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제1장 법원의 관할

제4조(토지관할)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법원

■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34조(시·군법원의 관할) ① 시·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조정)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한다.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별표3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2014.3.18).hwp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 별표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별표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 별표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 별표7

6. 항소사건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 별표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 별표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 별표10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검찰

■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다.

③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하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검찰청의 위치)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

제3조(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별표와 같다.

[별표]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2019.2.8.).hwp

■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2017.11.16. 폐지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고발사건을 중간통지 대상사건으로 한다.

제3조(통지의 종류) ① 중간통지는 고소·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 고소·고발사건 보완수사지휘통지, 고소·고발사건 수사중간통지의 3종으로 한다.

검사가 직접 수리한 고소·고발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에게 고소·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를 한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고소·고발 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에게 고소·고발사건 보완수사지휘통지를 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인적사항 불명인 피고소·고발인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검사가 수사 중인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한 날(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은 수리한 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또는 타청에서 이송받은 사건은 접수한 날, 재기수사한 사건은 재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한다. 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이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지휘한 사건이 송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송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중간통지를 한 이후에는 고소·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기타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수사중간통지를 할 수 있다.

 법무부

■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수사·처리 및 공판수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사건의 수리

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1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의2. 검사가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4.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군사법원 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5.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송치를 받은 경우

가.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2항에 따른 사건 송치

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사건 송치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사건 송치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호와 같은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건 송치

6.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으로부터 사건의 송치 또는 사건기록의 송부를 받은 경우

7. 불기소사건·기소중지사건·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8.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경우

9.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사건이송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0.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1.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

12. 상급법원에서의 병합·이송·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3.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2019.11.27. 폐지]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호의 책무) ① 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지켜 사법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이 훈령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한다.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는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이와 같다.

→ ■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2019.10.3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호의 책무) ① 검사는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이하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② 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검찰청법」 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종사자"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ㆍ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또한 같다.

경찰

■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2014.1.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지"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범죄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및 결과발생의 중간지를 포함한다.

2. "이송"이란 한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옮기는 수사주체의 변경을 말한다.

3. "경찰관서"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를 말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건의 관할과 관할사건수사에 있어서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건의 관할)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이 다른 수개의 사건에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제6조(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나 피의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2.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죄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도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다만, 사건접수 단계부터 피의자가 내국인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③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는 출발지 또는 범죄 후의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군수사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협정 등이 있으면 이를 이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지에 대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

제8조(사건의 관할에 대한 지휘건의) ①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사건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할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관할에 관한 지휘건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휘건의를 받은 상급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하게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이 지휘에 관한 업무는 해당사건의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상급부서에서 수행한다.

③ 지휘건의를 받은 사건이 상급경찰관서 내 다수 부서에 관련되어 있고 각 부서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상급경찰관서의 장이 이를 조정한다.

제9조(동일 법원관할 내의 사건관할) 이송대상 경찰관서가 동일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수사할 수 있다.

제10조(병합수사 지휘건의) ① 두 개 이상의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병합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찰관서장 상호간에 협의하여 관할관서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장은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에게 병합수사를 지휘건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병합수사 지휘건의를 받은 상급경찰관서장은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휘한다. 이 지휘에 관한 업무는 해당사건의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상급부서에서 수행한다.

④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병합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의한 지휘건의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병합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2014.1.1. 폐지]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21조(관할구역 등) ①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2019.6.25.).hwp

②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hwp

③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도로·교량·터널 기타 중요공작물에 대한 지방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지방경찰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