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12.19.]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 2016.12.19. 일부개정.]

Ⅰ.

1. 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1조 및 제62조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업무처리기관

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조사 총괄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대상 농지의 결정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무의 통지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명령

⑤ 법 제12조에 따른 처분명령의 유예

⑥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나. 읍장·면장·동장

①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한국농어촌공사 조사협조)

②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대상 농지의 조사

③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

④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

다. 한국농어촌공사

① 읍·면·동장의 농지이용실태조사 협조

②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의 접수 및 매수

【업무처리단계 및 처리기관】

Ⅱ. 농지이용실태 등 조사

1. 조사대상

가. 농지

농지법 시행일(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

※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래의 농지 등은 읍·면의 조사인력을 감안하고, 향후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걸로 판단되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임

-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도 휴경, 불법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회 등을 거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 통지 대상이 됨.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저당기관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한 담보농지

③ 법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른 한계농지

④ 법 제6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농지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농지

⑥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

⑦ 취득 후 8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

⑧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이 주업인 농업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2년 이상 계속 성실하게 자경했다고 해당 시·구·읍·면장이 인정하는 농지

⑨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단, 농지소재지 이외의 타 시·도 및 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는 자의 소유농지는 제외]

※ 농지의 취득 시점

① 취득원인이 상속·유증(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② 상속이나 유증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표시된 등기신청 접수일

나. 농업법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2. 조사기준 및 조사기간

가. 조사기준 : 매년 9월 1일

나. 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내용 : 전년 9월 1일~당년 8월 30일(1년간)중 농지이용실태

다. 조사기간 : 매년 9월 1일~11월 30일(90일간)

라. 수시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작물재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목적 농지의 조사 등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방법

가. 조사담당기관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총괄 : 시장·군수·구청장

현지조사 : 읍장·면장·동장(한국농어촌공사 조사협조)

나. 조사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정기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조사계획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반』구성, 조사대상 목록, 조사일정, 담당기관(한국농어촌공사 참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적 목적의 취득농지 실태조사 등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절차는 정기조사와 같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인력 및 예산확보, 타부서 협조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