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12.19.]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2016.12.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제121조 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다.「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2. 제1호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

3.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의 부지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②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③ "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④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⑤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⑥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⑦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⑧ "축사 및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축사의 부속시설 :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가축운동장, 자가 소비용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과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진입로, 사육 용기 세척시설 및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⑨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제2장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식>

[서식 1] 농지취득인정 발급상황보고

[서식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