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278호

「농지법」 제38조 제5항제6항에 따른 농지전용 인허가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관련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지전용 인허가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관련 세부기준 

○ 신청대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이나 자신이 부담금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자

○ 신청자격

① 감면 자격을 인허가일 전부터 충족하고 있어야 하고 ② 감면요청(환급결정) 시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면서, 농지전용 목적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간 자격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③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 납부자

- 3개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음

<사례별 환급 가능여부 분석표>

▸ 목적사업 완료 전이라도 ① 인허가 전에 자격충족을 못했거나, ② 자격유지가안된 경우 ③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가

▸ 반대로 목적사업 완료 후라도 ① 인허가 전에 자격을 충족했고 ② 자격이유지되었으며 ③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가능

○ 신청기간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 가급적 일제정비 기간인 ‘20.6월부터 8월 중으로 신청 권고

○ 제출서류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

■ 신분증, 농지전용허가(신고)증,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영수증, 자격충족과 유지 관련 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통장사본

- 농지전용허가(신고)증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기관에서 자체확인 가능(동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는 인허가부서에서 환급결정 안내를 받은 후 별도로 제출

○ 환급(감면) 금액

■ 이미 납부한 금액에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환급가산금

○ 신청장소(부서) 및 문의처

■ 농지전용 인허가를 통보받은 인허가부서 : 농지 소재 시·군·구 농지관련 부서(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축산과 등)

◎ 농지법[2020.2.11. 개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