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9.]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0호, 2016.12.19. 일부개정.]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보전부담금"이라 한다)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2. 제1호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의 부지

3. 제1호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농지전용절차를 거쳐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와 해당축사에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농기계 보관시설, 진입로, 가축운동장,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및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다. 곤충사육사와 해당 곤충사육사에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진입로, 사육 용기 세척시설 및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라.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② "다년생식물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③ "사실상 농지"란 제1항에 따른 농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이 아닌 토지를 말한다.(농지개량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④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⑤ "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⑥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을 말한다.

제3조(농지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운영) <삭제 2009.11.28.>

제2절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제4조(허가신청서 첨부서류의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작성·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 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

2. 지적도 : 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을 사용하여 전용예정구역을 정확히 표시

3. 지형도 : 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을 사용하여 전용예정구역과 폐지되는 농로·수로 등 대체시설의 설치 위치를 정확히 표시

4. 피해방지계획서 :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기재

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변경되거나 손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 설치계획 또는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나. 토사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계획

다. 폐수의 배출 및 악취의 발생이 수반될 경우에는 정화시설 설치계획

라. 그 밖에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종류별로 필요한 피해방지계획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착오 기재되는 등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농지면적등 확인 및 허가신청서 송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송부하기 전에 동 신청서 기재사항 및 내부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용대상농지의 지목별 면적이 정확하게 산출되어 있는지 여부

2. 사실상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부지의 누락여부

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구 또는 동 사업 시행예정지구 편입여부

4.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관리지역의 편입여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함에 있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오염물질의 배출우려가 있거나 사실상 농지의 면적 등이 누락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권자(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게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전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별표 및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