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1조 및 제62조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업무처리기관
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조사 총괄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대상 농지의 결정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무의 통지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명령
⑤ 법 제12조에 따른 처분명령의 유예
⑥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나. 읍장·면장·동장
①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한국농어촌공사 조사협조)
②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대상 농지의 조사
③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
④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
다. 한국농어촌공사
① 읍·면·동장의 농지이용실태조사 협조
②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의 접수 및 매수
【업무처리단계 및 처리기관】
Ⅱ. 농지이용실태 등 조사
1. 조사대상
가. 농지
농지법 시행일(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
※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래의 농지 등은 읍·면의 조사인력을 감안하고, 향후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걸로 판단되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임
-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도 휴경, 불법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회 등을 거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 통지 대상이 됨.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저당기관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한 담보농지
③ 법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른 한계농지
④ 법 제6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농지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농지
⑥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
⑦ 취득 후 8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
⑧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이 주업인 농업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2년 이상 계속 성실하게 자경했다고 해당 시·구·읍·면장이 인정하는 농지
⑨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단, 농지소재지 이외의 타 시·도 및 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는 자의 소유농지는 제외]
※ 농지의 취득 시점
① 취득원인이 상속·유증(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② 상속이나 유증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표시된 등기신청 접수일
나. 농업법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2. 조사기준 및 조사기간
가. 조사기준 : 매년 9월 1일
나. 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내용 : 전년 9월 1일~당년 8월 30일(1년간)중 농지이용실태
다. 조사기간 : 매년 9월 1일~11월 30일(90일간)
라. 수시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작물재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목적 농지의 조사 등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방법
가. 조사담당기관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총괄 : 시장·군수·구청장
현지조사 : 읍장·면장·동장(한국농어촌공사 조사협조)
나. 조사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정기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조사계획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반』구성, 조사대상 목록, 조사일정, 담당기관(한국농어촌공사 참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적 목적의 취득농지 실태조사 등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절차는 정기조사와 같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인력 및 예산확보, 타부서 협조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조사 방법
(1) 농지이용실태조사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공부를 확인한다.
조사대상 목록은 『토지대장전산정보자료』 및 『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자』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를 조사대상 목록에 포함하여 집중 조사한다.(추징 농지 자료는 전년 9.1.~ 금년 8.31. 기간 자료를 활용)
불법 관행 임대·사용대 등 투기목적 취득농지 실태 파악을 위해 중점 조사 대상 목록을 농지원부 및 직불금(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등) 지급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집중 조사한다.
신규 취득 농지가 있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취득 후 3년 간은 정기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전수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이 되는 농업법인의 경우 전체 소유 농지에 대하여 직불금 자료 대조 필요
※ 타 시·군 및 타 시·도 거주자 명의의 소유농지는 전부 실태조사 목록에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중점조사 하여야한다.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안의 농지 중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대상이 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표(별지 제1호서식)를 리·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읍·면·동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가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상속농지, 토지거래허가지역 농지 등)
(2) 처분대상농지조사
읍·면·동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처분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를 구별한 후 이를 현지 확인하여 처분대상농지조사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3)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중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대상이 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한다.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표는 법인별로 작성한다.
(4) 증거자료의 확보에 관한 사항
읍·면·동장은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처분의무 통지 등 사후조치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현황을 촬영한 사진기록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실제 농업경영 여부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이장 등이 확인하는 확인서를 확보한다.
※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의「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농지정보시스템의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음
4. 조사사항
가. 농지이용실태조사
① 농지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② 경작현황에 관한 사항
나. 처분대상농지조사
① 농지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② 경작 또는 재배 작목에 관한 사항
③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
① 출자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대표사원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④ 법인의 정관에 관한 사항
5. 농지이용현황 및 경작현황의 구분기준
가. 농지이용현황
(1) 농작물 경작 : 조사대상 기간동안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등 농작물을 경작 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을 설치하여 시설 작물을 재배하거나 버섯재배사를 설치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해당 지역의 영농관행, 농지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진정한 영농의사 없이 부실 경작하는 농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관계인 증언 등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영농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중점 점검
(2) 다년생식물 재배 : 조사대상 기간 동안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거나 재배하고 있는 농지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해당하나, 정원조성 등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
(3)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 영 제2조제3항2호 및 농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음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 축사와 그 부속시설은 2007.7.4. 이후에 설치한 경우,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은 2012.7.18. 이후에 설치한 경우에 한함
(4) 휴경 : 조사대상 기간 동안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는 농지
(5) 빈 축사 : 조사 당시에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는 축사와 그 부속시설
(6) 전용(타용도 사용)확정 농지 :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이 확정된 농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②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③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나. 경작현황
(1) 자경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경영(법 제2조제5호)
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농업경영에 투입하는 경우와 그에 준하는 것으로 시·구·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농업인이 행하는 농업경영(전업농업인)
② 농업인이 해당 농지에서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행하는 농업경영(겸업농업인)
③ 농업법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함으로써 행하는 농업경영
(2) 임대 또는 사용대
① 임대 :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경우
② 사용대 :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 임대 또는 사용대는 계약서의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의하여 판단한다.
(3) 부분위탁경영 :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으로서 농지소유자가 주요 농작업의 1/3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을 주요 농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4) 전부위탁경영 :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과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으로서 부분위탁경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업경영
Ⅲ.처분대상농지의 결정 및 통지
1. 처분대상 농지의 요건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지나.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라 취득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경우 그 농지
※ 정당한 사유 :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한 경우,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한 경우 등(영 제9조제1항)
다.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취득인정을 받아 취득한 농지로서 그 목적 사업인 시험지·실습지·연구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라.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말·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농지
마.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농지
※ 이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농지
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농지
아. 법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
자. 법원의 판결, 검사의 처분 등에 의하여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
차.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의 해당 농지
카. 농지소유자격을 상실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소유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농업인이 아닌 자가 업무집행사원(이사)의 1/3 미만으로 된 경우
2. 휴경, 임대(사용대),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가.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농지(영 제9조제1항제3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통상적인 영농관행상 농작물경작에 착수할 수 없는 시기에 농지를 취득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휴경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동안 휴경하는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경우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농산물 생산자들이 해당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정부·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또는 생산자들 간의 자율적 협약 등을 체결하여 휴경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곤충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곤충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나. 정당한 사유로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영 제9조제1항제1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
농지법 제23조 제1호·제6호·제7호·제8호에 따라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 질병·징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의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은퇴하려는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로서 거주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임대농지의 양수인으로서 법 제26조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나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 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로 위탁경영하는 농지(법 제9조, 영 제8조)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월 이상의 국외여행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질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을 하는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주요 농작업의 1/3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을 주요 농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3.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가.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은 처분대상 농지 조사 및 농업법인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대상 농지의 요건에 해당되는 농지를 구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읍장·면장은 처분대상농지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에 한정한다)·군수에게 송부한다.
읍장·면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 받은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에 한정한다)·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다.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시의 시장에 한정한다) 또는 구청장은 처분대상농지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다.
나. 농지소유자에 대한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 제55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대상 농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영농 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 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4. 농지의 처분통지
가. 농지의 처분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규칙」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처분의무통지서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의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의 처분의무를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처분대상 농지
2. 처분의무 발생 사유
3. 처분의무기간 및 기한
4. 이의제기 기간 및 이의제기 방법
나. 주소불명자에 대한 농지의 처분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처분의무통지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시청·군청·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5. 이의제기 및 그 처리
가. 이의제기에 대한 재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통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는 당초 조사를 담당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이의제기의 처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농지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소유자에 대한 처분의무통지를 서면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이의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처분의무의 확정 및 효력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이의제기를 하였어도 이의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처분의무통지가 철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확정된다.
처분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취소(처분명령유예 후 처분의무가 소멸된 경우 포함)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된다.
Ⅳ.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1. 처분명령
가. 처분명령 대상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안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개인 또는 농업법인)
처분명령유예 통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성실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만료 또는 해지한 농지소유자(개인 또는 농업법인)
나.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가 확정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처분의무이행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는 처분의무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명령의 유예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의 소유자 및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라. 처분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결과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서를 송부한다.
마. 처분기간
처분기간은 처분명령일부터 6월로 한다.
바. 처분명령의 효력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명령은 처분에 관한 명령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소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된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영 제75조제3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②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다만, 압류, 가처분, 가압류 등은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 안됨
※ 처분명령기간 경과 전에 해당 농지의 매매계약 등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일 전에 농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명령기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인정
나. 이행강제금의 산출
이행강제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이행강제금 =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 20/100 × 면적(㎡)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등은 다음 예에 의한다.
- 이행강제금부과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되어 있는 공시지가(해당 농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예)2002.1.1. 이후에도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기 전 까지는 2001년도에 이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와 같이 처분대상농지를 특정하지 않고 소유 농지 중 일정면적을 처분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한 경우에는 그 소유농지의 개별공시지가 중 가장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의 계고 및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유와 부과비율을 명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에 대한 계고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결정하고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농지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의절차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영 제75조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마. 이행강제금의 귀속
이행강제금은 이를 부과·징수한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바. 이의제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Ⅴ.농지의 매수 및 처분
1. 농지의 매수
가. 농지의 매수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가 법 제11조제2항, 영 제10조 및「규칙」제9조에 따라 농지에 관한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에 관한 매수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매수가격의 산정
한국농어촌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농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농지의 매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 때에는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방법·절차 및 지원에 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Ⅵ.처분의무 부과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1.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의무(처분명령 포함)가 부과된 농지
가.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 시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이를 허가해선 안된다.
또한,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처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심사기준(영 제33조)에 맞지 않아 부동의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해당농지가 처분의무를 부과 받은 농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로 등 공공시설로 수용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 농지처분의무 또는 명령이 부과되어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철회
- 처분의무 및 명령 기간이 경과하여 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부과금액에 한하여 이를 징수
나. (삭제)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문 결과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해 농지소유자, 농지소재지 등 농지현황을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는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 없다.
*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농지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농지처분대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임대수탁사업의 수탁대상 농지에서 제외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처분대상농지에 대하여 처분 및 자경·매도위탁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확인결과 처분대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유예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한 농지에 대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행 하는지 여부, 매도위탁농지의 매도여부 등을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한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대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된 해당 농지의 그 처분의무는 소멸된다.
Ⅶ.보고·기타
1.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76조에 따라 법 제10조, 제11조 및 제62조에 따라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익년 4월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익년 4월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조사 외에 수시·특별 조사한 내용을 포함한다.
2. 농지의 매수청구 및 매수결과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영 제76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매년 농지의 매수청구 및 매수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익년 2월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된 읍·면·동에 대하여는시장·군수·구청장이 본청과 해당 읍·면·동의 인력·기능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시·군·구와 읍·면·동간의 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후그 조사결과를 각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농지원부에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제232호, 2007.8.16.>
이 요령은 200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호, 2009.8.24.>
1. (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4호, 2009.11.28.>
1. (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2년 11월 2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43호, 2012.7.18.>
1. (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5년 7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4호, 2013.5.16.>
1. (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5년 7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32호, 2015.8.17.>
1. (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40호, 2016.12.19.>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