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관련 법원의 관할구역은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에 의해 토지관할로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규정하여 피고인을 우선으로 한 재판적(裁判籍)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구역에 설치된 법원이 그 재판권을 가지게 된다.

이들 각 법원의 관할구역은 「법원조직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위임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1호 별표3에서 정한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이들 각 법원에 전속된 토지의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참고 재판예규>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이들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지원에 대응하여 「검찰청법」 제3조 3항에 의해 위임된 대통령령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에서 정한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에서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두고 있다. 각 해당 검찰청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경찰관서(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를 지휘하게 된다.

<관련 자세한 법률규정> 범죄사건(고소·고발 등)의 관할 관련 법률·조문

고소·고발 등 범죄수사에서의 경찰·검찰의 관할구역은 명문화된 법 규정은 없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원 재판의 관할권의 기준이 되는 범죄지 또는 피고소인 주거지를 각 관할하는 검찰청이 범죄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훈령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2014.1.1. 제정)」 제5조에서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에서 정한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현재지에 설치된 관할법원에 대응한 같은 관할에 설치된 경찰서와 검찰청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 아래 각 지검·지청 및 경찰서의 관할구역 참고)

○ 법원·검찰·경찰의 관할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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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관할권 관련

관할권 존재의 결정시기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공소제기 시에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족하다. 관할권의 존재 여부는 소송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여 한다(형소 제1조). 관할을 위반하여 선고한 판결은 항소이유가 된다(형소 제361조의5 3호). 그러나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형소 제2조). 토지관할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형소 제320조).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직권 이송할 수 있다(형소 제8조 1항). 또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형소 제8조 2항).

2. 검찰의 관할권 관련

동일한 내용의 수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소송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련 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의4).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형소 제256조).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형소 제256조의2).

3. 경찰의 관할권 관련(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지에 대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이하 규칙 제7조).

-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사건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할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관할에 관한 지휘건의를 할 수 있다. 지휘건의를 받은 상급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하게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지휘하여야 한다(이하 규칙 제8조).

- 이송대상 경찰관서가 동일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수사할 수 있다(규칙 제9조).

○ 전국 각 법원·검찰청·경찰관서·해양관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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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원

▶ 전국검찰청

○ 대검찰청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고양지청

■ 인천지방검찰청 

- 부천지청

■ 춘천지방검찰청 

- 강릉지청 

- 원주지청 

- 속초지청 

- 영월지청

○ 수원고등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 성남지청 

- 여주지청 

- 평택지청 

- 안산지청 

- 안양지청

○ 부산고등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 동부지청 

- 서부지청

■ 울산지방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 마산지청 

- 통영지청 

- 밀양지청 

- 거창지청 

- 진주지청

○ 대구고등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 서부지청 

- 안동지청 

- 경주지청 

- 포항지청 

- 김천지청 

- 상주지청 

- 의성지청 

- 영덕지청

○ 대전고등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 홍성지청 

- 공주지청 

- 논산지청 

- 서산지청 

- 천안지청

■ 청주지방검찰청 

- 충주지청 

- 제천지청

- 영동지청

○ 광주고등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 목포지청 

- 장흥지청 

- 순천지청 

- 해남지청

■ 전주지방검찰청

- 군산지청 

- 정읍지청 

- 남원지청

■ 제주지방검찰청

▶ 경찰청 전국경찰관서

▶ 해양경찰청 전국해양경찰관서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종합적으로 살피며 검찰청 공무원을 총지휘한다.

 

※ 이하는 전국 각 검찰청(경찰서)의 사건 관할구역을 표기한 것이다. 고소 또는 고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범죄지,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관할하는 아래 각 해당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실무상 주소지를 우선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분하다. 만약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이 위 설시한 바와 같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는 해당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을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범죄지, 가해자의 주소(거소·현재지)에 설치된 법원의 관할구역이 우선적 기준이 되고, 이 관할구역에 있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이 적법한 관할기관으로서 고소(고발) 사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 서울고등검찰청

 고등검찰청은 항소사건에 대한 소송을 유지하고 항고사건을 처리 한다. 또한 행정소송을 비롯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진행을 돕는다.

○ 관할지역 : 2개 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2개 도(경기도, 강원도)

○ 송무사건 관할

-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된 국가소송·행정소송 항소심사건

- 서울 소재 지방법원(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 행정법원에 계속된 국가소송·행정소송 1심사건

↘ 이하 산하 지방검찰청 및 지청

지방검찰청은 18개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위치하며 서울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검찰청 지청은 41개 지방법원 지원에 대응하여 위치하며 41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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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 관할 경찰관서 :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11개 경찰서(남대문, 종로, 혜화, 중부, 관악, 금천, 동작, 서초, 방배, 강남, 수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 관할 4개 경찰서(광진, 강동, 송파, 성동)

○ 관할 특별사법경찰 : 4개 구청(광진, 강동, 송파, 성동), 3개 소방서(광진, 강동, 송파), 3개 세무서(강동, 송파, 성동), 2개 도로사업소(동부, 성동), 성동구치소, 서울노동청 동부지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 관할 5개 경찰서(영등포, 금천, 구로, 강서, 양천)

○ 관할 특별사법경찰 : 4개 소방서(영등포, 구로, 강서, 양천), 2개 세관(구로, 김포), 2개 지방노동사무소(관악, 남부), 1개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 관할 7개 경찰서(동대문, 중랑, 노원, 강북, 도봉, 성북, 종암)

○ 기타 유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국립공원관리공단|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서울국유림관리소)|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도로사업소|6개 소방서(중랑, 동대문,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 지휘관서

- 일반사법경찰 : 5개 경찰서(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서부)

- 특별사법경찰 : 4개 구청(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4개 소방서(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서부도로교통사업소, 국방부 조사본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서울지방국세청,서대문 보건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의정부지방검찰청

○ 관할구역 :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남양주시·구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가평군

○ 지휘관서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외 9개 경찰서(의정부, 동두천, 양주, 남양주, 구리, 포천, 연천, 가평, 철원)

■ 고양지청

○ 관할구역 :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 관할 4개 경찰서(일산동부, 일산서부, 고양,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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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검찰청

○ 관할구역 : 인천광역시(8개구, 2개군)

○ 지휘관서 : 인천지방경찰청 외 10개 경찰서(인천강화, 인천계양, 인천남동, 인천미추홀, 인천부평, 인천서부, 인천연수, 인천중부, 인천삼산, 인천논현)·인천국제공항경찰단

■ 부천지청

○ 관할구역 :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 관할 4개 경찰서(부천소사, 부천원미, 부천오정, 김포)

 춘천지방검찰청

○ 관할구역 : 강원도 춘천시·화천군·양구군·인제군·홍천군

■ 강릉지청

○ 관할구역 : 강원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

○ 관할 4개 경찰서(강릉, 동해, 삼척, 동해해양)

■ 원주지청

○ 관할구역 :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 관할 2개 경찰서(원주, 횡성)

■ 속초지청

○ 관할구역 : 강원도 속초시·양양군·고성군

○ 관할 3개 경찰서(속초, 고성, 속초해양)

■ 영월지청

○ 관할구역 : 강원도 태백시·영월군·정선군·평창군

○ 관할 4개 경찰서(태백, 영월, 정선, 평창)

■ 수원고등검찰청

○ 관할구역 : 18개 시(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1개 군(양평군)

↘ 이하 산하 지방검찰청 및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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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검찰청

○ 관할구역 : 경기도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 관할 경찰관서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외 8개 경찰서(수원중부, 수원서부, 수원남부, 용인동부, 용인서부, 화성서부, 화성동탄, 오산)

■ 성남지청

○ 관할구역 : 경기도 성남시·하남시·경기 광주시

○ 관할 5개 경찰서(성남수정, 성남중원, 성남분당, 하남, 광주)

■ 여주지청

○ 관할구역 : 경기도 이천시·여주시·양평군

○ 관할 3개 경찰서(여주, 이천, 양평)

■ 평택지청

○ 관할구역 : 경기도 평택시·안성시

○ 관할 2개 경찰서(평택, 안성)

■ 안산지청

○ 관할구역 : 경기도 안산시·광명시·시흥시

○ 관할 4개 경찰서(안산단원, 안산상록, 광명, 시흥)

■ 안양지청

○ 관할구역 : 경기도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 관할 5개 경찰서(안양동안, 안양만안, 군포, 과천, 의왕)

■ 부산고등검찰청

○ 관할지역 : 2개 광역시(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1개 도(경상남도)

↘ 이하 산하 지방검찰청 및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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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검찰청

○ 관할구역 :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

○ 관할 경찰관서

∙ 부산지방경찰청 외 7개 경찰서(금정, 동부, 동래, 부산진, 영도, 중부, 연제)·부산해양경찰서

- 금정경찰서(행정구역 : 금정구)

- 동부경찰서(행정구역 : 동구)

- 동래경찰서(행정구역 : 동래구)

- 부산진경찰서(행정구역 : 부산진구)

- 영도경찰서(행정구역 : 영도구)

- 중부경찰서(행정구역 : 중구)

연제경찰서(행정구역 : 연제구|수영구 중 망미동, 수영동)

- 해양경찰서 : 행정구역 : 부산광역시 전 해역(기장군 제외)

■ 동부지청

○ 관할구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

○ 관할 3개 경찰서 : 해운대, 기장, 남부(남구|수영구 중 광안동, 민락동, 남천동)

○ 유관기관

- 2개 세무서(수영, 해운대)

- 1개 지방노동관서(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 2개 소방서(해운대, 남부)

- 1개 세관(용당세관)

■ 서부지청

○ 관할구역 : 부산광역시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

○ 관할 5개 경찰서(서부, 북부, 사상, 사하, 강서)

○ 유관기관

- 2개 세무서(서부산, 북부산)

- 1개 지방노동관서(부산지방노동청북부지청)

- 2개 소방서(북부, 사하)

 울산지방검찰청

○ 관할구역 : 울산광역시(4개구, 1군)·양산시(1읍, 4면, 7동)

○ 관할 경찰관서 : 울산지방경찰청 외 5개 경찰서(울산남부, 울산중부, 울산동부, 울주, 양산)·울산해양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 관할구역 : 경남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경남 김해시

○ 관할 경찰관서

- 경남지방경찰청 외 6개 경찰서(양산, 진해, 김해중부·김해서부, 창원서부·창원중부)·창원해양경찰서

- 특별사법경찰 : 마산세관 등 65개 기관

■ 마산지

○ 관할구역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경남 함안군·의령군

○ 관할 4개 경찰서(마산중부, 마산동부, 함안, 의령)

■ 통영지청

○ 관할구역 : 경남 통영시·거제시·고성군

○ 관할 3개 경찰서(통영, 거제, 고성)·통영해양경찰서

■ 밀양지청

○ 관할구역 : 경남 밀양시·창녕군

○ 관할 2개 경찰서(밀양, 창녕)

■ 거창지청

○ 관할구역 : 경남 거창군·함양군·합천군

○ 관할 3개 경찰서(거창, 합천, 함양)

■ 진주지청

○ 관할구역 : 경남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

○ 관할 5개 경찰서(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 대구고등검찰청

○ 관할지역 : 1개 시(대구광역시) · 1개  도(경상북도)

↘ 이하 산하 지방검찰청 및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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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검찰청

○ 관할구역 :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 경북 영천시·경산시·칠곡군·청도군

○ 관할 경찰관서 : 대구지방경찰청·경북지방경찰청 외 10개 경찰서(대구 동부·남부·북부·중부·수성·, 경북 영천·경산·칠곡·청도

■ 서부지청

○ 관할구역 : 대구광역시 서구·달서구·달성군, 경북 성주군·고령군

○ 관할 6개 경찰서(서부, 달서, 성서, 달성, 성주, 고령)

■ 안동지청

○ 관할구역 : 경북 안동시·영주시·봉화군

○ 관할 3개 경찰서(안동, 영주, 봉화)

■ 경주지청

○ 관할구역 : 경북 경주시

○ 관할 경찰관서

- 1개 경찰서(경주)

- 8개 특별사법경찰관서 

■ 포항지청

○ 관할구역 : 경북 포항시·울릉군

○ 관할 3개 경찰서(포항북부, 포항남부, 울릉)·포항해양경찰서

■ 김천지청

○ 관할구역 : 경북 김천시·구미시

○ 관할 경찰관서

- 2개 경찰서(김천, 구미)·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 구미팀

- 18개 특별사법경찰관서

■ 상주지청

○ 관할구역 : 경북 상주시·문경시·예천군

○ 관할 3개 경찰서(상주, 문경, 예천)

○ 기타 유관기관

- 3개 소방서(상주, 문경, 예천)

- 2개 지방노동사무소(영주, 안동)

- 3개 준법지원센터(상주, 안동, 김천)

■ 의성지청

○ 관할구역 : 경북 의성군·군위군·청송군

○ 관할 3개 경찰서(의성, 군위, 청송)

■ 영덕지청

○ 관할구역 : 경북 영덕군·영양군·울진군

○ 관할 3개 경찰서(영덕, 울진, 영양)

■ 대전고등검찰청

○ 관할지역 : 2개 시(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2개 도(충청남도, 충청북도)

↘ 이하 산하 지방검찰청 및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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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 관할지역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금산군

○ 관할 경찰관서

- 대전지방경찰청, 대전 둔산, 동부, 중부, 서부, 대덕, 유성경찰서

- 세종지방경찰청, 세종 세종경찰서

- 충남지방경찰청, 충남 금산경찰서

○ 특별사법경찰관서(36개 기관)

- 국세청, 대전세관, 대전시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소방본부, 문화재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대전사무소 등

■ 홍성지청

○ 관할구역 : 충남 

보령시·홍성군·예산군·서천군

○ 관할 경찰관서

- 4개 경찰서(홍성, 보령, 예산, 서천)

- 태안·군산 해양경찰서의 당청 관할지역 사건

-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 등 특별사법 경찰관서의 수사를 지휘

■ 공주지청

○ 관할구역 : 충남 공주시·청양군

○ 관할 2개 경찰서(공주, 청양)

■ 논산지청

○ 관할구역 : 충남 논산시·계룡시·부여군

○ 관할 2개 경찰서(논산, 부여)

■ 서산지청

○ 관할구역 : 충남 서산시·당진시·태안군

○ 관할 3개 경찰서(서산, 당진, 태안)·태안해양경찰서

■ 천안지청

○ 관할구역 : 충남 천안시·아산시

○ 관할 3개 경찰서(천안동남, 천안서북, 아산)

 

 청주지방검찰청

○ 관할구역 : 충북 청주시·진천군·보은군·괴산군·증평군

○ 관할 경찰관서 : 충북지방경찰청 외 6개 경찰서(청주상당, 청주흥덕, 청주청원, 진천, 보은, 괴산)

■ 충주지청

○ 관할구역 : 충북 충주시·음성군

○ 관할 2개 경찰서(충주, 음성)

■ 제천지청

○ 관할구역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관할 2개 경찰서(제천, 단양)

■ 영동지청

○ 관할구역 : 충북 영동군·옥천군

○ 관할 2개 경찰서(영동, 옥천)

■ 광주고등검찰청

○ 관할지역 : 1개 시(광주광역시) · 3개 도(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이하 산하 지방검찰청 및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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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검찰청

○ 관할지역 : 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 관할 4개 경찰서(목포, 장흥, 순천, 해남)

■ 목포지청

○ 관할구역 : 전남 목포시·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

○ 관할 4개 경찰서(목포, 무안, 영암, 함평)·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

■ 장흥지청

○ 관할구역 : 전남 장흥군·강진군

○ 관할 2개 경찰서(장흥, 강진)

■ 순천지청

○ 관할구역 : 전남 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고흥군·보성군

○ 관할 6개 경찰서(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여수해양경찰서

■ 해남지청

○ 관할구역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관할 3개 경찰서(해남, 완도, 진도)·완도해양경찰서

 전주지방검찰청

○ 관할구역 : 전북 전주시·김제시·완주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

○ 관할 경찰관서 : 전북지방경찰청외 7개 경찰서(전주완산, 전주덕진, 김제, 완주, 임실, 진안, 무주)

■ 군산지청

○ 관할구역 : 전북 군산시·익산시

○ 관할 2개 경찰서(군산, 익산)·군산해양경찰서

■ 정읍지청

○ 관할구역 : 전북 정읍시·부안군·고창군

○ 관할 3개 경찰서(정읍, 고창, 부안)

■ 남원지청

○ 관할구역 : 전북 남원시·장수군·순창군

○ 관할 3개 경찰서(남원, 순창, 장수)

 제주지방검찰청

○ 관할구역 : 제주시·서귀포시

○ 관할 경찰관서

- 제주지방경찰청 외 3개 경찰서(제주동부, 제주서부, 서귀포)·제주해양경찰서·서귀포해양경찰서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