외박 및 휴가 중 개인의 유고시 행동)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헌병대에 연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귀영하되 관계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가지고 귀영하여야 한다.
제66조(외출·외박 및 휴가 시 행동) 외출·외박 및 휴가 중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켜 행동하고, 공중도덕과 사회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사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출타자 교육
제67조(출타자의 정의) "출타자"란 휴가, 외출, 외박 등 일시적으로 복무 및 병영을 떠나는 장병을 말한다.
제68조(교육주체) ① 출타 장병에 대하여는 출타 중 준수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하여야 한다.
1. 휴가자에 대하여는 중대장급(대위) 이상 지휘관 및 대대급(중령 지휘부대) 이상 당직근무자가 실시한다.
2. 외출·외박자에 대하여는 소대장급 이상 지휘관(자) 및 중대급(대위 지휘부대) 이상 당직 근무자가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경우에는 지휘관(자), 법무·헌병·군종·정훈장교 등 관련분야 참모 및 초빙강사 등을 활용한다.
제69조(교육시기·방법) ① 출타 장병에 대한 교육은 출타신고 이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평소 지휘관시간, 군법교육, 사고예방 교육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2. 출타신고 최소 1일전 출타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3. 신고시 교육은 신고 수례자가 제70조제3항의 사고예방 교육 위주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실시한다.
② 필요시에는 출타 중인 장병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서신, 전화, 핸드폰 문자, e-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제70조(교육내용) ① 출타 중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 절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비상 연락망 유지 및 보고요령
2. 비상사태시 복귀절차 및 요령
3. 출타 중 천재지변 등 우발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②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 유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복장·용모·언행 등 군인 기본자세 유지
2. 공중도덕과 사회규범 준수
3. 정치 단체 및 집회참가 금지 등 정치적 중립 준수
4. 군사비밀사항 누설 및 군 관련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③ 출타간 사고예방 및 건전한 생활 관련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자살(자살예방 교관 활용) 및 군무이탈 사고 예방
2.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차량 동승 금지
3. 성매매 등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예방
4. 심야 음주행위 및 과도한 유흥행위 등 불건전한 사생활 방지
5. 온열손상·익사·동상 등 계절별 안전사고 예방
6.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상 군기강 문란행위(도박, 동영상·사진 게시, 즉석만남 목적의 채팅, 정치적 댓글 작성 등) 금지
7. 그 밖의 대민 사고예방
제71조(위임사항) 그 밖의 출타자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0절 당직근무
제72조(당직근무의 목적) 당직근무는 지휘관의 명을 받아 군기의 유지, 모든 규정의 이행, 인원·물자 및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73조(당직근무의 구분) 당직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직근무는 24시간 교대제로 하는 당직근무를 말한다.
2. 특정근무는 특정임무를 수행하거나 시간 교대제로 하는 당직근무를 말한다.
제74조(당직근무의 편성) ① 당직근무는 당직사령·당직부관·당직사관·당직부사관 및 당직병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의 편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75조(당직근무자의 책무) ① 당직사령은 지휘관의 명을 받아 근무하며, 그날 과업 종료시간부터 다음날 과업 개시시간까지 지휘관을 대리한다.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하 당직근무자와 영내 위병 등 각종 근무자를 지휘하고, 군용물을 관리·유지하며, 모든 규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군기강을 확립하여 제반 사고를 예방한다.
2. 스스로 영내를 순찰함은 물론 예하 당직근무자에게 순찰을 명한다.
3.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을 신속·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지체 없이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② 당직부관은 당직사령을 보좌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며, 당직 근무 상 필요한 기록을 작성·유지한다.
③ 당직사관은 지휘관 또는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호·순찰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모든 규정의 이행, 인원의 통제, 각종 근무자의 근무상태, 군풍기의 유지, 군용물의 관리·유지, 화재·도난의 예방 및 위생 상태를 확인·감독한다.
2.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이를 당직사령과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④ 당직부사관은 당직사관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구역을 순찰하여 모든 규정의 이행, 화기취급 및 불침번 근무 상태를 감독한다.
2. 환자·훈련·출장 및 식사인원 그 밖에 변동되는 인원을 파악하여 당직사관에게 보고하고, 당직근무 서류를 기록·유지한다.
⑤ 당직병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하여 당직부사관에게 보고한다.
2. 입원·입실 또는 퇴실하는 환자에 대하여 군의관 또는 당직부사관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76조(당직근무자의 표지) 당직근무자는 정해진 근무견장 또는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77조(당직근무자의 교대) ① 당직근무자는 지휘관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직근무를 인계·인수한 후 지휘관 또는 상급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교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78조(당직근무의 면제)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편성·병과 및 직책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 면제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② 임신한 여성은 임신 확인 진단서 제출시부터 분만후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만후 6개월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1.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
2. 경력관리 등 본인이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③ 유·사산한 여성의 경우는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14주 이상 28주 미만인 경우 : 유·사산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날까지
2.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사산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④ 3자녀이상 여성은 셋째자녀 임신시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셋째자녀의 출산 7개월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와 실제 동거 및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불임시술 중인 여성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제11절 영내위병근무
제79조(영내위병근무의 목적) 영내위병근무는 부대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며 영문출입자를 통제하고 군사비밀을 보호하며 화재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0조(영내위병근무의 편성 등) ① 영내위병근무자는 위병장교·위병부사관·위병조장·초병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내위병근무자의 편성과 초병의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등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81조(위병소 및 초소) ① 위병소는 영문을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 등을 통제하는 초소로서 통상 부대정문 부근에 설치한다.
② 초소란 초병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82조(영내위병근무자의 책무) 영내위병근무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병장교 또는 위병부사관의 책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휘관 또는 당직사령의 명을 받아 근무하며, 영내위병근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초병에게 특별수칙을 부여하며, 순찰을 통하여 근무상태를 확인·감독한다.
다. 근무교대 시 근무사항 일체를 인계·인수하고, 위병조장 및 초병의 교대를 확인·감독한다.
라. 근무 중 이상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이를 당직사령에게 보고한다.
마. 국기의 게양과 강하를 지휘한다.
2. 위병조장의 책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위병장교 또는 위병부사관의 지시를 받아 위병소에서 근무한다.
나. 초병의 교대를 지휘·감독하며, 초병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위병장교 또는 위병부사관에게 보고한다.
다. 초소를 순찰하여 초병의 근무상태와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라. 위병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비품을 관리하며 관계서류를 기록·유지하고, 근무교대시 근무사항 일체를 인계·인수한다.
3. 초병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병으로서 그 책임완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일반수칙과 따로 부여된 특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가. 초병은 책임구역을 경계하며, 책임구역내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한다.
나. 초병은 경계근무상 상관의 명령을 받아 근무한다.
다. 초병은 상황발생시 즉각 조치하고 이를 지휘통제실 또는 인접초소에 전파한다.
라. 초병은 출입하는 모든 인원 및 차량(적재물을 포함한다) 등을 통제하며 필요시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마. 초병의 정당한 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획하거나 「군인복무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바. 초병은 어떠한 경우라도 무기와 탄약을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사. 초병은 근무 중 지정된 위치를 이탈하거나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접초소 상황발생 시에는 증원 가능하다.
아. 초병은 근무 중에 있었던 사항을 후번근무자에게 인계한다.
제83조(탄약의 비치) 위병소에는 탄약을 비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탄약의 비치와 탄약의 종류·수량 및 초병에게 지급할 시기 등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제84조(영문출입) ① 영문을 출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인솔하는 부대
2. 장교·준사관, 해당부대의 영외거주 부사관 및 군무원
3. 정해진 증명서를 소지한 부사관·병 및 군무원
4. 영내출입증을 소지한 민간인
5. 그 밖에 지휘관이 허가한 자
② 위병근무자는 현역·군무원·외래인 등 모든 영내출입자에 대하여 그의 신분 및 출입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휴대품 및 차량에 대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병근무자는 외래인을 출입시킬 경우 군사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방문 목적·주소·성명 등을 기록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병근무자는 물품 반출자 또는 반입자가 있을 경우 정해진 증명서 소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5조(영내위병근무자의 교대) 영내위병근무자의 교대절차 및 교대요령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2절 그 밖의 근무
제86조(불침번근무의 목적) 불침번은 당직사관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며, 생활관 출입자 감시, 화재·도난의 예방 및 위생관찰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87조(불침번의 근무시간 및 장소) 불침번은 통상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날 기상시까지 생활관 또는 건물단위로 지휘관이 정하는 곳에서 근무한다.
제88조(불침번의 편성) ① 불침번은 통상 2인 1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구조 또는 생활관 취침병력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불침번의 근무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9조(불침번의 근무요령) ① 불침번은 건물 내·외를 완벽히 경계하여야 하며, 근무 중 지정된 위치를 떠나거나 앉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
② 불침번은 근무 중 이상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당직계통의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불침번은 타인의 취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근무하여야 한다.
④ 불침번은 근무교대시 인원·장비 및 상관의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90조(응급진료대기근무의 목적) 응급진료대기는 과업 이외의 시간에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치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91조(응급진료대기근무자의 편성) 응급진료대기근무자는 의무부대에 근무하는 인원으로서 군의관·간호요원·의무부사관(준사관 포함) 및 의무병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의관이 부족한 부대는 간호요원·의무부사관(준사관 포함) 및 의무병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92조(응급진료대기근무자의 근무요령) 응급진료대기근무자는 응급환자에 대비한 약품·기재 및 구급차의 준비 여부를 항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93조(군기순찰근무의 목적) 군기순찰근무는 장병의 군풍기 유지를 위하여 지휘관의 명을 받아 영내·외를 순찰하고, 안내 및 지시사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4조(군기순찰대의 편성 및 책무) 군기순찰대의 편성 및 책무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지시로 정한다.
제13절 시설 및 군용물 관리
제95조(건물의 배치 및 구분) (삭제)
제96조(국기게양대) 독립중대(함정)급 이상의 부대는 국기게양대를 영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무기고·탄약고·창고 및 정비고 등) 무기고·탄약고·창고 및 정비고 등은 언제나 청결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군사보안 및 화재·도난 예방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제98조(실내비품) 실내비품 또는 부착물은 병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비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제99조(표찰 등) 지휘관실·사무실·생활관 등 영내의 건물과 중요한 지점 또는 장소에는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표찰을 부착하거나 안내표지판을 세울 수 있다.
제100조(군용물 관리) ① 시설·장비·비품 및 보급품 등 군용물은 공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언제나 이의 보존·정비를 체계적으로 하여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휘관은 군용물의 관리·유지에 책임을 지며, 필요한 교육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1조(군용물의 대여 및 반출) ① 개인에게 지급된 장비나 보급품 등 군용물은 지휘관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에게 지급된 장비나 보급품 등 군용물은 임의로 영외에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계관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제14절 건강관리
제102조(건강관리의 정의) 이 절에서 "건강관리"란 개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체력을 향상시켜 군의 전투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기 위한 보건·위생 및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103조(임무) ① 지휘관은 장병의 건강보호·증진 및 체력향상에 유의하고,「군 건강증진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장병의 건강보호 등을 위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휘관은 이를 관리·감독하여 회의 참석 최소화 등 군의관의 진료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정기 건강검진·건강상담 : 군의관 및 부대인사담당자
2. 수질검사 : 부대 참모부서 주관 검사
3. 부식검수 : 검수전문가(보급, 감찰, 수의장교 등)
4. 응급환자 : 군의관 후송 책임
5. 방역차량 선탑 : 그 밖의 간부 지정
③ 군의관은 부대원의 보건·위생에 관하여 지휘관을 보좌하고, 위생 및 방역업무에 관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급양담당관은 식단표에 따른 급식과 위생적인 조리를 감독하고, 장병 급양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4조(체육활동) 모든 부대는 가능한 한 각종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운동경기와 체력단련 등을 장려하여 장병 체력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5조(상병 건강검진·이등병 건강상담) ① 상병 건강검진은 상병 진급을 전후한 시기에 실시하고, 각 급 지휘관은 군 의무부대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② 이등병 건강상담은 이등병 부대 전입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대 인사담당자는 군의관과 1:1 건강상담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제106조(방역) ① 군의관은 방역에 필요한 예방접종 및 세균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휘관에게 보고 및 상급부대에 건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 지휘관은 피복·침구 및 식기 등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쥐·파리·모기 등 해충을 없애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지휘관은 부대주변의 위생 및 방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부대에 전염성 환자가 발생하면 전염성 환자가 침실·식당·세면장·화장실·목욕탕·이발소 및 매점 등을 따로 사용하도록 해당 부대 지휘관은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전염병 환자 발생시 해당 부대 지휘관은 환자를 격리 수용하고, 전염원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7조(진단 구분) 군의관은 진단한 환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격무면제환자는 과격한 훈련 또는 근무의 면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휴무환자는 과업을 면제받아 생활관에서 휴식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입실환자는 의무실에 수용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4. 입원환자는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108조(환자관리) ① 지휘관은 제107조 진단구분에 따라 환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염성 환자 또는 유사 환자로 판명된 사람은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격리 수용되어야 한다.
③ 모든 장병은 감염성 환자의 조기발견에 항상 유의하고, 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및 휴가 중인 자가 감염병 감염지역을 다녀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⑤ 군장병은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건강보험에 의한 민간병원에서의 진료도 가능하다.
제109조(유해약품 소지의 금지) ① 본 훈령이 적용되는 모든 인원은마약·독극물 등 유해약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향정신성 의약품 그 밖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약품이나 물질을 소지하거나 영내에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의관 처방에 따라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하며 민간 병원에서 진료 후 처방·수령하여 부대로 반입시에는 반드시 해당부대 또는 의무지원을 받는 군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마약·독극물,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소지 및 투약은 소속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휘관 관리 및 감독 하에 투약 가능하다.
제110조(위생검사) ① 지휘관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생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식당·취사장·매점·이발소·세탁소·목욕탕 및 화장실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1회, 그 종사원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위생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은 매일 검사하여야 한다.
제111조(안전관리의 정의) (삭제)
제112조(안전대책의 수립과 실천) (삭제)
제113조(화재예방) (삭제)
제114조(소방대의 편성) (삭제)
제115조(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예방) (삭제)
제15절 비상소집
제116조(비상소집망의 편성) 지휘관은 영외거주자와 영내거주자를 구분하여 비상소집망을 편성하고, 소속부대의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여야 한다.
제117조(전달방법) 비상소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달한다.
1. 싸이렌·나팔·호각 및 신호기 등을 이용하는 신호
2. 유선·무선통신 및 연락병에 의한 전달
3. 항공기에 의한 신호
4. 방송 및 신문보도
5. 그 밖에 지휘관이 정하는 방법
제118조(휴가 및 출장 중인 자의 비상소집) ① 본 훈령이 적용되는 자는 외출·외박 및 휴가 중 방송·신문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전시·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로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거나 전시·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귀영하여야 한다.
② 휴가 및 출장 중인 자가 교통두절 등으로 귀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부대에 가서 우선 그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수단을 써서 소속부대에 연락하여야 하며, 연락이 된 후에는 소속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다문화장병의 복무
제119조(목적) 다문화장병에게 원활한 복무여건을 조성하여 복무수행의 능률을 증진하고, 군의 전투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20조(다문화장병의 정의) 다문화장병이란 장병의 부모 가운데 적어도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국적 출신인 장병을 의미한다.
제121조(기본원칙) ① 다문화장병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별도의 관리대상이 아니며 다른 장병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② 지휘관을 비롯하여 다문화장병의 인적사항을 기록·관리하는 인사장교, 군의관, 군종장교, 법무장교, 행정보급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이하 이 장에서 "지휘감독자"라 한다)은 다문화장병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지휘감독자는 전 장병이 다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우애를 나누는 동료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병영 내 다문화 수용기반 구축에 노력한다.
④ 지휘감독자는 다문화장병이 군 복무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제122조(신상비밀 보장) ① 병영 내 장병들에 대하여 설문이나 별도의 조사를 통해 다문화장병 식별활동을 할 수 없다.
② 다문화장병 가운데 신상노출을 원치 않는 장병의 경우 지휘감독자는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다문화장병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123조(차별금지 및 고충 우선처리) ① 모든 장병은 병영생활 간에 인종, 피부색 등 다문화와 관련된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지휘감독자는 인종, 피부색 등 다문화와 관련된 차별을 이유로 고충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우선하여 처리한다.
제124조(다문화 이해교육) ① 지휘·감독자는「군인복무기본법」제37조에 의거 병영 내 다문화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장병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한다.
② 중대급 이상 지휘관은 반기 1회 이상 지휘관 시간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한다.
③ 필요한 경우에는 군 내부 다문화 전문강사 또는 민간 다문화 전문강사를 통해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5조(다문화장병 언론홍보 및 자료 대외제공) ① 언론 또는 방송에서 다문화장병과 인터뷰 또는 취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병영정책과, 공보담당관실)로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각 군은 다문화장병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병영정책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군인복무기본법 준수 생활화
제1절 부대(서) 교육
제126조(교육대상) 각급 부대(서)의 교육대상자는 양성교육기관과 보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각급 부대(서)에서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한다.
제127조(교육목표) 각급 부대(서)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는 실천 및 하급자 지도 능력을, 병에 대하여는 행동위주의 실천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128조(교육시간의 반영) 각급 부대(서)는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점호·일일상황보고·정과교육훈련·지휘관·각종회의 시간 등을 활용하여「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29조(교육방법) 각급 부대(서)는 전 장병의「군인복무기본법」준수 생활화를 위해 가용한 시간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세부 교육방법은 장성급 부대장이 정한다.
제130조(교육평가) ① 각급 부대(서)는 병력 순환율과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분기 또는 연 단위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때는 각 군별로 진급심의 등에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부대별로 실시되는 전술훈련평가·전투력측정·전투지휘검열 등 각종 지휘검열시 평소 교육 실태와 생활화 실천상태를 측정하여 결과를 반영한다.
제2절 홍보
제131조(국방일보 활용) 국방홍보원에서는 국방일보에「군인복무기본법」조항 및 해설 내용을 주기적으로 게재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2조(인트라넷 홈페이지 활용) 각 부대는 부대별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군인복무기본법」조항 및 해설 내용을 전 장병이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배너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3조(공문서 상단 표어 활용) 장병들에게 「군인복무기본법」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각종 공문서 상단에 "군인복무기본법 준수 생활화" 표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4조(자체 홍보수단 활용) 각 부대는 홍보스티커·간판 등 자체 홍보 수단을 제작하여 생활관 출입문 내·외, 식당 및 강당 등 공공장소 내부, 각종 야외교장 주변 등 전 장병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및 설치하여야 한다.
제135조(자료집 제작·배포) ①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한 법령집은 소책자로 제작하여 전 장병에게 배포·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병 수양록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각 군별로 입영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양성교육기관에서 법령집을 배포하여 교육간 활용하고, 교육 수료 후 자대전입시 지참토록 한다.
제3절 그 밖의 사항
제136조(가점 부여) 간부영어반, 군사대학 전문과정, 위탁교육 등 각종 교육과정 선발시「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한 숙지도를 평가하여 우수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7조(각종 경연대회 포함) 각 부대는 표어·포스터 공모 등 각종 경연대회 개최시「군인복무기본법」의 숙지도 평가를 경연종목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장 정치적 중립 준수
제1절 개요
제138조(관련 법규 준수 의무) ① 「군인복무기본법」제3조에 의한 군인,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 국방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65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6,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112조, 제238조,「군형법」제94조,「공익신고자 보호법」제25조의2, 「군인복무기본법」제33조,「정당법」제22조, 제53조,「정치자금법」제8조에서 규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정치적 중립과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행동수칙」 및「세부행동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9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식적 부대방문"이란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각 정당·단체 등 정치인이 공적업무 수행을 위해 부대를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2. "비공식적 부대방문"이란 정치인이 사적으로 부대를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3. "정치인 관련행사"란 각급부대 행사에 정치인이 초청되었거나 정당 또는 정치인이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4. "정치성 여부"란 정치인 접촉 및 방문과 관련하여 각종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군(장병)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제140조(정치인의 범위) 정치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보좌관, 비서관 포함한다),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2.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지방의회의원 후보, 자치단체장 후보, 「공직선거법」제60조의2에 의한 예비후보자
3.「정당사무관리규칙」제6조에 의한 간부직위를 보유한 사람
4. 정치목적을 위하여 구성되었거나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간부 직위를 보유한 사람 및 선거사무 관계자
5. 기타 공직선거 입후보를 위한 사실상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이 정하는 사람
제2절 부대방문 및 초청
제141조(부대방문) ① 정치인 부대방문 업무는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2조(부대·기관방문)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② 공식적인 부대방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지휘계통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한다.
1. 설날, 호국보훈의 달, 추석, 국군의 날, 연말연시 등 장병 위문
2. 국정감사(조사)·청원심사 목적의 방문, 국회 상임위 의결에 의한 현장 방문
3. 군 관련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방문
③ 정치인에 대한 의식행사는 공식적인 부대방문에 한하여「군예식령」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④ 비공식 부대방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지휘계통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한다.
1. 면회·환자 위문은 면회규정 및 외래인 부대방문 절차에 따라 시행
2. 종교활동, 부대견학(체험), 친선 방문 등 사적 방문은 정치성 배제한 후 시행
⑤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중의 공식적 방문은 제2항에 따라 시행하며, 장병면회, 환자위문, 정치성이 없는 종교 활동 등 비공식적 방문은 허용하되 부대견학(체험), 친선방문 등은 금지한다.
⑥ 선거기간에는 장병면회, 환자위문 외의 정치인의 공식·비공적인 부대방문을 허가할 수 없다.
⑦ 정치인에 의해 반입되는 위문금품은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접수 및 배포할 수 없다.
제142조(정치인 초청) ① 각급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부대 행사시에는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정치인을 초청할 수 있다.
1. 장성급 장교 또는 시·군 지역 책임부대장 이·취임식
2. 부대 창설기념 행사
3. 역대 지휘관 초청행사와 관련 초청 대상자에 포함되었을 경우
4. 민·관·군 친선 행사
5. 부대에서 지역기관장 정례모임 개최시
6. 군 주관 안보관련 세미나
7. 장교 임관식(사관학교 졸업식) 등 비정치성 행사
②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에는 이·취임식, 장교 임관식 행사에만 초청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에는 부대행사에 정치인을 초청할 수 없다.
제3절 정치관련 행사 참석
제143조(정치인 관련 행사 참석)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군 관련 업무 협조시
2. 안보 관련 세미나·토론회
3. 주민 숙원사업 및 현안문제 토의
4. 그 밖에 재향군인회 행사 등 민·군 발전을 위한 순수 모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에는 가급적 참석을 자제하고, 선거운동기간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144조(정치관련 초청 및 참석 금지) 군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정치관련 행사는 초청 또는 참석할 수 없다.
1. 시·도 및 중앙의 정당행사
2. 특정 정당 및 정치인 등의 정치목적 행사
3. 서명운동 등 각종 정치성 행사
제145조(정치목적 집회·시위 참가금지) 군인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1. 각종 사안에 대한 지지·반대를 주장하는 집회 또는 시위
2.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찬성·반대 내용이 담긴 게시물 부착 행위 등
제4절 그 밖의 정치행위
제146조(군 시설사용 및 장비지원) ① 정치인(단체)의 군 시설 사용 및 장비 지원은 각급부대 자체 행정규칙에 의거 결정한다. 다만, 시설은 일반인에 공개되는 시설에 한해 허용하며, 장비는 공적 목적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②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인(단체)의 군 시설 사용 및 장비 지원은 일체 불가하다.
제6장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
제1절 개 요
제147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위문금품"이란 기부금품 중 사용용도와 목적이 국군장병 등 소속직원의 사기 진작, 복리증진을 위한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3. "사기진작"이란 자긍심 및 일체감 제고를 통한 군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복리증진"이란 근무환경 개선 및 복무만족도 증진 등 복지수준 제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절 기부금품의 접수
제148조(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①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다.
1. 부대(기관)의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2. 국군장병 등 소속직원의 사기진작,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없다.
1. 강요나 요청에 의한 금품
2. 이권 행사를 위한 금품
3. 업체의 상품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금품
4. 정치적 활용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품
5. 그 밖의 기부의 자발성 및 순수성에 반하는 금품
제149조(접수절차) ①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 기탁서를 기탁자에게 받아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의 하사금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기부금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사용용도와 목적이 국군장병의 사기진작, 복리증진을 위한 위문금품의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접수해야 하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가능금액은 제158조와 같다.
③ 상급부대(기관)에 심사를 건의할 때 수탁기관의 장은 기탁목적, 지정용도, 기탁내용의 적법성 및 기탁자와 수탁기관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충분히 자체검토해서 건의해야 하며, 상급부대(기관)은 수탁기관의 심사 건의 시 구비서류가 없거나 심사안건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이 부대(기관)의 행정 목적이나 무기·장비 등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부금품의 경우에 각 군 본부를 통해서 국방부(병영정책과)로 심사를 건의하고, 국방부(병영정책과)는 제출서류를 확인·검토하여 행정안전부 기부심사위원회로 심사를 의뢰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국방부(병영정책과)로 심사를 건의 시 수탁기관의 장은 자체 의견을 제출하고,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업무소관 부서(국·실)의 검토를 받아서 건의해야 한다.
제150조(기부심사 위원회 설치) 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국방부본부·각 군 본부·합참·한미연합사령부·국방부직할부대·각 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및 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각급 부대(기관)별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국방부본부 : 차관
2. 각 군 본부 : 참모차장
3. 그 밖의 부대(기관) : 부지휘관(부기관장)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군인이나 공(군)무원 중에서 담당 직책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1조(위원자격 및 임기) ① 위원은 소속 군인, 공(군)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에는 1명 이상의 법무장교(법무관리관을 포함한다) 및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 중에서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기부금품 사용 계획을 설명하게 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통상적인 회의 개최·운영 등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임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임기 중 또는 임기 이후에도 심사 중 알게 된 군사상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심사서, 별지 제3호와 제4호 서식의 심사안건을 작성하며, 심의안건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한 심사서를 보관한다.
제15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회의 안건) ① 회의 상정 안건은 심사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55조(심사원칙)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이전에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급부대의 하사금품 또는 국가기관의 기부금품은 심사하지 않고 접수한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의 접수 내역과 사용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기부금품은 접수 이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을 사후에 심사하여 접수 불가 결정을 한 경우, 간사는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기부금품을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6조(심사시 고려사항) ① 위원회가 기부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기탁자(성명, 단체명, 주소)
2. 기탁금품
3. 수탁자(명칭, 소재지)
4. 기탁경위
5. 기탁자 지정용도
6. 기탁목적과 지정용도 분석, 기탁내용의 적법성 여부 및 기탁자와 수탁부대의 이해관계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
7.「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2호 서식의『지정기탁서』
② 위원회가 기부금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기탁자(성명, 지정용도)
2. 기탁 관련 내역
3. 사용계획
4. 사용계획에 대한 의견
제157조(위원회 심사 사항) ① 제150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본부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수탁자가 국방부본부인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국직부대(기관)의 기부금품 접수 여부
3.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기부금품의 사용계획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본부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
② 제150조제1항에 따라 각 군 본부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수탁자가 각 군 본부인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기부금품의 사용계획
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 군 본부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
③ 제15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합참, 한미연합사령부, 국방부직할부대, 각 군의 장성급 지휘부대(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수탁자가 해당부대인 기부금품 접수 여부
2.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기부금품의 사용계획
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
제158조(각 위원회 심사금액) ① 각 위원회 건별 심사 가능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본부 위원회 : 제한 없음
2. 각 군 본부 및 합참 위원회 : 5억원 이하
3. 2호를 제외한 대장급 지휘부대의 위원회 : 3억원 이하
4. 중장급 지휘부대의 위원회 : 2억원 이하
5. 소·준장급 지휘부대의 위원회 : 1억원 이하
6. 그 밖의 위원회 : 5천만원 이하
② 기부금품의 가액이 각급 위원회의 심사 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의 상급부대(기관)에서 심사한다.
제159조(위원회 보고사항)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상급부대 하사금품 및 국가기관 기부금품의 접수내역과 사용결과
2.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기부금품 사용결과
3. 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제160조(사실 확인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출장·관계인 접촉·관련 자료의 수집·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계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1조(여비 등 수당 지급) ① 위원회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 아닌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2조(심사결과 보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결과를 매분기별로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되, 기부금의 경우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기부품의 경우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3절 기부금품의 관리, 사용
제163조(기부금품의 관리) ① 기부금은 각급 위원회 소속 기관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공무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보관한다.
② 소모성 기부품은 소모품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용(분배)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관한다.
③ 내구성 기부품은 접수 기관의 재산대장에 등재한 후 「군수품 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④ 상품권 등은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여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이 관리하고, 사용은 예산 집행절차를 준용하되, 잔액의 현금이 발생시에는 기부금 관리 절차에 따른다.
⑤ 수탁기관은 기부금품을 사용(배분)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배분) 결과를 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4조(기부금품의 사용) 기부금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군장병 등 소속직원을 직접 수혜대상으로 하여 사용
2. 계층별 임무·역할·인원, 부대특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되, 가급적 병사를 대상으로 사용
3. 위문금품은 국군장병 등 소속직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목적으로 사용
제4절 그 밖의 사항
제165조(관련서류의 취급) 기부금품 관련서류의 취급은「정부보관금 취급규칙」과「계산증명규칙」에 따른다.
제166조(운영세칙) 본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자매결연
제16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매결연"이란 부대가 대외 단체·기관 등과 서로 돕기 위해 공식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2. "대외단체"란 정부기관, 사회단체, 민간회사, 종교단체, 학교기관 등을 말한다.
제168조(원칙) 자매결연은 군이 도움을 받는 입장보다는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결연을 맺어 군의 신뢰를 증진시킨다.
제169조(기관 및 단체와의 자매결연) ① 자매결연 단체·기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급적 영리단체가 아닌 기관, 단체, 학교 등을 선정한다.
2. 신분과 연고관계를 이유로 한 결연은 금지한다.
3. 민·관·군 유대강화에 도움이 되는 단체를 선정한다.
② 부대별 자매결연 단체·기관의 수는 각 군 참모총장이 부대특성·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70조(학교와의 자매결연) ① 학교와의 자매결연은 육군은 대대급, 해군은 3급함, 공군은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한개 이상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각급 부대장은 관할지역내 초·중·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지역 내 학교와 자매결연이 불가한 경우에는 관할지역 외 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자매결연 학교를 부대로 초청한 경우 또는 학교에서 초청 받았을 경우에는 안보견학, 전시회, 안보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부대간 창설기념일, 졸업식, 문화행사 등 주요 행사시 상호 방문하여 대군 친숙화 및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1조(자매결연 체결 및 해지) ① 자매결연은 상호간 지속적인 발전 도모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자매결연 협약서를 체결한다.
② 자매결연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자매결연은 재정비한다.
③ 자매결연의 해지는 상호간 협의 하에 하며, 이로 인해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매결연 단체가 해체된 경우는 자매결연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2조(준수사항 및 승인권자) ① 자매결연을 빙자한 무분별한 방문으로 부대임무, 군사보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② 어떠한 경우에도 자매결연 단체에 대한 기부금품 요구를 금지하며, 자의에 의한 기부품이라 할지라도 제3편 제6장의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절차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결연대상 단체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차상급 부대(기관)장이 승인하여 부대간 형평성을 유지한다. 다만,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합참, 각 군 본부는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8장 장병 고충처리
제1절 고충상담 및 건의
제173조(고충상담 및 건의) ①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질병 그 밖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지휘계통, 상담관, 내부공익센타, 국방헬프콜 등 군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고충신고 체계를 활용하여 상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과 건의를 받은 상관이 고충의 청취를 기피하거나 조치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이를 차상급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말할 수 있다.
③상관은 부하가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시 헌병 등을 활용한 진단을 통해 부하의 고충을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충제기자 보호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④고충상담 및 건의를 인트라넷, 서면, 구술 등을 통하여 해당 제대의 지휘계통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대 지휘계통으로 이첩하여 고충을 처리한다.
⑤ 군인은 고충상담 및 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군인복무기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⑥ 각급부대 지휘관은 군인에게 허용된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이 훈령과 「군인복무기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다른 법령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⑦ 군인은 병영폭력 등 반인권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목격하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지휘계통 또는 군수사기관(헌병, 군검찰)에 신고할 수 있다.
제173조의2(국방헬프콜센터 운영) ① 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에 ‘국방헬프콜센터’를 운영하여 군인의 고충상담 및 건의를 수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국방헬프콜센터(국번없이 1303)는 다음 각 호의 신고 및 상담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병영생활 고충상담
2. 성폭력 신고 및 상담
3. 군범죄 신고 및 상담
③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국방헬프콜센터로 접수된 경우 필요시 유선, 전자우편, 문서 등의 수단을 통해 헌병·감찰 등 관련부서에 사실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후 그 조치결과를 통보(보고) 받으며, 필요시 해당부대 지휘관 및 관계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④ 국방헬프콜센터로 접수된 신고 및 상담내용은 중요성·긴박성, 언론보도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방헬프콜센터에서 직접 사실 확인 및 상담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국방헬프콜센터로 접수된 자살시도 및 충동 등 긴급상담의 경우에는 비전투손실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해부대 및 관련 부서 등과 공조하여 긴급구조 등의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국방헬프콜센터에서는 익명의 신고 및 상담사항 중 그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군 전투력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국방헬프콜센터로 접수된 신고 및 상담사항에 대하여 월별 처리결과(운영실적)를 국방부장관(인사복지실장)에게 보고한다.
제2절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174조(고충심사위원회 설치) 군인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교, 준사관, 부사관 : 국방부는 인사기획관실, 각 군 본부는 인사참모부
2. 병 :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
제175조(장교, 준사관, 부사관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설치하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는 인사기획관, 육·해·공군은 각 군 본부 인사참모부장으로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고, 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둔다.
④ 국방부에 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및 한미연합사령부와 국방부의 직할부대의 고충청구사항을 심사한다.
제176조(병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하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이하 이 절에서 "설치부대의 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고, 간사 1명을 둔다.
제177조(고충심사의 청구)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장교·준사관, 부사관(이하 이 절에서 "간부"라 한다), 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간부는 국방부 감사관실 또는 각 군 본부 감찰실, 병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감찰실에 제출하여야한다.
1. 소 속
2. 계급·군번 및 성명
3. 고충심사 청구내용
②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제1항의 부서는 지체 없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각 군 본부 인사참모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인사부서에 고충심사위원회의 소집을 의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의 소집을 의뢰받은 부서는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을 주관하고 고충을 심사한다.
④ 청구인은 청구서 제출시 그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78조(고충심사의 절차) ① 고충을 이첩 받은 소관부서 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국방부 감사관실, 각 군 본부 감찰실,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감찰실이 고충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 기관(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179조(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제180조(고충심사의 결과처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설치기관(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부대)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통보서에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한 간부 또는 병에게 통보하고, 해당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1조(재심청구)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장교·준사관·부사관: 군인사법 제51조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 병: 차상급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②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재심 청구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장 대외출강
제182조(정의) "대외출강" 이란 군 외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기관 및 단체의 다수인원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의견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83조(대외출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 ① 대외출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군인복무기본법」제16조,「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11장을 따르되, 대외출강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외출강 승인권자의 대외출강 승인은 차상급부대(기관)의 장이 행한다.
1. 국방부 본부 : 장관(소속 실장급)
2.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그 소속부대(기관) : 국직부대(기관)장
3. 합동참모본부·각 군 본부 : 합동참모의장·각 군 참모총장(소속 부장급)
4. 합동참모본부·각 군 본부 직할부대(기관) 및 그 소속부대(기관) : 장성급 부대(기관)장 또는 장성급 지도·감독 부서장
② 제1항에 따라 대외출강 승인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승인권자 소속 부대(기관)장 명의의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제184조(현황보고) 대외출강 승인권을 가진 부대(부서)장은 대외출강자 현황을 종합하여 매 반기말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우수 및 모범장병 시찰
제184조의2(목적)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우수 및 모범장병과 그 가족을 격려하고 복무의욕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4조의3(운영) 우수 및 모범장병 해외·국내시찰은 부부동반(또는 가족 1명 동반)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세부운영은 가용예산을 연도별 고려한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 군무원은 소령이하 대상자로 편성 가능
제4편 사고예방
제1장 총칙
제185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란 정상을 이탈함으로써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끄는 사안으로 그 결과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와 「군형법」,「군인복무기본법」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군기강을 문란케 하거나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2. "부상"이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중상·경상·경미상으로 구분한다.
가. 중상 :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
나. 경상 :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
다. 경미상 : 5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정도
3. "직업병"이란 작업장의 불량한 환경 및 특수기능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취급하는 장비·자재 및 물질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각종 질병을 말한다.
4.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 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부상 또는 물자의 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5. 군기사고란 「군형법」,「군인복무기본법」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를 말한다.
제186조(계획 및 감독) 국방부 직할 부대장·기관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203조 및 제226조에 규정된 각종 사고 및 그 밖에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87조(책임) ① 국방부 직할부대장·기관장 및 각급 지휘관은 관할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② 각급 부대의 참모(국방부본부는 관련 국·실장을 말한다)는 소관업무 분야에 대한 사고발생 위험성과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시로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조치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③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각 군의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과 관련한 헌병업무를 지도·감독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④ (삭제)
제187조의2(입체적 신상관리) ①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 가족 등 해당 인원과 신뢰 관계가 있거나 해당 인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관련사항을 통지하거나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1. 개인 신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2. 입원, 수술 또는 반복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거나 진행 중일 때
3. 각종 사건·사고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추정될 때
4. 기타 군 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인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88조(장병 교육 및 의식개혁) ① 국방관서의 장 및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은 생명존중문화 및 장병 인권존중 풍토를 조성하고 비민주적인 악습을 청산하는 한편, 정신교육 및 인격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및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은 장병들의 병영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내부 부조리를 척결하여 명랑한 병영생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및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은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장병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제2장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을 위한 첩보교류 활성화
제1절 목적 및 원칙
제189조(목적) 군 수사 및 정보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와 첩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및 범죄예방에 대한 노력을 통합함으로써 전투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0조(적용범위) 국방부 본부 및 각 군의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서와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제191조(비밀의 엄수)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을 위하여 첩보교류 시 제192조에 따른 주무부서와 관련기관의 관계자들은 비밀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누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2조(대상기관 및 부서) ① 국방부 및 각 군의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업무를 수행하는 기무, 헌병, 검찰(법무), 감사(감찰), 인사 기능별 주무부서(기관)의 장은 상호 수집된 첩보를 교환·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② 제190조에 따라 국방부에 적용하는 첩보교류 기관 및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 국방부조사본부
3. 국방부검찰단
4. 국방부감사관실
5. 국방부인사복지실
6.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또는 기관
③ 제190조에 따라 각 군에 적용하는 첩보교류 대상기관 및 부서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제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휘관이 정한다.
제193조(첩보교류 시기) ①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서와 관련기관은 사고·범죄와 관련된 첩보의 성격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첩보를 교류한다.
② 수집된 첩보의 처리에 비교적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제196조 및 제197조에 따라 제대별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위원회에 상정하여 교류하고, 긴급을 요하는 첩보 획득의 경우에는 수시로 첩보를 교류한다.
제194조(첩보교류 내용) ① 수사 및 정보기관별 고유기능을 제외하고,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수집된 첩보를 교환한다.
1. 병역이나 군 인사비리에 관한 사항
2. 구타·가혹행위, 기본권 제한 등 병영 내 부조리 관련 사항
3. 군내 중요한 성관련 위반 사고에 대한 사항
4. 선거, 시위, 집회·모임 등 정치적 집단행위와 관련된 사항
5. 금융거래, 주식, 부동산 등 불법투기에 관련된 사항
6. 방산·군납·입찰 등 대민비리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군 관련 중대사고 및 범죄에 관한 사항
② 각 수사·정보기관은 수집된 첩보 중 다른 수사·정보기관의 고유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첩보는 관련기관에 획득 즉시 이첩한다.
③ 기소 중인 사건은 첩보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절 제대별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위원회 설치
제195조(사고예방·군기강 확립 위원회의 설치) 국방부 및 각 군에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에 대한 대책 등의 협의를 위하여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6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방부 및 각 군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서(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편성한다.
② 국방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차관
2. 위원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검찰단, 국방부감사관실, 국방부인사복지실의 장 또는 주무부서의 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각 군별 제대별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시 위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④ 각 제대별 위원회의 구성은 지휘관이 정한다.
제197조(위원회 운영시기) 위원회는 협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정기 위원회와 수시 위원회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정기위원회는 분기 1회 실시한다.
2. 수시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첩보사항 획득, 중대한 사고·범죄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각 위원들의 위원회 소집 요청을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제198조(협의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19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중요 사안에 대한 후속대책 및 그 밖에 관련된 사항
제199조(협의 결과의 보고) 위원장 또는 인사부서의 장은 협의결과를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절 예하기관 중요첩보 보고
제200조(보고 기관) ① 각 군 참모총장(고등검찰부장)은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중요 사안을 보고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헌병실장 또는 헌병단장)은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중요 사안을 보고한다.
제201조(보고 시기)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정기보고는 주 1회, 매주 금요일(휴일인 경우 마지막 근무일)에 보고한다.
2. 기타 긴급한 첩보사항 획득 또는 중대한 사항 발생 시 수시로 보고한다.
제202조(보고 사항) 보고 부대(기관)는 제19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중요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진행사항 등을 보고한다.
제202조의2(사실 확인)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을 위해 사실의 확인이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은 첩보교류 내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194조 제1항 각 호 및 중요사안에 대해 각 군 참모총장(헌병실장 및 헌병단장)에게 사실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
2. 사실확인 지시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헌병실장 또는 헌병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확인 지시 접수 후 지정된 기한내에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간내 보고 제한시 사전에 제한사항 보고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안전사고 예방
제1절 안전사고의 종류
제203조(안전사고의 종류) 안전사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사고 : 항공기와 관련된 사고로서 비행할 목적으로 항공기의 엔진을 시동한 때부터 비행완료 후 엔진을 정지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하여 사망자·부상자 또는 물자의 피해를 초래한 사고로서 이를 중대사고와 경미사고로 구분하고, 중대사고는 항공기가 실종되거나 대파되고 조종사가 사망한 사고, 경미사고는 항공기의 중파 또는 조종사가 중상으로 항공기 조종능력을 상실한 경우와 승무원이 사망한 사고
2. 차량사고 : 차량(궤도차량·전차·장갑차 및 중기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사고로서 차량이 가동 중이거나 주정차 중일 때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자의 피해를 초래한 사고
3. 함정사고 : 함정(보조선 및 동력 소주정을 포함한다) 및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선박이 관련된 사고로서 침몰·전복·충돌·접촉·좌초·폭발·화재·조정기능 상실·장비 및 적재물의 유실, 그 밖에 해난사고(수상에서 기동 중 발생한 수륙양용차 사고의 경우도 포함한다)로 인하여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자의 피해를 초래한 사고
4. 화재사고 : 인원이나 물자 및 시설물이 관련된 화재로서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피해를 초래한 사고
5. 폭발사고 : 각종 폭발성 물질에 의한 사고로서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피해를 초래한 사고
6. 총기사고 : 총기와 관련된 사고로서 오발하거나 부주의 또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인하여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7. 그 밖의 사고 : 상기 사고(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안전사고(익사·식중독·독극물·감전·온열손상·낙상·동사·가스중독·화생방 및 직업병 등에 의한 사고)로서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피해를 초래한 사고
제2절 안전관리 업무 (삭제)
제204조(안전관 등의 임명) (삭제)
제205조(안전회의 기구) (삭제)
제206조(안전교육) (삭제)
제207조(안전의식 고취) (삭제)
제208조(안전검열) (삭제)
제209조(성능검사) (삭제)
제210조(안전표지 및 색채) (삭제)
제3절 안전사고 예방대책
제211조(항공기 안전) ① 조종사 및 관제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하여 정해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를 운항할 때에는 안전성과 기후 및 환경의 위험여부 등을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항공기 운항수칙 등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
③ 활주로·차량운행로 그 밖에 지상조건은 항상 안전하게 정돈하고, 각종 계기는 변량표시에 착오 없게 정비한다.
제212조(차량안전) ① 각급 지휘관은 차량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차량은 면허를 받은 운전병 또는 직접운전이 허가된 간부에 한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배차할 수 없다. 다만, 일과시간 이외의 운행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차량정비는 항상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허용된 규격부품 이외의 부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13조(함정안전) ① 각급 지휘관은 각종 함정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도록 완전히 정비해야 하며, 승조원은 충분히 훈련된 자를 배치해야 한다.
② 승조원은 함정의 성능·특성·각종 장비 및 기기의 조작법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 함정의 장은 사전에 함정의 상태·기상조건·지리적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함정을 운용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수시로 통제하여야 한다.
④ 함정의 안전한 운용 및 유지를 위하여 획득한 자료를 즉시 승조원들에게 주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함정의 장은 함정의 안전을 위하여 지시된 사항 및 명령과 함정정비에 관한 규정 및 국제안전 운항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급부대장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214조(총기 및 폭발물 안전) ① 무기고와 탄약고를 관리하는 지휘관은 무단지출·도난 및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장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작전 등 목적으로 폭발물을 매설하는 부대의 장은 해당지역에 인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설하여야 하며, 매설의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③ 총기 및 폭발물을 관리하는 관계인원은 총기 및 폭발물 취급· 제거 및 관리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15조(화재안전) 국방관서의 장(국방부본부의 경우는 운영지원과장) 및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은 화인단속·소화훈련·자체 소방대의 편성 및 운영 등 화재예방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6조(물 안전) ① 각종 수상활동으로 인하여 익사자 및 물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자의 저장창 및 부대 주둔지 등을 선정하는 지휘관은 사태나 홍수의 위험성이 없는 지대를 택하여야 하며, 군사시설 부근에 제방이나 수로 등을 미리 보수하거나 조절하여 수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수원지나 수영장 등은 각급 부대별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미리 준비된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217조(동상 및 온열손상 예방) 동상 및 온열손상 예방교육 및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동절기에는 바람으로 인한 체감온도가 영하 12도 이하로 되거나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계획된 군사 활동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외활동을 조정하여야 하며, 혹서기에 온도지수가 29.5도를 초과한 때에는 실외 군사 활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군사 활동 자체를 조정한다.
제218조(가스 및 식중독 예방) ① 연탄가스 및 유해가스의 상존 또는 발생 가능한 장소에 대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수시로 입체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시요원을 배치한다.
② 부대의 급수원에 대한 수질검사 및 주·부식류의 급식 전에 엄격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야생초류 및 부대 밖에서 조리된 음식물의 무단반입 및 취식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19조(전기안전) 모든 전기시설에 대한 화재·폭발·화상·충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과부하·우연한 접지·접촉·불완전 조작 등을 점검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0조(화생방 안전) 화생방 물질을 취급하는 관계관 등은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호장비의 검사·제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21조(직업병 방지 및 안전장치) ① 증기·가스·분진·화공약품·방사능·소음 그 밖에 위험한 작업이나 물자를 취급하는 사람은 건강 및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각급 지휘관은 미리 직업병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급 지휘관은 위험한 작업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인원에게 보안경·장갑·앞치마·헬멧·귀마개·안전화·방독면·용접마스크 그 밖에 특수한 의복이나 도구 등 작업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준비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비 등에는 규정된 안전표지(색채) 및 안전수칙 경고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장치는 항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압축장비·기계·승강기 그 밖에 위험한 특수기계나 장비는 안전사용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한이 도래하면 성능을 다시 검사하여야 하며, 위험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수선하거나 사용을 금지하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안전사용 기간을 다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22조(공해방지) 각급 지휘관은 소음발생 통제·매연발산금지·오물 또는 폐수의 적절한 처리 등을 통해 소음·대기 및 하천오염 등 공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3조(공사 안전) ① 공작물의 건립, 구조의 변경 또는 수리를 담당하는 관계관은 미리 계획서·공사 설명서를 검토하고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안전규정을 제정하여 공사시행 중 적용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 책임부대의 안전관(담당)은 계획 검토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안전문제에 관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보좌한다.
제224조(부대활동간 안전) ① 각종 훈련계획 수립시부터 안전문제를 검토하여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훈련 전 및 훈련 간에 참석 인원들이 충분히 숙지·실천하도록 하여야 하며, 훈련 후에는 면밀한 평가를 실시하여 차후 계획 수립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② 모든 부대활동간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대비책을 강구하고, 부대활동전 장병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위해 요소를 제거한 후에 부대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25조(안전장애와 처리) 각급 부대의 안전관(담당)은 사고조사·안전검열 그 밖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관리에 영향을 주는 인적 및 환경적 장애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각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시정 조치토록 함으로써 사고방지와 안전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장 군기사고 예방
제1절 군기사고의 종류
제226조(군기사고의 종류) 군기사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무이탈 사고 :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거나 이탈한 부대 또는 직무에 상당한 기간 동안 복귀하지 아니한 사고
2. 총기 및 폭발물 강력사고 : 총기 및 폭발물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폭행이나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살인·강도·인질난동 등 사고
3. 군용물 사고 : 군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군수물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얻거나, 군수품에 대한 방화·실화·절도·횡령·손괴 및 분실 등의 행위로 인하여 군용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사고
4. 구타 및 가혹행위 사고 : 사람의 신체에 가하는 일체의 행위로 인한 사고로써, 다음 각 목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
가. "구타"란 고의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나. "가혹행위"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한다.
다. "언어폭력"이란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충격 및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문서 등의 수단을 이용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5. 보안사고 : 군사기밀이 불법으로 누설되거나 분실된 사고
6. 교통사고 : 음주운전·신호위반·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7. 그 밖의 사고 : 상기 사고(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군기사고로서 공금횡령·강도·절도·강간·대민관련 사고, 군 위계질서 문란 등 각종 범죄사건 및 사고
제2절 군기사고 예방대책
제227조(총기 및 폭발물 강력사고 예방) 총기 및 실탄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8조(군무이탈 예방) ① 각급 지휘관은 군무 이탈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입신병교육 및 조치
2. 휴가·외출·외박자에게 대한 교육
3. 정기적인 정신교육과 군법교육을 실시
②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무이탈자의 조속한 복귀를 위하여 군무이탈자 체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29조(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 ① 국방관서의 장,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구타 ·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시행하여야 하며, 구타 ·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을 은닉한 사고자 및 관련자는 가중처벌 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타 ·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장병 의식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병영저변의 구타 ·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유발요인 제거에 관한 사항
3.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병영생활 시설 및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구타 ·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에 관한 관심을 유도·진작시키기 위한 홍보(시청각 교재의 제작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③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처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자살 예방
제1절 총칙
제230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란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한 질문, 치료를 위한 설득, 전문가 의뢰 등 주변 사람들이 자살행동의 경고신호를 조기에 인지하여 심리상태를 질문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전문가의 치료를 받도록 의뢰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상향식 일일결산보고"란 최하위 제대로부터 차상위 제대로 해당 제대의 장이 구타 및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자살징후 식별사항 등을 일일결산의 형태로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이란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생명존중의 문화조성, 병역판정검사단계 - 신병교육단계 - 자대복무단계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식별도구 등을 활용한 자살우려자 식별 - 관리 - 분리,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자살을 감소 및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231조(계획 및 감독) ① 국방관서의 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 지침 작성시 자살예방활동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② 보건복지관은 장병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앙 및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의 기관과 협력방안을 강구한다.
③보건복지관(보건정책과장)은 장병 정신건강 증진업무 추진시 인사기획관(병영정책과장)의 협조를 받는다.
④ 종합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필요시 인사복지실장 예하에 관련 기능이 참여하는 자살예방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절 자살예방 종합시스템
제232조(기본개념) 각급 지휘관은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적용하여 예방활동 실시
2. 자살예방활동의 효과 제고를 위해 생명존중의 문화 조성
3. 자살우려자는 자대복무 전 및 자대복무 단계로 구분하여 조치
4. 제대별로 자살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과학적 진단도구 및 개인신상 정밀진단 결과 등을 활용하여 자살우려자를 식별 및 우려정도에 따라 분류 후 관리, 분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조치
5. 자살발생시 적시적절한 사후관리로 관련자 보호 및 재발방지
6. 자살예방을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정신과 군의관 및 정신보건 관련 인원들의 적극적 활동보장 및 지역 자살예방센터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유지
제232조의2(생명존중의 문화 조성) ① 전 부대는 생명존중 및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산을 위해 간부포함 전 장병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반기 2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자살예방교육은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되, 양성된 자살예방 전문교관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생명의 소중함, 생명윤리의식, 자살에 대한 이해와 징후식별, 보고 및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③ 전 부대는 매년 9월 10일 및 해당 주간(자살예방의 날 및 주간)에는 부대별로 자살예방활동을 집중 실시한다.
④ 자살우려자 등 복무부적응 인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군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를 운영한다.
1. 분류: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으로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2의1과 같다.
2. 분류절차 : 지정은 지휘관(자)가 하되, 최종 분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3. 심의위원회 자료는 위원 외 공개를 금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신상 노출을 방지한다.
4.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3조(입영 및 신병교육단계 식별) ① 입영부대에서는 입영신체검사시 정신과 간이진단과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정신·심리·인성 이상자 등을 선별한다.
② 입영부대에서는 정신질환 등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을 군병원으로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고 정밀신체검사 결과 귀가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은 입영부대장이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없이 귀가 조치한다.
③ 신병교육을 담당하는 지휘관은 신병교육과정 초기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또는 자살예방 전문교관을 활용하여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신병교육과정에 반영, 훈련 동료들에 대한 자살우려자 식별능력을 제고시키며,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해 인성검사를 실시한다.
④ 신병교육기간 중 교관은 신상기록, 인성검사 결과, 면담을 통하여 자살우려자 식별활동을 하여야 하며, 조교는 교육 및 병영생활간 일일관찰, 상향식 일일결산보고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 식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4조(입영 및 신병교육단계 관리) ① 신병교육을 담당하는 지휘관은 교육기간 중 자살우려자 식별 즉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정신과 군의관의 진단 등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우울증·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군병원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실시하며 치료 중 의무조사 대상자로 판정되는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신장애자 전역절차에 따라 분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나 신체검사결과, 인성검사결과, 상담 및 관찰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역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235조에 따라 분리한다.
제235조(신병교육단계 분리) 우울증·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었지만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과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지는 않았으나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리한다.
1. 신병교육대 : 지휘관은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보고한다.
2. 장성급이상 제대(해·공군은 교육부대)
가.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신병교육대로부터 보고된 사람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나.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의결된 자 중 전역심사 의결을 위해 추가 관찰이 필요한 인원은 군사령부급(수도방위사령부를 포함한다) 제대의 병역심사관리대로 입소 조치한다.
다.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3. 군단급 이상 제대
가. 병역심사관리대
(1) 군단급 이상 제대는 병역심사관리대를 설치·운영한다.
(2) 병역심사관리대는 현역복무부적합 분리 기간 중 정신건강 검진, 집중상담 등을 통하여 진료와 관찰을 실시하고, 우울증·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군병원에 진료를 의뢰한다.
(3) 병역심사관리대는 정신과 군의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그 밖에 병력관리, 행정담당 등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4) 그 밖에 병역심사관리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나. 전역심사위원회
(1) 병역심사관리대에서 관찰 중인 사람과 우울증·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자 중 의무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전역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사령부급(인사사령부를 포함하며, 해·공군은 각 군 본부를 말한다)에 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2) (1)에 따른 자에 대하여는 전역심사를 실시하여 각각 계속근무, 보충역(4급), 전시근로역(5급), 병역면제(6급)로 분류하고 절차에 따라 전역 분리한다.
(3) 전역심사위원회는 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신속한 심사처리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전역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5) 전역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밖에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36조(자대복무단계 식별) ① 지휘관은 신병 전입시부터 인성검사, 관찰 및 면담, 신상결산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한다.
② 자살우려자를 식별한 자는 즉시 대대장급 지휘관까지 신속하게 보고하고, 대대장급 지휘관은 전담인원을 임명하여 집중 관찰토록 조치하며, 정신과 진료, 그린캠프 및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 상급부대로 신속히 분리 조치하는 등 적절한 지휘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각급 부대 지휘관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전문인력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인 지휘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그린캠프 입소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접 육군부대의 그린캠프로, 병역심사관리대 입소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군 병역심사관리대로 입소하게 한다. 이 경우 육군참모총장은 원활한 협조 및 입소가 이루어지도록 예하부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37조(자대복무단계 관리) ① 지휘관은 자살우려자로 식별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리한다.
1. 정신과 군의관 상담 및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자해 및 타해의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시는 절차에 따라 군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
2.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사람은 자대로 복귀하여 증상 호전 시까지 통원치료 실시
3. 치료과정에서 의무조사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신장애자 전역절차에 따라 분리
② 지휘관은 우울증·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어 지휘부담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그린캠프는 군 생활의 고충을 겪고 있는 병을 대상으로 복무적응 유도를 위해 장성급 이상 부대에 설치·운영하되, 세부운영방법은 각 군 총장이 판단하여 발전시킨다. 다만, 해·공군은 여건에 따라 재량으로 그린캠프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그린캠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살우려자 등에 대해 정신과 군의관 진단과 군종장교 등의 상담 및 관찰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속부대 지휘관은 그린캠프 수료자의 복무부적응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자대에서는 그린캠프 수료자, 군병원에서 치료 후 복귀자, 현역복무부적합 분리과정에서 복무가능자로 판정되어 자대로 원복하는 사람 등에 대해 전담인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8조(자대복무단계 분리) ① 소속부대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인원에 대하여 지휘관의견서, 동료확인서, 생활지도기록부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그 밖의 구비 서류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심의결정한 사람을 조사의결서, 군·민간병원 의무관련서류, 그린캠프 소견서(그린캠프를 입소한 경우) 등을 구비하여 병역심사관리대에 인계하며, 그 밖에 관련서류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병역심사관리대에서는 임상심리사와 정신과 군의관 소견서 또는 의견서와 심사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관리대상자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전역심사위원회에서 6급(병역면제) 및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심신장애 처리하고,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역처분일과 동시에 주소지 관할 해당 병무청으로 인계한다.
⑤ 병역심사관리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35조제3호가목을, 전역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35조제3호나목을 따른다.
제238조의2(보충역 처분자의 인수인계) 「병역법시행규칙」제97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보충역 편입이 의결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권한 부대로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인계인수 한다.
1. 보충역 처분자에 대한 차후 보충역 복무 관련 병무안내는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 관계자가 실시한다. 다만 병무청 관계자가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제공한 병무안내서 등을 통하여 대상자 소속부대에서 병무안내를 대신할 수 있다.
2. 위원회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는 관계자에 의한 병무안내 곤란시를 대비하여 병무안내서에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각급부대에 제공한다.
가. 보충역 근무지 및 직책수행 내용
나. 보충역 소집 및 응소방법
다. 지역 관할 지방병무청 담당자 및 연락처
라. 급여체계(여비, 식비 등)
마. 복무기간 계산 방법
바. 비행사실에 대한 처벌 규정
사. 출퇴근 시간 및 복장, 지휘체계
아. 보충역 복무간 휴가 및 절차 등
3. 심사권한부대는 신속한 병역처분 연계를 위해 보충역 처분자에 대한 인사명령을 포함하여 다음 각 목의 관련자료를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전산계통 등을 통하여 보충역 처분자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송부한다.
가. 인사명령지
나. 병적기록부(사본)
다. 위원회 심사(표)결과(사본) : 인적사항, 부적격 사유, 참고사항(필요시 군의관 소견서 등) 포함
4. 심사권한부대는 보충역 처분자의 병적기록부 최종 기록 마감 후 병적기록부를 전산계통을 이용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한다. 병적기록부의 실복무기간 산정은 보충역 처분 일을 기준하여 일 단위로 기술한다. 다만, 징역 · 금고 · 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실복무기간에서 제외한다.
5. 심사권한부대는 보충역 처분자에 대한 인사명령 등 관련자료를 보충역처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만기 전역자 군복무기록 전산자료와 구분하여 별도로 송부한다.
제238조의3(사후관리) 자살발생시 전 부대는 자살과 관련된 인원의 조기안정과 자살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유가족 지원인원을 운용하여 장례지원, 유가족 심리상담 안내 등을 지원한다.
2. 소속 부대원에 대한 정밀면담, 인성검사 등을 통해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상담관 면담, 정신과 진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모방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한다.
3. 자살발생부대에 대해서는 자체 진단과 외부진단을 통해 자살예방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기에 보완함으로써 자살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239조(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교육) ① 신규 채용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자살예방교관 양성교육 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2일 이상 실시한다.
② 신병교육을 담당하는 지휘관은 신병교육과정 초기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또는 자살예방 전문교관을 활용하여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다.
③ 자대에서는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되, 양성된 자살예방 전문교관을 적극 활용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장병들의 자살에 대한 이해와 징후식별 및 보고 능력을 함양토록 해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자살예방 전문교관 선정의 적절성, 양성된 교관의 실질적 활용, 교관의 활동여건 보장상태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수행평가 등을 운영부대장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40조(심사분석) 국방부는 인사복지실장 주관 하에 분기단위로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를 대상으로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하며, 이때 자살예방활동 성과분석을 포함한다.
제6장 성폭력 예방
제1절 총칙
제241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군기강 문란, 부대단결 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행위로써 성범죄, 성희롱, 그 밖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2. "성범죄"란「형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군형법」등 형벌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행위(강간, 강제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추행, 성매매 등)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이 상대방에게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의 성적 언동 및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복무·근무평가·근무조건, 사기·복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242조(계획 및 감독) 국방관서의 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43조(책임) ① 각급 부대의 장은 부대를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건강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주기적인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성관련 위반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② 각 급 부대의 관련참모 등은 성폭력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수시로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 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③ 성폭력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자는 제246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방부 보건복지관(국방여성가족정책과장)은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통해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하며, 주기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제24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성폭력 발생시 각 부대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우선 분리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가해자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피해자는 변호사, 군법무관, 친족 그 밖에 군인·군무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성폭력 사고 처리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성폭력의 처리과정에서 이해관계 있는 자의 절차 관여 배제, 보건상담 및 성폭력 피해의 치료, 보직조정·전출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고처리 부대의 장은 긴급한 직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성폭력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성폭력을 처리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성폭력에 대한 불응이나 성별 차이를 이유로 복무·근무평가·근무조건, 사기·복지 등에서 불이익과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는 아니 된다.
⑦ 성폭력 행위자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압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고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2절 신고 및 처리 등
제245조(신고) ① 성폭력 피해자는 관할 군 수사기관 또는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국방여성가족정책과 및 각 군 본부 인사참모부와 같은 성폭력 고충처리 부서(이하 "성폭력 고충처리 부서"라고 한다.)에 이를 알리거나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면담, 우편, 통신(전화, PC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다.
③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급부대에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가해자를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및 과장 신고할 경우 무고행위로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각 신고를 받은 때에는 2단계 상급부대까지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수사기관·성폭력 고충처리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성폭력에 관한 신고 접수 시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대의 성폭력 고충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46조(조사 및 상담) ① 각 성폭력 고충처리부서의 장 및 양성평등담당관은 사건 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양성평등담당관 세부 운영은 「양성평등담당관 운영 훈령」을 적용한다.
② 신고를 접수한 성폭력 고충처리 부서 또는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감찰(감사)관 또는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성희롱 성립이 불명확한 행위에 대해 적절성 판단 필요시에는 조사에 앞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은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여성가족부가 제정한 국가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피해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성폭력 고충처리부서의 장 및 양성평등담당관은 피해사실에 관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성폭력 여성 피해자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수사관이 실시한다. 해당 헌병부대에 여성 수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헌병부대에 협조 또는 상급 헌병부대에 건의하여 여성수사관을 지원받아 실시하고, 지원을 요청받은 헌병부대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247조(피해자의 조치)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리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경고하고 성폭력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요구
2. 서면 경고 및 시정 요구
제3절 예방활동
제248조(성폭력 예방) 국방관서의 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이를 확인·감독·통제한다.
1. 장병교육 강화
가. 각급 부대(기관) : 정규 및 수시교육
나. 성폭력 예방교육 전담교관 임명·운영
다. 주기적인 성과분석 및 평가
2. 성폭력을 유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금지
가. 여군·여군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회식 참석 강요
나. 회식시 의도적으로 선임자 옆에 이성을 착석시키는 행위
다. 불필요한 가족동반 회식
라. 건전한 음주문화(1.1.10운동, 폭탄주 금지 등)에 위반되는 행위
3. 영내 음란물 색출 및 차단활동
가. 출타장병 소지품 검사, 병영생활지도, 자진반납 유도 등
나. 테이프, CD, 사진, 그림, 달력 등 음란물 일체 확인·색출
다. 인터넷 음란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제249조(심사분석) ① 국방부는 사고예방활동 성과분석 회의시 필요한 경우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활동 성과분석회의를 실시하며, 각 군은 반기 단위로 성과분석회의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국방부(국방여성가족정책과) 및 각 군은 성과분석회의 등을 통하여 성폭력 발생 원인규명 및 유사한 형태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제250조(고충처리부서 지정·운용) ① 각급 부대의 장은 성폭력 예방 및 고충처리를 위하여 성폭력 고충처리 전담부서 및 양성평등담당관을 지정하고, 각급 부대의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운용한다.
② 각 급 부대의 장은 성폭력 고충제기 체계를 확립하고, 수시 그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한다.
제251조(성폭력 처리기준) ①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고는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성희롱, 그 밖에 성폭력은 징계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
제252조(목적) 이 장은 병영내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성애자 병사가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군의 전력 향상과 복무수행의 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53조(기본원칙) ① 병영내 동성애자 병사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병사의 병영내에서의 모든 성적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제4편제6장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③ 병영내 동성애자 병사의 지휘관을 비롯하여 동성애자 병사의 인적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인사장교, 군의관, 군종장교, 법무장교, 행정보급관 등(이하 이 장에서 "지휘관 등"이라 한다)은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휘관 등은 병영내 동성애자 병사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보직·근무여건·생활여건 개선·상담 등의 조치를 하되, 위 병사의 복무부적응이 현저한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처리 후 전역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성애 사유만으로는 현역복무부적합처리를 할 수 없다.
제254조(신상비밀 보장) ① 지휘관 등은 병영내 병사들에 대하여 성지향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동성애자 식별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지휘관 등은 병영내 동성애자 병사에 대하여 성 경험·상대방 인적사항 등 사생활 관련 질문을 금지한다.
③ 지휘관 등은 병 생활기록부를 제외한 각종 서류에 동성애자 병사의 인적사항 기록을 금지한다. 다만, 동성애자 병사는 전역시까지 대대장의 도움·배려병사로 보호 및 지도하도록 한다.
④ 지휘관 등은 동성애자 입증 취지의 관련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금지한다.
⑤ 지휘관 등은 병영내 동성애자에 대한 면담·상담기록 및 의무기록 등이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5조(아웃팅의 제한) ① "아웃팅(Outing)"이란 타인에 의해 동성애자인 것으로 밝혀지는 것을 말한다.
② 어느 누구도 동성애자 병사의 동의가 없는 한, 부모·친구·부대에 동성애 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살 등 사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군의관이 지휘관의 사고예방업무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6조(차별금지) ① 동성애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모욕·욕설·성희롱·성폭력 등을 금지한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각 보고하고, 해당자를 엄중 처벌한다.
② 지휘관 등은 동성애자 병사가 단순히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경우에 강제 전역조치를 할 수 없다.
③ 지휘관 등은 법령에 위반하여 동성애자 병사에 대하여 강제 채혈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사의 강요를 할 수 없다.
④ 그린캠프나 병원에의 입소·입원 조치가 부대에서 동성애자 병사를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57조(교육 및 상담 강화) ① 지휘관 등은 장병 인권교육에 ‘성적소수자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② 동성애자 병사는 지휘관 등에게 복무상의 고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휘관 등은 동성애자 병사 관련 교육 및 상담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방부 및 각 군 인권과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휘관 등은 장병 인권교육에 ‘성적소수자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258조(지속적인 지휘관심 경주) ① 지휘관 등이 병사와의 면담 또는 제255조제2항 단서 등으로 인하여 동성애자 병사임을 안 경우에는 즉시 도움·배려병사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지휘관심을 갖도록 한다.
② 지휘관 등은 동성애자 병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조치를 하도록 한다.
1. 필요시 보직 및 근무지를 조정
2. 가용시 침실 및 샤워장 사용여건을 개선
제8장 사고보고 및 처리
제1절 사고보고
제259조(사고보고 구분) 군기사고 전부와 안전사고 중 사망자 또는 부상자(중상)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사고, 자살시도로 인한 중태 또는 사망한 경우를 "보고사고"라 하고, 안전사고 중·경상 이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액이 일천만원 미만인 사고를 "참고사고"라 한다.
제260조(보고사고)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보고의 유형 및 보고계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보고 : 국방부 직할부대장·기관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별표 3의 ‘극히 중한 사고’에 해당되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지 즉시 장관에게 지휘보고 하여야 하며, 참모계통(인사복지실, 관련부서)으로도 보고하여야 한다.
2. 참모보고 : 지휘보고 대상인 극히 중한 사고나 참모보고 대상인 별표 3의 ‘중한 사고’ 발생시, 언론보도 사고 발생시에는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인사처와 각 군 인사참모부는 제반사고에 대한 사항을 최초·중간·최종보고로 구분하여 국방부 인사복지실(인사기획관실)과 관련부서에 참모계통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참고보고 :「지휘보고」및「참모보고」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인사기획관실)과 관련부서 계통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상황보고 : 군사지휘본부 지휘통제실장은 사고발생 상황을 접수한때에는 인사복지실장(인사기획관)과 제2항에 규정된 관련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사고속보 : 사고속보는 제262조에 따라 헌병계통으로 보고한다.
② 사고처리 주관부서는 별표 4와 같으며, 사고발생시 보고 및 처리는 사안에 따라 참모기능별로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사고 발생시 당사자 또는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람은 관할 헌병부대에 인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61조(참고사고) 국방부 직할부대장·기관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참고사고에 대하여는 사고 예방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절차를 정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등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2조(사고속보) ① 국방부 직할부대장·기관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헌병분야 사고조사 담당부서장)은 별표 3의2의 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국방부(국방부조사본부장)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외적 사고
가. 정치·군사관련 개인의견 임의발표 사고
나. 불법단체 가입
다. 정치 및 종교 관련사고
라. 그 밖에 주요 사고
2. 언론보도 사고 또는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사고
② 속보를 받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관련부서장)로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속보에 포함될 사항과 속보양식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하며, 사망사고 통계기준은 별표 3의1과 같다.
제263조(사고조사 및 결과보고) ①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관서의 장은 장관지휘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사고발생 14일 이내에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경유하여 별표 4의 국방부 관련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사복지실로 동시에 보고한다.
②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시, 장소
2. 부대
3. 사고자
4. 장비의 종류(기종)
5. 임무
6. 피해자 및 관련자
7. 사고개요 및 경위
8. 피해
9. 원인
10. 문제점 및 대책
11. 약도·지도 및 사진
12. 관련자 및 지휘계선상의 지휘조치사항
13. 사건종결 관련 언론발표 내용
제2절 사망사고 처리절차
제264조(처리원칙)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부대의 완벽한 현장보존, 객관성·전문성 있는 상급부대의 현장감식,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활동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규명 및 유가족의혹 불식
2. 중요 강력사건 발생시 헌병수사 우선 실시
3. 수사기관의 과학적·전문적 수사기법 적용
4. 수사기관의 사건처리에 대한 국민 및 유가족의 불신 해소대책 강구(관련 법규 허용 범위내 유가족 요구 사항 최대 수용)
5. 사건의 왜곡·편파보도 방지 및 사망사고와 관련 없는 단체의 불법개입 차단
6.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사고대책반 편성 운영
제265조(부대별 조치사항) ① 사망사고 발생시 사고발생부대 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각적인 부상자 구호 및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가능한 현장 사진 촬영 및 부상자 구호 등 제반 조치 시 현장훼손 방지
2. 지체 없이 상급부대 보고 및 관할 헌병대 통보
3. 수사관 도착시까지 사고현장 원형 보존
가. 사고현장 주변 인원 출입통제(경계병 배치, 경시줄 설치 등)
나. 사체 및 유류품을 옮기거나 수습하는 행위 금지
다. 사고현장을 훼손(물청소, 주변정리 등)하는 행위 금지
라. 현장 출입자 명부 작성 및 유지
4. 사고현장 목격자 및 관계자 신병 확보
5. 수사관 도착시 사고현장에 대한 안내·설명
가. 최초 사고 인지경위 및 조치사항
나. 목격자 및 관계자 신병 확보 상태, 진술 내용
다. 그 밖의 수사에 참고되는 사항
6. 육군은 사(여)단급, 해군은 함대사급, 공군은 비행단급 부대에 사고처리 및 후속조치를 위한 사고대책반 편성·운용
② 사고 관할 헌병부대 및 수사관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사관급을 포함한 책임 있는 수사관을 사고현장에 신속히 투입
가.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검찰부로 신속히 통보
나. 상급 전문감식부대에 신속히 통보
다. 필요시 상급부대의 수사관 지원 요청
라. 사고부대의 추가 조치 사안에 대한 협조
2. 체계적인 사고현장 보존으로 증거물 훼손방지 및 민원제기의 핵심적 원인인 사고 현장 훼손 사전 차단
가. 수사와 관계 없는 불필요한 인원 현장 접근 및 출입 통제
나. 사고 현장 VTR 및 사진 촬영 등을 통한 최초 현장상황 기록 확보 및 보존
다. 유가족 도착시까지 사고현장 원형변경 금지
3. 사체 검안을 위한 군의관, 그 밖에 참여인원 출석 협조
가. 가능한 전문기관의 전문가(의사, 교수, 경찰 등) 참여 확대
나. 유가족 요구시 유가족이 지정한 전문가 참여 조치
4. 과학적 방법에 의한 사고현장 주변 증거물 확보
가. 사고 현장 주변의 증거물 확보(총기, 탄피, 지문, 필적, 혈액, 정액 등 증거로 활용 될 수 있는 모든 사항 포함) 노력 강구
나. 목격자와 관련자 등 증인확보, 진술사항 녹음 및 기록 보존
다. 사망자 및 관련자 행적 등 광범위한 주변수사
라. 수집된 증거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및 감식 의뢰
마. 심증보다 물증에 의한 수사를 실시하고, 수사 종료시까지 수사관개인적 판단에 의한 사고 원인·결과 언급 금지
바.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사건은 일단 타살 등 외부적 원인에 가능성을 두고 초동수사 실시
5. 유가족 연락불통 등으로 현장조사 입회 불가 시 관할 군검사와 토의·결정 후 진행
6. 유가족 및 사건사고 피해자의 궁금증 해소, 수사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사건접수, 진행, 종결시까지 제반 경과를 안내하며, 이를 위해 각급 부대 특성에 맞게 수사안내 서비스 제도를 운용한다.
7. 수사중 유가족 의문 제기사항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수사결과는 수사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시 유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다.
8. 수사책임 관할 헌병대장은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 의혹 및 궁금증 해소 등을 위해 다음 각 목과 같이 수사단계별로 수사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가. 수사설명회에는 군의관 현장감식 및 수사지원 책임수사관 정훈공보참모, 인사·군수·재정 등 관련부서에서 참석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나. 수사설명회시 자살로 단정하는 언행을 금지하고 헌병수사관이 장례식을 독촉하는 인상을 주어 수사의 공신력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다. 수사설명회시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 결과는 다음 설명회시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한다.
라. 유가족의 사정으로 인해 수사종결 설명회 개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사결과와 향후 조치사항, 유가족 의문에 대한 답변, 담당수사관 연락처 등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마. 수사설명회 개최방법이 구두에 의하지 아니하고 빔 프로젝트 등 화면 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각 군 헌병실(단)에 보고해야 한다.
바. 언론에 사고경위 수사설명회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각 군 정훈공보업무규정에 의하여 승인 및 보안성 검토절차를 준수하고 관련내용은 전건 헌병실(단)에 보고해야 한다.
③ 사고발생 부대의 상급부대 및 기관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상급 헌병부대는 수사상황실 설치 등 신속한 보고체제 유지 및 수사관 지원여부 판단, 상부 보고 후 조치를 실시한다.
2. 각 군 본부 헌병실(단)은 사망사고 조사 전문수사관 및 기동 감식반을 편성·운영하며 필요시 즉각 지원한다.
3. 각 군 본부 헌병실(단)은 자체 감찰기능 또는 수사지도 기능을 활용하여 유가족, 사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사과정상 문제점 식별 및 사후조치, 관계인들의 불신해소, 차후 유사사건 수사에 발전적으로 적용한다.
4. 국방부조사본부는 군기·안전사고 중 국회, 언론, 국민 등으로부터 국방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요구되거나, 요구가 예상되는 사건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민원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5. 군 감식 및 감정기관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실시한다.
가. 감식의 전문성 및 투명성 보장으로 은폐·조작 의혹 불식
나. 감식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료 제공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필요시 감정 의뢰)
라. 외부 감정기관 의뢰시,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와 사전 협의
마. 사고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기동성 확보
6. 국방부조사본부 및 각 군 본부 헌병실(단)은 국방헬프콜 1303번(군 관련 범죄, 성범죄, 군용물 관련 범죄, 자살예방 상담 등) 및 인터넷, 인트라넷, 기타 전화 등을 활용하여 내부공익 및 클린신고 체계를 운용한다.
④ 사고대책반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검안 및 조치
가. 사체검안 관계자 신속출동 조치
나. 반드시 유가족 입회하에 사체 검안 실시
다. 사체검안 시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작성
라. 그 밖에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는 인원 참여 여부 결정
마. 사체검안시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문사항에 대해 과학적 수사 및 감식(감정)결과를 통하여 설명, 의문해소
2. 사체부검 및 인계
가. 변사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검 실시
나. 유가족 요구시 지정하는 의사, 교수, 경찰 등을 참여시켜 신뢰성 확보
다. 유가족 요구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민간감식기관 부검 수용
라. 사체부검시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문사항에 대해 과학적 감정결과를 통하여 설명, 의문해소
마. 유가족 및 소속부대에게 사체 인계 및 장례절차 진행
3. 유가족에 대한 조치
가.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유가족이 참여하는 공개수사로 은폐·축소조작 의혹해소
나. 유가족 및 사건사고 피해자의 궁금증 해소, 수사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사건접수, 진행, 종결시까지 제반 경과를 안내한다.
다. 유가족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계획에 포함하여 수사 후 수사결과 설명회 등 적시적인 설명으로 의혹해소
라. 군사기밀 관련 사항을 제외한 수사내용 및 경과에 대한 성의 있는 설명으로 유가족의 궁금증 해소 및 수사에 대한 공신력 제고
마. 유가족 등에 대한 수사내용 설명시 공보참모(수사관) 등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답변
바. 미확인된 내용에 대한 추측성 답변 및 선심성(국립묘지 안장 약속 등) 언행 금지
사. 유가족들에게 최대한의 애도표명과 불편사항 해소조치로 불필요한 민원 방지
아. 유가족들의 과격한 항의나 행동에 감정적 대응자제
4. 언론대응 및 사망사고와 관련 없는 단체의 불법개입 대처
가. 인사, 공보, 작전, 정보, 헌병, 사고부대 등 관계 부서간 실시간협조체제 구축 및 관련첩보 공유
나. 사고경위, 원인, 수사결과 발표시 창구 일원화
다. 언론사에서 문의시 수사책임자에 의해 지정된 창구(공보)에서일관성 있게 답변
라. 언론의 왜곡·편파 보도시, 상급기관 공보부서와 협조, 적극 해명 및 법적 대응
마. 사망사고와 관련 없는 단체의 불법개입시 상급부대 보고 후 정당한 법적 대응 조치
⑤ 각 군 총장은 사망사고 처리절차 관련 세부사항을 발전시키고 필요시 관련 업무지침서를 작성 활용한다.
제266조(사망통보 및 유가족 지원) ① 유가족에게는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보하되 경험 있고 책임 있는 간부를 사망통보관으로 임명하여 최대의 예를 갖추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고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사실만을 통보하고, 사고내용을 추측하여 설명하거나 답변하여 사고의 축소·은폐 의혹을 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작전활동이나 해외파병 등의 특수상황의 경우 상황을 고려, 별도의 사망통보관을 임명하여 유가족을 방문 통보할 수 있으며, 유가족이 원거리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군내 최근접 장성급 부대장과 협조한다. 이 경우 협조요청 받은 최근접 부대의 장(장성급 부대장)은 사망통보담당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방문 사망통보담당관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사참모(과장) 및 주임원사 등 숙련자를 활용하고 필요시 군종장교를 동반할 수 있으며, 유가족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안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장성급 부대장은 사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유족지원전담관을 임명하여 유족보상(유족연금·퇴직수당 신청, 사망보상금 지급,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연금 신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모든 행정업무를 출장대행 서비스 개념으로 지원한다.
⑥ 사망자의 1, 2차 상급지휘관 또는 장례위원장(구성시), 장성급 지휘관 중 1인 이상은 장례식후 10일 이내 위로서신을 작성하여 작성·전달한다. 다만,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살 등 상황을 고려 장성급 지휘관 판단으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사망사고 처리절차 관련 세부사항을 발전시키고 필요시 관련 업무지침서를 작성·활용한다.
제267조(지휘조치 사항) ① 사고발생 부대에서는 부대장 책임 하에 현장보존 및 증거확보를 위한 VTR 및 사진촬영, 증인녹음 등을 실시하고, 반드시 유가족 동의하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정상적인 사고 처리후에도 유가족이 부동의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급부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한점의 축소, 은폐·조작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휘조치를 강화한다.
③ 사망사고 발생시 사고현장에 대한 초동조치(현장보존, 사진촬영, 증인 확보 등을 말한다)가 가능토록 교육기관 및 부대 교육을 통해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제3절 사고처리 신상필벌 기준
제268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자"란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및 동기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2. "사고 관련자"란 사고자에 대한 책임선상의 지휘·감독자와 사고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참모요원을 말한다.
3. "1차 지휘·감독자"란 사고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평정계통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2차·3차 지휘·감독자"란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2차는 1차 지휘·감독자를, 3차는 2차 지휘·감독자를 지휘·감독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69조(사고대책위원회 설치 등) ① 지휘보고사고 등 중요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되, 사고대책위원회는 사고 발생부대(사고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하위 부대를 말한다)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부대(2단계 이상의 상급부대가 없을 경우에는 차 상급부대, 차 상급부대도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대를 말한다)에 설치한다.
② 사고대책위원회 설치부대장은 군기·안전업무를 주관하는 주무참모 및 법무장교(법무장교가 설치부대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사고발생부대보다 상급부대 인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위원의 선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인접부대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설치부대장은 위원장에 문책대상자보다 반드시 상급자를 우선 고려하여 임명한다.
⑤ 설치부대장은 해당 사고를 취급하는 참모기능별 주관부서에 속한 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제270조(문책대상 범위 및 기준) ① 지휘보고 사고 등 중요사고의 문책대상 및 범위 기준에 관하여는 사고대책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한다.
② 사고대책위원회는 사고유형별 사고결과와 영향 등을 고려하여 1, 2, 3차 지휘·감독자 및 관련 참모의 문책 대상을 심의한다.
③ 사고관련 지휘·감독 책임과 개인책임(지휘·감독 외의 책임을 말한다)부분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고로 지휘·감독자의 억울한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 장관 지휘보고 사고에 대하여는 3차 이상 지휘·감독자 및 관련참모까지 문책이 가능하며, 문책처리기준 요소는 별표 5를 적용한다.
⑤ 지휘·감독 계통이 불분명한 경우의 문책대상은 평정계통의 상급 지휘·감독자를 문책한다.
⑥ 문책대상 직위에 겸직 발령되어 있거나 공석중일 경우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를 문책하여야 한다.
⑦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태 수습에 공적이 뚜렷한 장병은 포상한다.
⑧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71조(사고대책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검찰, 감찰, 헌병 등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사고조사와 병행하여 소집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및 재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② 사고대책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조사 완료 후 즉시 심의결과를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대책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2조(위원회 소집 및 조사) ① 사고발생시 제269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사고 관련 참모기능별 주무참모 건의에 따라 설치부대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사고자 및 사고관련자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 증거물 등을 제출받아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자(기관, 부서 포함)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고대책위원회는 사고자 및 사고관련자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본 기준을 적용하여 사고자 및 사고관련자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휘권을 제약하거나 지휘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73조(사고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① 사고대책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보고(통보)받은 관할부대장은 사고자 또는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법무장교는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한다.
1. 보직해임(「군인사법」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될 경우)
2. 징계 회부
3.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
4. 혐의 없음(인사상 불이익 배제)
제9장 사고대책 기구 운영
제1절 중대 사건·사고 수사 관할 및 수사지도·감독
제274조(중대 사건·사고의 관할 변경 및 수사지도·감독) ① 국방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중대 사건·사고 발생시에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조사본부에서 관할할 수 있다.
②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각 군에서 제262조(사고속보)에 규정된 사건·사고발생시 수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수사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대 사건·사고의 관할권 변경시에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수사에 필요한 수사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군 헌병실(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75조(관할 변경 통보) 제274조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로 수사관할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지체 없이 각 군 헌병실(단)장은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6조(수사결과 보고) 제274조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수사 결과보고(인사복지실장 경유)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사고대책반 운영
제277조(사고대책반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사고종합대책본부 설치 이전에 군내 주요사고에 대한 신속한 보고,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국방부 사고대책반을 운영한다.
② 국방부는 사건·사고발생시 최단 시간내 인사기획관 주관으로 사고대책반을 소집하고, 상황평가 및 대응방향, 사고처리 주관부서, 언론대응방향 등을 결정한다.
③ 국방부 사고대책반 운영여부는 최초상황평가에 의해 결정하여 설치한다.
제278조(사고대책반 구성) ① 국방부 사고대책반장은 사고발생 시 인사기획관으로 하고, 상황평가 이후 주무부서 국장으로 하며 반원은 관련 과장(실무자)으로 한다.
② 국방부 사고대책반 구성인원은 별표 8과 같다.
③ 각급부대 및 기관은 국방부 사고대책본부 및 사고대책반 운영을 참고하여 제대별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제279조(사고대책반 임무) 국방부 사고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발생 초기 상황유지 및 보고, 분야별 대책 강구
2. 사고자, 피해자, 관련자, 책임소재 규명 등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조치
3. 사고수습 및 보상 등 유가족과의 협의시 지침 제공
4. 언론 및 대외기관 대응,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협의
5. 사안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조치 강구
6. 담당부서별 소관사항 신속 파악 및 제출
7. 사고 유형 및 경중에 따라 사고종합대책본부 설치 건의
제3절 사고종합대책 본부 운영
제280조(사고종합대책본부 구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국가적 관심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 언론보도, 장례절차 수행 등 전반적인 사고처리업무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종합대책본부(비상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별표 8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편성하되, 주무부서실장의 건의로 상황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260조에 따른 사고처리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제281조(사고종합대책본부 임무) 사고종합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사고 발생에서 종결시까지 관련 상황 유지 및 보고
2. 사상자 처리에 대한 지침 제공
3. 사고자, 피해자 및 관련자 책임소재 규명 등 사고조사에 관한 지침 제공 또는 조치
4. 사고 수습, 장의식, 보상 등에 관하여 유가족과 협의시 지침 제공
5. 언론 및 대외기관 대응,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6. 사건·사고 발생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 사후 보완·개선사항 도출
제282조(사고종합대책본부 운영) ① 사고종합대책본부는 실장급 사고처리 관련 부서장의 건의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 운영하며 상황종료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체한다.
② 사고종합대책본부는 지하2층 국방상황실에서 24시간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고종합대책본부의 간사는 주요 조치사항을 기록, 유지하며 사고 종합대책본부장은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④ 사건·사고 유형에 따라 위기조치반, 재난대책상황실 등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할 경우, 사고종합대책본부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제283조 (상황평가 및 대응) ①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주요사고 발생시 별표 8의「사고처리시스템 및 매트릭스」를 적극 활용한다.
② 주요조치를 위한 상황평가 및 보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사고발생시 사고종합대책본부 소집과 동시에 사고처리 주관부서 국장 또는 실장은 관련 국장(과장)을 소집하여 상황평가와 함께 국방부 대응방향을 수립하여 장·차관에게 보고하며 주요 내용은 별표 8의1과 같다.
2. 사고 관련 내용의 국회 전파는 기획관리관실을 경유하여 실시하며, 보도자료는 대변인실을 경유하여 제공한다.
제10장 포상 및 위임
제284조(포상)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 안전업무 발전과 사고예방에 공헌이 많은 부대 및 인원에 대하여 그 공로를 표창할 수 있다.
제285조(위임)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관서의 장·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편 의전·의식 및 행사
제1장 총칙
제28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반적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전공사상자처리훈령」에 의한다.
1. "전사자"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무장폭동·반란 그 밖에 치안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2. "순직자"란 군사작전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3. "일반사망자"란 제1호의 "전사자" 및 제2호의 "순직자"이외에 군복무중 사망한 자를 말한다.
4. "추모행사"란 전사 또는 순직한 인원 등에 대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애도를 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2장 장의의전 절차
제1절 사망사고 발생시 조치
제287조(장의 대상자 등) ① 장의 대상자는 군복무중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사자
2. 순직자
3. 일반사망자
② 군복무 당시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의식의 결정권자가 정한 바에 따라 장의의식을 행한다.
제288조(사망사고 발생부대의 조치) ① 사망사고 발생 부대는 즉시 상급부대에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사고현장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망사고 발생 부대의 장은 유가족에게 사망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조의를 표명하며 유가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망사고 발생 부대는 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의를 준비한다.
1. 병의 경우에는 전투복, 요대, 버클, 속옷, 모양말 등을 준비한다.
2.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에는 개인 전투복 및 정복 또는 유가족이 준비한 수의 등을 준비한다.
④ 사망사고 발생 부대는 장의 준비를 위하여 장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⑤ 각급 부대(육군은 사·여단급, 해군은 함대사급, 공군은 비행단급을 말한다)에서 사고 처리 및 후속 조치를 위해 사고대책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장의 관련사항을 장의위원회 간사에게 수시로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간사는 장의위원에게 전파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할 준비를 한다.
⑥ 사망사고 발생부대는 영현관리비를 사용시 「국고금관리법」 및 예산지침을 준용하여 집행하며, 집행 시에는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조치한다. 다만, 조의금은 장례비로 사용을 금한다.
제289조(상급부대의 조치) ① 사망사고 발생부대의 상급부대는 안치 가능한 영현수집소·영결식장·장지를 확인하고 화장의 경우 지역 화장 장소를 확인한다.
② 합참 및 각 군 인사참모부는 사망사고 발생 즉시 국방부 인사복지실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③ 중요 사망사고에 대한 지휘보고는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 하며, 지휘보고의 내용에는 각 군 장의 심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사망사고 발생부대의 상급부대는 장의 관련 영결식의 주관, 진급추서, 서훈, 안장 등과 관련하여 유족과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한다.
제290조(운구 관련부대의 조치) ① 사망사고 발생부대는 사고현장에서 빈소까지 구급차로 시신을 운구한다.
② 해외파병 장병 사망시 국방부, 합참, 각 군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방부(인사복지실)
가. 공항 출영시 재경지역부대와 협조하여 지원
나. 각 군의 운구 및 영결식장 확인
다. 각 군 장의 결정시 국군수도병원 또는 국립현충원 빈소 확인
라. 애도기간 설정 및 지역 분향소 설치여부 확인
마. 필요시 국방부(국유단) 영현소대 지원
2. 합참
가. 운구 이동수단·이동시간, 운구시 유가족 동행 여부 확인
나. 국방부와 긴밀한 보고체계 유지
다. 현지 추모(전송) 행사여부 확인
라. 공항 출영시 별표 9의 지원 소요를 국방부에 요청. 다만, 세부인원은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3. 각 군은 현지 추모(전송)행사 여부 확인
4. 군수 담당부서는 운구용 알루미늄관 준비
제2절 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291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장의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승인하고 영결식을 주관한다.
2. 부위원장은 장의 대상자에 대한 심의 및 주요행사 내용 결정· 지시·장의집행위원 편성 및 업무 조정을 담당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장의집행위원 편성 건의
나. 장의식 성립요건 검토
다. 장의일정, 빈소 및 영결식 장소 검토
라. 장의 일정 등 유족간 협의내용 보고
마. 장의행사 기본계획 수립
4. 간사는 장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장의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장의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각 군장으로 결정시 국방부 인사복지실에 보고한다.
5. 고문은 유가족 요구사항 전달 및 장의 관련 사항을 조언한다.
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지휘관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참모장(부지휘관)으로 한다.
3. 위원은 참모로 한다.
4. 간사는 인사부서 인원으로 한다.
5. 고문은 유가족 및 역대 고문으로 한다.
제292조(장의집행위원 구성 등) ①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 예하에 장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 장의 집행위원은 계획운영위원, 재정위원, 조문 준비위원, 시설 준비위원, 정보·통신 준비위원, 행사장 준비위원, 홍보위원, 의전위원, 의식 진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계획운영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의 집행위원의 소집 및 장의준비
2. 부위원장에게 장의집행위원 편성 확인 및 필요시 임무조정 건의
3. 조기게양 및 임시공휴일 지정문제 검토
4. 서훈추서 및 진급상신 검토
5. 유가족과 장의문제 협의
6. 위원장에게 장의 집행계획 보고
7. 장의상황실 개소 및 빈소 연락반 진행 확인
8. 초청인사 결정, 필요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내장 발송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안내책자 제작
9. 필요한 경우 예하부대에 분향소 설치 지시
10. 빈소 영접단 운영으로 주요 내빈 안내
11. 국립묘지 안장 가능여부 확인
12. 위원장에게 장의행사 결과 보고
13. 조문객에게 사후 감사 서신 발송
④ 재정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의행사 소요예산 획득 및 지원
2. 전체 조의금 모금 및 접수
3. 조의금 및 조전 접수, 조문록 기록
4. 조의금 결산 업무
5. 영현관리비 집행에 관해 유가족과 협의
⑤ 조문 준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본이 부착된 영정사진 준비
2. 조객 및 행사요원 비표(검정색 리본) 제작
3. 빈소, 영결식장, 안장식장의 안내요원 교육
4. 조문·영결식·안장식 등 참석인원 차출, 참석 계획 수립 및 집행, 이송차량 협조
5. 장의행사시 보안 조치
⑥ 시설 준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장(빈소, 영결식장, 안장식장) 제단 제작 및 현수막, 식장 내·외부장식
2. 분향소의 영정, 향로, 촛대, 향 등의 설치 및 준비
3. 접대실 및 유족 대기실 설치 및 소파, 의자 비치
4. 일반 조문장병 대기소 설치 및 천막, 냉난방 기구 준비
5. 그 밖에 안내 표지판 배치 및 장의행사 필요물품 준비
6. 식장 주변 환경정리 및 사후 행사장 철거 임무 수행
7. 조화(높이 1.3m, 폭 0.9m)의 묘소, 빈소 등에의 설치
8. 운구용 영정(가로 58cm, 세로70cm) 준비
⑦ 정보·통신준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소에서 장의 상황실간 전화 설치
2. 전산장비(컴퓨터, 프린터기 등) 설치
3. 복사기, 필기구 등 빈소 행정용품 지원
4. 영결식장, 안장식장에 방송장비 설치
5. 장의행사 전 과정 비디오 및 사진 촬영
6. 육성 녹음테이프 준비
⑧ 행사장 준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차량 및 장의 행렬차량 장식
2. 시내 및 고속도로 통행 협조와 이동차량 표시
3. 장의 행렬 순서 편성 및 주차장 관리
4. 빈소, 영결식장, 안장식장 준비 및 지원
5. 장의행사에 따른 근무병력 지원 및 통제
6. 조문객 접대 및 안내 지원
7. 국군수도병원 사용시 숙박시설 등 업무 협조
8. 필요한 경우 군의관 및 구급차 지원
9. 장의행사장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⑨ 홍보위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요시 고인에 대한 보도자료 준비
2. 필요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부고를 장의위원장 명의로 주요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 및 필요한 경우 일간지, 국방일보에 기사화하여 게재
3. 필요시 부음공고, 보도자료 작성 및 기자, 보도요원과 협조
4. 출입기자 및 보도요원의 안내 및 지원사항 협조
5. 필요한 경우 영면 사실을 청와대, 재향군인회에 통보
⑩ 의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결식 초청범위 결정
2. 장의위원장 조사 작성
3. 장의위원장 의전계획 수립
4. 영결식장, 안장식 좌석 배치
5. 고인의 약력 작성
⑪ 의식 진행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자 지정시 상호 협조
2. 종교 의식에 따라 영결식, 안장식을 행할 경우 군종장교 지원
3. 종교 의식에 따른 영결식, 안장식 진행시 조정·통제
제3절 장의 시행준비
제293조(장의 시행계획) 장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의식 종류
2. 부고, 장의기간, 발인 및 장지
3. 빈소 및 분향소
4. 초청인사 명단
5. 장의위원회 및 장의집행위원의 구성
6. 영결식, 안장식, 삼우제 및 사후처리
제294조(유가족 협의사항) 장의위원회와 유가족간의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의식의 종류, 다만 유가족이 부대장을 요구할 경우 심의 후 승인시 부대장을 추진한다.
2. 장의 일정, 종교의식
3. 빈소, 영결식장 및 안장관계 관련사항
4. 장례비용, 접대, 조의금·조화 접수여부
5. 필요시 일간지 보도, 공고
제294조의2(영현관리비 집행) 영현관리비 집행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유가족과의 협의절차를 준수한다.
1. 유가족에게 영현관리비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시 설명 확인서를 접수한다.
2. 유가족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현금사용 내용을 설명한다.
3. 유가족 여비(현금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를 유가족 대표명의 통장에 입금한다.
제4절 장의 집행
제295조(장의 상황실 설치 등) ① 장의 상황실은 각급부대(서) 지정 장소에 설치한다.
② 장의 상황실은 장의 사유 발생시부터 종료시까지 운영한다.
③ 장의 상황실 근무자는 부대별 규모에 따라 주·야 근무가 가능하도록 편성하며, 복장은 근무복 또는 전투복으로 한다.
④ 장의 상황실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부서와의 업무 연락
2. 유가족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3. 일일 조문객 파악
제296조(빈소 설치 및 운영 등) ① 빈소는 일반장례식장 또는 군병원에 설치한다.
② 빈소는 사망 직후 유가족과 협의하여 설치 및 운영하며, 5일 이내로 운영한다.
③ 빈소에 준비할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정 및 훈장판
2. 태극기, 관, 수의, 광목, 흰색 장갑
3. 현수막, 헌화대(책상, 흰색천), 조화, 헌화용 국화
4. 조문객 접수대, 방명록
5. 빈소 안내표지판
④ 빈소는 별표 10과 같이 설치한다.
⑤ 사고발생 부대의 장은 빈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병을 지원하며, 필요시 인원조정 가능 하다.
1. 헌화대 설치시 보조병 2명 지원
2. 빈소 입구에 의장병 2명 배치
3. 교통 통제 헌병 배치
4. 빈소 행사를 위한 호위 및 헌화병 4명, 안내장교 2명, 근무조 6명, 접대인원 10명 지원
제297조(발인) ① 발인은 유가족측이 주관하여 가정관습(종교 의식을 포함한다)에 따라 행한다.
② 발인의 참석대상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③ 발인에 필요한 행사병력은 호위병 2명, 영정병 1명, 훈장병 1명, 운구병 8명으로 한다.
④ 행사요원은 검정색 리본 및 흰색 장갑을 착용한다.
제298조(운구) ① 빈소에서 영결식장, 안장식장으로 이동시 차량 봉송대형은 별표 11와 같다.
② 운구순서는 호위병, 영정, 훈장, 영구, 상주, 유가족 순이며, 운구 대형은 별표 12과 같다.
③ 운구병은 운구직전 영구에 국기를 덮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국기는 안장식 중 고인에 대한 묵념이 끝나면 영구에서 걷은 다음 4회 접어서 유가족에게 전달한다.
제299조(영결식장 사용) ① 합참장 및 각 군장은 국군수도병원 체육관을 영결식장으로 사용하고, 국군수도병원 영결식장을 빈소로 사용한다.
② 각급 부대에서는 지역 군 병원 영안실 및 사단급 영안실을 영결식장으로 사용한다.
③ 계획운영위원은 가족장을 행할 경우 유가족 측과 영결식 장소를 적극 협조한다.
제300조(영결식 준비 등) ① 영결식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영정 및 훈장판
2. 현수막 및 헌화대
3. 군 전화 및 일반 전화
4. 흰색 장갑, 검정색 리본
5. 방명록
② 영결식장의 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단 설치는 화단, 제단, 헌화대 순
2. 기증된 조화는 영단 좌·우측 및 식장 입구에 비치
3. 태극기(세로기)는 영단 좌·우측에 게양, 호위병을 좌·우측에 배치
4. 부대 근조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영단 좌측에 배치
5. 표준 영결식장은 별표 13과 같다.
③ 영결식장 행사병력은 호위 및 헌화 9명, 운구 및 도열 26명, 군악 44명, 헌병 14명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조정 가능하다.
④ 전사자 및 순직자 영결식시 각 부대 및 기관은 대통령 조문 및 조화, 위로금, 위로서신 답지여부를 확인하여 국방부(인사복지실)에 보고한다.
⑤ 영결식시 국방부(인사복지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영결식에 대통령, 정치인 참석 여부 확인
2. 각 군장 보고시 장관 참석 건의사항 확인 및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보고(건의)
3. 국방부장관 미참석시 국방부 대표단 참석 순서 확인·통보
4. 필요시 조화는 국방부장관 명의로 국방부 의전담당관실에서 전달
⑥ 각 부대 및 기관은 영결식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국방부, 합참, 각 군 조문대표
2. 정부부처 인원 참석여부
3. 출신동문(동기)회 및 출신교 대표
4. 유가족 위로행사 관련 대통령,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지시 사항
5. 향후 추진사항, 사업계획 반영 여부
⑦ 장병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공적에 상응하는 훈장을 추서하며, 국방부는 이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한다.
⑧ 전사자, 순직자중 장교는 국방부, 부사관은 육군(군사령부급 이상)·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 병은 장성급 지휘관이 진급을 추서한다.
⑨ 필요시 조의금은 대규모 피해시에는 전군 모금으로, 소규모 피해시에는 각 군 모금으로 하되 자발적으로 모금을 한다.
⑩ 필요시 선행 관련사항 및 장의행사 관련사항은 국방일보를 포함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디오 촬영 후 정신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제301조(영결식 진행순서) ① 각 군장 영결식 순서는 별표 14와 같다.
② 영결식 헌화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화순서는 유가족, 임석상관, 장의위원장 순으로 하고 다음으로는 「군예식령」별표 1 예우표에 의한다.
2. 임석상관 불참시에는 유가족, 장의위원장순으로 하고, 다음으로는 「군예식령」별표 1 예우표에 의한다.
3. 국방부 및 각 군, 정부 부처에서 조문단 조문시에는 부대장(정부 부서장)참석에 준하여 헌화한다.
제302조(장관의 영결식 참석기준) ① 국방부장관이 참석하는 영결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별세시
2. 해외 파병 전사·순직자 중 국위선양 및 군 명예를 고양한 경우
3. 정부 주요인사(국방위원 등) 및 정부의 조문단이 참석한 경우
4. 전사 및 대형사고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사건인 경우
② 국방부장관의 참석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영결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사망 사고이나 중대 사안일 경우
2. 각 군장 결정 보고서 중 국방부장관의 참석을 건의한 경우
③ 국방부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영결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인 경우
2. 각 군장 이하 일반 사망인 경우
④ 기타 국방부장관이 참석하는 영결식 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영결식의 경우는 국방부 실장 및 국장급 조문단이 참석하며 참석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장급은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 순으로 한다.
2. 국장급은 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동원기획관, 정책기획관, 국제정책관, 국방교육정책관, 기획관리관, 계획예산관, 정보화기획관, 감사관, 법무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군수관리관, 전력정책관, 군구조개혁추진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순으로 한다.
제303조(안장식 진행순서) ① 안장식 진행순서는 별표 15와 같다.
② 안장식장 행사병력은 호위 및 헌화병, 운구 및 도열병, 군악대, 헌병으로 구성한다.
③ 안장식은 국립서울현충원장 및 국립대전현충원장과 협조하여 진행한다.
제5절 사후처리
제304조(삼우제) ① 장의식 후 3일 되는 날 오전 중에 영정, 향로를 포함한 제단을 안장 묘역에 설치한 후 민간 관습을 존중하여 가족 주관으로 삼우제를 시행한다.
② 장의식을 집행한 부대는 유가족 요청시 차량 및 텐트 설치 등을 지원한다.
제305조(인사 공고 등) ① 전사자 및 순직자의 장의를 집행한 부대는 장의식 종료 후 7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인사공고는 주요일간지 및 국방일보에 공고한다.
2. 서신발송은 주요 조화, 조의금 제공자 및 조문객에게 한다.
3. 감사서신은 장의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② 장의를 집행한 부대는 장의식 종료 후 3일에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산한다.
1. 증빙서류 확인 및 비용결산
2. 조문인원 및 조전 접수 집계
3. 기록정리 및 사후보고
제306조(자료존안, 유가족 인계사항 및 보고) ① 장의를 집행한 부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존안한다.
1. 장의심의의결서, 장의 시행계획
2. 장의위원장 의전계획, 영결식, 안장식, 발인식 세부계획
3. 사진, 비디오 촬영 자료
4. 그 밖에 차후에 장의식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한 문서
5. 조의금 결산 내역
② 유가족 인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명록 및 조의금 접수대장
2. 사진·비디오테이프
3. 소요경비 결산내역 및 증빙서
4. 조의금
③ 장례 후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성급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근거를 유지한다.
1. 장의 시행 결과 보고(일시, 장소, 대상, 유가족 의견 등)
2. 조의금 결산 내역 사본
3. 그 밖의 장례 관련 서류 등
제3장 전사·순직 장병 등 추모행사
제307조(추모대상) 추모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사자
2. 국위선양 및 군의 명예 고양, 타인을 위한 희생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순직자
3. 그 밖에 장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추모대상자로 결정된 자
제308조(추모행사 종류) ① 군에서 실시하는 추모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도식 행사
2. 추모비 건립
3. 그 밖의 기념행사 및 활동
② 제1항의 추모행사는 장의 주관 부대와 유가족 측간의 협의하에 시행한다.
제309조(추도식 행사) ① 추도식 행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식적인 추도식 행사는 5주기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6주기부터는 현충일 또는 그 밖의 기념일에 현충원에서 합동위령제로 대체한다.
2. 5주기 행사 이후, 유가족들이 자체 추도식 행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출입조치, 안내 등 지원 가능한 사항은 적극 지원한다.
② 추도식 행사 주관은 장의행사 주관 부대장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소속 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추도식 행사 장소는 현충원, 최종 근무부대 또는 소속부대, 기념물 설치 장소 등 유가족과 주관 부대간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다만, 해외, 민간인 출입통제 지역에서의 행사는 승인 후 시행한다.
④ 추도식 행사 참석대상은 주관 부대장이 정하며, 조화·조전 등은 부대별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한다.
⑤ 그 밖에 행사관련 사항은 유가족과 협의 및 관례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제310조(추모비 건립) (삭제)
제311조(그 밖의 기념행사 및 활동) ① 그 밖의 기념행사 및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모 음악회, 출판기념회, 추모 사진전, 유품전 등 순수 학문·예술적 추모행사
2. 추모대상자의 동상, 흉상 제작 및 설치
3. 추모공원 조성, 장비전시 등
4. 그 밖의 장의 주관 부대 장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행사 및 활동
② 부대주관으로 시행하는 그 밖의 기념행사 및 활동은 장성급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연례적 또는 민·관·군이 연계된 행사 및 활동은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12조(위임사항) 그 밖의 전사·순직 장병 등에 대한 추모행사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장 군 관련 행사 및 행사지원
제1절 국군의 날 행사
제313조(행사규모) 대규모 행사는 대통령 취임 첫해에 실시하고, 소규모 행사는 대규모 행사를 제외한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4조(행사내용) ① 국군의 날 행사는 식전행사, 기념식, 식후행사와 경축연 등 부대행사로 하며, 별표 33을 준용하되 해당연도 행사기획시 결정한다.
② 정부 주요인사, 지방자치단체, 국가유공자, 예비역, 언론계, 사회단체장, 참전용사 및 유가족, 해외파병 및 격오지 근무 모범용사 등을 초청할 수 있다.
제2절 초임장교 임관식 임석상관 운용
제315조(방침) ① 임관장교의 위상과 사기앙양을 고려 가능한 국방부장관이상 임석하에 거행한다.
② 필요시 임관식을 동일 일시·장소에 통합, 상위 임석상관을 운용한다.
③ 임관 인원수, 교육주기, 임관구분과 성격에 맞는 임석상관을 운용한다.
④ 임석상관의 임석불가 상황을 고려 대리 임석자를 사전에 지정·운용한다.
제316조(적용기준) ① 2개 군 이상의 통합 임관식으로 임관인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임석한다. 국방부장관 임석이 불가시에는 국방부차관 및 국방부 실장이 대리로 임석한다.
② 단일군으로서 임관인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임석하며, 임석 불가시에는 교육사령관 또는 학교장이 대리 임석한다.
③ 2개 군 이상의 통합 임관식으로서 임관인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국방부차관이 임석하며, 임석 불가시에는 국방부 실장 또는 각 군 교육사령관이 대리 임석한다.
④ 단일군으로서 임관인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각 군 교육사령관이 임석하며 임석 불가시에는 부사령관 또는 학교장이 대리 임석한다.
⑤ 장기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임관하는 경우에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임석한다.
제3절 군 외 행사지원
제317조(국방부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① 국방부 의장대 및 군악대는 정부주관의 중앙행사에 우선을 두고 지원한다.
② 정부주관 행사는 각급 중앙 행정기관(서울특별시 포함)이 주관하는 행사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경축행사
2. 대통령 취임식
3. 대통령 관련 행사
가. 대통령 외국 방문 행사시, 국내공항 환송·환영 행사
나. 외빈 영접시 공식 환영·환송 행사
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 기념일
5. 각 부처에서 주요시책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 보고 후 시행하는 기념행사
6. 국내 개최 국제행사(요청시)
7. 정부 주관의 전통의식 행사(요청시)
8. 국가장 등 장례의식
제318조(지방행사 지원) 지방 자치단체의 행사(도 및 광역시 이하)는 해당지역 부대에서 지원한다.
제319조(지원기준 및 제한사항) 군 외 지원 모든 행사는 공익사업 위주로 민·군 유대강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영리추구 성격의 행사는 지원을 제한한다.
제5장 대통령 존영, 국방부장관 사진 게시 등
제1절 대통령 존영
제320조(게시기준) 존영 게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본부 : 국방부장관실, 대회의실
2. 합참 : 의장실, 대회의실
3. 연합사 : 사령관실, 부사령관실, 대회의실
4. 육군 : 참모총장실, 지상작전사령관실, 제2작전사령관실 및 각 대회의실
5. 해군 : 참모총장실, 대회의실
6. 공군 : 참모총장실, 대회의실
7. 해병대 : 해병대사령관실, 대회의실
8. 해외파병부대 : 부대장실, 대회의실
제321조(게시규격) ① 기관 및 부대장 집무실에는 중형크기(35×42㎝) 존영을 게시한다.
② 기관 및 각 부대의 대회의실에는 대형 크기(48×60㎝) 존영을 게시한다.
제322조(게시위치) 게시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 국정지표와 동시에 게시 시에는 국기를 중앙에 게시하고, 국기를 바라보고 좌측 하단에 대통령 존영을, 우측 하단에 국정지표를 게시한다.
2. 국기와 동시에 게시할 경우에는 국기 하단에 대통령 존영을 게시한다.
3. 국정지표와 동시에 게시할 경우에는 동일 높이로 좌측에 대통령 존영을, 우측에 국정지표를 나란히 하여 게시한다.
제323조(수령 및 배부) ① 존영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담당관실로부터 수령하여 배부한다.
② 각급부대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실로부터 존영을 수령하여 게시하고, 해외파병부대 게시용 존영은 합참본부에서 동시 수령하여 배부한다.
제324조(소각처리 등) 존영이 훼손 되었거나, 임기종료에 따라 존영 교체 시에는 해부대 지휘관 책임 하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
제2절 국방부 장관 사진
제325조(게시기준) 사진 게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참 : 의장실
2. 육군 : 참모총장실, 지상작전사령관실, 제2작전사령관실
3. 해군 : 참모총장실
4. 공군 : 참모총장실
5. 해병대 : 해병대사령관실
6. 재외 무관부 : 무관실
제326조(규격 및 색상) 규격은 28×36㎝로 하며, 색상은 천연색으로 한다.
제327조(게시요령) ① 사진은 대통령 존영과 별도의 위치에 게시한다.
② 게시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부착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 구조를 고려하여 다르게 게시할 수 있다.
2. 사무실 구조, 각종 부착물 위치·간격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전체적 조화를 이루도록 게시한다.
3. 사진 액자는 품위를 고려하여 호화스럽지 않게 제작 활용한다.
제328조(배부) 사진 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진 촬영 및 인화, 분배는 군사보좌관실에서 한다.
2. 예하부대에 대한 사진 분배는 인사기획관실에서 한다.
3. 국방정보본부는 재외 무관부 게시용 사진을 수령하여 배부한다.
제329조(소각처리 등) 사진이 훼손되었거나, 임기종료에 따라 사진 교체 시에는 해부대 지휘관 책임하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
제3절 장성급 지휘관 및 기관장 사진
제330조(게시기준) 사진은 해부대·기관과 1차 하급부대·기관에 게시한다.
제331조(게시요령) 사진은 현상하여 게시하지 않고, 부대별 인트라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게시한다.
제332조(배부) 사진은 상급부대 및 기관에서 그림파일로 1차 하급부대 및 기관에 배부한다.
제4절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제332조의2(게시기준) ①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은 부대역사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역사관이 없거나, 역사관 외에 설치가 필요한 경우 회의실, 지휘관실(접견실), 복도 등의 게시위치 중에서 한 곳만 게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역대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은 예우 및 홍보목적의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는다.
다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의 목적일 경우에는 게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죄), 제2장(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2.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는 경우
3. 기타 군인연금법 제2장(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을 준용
③ 그 외 필요한 세부사항은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32조의3(규격 및 색상, 게시요령) 규격 및 색상, 게시요령은 제326조와 제327조를 준용한다.
제6편 기·기장·휘장 및 훈장
제1장 국방부 기 및 표지장
제1절 국방부 기
제333조(상징) 국방부기는 국방부를 상징하며, 기관기로 활용할 수 있다.
제334조(종류) 국방부 기는 국방부기, 장관기 및 차관기를 말한다.
제335조(규격) 국방부기의 규격은 별표 16, 국방부 장관기의 규격은 별표 17, 국방부 차관기의 규격은 별표 18과 같다.
제336조(사용시기) ① 국방부기는 국방부 청사에 상시 게양하며 국방부장관 이·취임식 및 각종 행사시 사용한다.
② 국방부 장관기는 국방부 기와 함께 국방부장관 이·취임식 및 각종 행사시 사용한다.
③ 국방부 차관기는 차관 이·취임식 및 각종 행사시 사용한다.
제2절 국방부 표지장
제337조(종류) 국방부 표지장은 국방부 표지(시설, 장비 및 물자 표시용), 국방부장관 및 국방부차관 표지(차량 및 물자 표시용)를 말한다.
제338조(규격 및 사용) ① 국방부 표지의 표준규격은 별표 19와 같으며 국방부장관 및 국방부차관 표지의 규격은 별표 20에 의하되, 사용물의 형상에 따라 동일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국방부 표지는 국방부 본부 및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표시 대상물은 제2항의 기관에서 관장하는 시설물, 장비 및 물자 중에서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제339조(그 밖의 사항) 국방부 표지장의 제작과 교부는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이 주관한다.
제2장 기장
제1절 장기근속 기장
제340조(기장종류 및 수여대상자) 장기근속 기장의 종류 및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년 근속기장 : 10년 이상 근속한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2. 20년 근속기장 : 20년 이상 근속한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3. 30년 근속기장 : 30년 이상 근속한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제341조(도형 및 규격)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1과 같다.
제342조(수여권자) 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수여할 수 있다.
제343조(기장증) 기장을 받은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표 22에 의한 기장증을 교부한다.
제344조(패용) 기장은 이를 받은 본인에 한하여 패용한다. 다만, 군복무 중 기장을 받은 바 있는 예비군대원은 동원 또는 훈련 중이거나 군의 행사에 참가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패용할 수 있다.
제2절 지휘관 근무 기장
제345조(기장 종류 및 수여대상자) 지휘관 근무 기장의 종류 및 그 수여대상자는 별표 24와 같다.
제346조(도형 및 규격)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4와 같다.
제347조(수여권자) 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제348조(기장증) 기장을 받은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표 22에 의한 기장증을 교부한다.
제349조(패용) 기장은 이를 받은 본인에 한하여 패용한다. 다만, 군복무중 기장을 받은 바 있는 예비군 대원은 동원 또는 훈련 중이거나 군의 행사에 참가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패용할 수 있다.
제3절 평화유지활동(PKO)군 파병 기장
제350조(수여대상자) 평화유지활동(PKO)군 파병 기장은 평화유지활동군 파병 장병에게 수여한다.
제351조(도형 및 규격)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5와 같다.
제352조(수여권자) 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위임 시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제353조(증서) 기장을 받는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표 22에 의한 기장증을 교부한다.
제354조(패용) 기장은 이를 받은 본인에 한하여 패용한다.
제4절 걸프전 참전 기장
제355조(수여대상자) 걸프전 참전기장은 걸프전에 참전한 장병에게 수여한다.
제356조(도형 및 규격)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6과 같다.
제357조(수여권자) 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위임 시 각 군 참모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제358조(기장증) 기장을 받은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표 22에 의한 기장증을 교부한다.
제359조(패용) 기장은 이를 받은 본인에 한하여 패용한다.
제5절 6.25 제40주년 기장
제360조(수여대상자) 6.25 제40주년 기념기장은 1990년 6월 25일 현재 복무중인 장기하사 이상 현역군인에게 수여한다.
제361조(도형 및 규격)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7과 같다.
제362조(수여권자) 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수여할 수 있다.
제363조(기장증) 기장을 받은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표 22에 의한 기장증을 교부한다.
제364조(패용) 기장은 이를 받은 본인에 한하여 패용한다.
제6절 건군 제50주년 기장 및 각종 약장
제365조(건군 제50주년 기장 수여대상자) 건군 제50주년 기장은 1998년 8월 15일 현재 1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1998년 10월 1일 현재 복무중인 군인 및 군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66조(건군 제50주년 기장 도형 및 규격)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8과 같다.
제367조(건군 제50주년 기장 수여권자) 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위임 시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수여할 수 있다.
제368조(건군 제50주년 기장증 교부 및 패용) ① 기장을 받은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표 22에 의한 기장증을 교부한다.
② 기장은 이를 받은 본인에 한하여 패용한다.
제369조(표창·직책근무·영예 약장) ① 표창·직책근무·영예 약장의 종류 및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약장 : 각 군(해병대 포함)의 준장이상 지휘관 표창장 수상자
2. 직책근무 약장은 다음 각 목의 직위를 이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가. 합참 및 연합사 :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
나. 육군 : 참모총장, 야전군사령관, 작전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다. 해군 :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함대사령관, 잠수함사령관, 여단장, 전단장, 전대장, 1·2·3급 함장, 정장, 소대장
라. 해병대 : 사령관, 사단장, 교육훈련단장, 군수지원단장, 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마. 공군 :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2성사령관, 비행단장, 전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바. 주임원사 : 합참 주임원사, 각 군(해병대 포함)의 영관급·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주임원사
3. 영예 약장은 다음 각 목의 표창·자격·영예를 획득한 자에게 수여한다.
가. 국방부 : 위국헌신상, MIU상, 합동전문자격
나. 합참 : 합참근무
다. 육군 : 육군항공사격대회 입상자, 전쟁영웅상
라. 해군 : 작전사·함대·전단 전비우수함 및 작전사·함대 포술 우수함(비행대대)의 부대원
마. 공군 : 최우수·우수·TOP GUN 조종사, 공군을 빛낸 얼굴
②약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3과 같다.
③약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약장의 패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장은 최대 15개까지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 2호의 패용 제한을 받더라도 패용할 약장이 15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추가 패용이 가능하다.
2. 표창 약장과 직책근무 약장은 최상위 훈격(최근 직책)부터 차하위, 차차하위까지 최대 3개를 패용한다. 다만, 패용 가능한 약장이 15개 이하일 경우에는 15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개 이상 패용할 수 있다.
3. 영예 약장은 수량에 제한 없이 모두 패용이 가능하다.
4. 기타 약장 패용 기준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복제규정을 적용한다.
⑤ 무자격 약장 패용자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항에 따른 양작패용이 아닌 경우에는 장성급 장교 지휘관이 계도 또는 경고 조치한다.
2. 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반 시에는 「상훈법」 제39조 또는 품위유지위반 관련 징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정책부서 근무휘장
제370조(패용대상) 휘장의 패용대상자는 국방부본부, 합참본부, 각 군본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하는 현역군인으로 한다.
제371조(도형 및 제식) 휘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9와 같다.
제372조(수여권자) ① 휘장은 국방부장관이 제정·수여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휘장을 제정·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장의 제정 및 수여권한을 위임받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제371조의 규정과 다른 도형 및 제식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3조(패용) 휘장은 제370조에 따라 본부 및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패용한다.
제4장 외국훈장 수령 허가
제374조(목적) 이 장은「국가공무원법」제62조에 따라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令譽)를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군인·군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을 경우 이에 대한 수령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제375조(허가대상) 외국 정부로부터 수여받은 훈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허가 대상으로 한다.
1. 해외파병 등으로 파견된 국가에서 공로가 현저하여 그 나라 정부 로부터 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된 자
2. 군사유대 강화 등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서훈대상자로 결정된 자
제376조(허가신청절차) ① 외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을 경우에는 소속부대(기관) 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훈장 수령허가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훈장 수령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부대(기관) 장은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훈장수령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외국훈장 수령허가를 신청(각 군 소속부대는 각 군 본부를 경유한다)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외국훈장 수령허가 승인여부를 검토 후 결과를 해당부대(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377조(명부관리 및 보고) ① 각 군 및 직할기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외국훈장 수령 허가자 명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외국훈장 수령허가 현황’을 작성후 매년 말일 기준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주임원사 휘장
제378조(패용대상) 주임원사 휘장 패용 대상은 주임원사로 임명된 인원으로 한다.
제379조(도형 및 제식) 휘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9의1과 같으며, 각 군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0조(수여권자) 국직부대(기관) 주임원사 휘장은 국방부장관이 제정·수여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직할부대(기관)장이 임명식 행사시 수여할 수 있으며, 각 군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편 체육
제1장 체력검정
제381조(검정대상자) 체력검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3. 군무원 및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제382조(검정 시기 및 장소) ① 체력검정은 군인·군무원은 개인건강 및 부대 전투력 유지를 위해 매년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② 세부적인 체력검정시기, 병과·특기별 체력검정 기준 및 등급, 추가검정, 체력검정 장소, 진급심사 반영, 기상 및 미세먼지 대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383조(검정의 일시보류) ① 제381조에 따른 체력검정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군의관의 소견과 소속지휘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체력검정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 군의관 소견서(또는 민간병원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 출생증명서, 별지 제21호 서식 소속 지휘관 확인서 중 택일하여 제출 시 가능하다.
1. 심신장애 또는 전·공상 처리로 체력검정을 받을 수 없는 자
2.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체력검정을 받을 수 없는 자
3. 해외파병·파견근무 및 해외 교육 중인 자
4.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14주 이상 유·사산 포함)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군 및 여군무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해당 연도 전역예정자(다만, 단기복무자 제외)
6. 전역을 위한 전직지원교육 입교중인 자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체력검정 미실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정결과 등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 심신장애 또는 전·공상 처리자는 체력검정 등급 1급을 부여한다. 이는 해당자가 대대장급 이상 소속지휘관 확인서 제출시 인정된다. 다만, 해당 대상자가 체력검정을 희망할 때에는 체력검정이 가능하다는 군의관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외 파병·파견근무자, 해외 교육중인 자는 체력검정 등급 1급을 부여한다. 이는 해당자가 대대장급 이상 소속지휘관 확인서 제출시 인정되며, 일시보류대상 여부는 체력검정 종료 30일전을 기준하여 판단한다. 다만, 해당자가 체력검정을 희망시는 체력검정이 가능하다.
3.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14주 이상 유·사산 포함)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군 및 여군무원은 체력검정 등급 1급을 부여한다.
4.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체력검정을 받을 수 없는 자, 해당연도 전역예정자(단기복무자 제외) 및 전직지원교육 입교자는 체력검정 등급 3급을 부여한다.
제384조(검정반 편성)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체력검정반을 편성·운용한다.
1. 국방부본부 및 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사기획관 책임 하에 편성·운용한다. 다만, 장성급 지휘부대는 각 부대장 책임하에 자체 검정반을 편성 운용하되 감찰기능이 없는 부대는 상위부대 또는 인근지역부대 체력검정반에 통합 편성 운용한다.
2. 체력검정반은 측정반, 감독반, 구급반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측정반은 부대규모에 따라 17 ~ 29명을 두되, 반장은 영관장교로, 감독반은 6 ~ 9명을 두되, 반장은 영관 감찰장교로 각각 임명한다.
3. 각 군 참모총장은 편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제385조(검정 불합격자) ① 추가검정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계급 진급심사 1개월 전까지 추가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383조에 의한 검정 일시보류자 이외의 체력검정 미실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제386조(검정결과 기록 및 통보) ① 제384조에 따라 체력검정반을 편성·운용하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소속 장병의 체력검정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기록, 측정 후 그 결과를 복무기록카드 원본 관리부서에 종목별 합격등급 또는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통보(또는 보고)한다.
② 인사기획관은 합참, 국방부본부 및 국직기관의 체력검정결과를 소속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한다.
③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체력검정 결과를 소속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한다.
제387조(검정결과 보고) 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체력검정결과를 매년 12월 말일까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획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체력검정결과와 제386조제2항에 따른 체력검정결과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제388조(검정종목) 체력검정은 별표 30에 따라 실시한다.
제389조(검정실시 요령 등) 체력검정은 별표 30의 실시요령에 의하여 실시하며 합참, 국방부본부 및 국직기관의 현역은 원소속 군의 체력검정 기준을 적용한다. 검정기준표는 별표 31과 같다.
제390조(위임)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관계법령 및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장병 체력향상
제391조(중·장기 계획 수립 등) 각 군 참모총장(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을 포함. 이하 같다)은 장병(군무원을 포함한다) 체력향상을 위한 중·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부대 유형별 종합 체력단련 중장기 계획(MTP) 수립·시행
2. 기초·전투·일반체육으로 구분, 종목별 연간 세부계획 수립·시행
제392조(일일 체력단련) 각급부대는 체력향상을 위해 1일 1시간씩 주3회 이상 체력단련을 실시하며, 각종 체육활동을 권장하여 장병 전원이 1인 1기의 기술을 체득하도록 한다.
제393조(태권도 수련)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실전적인 태권도 지도 및 수련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부대 유형별 설정된 장병 유단자 비율 목표가 달성 되도록 태권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태권도를 필수 교육과목으로 채택 시행한다.
2. 매일 30분 이상 숙달을 위한 훈련이 되도록 수련을 실시한다.
3. 군 태권도 지도심사위원은 엄정한 심사 및 지도방문을 통하여 각급 부대 지휘관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에 노력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해 태권도 유단·급자 통계를 매년 11월30일까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394조(전투체육) 각 군 참모총장은 장병의 기초체력 및 전투체력 단련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전투체육을 활성화한다.
1. 각급부대는 주 1회 4시간 이상 전투체육을 실시한다.
2. 부대평가 시 장병의 체력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395조(담당관 임명 등) 국방부 직할부대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대대급 이상 부대에 태권도 및 전투체육담당관을 임명한다. 태권도 및 전투체육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투체육 중장기 및 연간계획 수립·실시·평가
2. 제391조제1호에 따른 각종 지시 작성·하달
3. 군 체력검정계획 수립·실시·감독
제396조(국제 군인체육대회) 국군체육부대장은 별표 32의 국제 군인경기 종목별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군체육부대장은 국군체육부대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군인 체육대회(CISM)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2. 국군체육부대장은 국제 군인체육교류를 통한 군사우호증진 및 선진 체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 군 체육 활성화 및 발전에 노력한다.
3. 국군체육부대장은 체육 관련 각종 문헌을 수집·연구하여 이를 장병에게 전파한다.
제397조(위임) 장병체력단련에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장 군인 선수 전국체육대회 참가
제398조(적용대상 및 기간) 전국체육대회 참가대상은 현역에 근무 중인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출전기간은 시합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제399조(승인권자) 출전승인은 이 훈령의 범위 내에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국군체육 부대장에게 위임한다.
제400조(출전자격) ① 개인종목은 출생지 시·도, 중·고등학교 졸업 연고지, 입대 당시의 등록지 시·도 등으로 출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지·졸업 연고지·입대 등록지에서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는 출전을 희망하는 기타 시·도로 참가할 수 있다.
③ 단체종목은 개최지 시·도로 출전한다. 다만, 단체종목의 소속선수 전원이 간부(부사관 이상)로 구성되었을 경우 등록된 시·도 소속으로 참가할 수 있다. 또한 개최지 시·도로 출전하지 아니한 종목은 주둔지 시·도로 출전할 수 있다.
④ 단체전을 실시하는 개인종목은 출생지 시·도,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연고지 또는 주둔지 시·도 소속으로 출전할 수 있다.
⑤ 단체종목은 국군체육부대 육성종목에 대하여는 각 군은 단일팀으로 출전할 수 없다. 다만, 국군체육부대 미육성 종목에 대하여는 군 단일팀으로 출전할 수 있다.
⑥ 출생지 시·도가 단일팀으로 참가할 경우 군인선수를 포함하여도 단일팀으로 인정한다.
제401조(보고 및 그 밖의 사항)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군체육부대장은 출전 1개월 전까지 출전예정인 단체팀의 주둔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국군체육 부대장은 전국체육대회 7일전까지 출전현황을, 대회종료 후 3일 이내에 출전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그 밖에 출전에 관한 세부절차는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에 따른다.
제4장 군인 선수 체육행사 참가
제402조(해외체육행사 참가) 현역군인 및 군무원이 해외 체육행사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외체육행사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하고자 할 때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군 참모총장 및 체육부대장은 해외출전선수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거쳐 적격자만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3. 군 소속 선수를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해외 출전시키고자 할 때는 대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 회장이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체육부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4. 국방부에서는 해외출장에 관한 선발기준 위배여부를 확인 검토한다.
5. 모든 해외출장에 대한 책임은 소속부대장에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인 자체 통제를 하여야 한다.
제403조(국내체육행사 참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군체육부대 선수의 출전
2. 각 군 소속 선수가 국군체육부대 육성종목에 대하여 전국규모의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전국 규모가 아닌 체육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
2. 각 군 사관학교생도의 체육행사 참가
3. 국군체육부대 미육성 종목의 출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은 별도의 전국체전 참가지시에 따른다.
제404조(프로 선수의 경기출전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해외경기 출전자
2. 동양 및 세계타이틀전 참가자
② 국내타이틀전 및 순위결정전 참가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5조(해외출전 심의기준 및 출장 가능지역) ① 출전 가능대상자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자
2. 국가대표팀의 임직원으로 선발된 자
3. 국제군인체육대회(CISM) 참가선수 및 임직원
4. 프로선수로서 동양 및 세계타이틀전 참가자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출장 가능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와 수교국
2. 선수의 신변안전이 보장되는 국가
3. 국교 미수교국은 관계기관(국가정보원, 정보본부)과 사전협의 후 해외출장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406조(해외출전 참가 절차) ① 해외 체육행사 참가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파견 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2. 초청장 사본
3. 여행일정표
4. 팀명단
5. 자격확인서
가. 국가대표선수 확인서(별지 제26호 서식)
나. 국가대표팀 임직원선발 확인서(별지 제27호 서식)
다. 세계타이틀 방어전 또는 도전계약서 사본
라. CISM 대표선수 확인서
② 해외 체육행사 참가시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단체 회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체육부대장에게 관계서류 제출
2.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체육부대장은 출국 14일 전까지 검토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3. 국방부장관은 승인여부를 출국 7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체육부대장에게 통보
4.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체육부대장은 경기단체에 결과 통보
제407조(국내 체육행사 참가 절차) ① 국내 체육행사 참가시는 대회참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국내 체육행사 참가시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체육부대장은 국내대회 출전계획을 대회 출전 2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28호 서식)
2. 국방부장관은 승인여부를 대회 14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체육부대장에게 통보
제408조(준수사항) ① 해외출장자는 승인된 목적지와 기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외출전시에는 경기단체회장 명의의 경기단체신청서만 인정한다.
③ 관계 구비서류는 기일을 엄수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군인 운동선수 신병훈련
제409조(신병훈련) ① 군인 운동선수는 선수이기 이전 군인이므로 입대 후 반드시 신병훈련을 수료 후 선수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신병훈련 시기조정은 올림픽 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이에 상응한 국제대회를 대비한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하는 자 또는 선발된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이 경우 세계선수권대회에 상응한 국제대회는 국군체육부대장이 대회의 규모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국방부에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정한다.
③ 신병훈련 시기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대표 선발 4개월 전 입영예정 및 신병훈련 중인 자. 다만, 입영예정자는 제반입소 절차를 마치고 시행
2. 국가대표 선발자는 대회 종료시까지 신병훈련 연기. 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회전 신병훈련 종료
3. 국가대표 선발전 탈락자는 즉각 입소훈련
제410조(그 밖의 사항) ① 국군체육부대장은 신병훈련 시기조정 대상대회 이외에 필요시 사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군체육부대장은 신병훈련 시기조정 기간을 가능한 한 1년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선수 선발, 부적격 선수 처리 및 종목별 선수관리
제411조(선수지원 대상 및 선발절차) ① 선수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군체육부대 병사선수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또는 프로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로 만 27세 이하(이 경우, 만 27세의 기준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임.)이며, 병역판정검사결과 신체등급 3급 이상인 자(다만, 신장 및 체중 등의 제한에 따른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 시 지원 가능함.)
2. 국군체육부대 준사관 선수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준사관으로 임용된 자 또는 임용대상자로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
3. 국군체육부대 부사관선수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 또는 임용대상자로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
② 선수선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서류 제출 및 서류전형
2. 체력측정/신체검사 및 인성검사
3. 심의위원회 개최
③ 선수선발 심의위원회는 체육부대 간부 및 국방부 지정 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 영관장교 병무청직원 등 12명으로 구성(추천 위원회 6명, 선발 위원회 6명)하며,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관련 자료를 각 위원에게 사전에 배부하여야 한다.
⑤ 국군체육부대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의결 후 5일 이내에 국방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2조(부적격 선수 처리 절차) ① 부적격 선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량 미달자 및 기량 향상 정체자
2. 그 밖에 운동선수로서 부적합한 자
② 부적격 선수 처리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경기대장의 부적격 선수 처리 상신 또는 국군체육부대장의 직권에 의해 부적격 선수 처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2. 제1호에 의해 부적격 선수 처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군체육부대 「경기력 향상위원회 운영 예규」 및 「선수 선발 예규」를 적용한다.
3. 심의위원회의 부적격 결정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에 의해 확정된다.
③ 부적격 선수 처리 심의는 경기력 향상위원회 또는 기타 사유 발생 시 시행한다.
제413조(부적격 선수 후속조치) ① 간부선수는 복무잔여기간에 관계없이 각 군으로 원복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병사선수는 복무잔여기간을 고려하여 보직을 분류한다.
1. 잔여 복무 7개월 미만자 : 체육부대 기간병으로 보직 활용
2. 잔여 복무 7개월 이상자 : 각 군으로 원복 조치
제414조(종목별 선수관리) 종목별 선수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선발은 종목별 선수정원의 범위 내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방부 승인하 총선수정원 범위 내에서 종목별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간부 편제선수는 정원범위 내에서 병선수로 선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병 편제선수는 간부선수로 선발이 불가하다.
3. 종목 및 종목별 선수정원은 매년(2월) 업무통제부서(인사기획관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목 및 종목별 선수정원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4. 여군선수는 국방부에서 승인된 종목 및 인원범위 내에서 선발 후 육군교육사령부 기초·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국군체육부대에 보직, 관리한다.
제415조(위임)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군체육부대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7장 국군체육부대 시설개방
제416조(개방 원칙) 국군체육부대 시설개방 대상은 부대임무수행 및 선수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단체운동 시설을 위주로 개방하며 시설사용료는 공공요금, 관리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예산회계 관련법령에 의거 징수한다.
제417조(개방 시설) 개방 시설은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탁구장, 사우나실 등이며 그 밖에 경기시설은 체육부대의 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제418조(개방시기) 대상별 개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지역 군부대(학교포함) : 수요일(오후)
2. 대한체육회 등록 단체 운동팀 : 상무선수 훈련시간
3. 일반단체 운동팀 : 토요일(오후), 일요일
제419조(위임) ① 시설개방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부대정원 내에서 임명하고 관리자는 고용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국군체육부대장은 그 외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420조(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349호, 2011.10.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3호, 2019.4.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
[별표 1] 군의 정치적 중립「행동수칙」(제138조 관련)
[별표 2] 구타·가혹행위 처리기준(제229조제3항 관련)
[별표 2의1]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 분류기준(제232조의 2 관련)
[별표 3] 사고규모 분류(제260조제1항 관련)
[별표 3의1] 사망사고 통계기준(제262조 관련)
[별표 3의2] 사고속보 기준(안전사고 및 군기사고)(제262조제1항 관련)
[별표 4] 사고처리 주관부서(제260조제2항 관련)
[별표 5] 사고처리 관련 문책기준 / 결정 절차(제270조제4항 관련)
[별표 6] 삭제
[별표 7] 삭제
[별표 8] 사고 처리시스템 및 매트릭스(제283조 제2항 관련)
[별표 8의1] 상황평가 및 대응(제283조 제2항 관련)
[별표 9] 공항 출영시 지원소요(제290조 제2항 관련)
[별표 10] 표준 분향소(제296조제4항 관련)
[별표 11] 차량 봉송대형(제298조 제1항 관련)
[별표 12] 도보 운구대형(제298조 제2항 관련)
[별표 13] 표준 영결식장(제300조 제2항 관련)
[별표 14] 영결식 순서(제301조 제1항 관련)
[별표 15] 안장식 순서(제303조 제1항 관련)
[별표 16] 국방부기(제335조 관련)
[별표 17] 장관기(제335조 관련)
[별표 18] 차관기(제335조 관련)
[별표 19] 국방부 표지(제338조 제1항 관련)
[별표 20] 장관·차관 표지(제338조 제1항 관련)
[별표 21] 장기근속 기념기장(제341조 관련)
[별표 22] 기장증서식(제343조 등 관련)
[별표 23] 표창·직책근무·영예 약장(제369조 제2항 관련)
[별표 24] 지휘관 근무 기장(제346조 관련)
[별표 25] 평화유지활동(PKO)군 파병기념 기장(제351조 관련)
[별표 26] 걸프전 참전 기장(제356조 관련)
[별표 27] 6.25 제40주년 기장(제361조 관련)
[별표 28] 건군 제50주년 기장(제366조 관련)
[별표 29] 정책부서 근무휘장(제371조 관련)
[별표 29의1] 국직부대(기관)주임원사 휘장(제379조 관련)
[별표 30] 체력검정 종목별 실시요령(제388조 관련)
[별표 31] 체력검정 기준표(제389조 관련)
[별표 32]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경기종목(제396조관련)
[별표 33] 국군의 날 행사내용(제314조 제1항 관련)
[별지 1] 기부금품 수탁 여부 심사서
[별지 2] 기부금품 사용 계획 심사서
[별지 3] 수탁여부 심사 안건[Ⅰ]
[별지 4] 사용계획 심사 안건[Ⅰ]
[별지 5] 기부금 접수 현황
[별지 6] 기부품 접수 현황
[별지 7] 자매결연협약서
[별지 8] 고충심사(재심) 청구서
[별지 9] 고충심사 결정서
[별지 10] 고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서
[별지 11] 대외출강 현황 기록부
[별지 12] 장의 심의 의결서
[별지 13] 장의 심의 결과 보고서
[별지 14] 안내장서식
[별지 15] 안내 책자 서식
[별지 16] 부고 공고 서식
[별지 17] 외국훈장 수령허가 신청서
[별지 18] 외국훈장 수령 허가자 명부
[별지 19] 외국훈장 수령허가 현황
[별지 20] 군의관 소견서
[별지 21] 지휘관 확인서
[별지 22] 체력검정[정기, 추가] 결과 보고서
[별지 23] 체력검정 결과 종합보고서
[별지 24] 태권도 유단ㆍ급자 통계
[별지 25] 해외 파견 승인 신청서
[별지 26]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별지 27] 국가대표팀 임직원 선발 확인서
[별지 28] 대회출전 계획서
[별지 29] 귀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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