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취소

(1995.1.20. 94헌마246 전원재판부)

【판시 사항】

1.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2.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대통령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지 여부

3. 검사의 소추재량권의 성질과 한계

4.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소추권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참작사항

5. 이른바 12·12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기소편의주의가 예정하고 있는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이 청구사건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다음 글 참고>

정승화 등의 전두환에 대한 불기소처분 취소 94헌마246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판단 要旨

【결정 요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란죄의 경우에는 재직중 소추가 가능하므로 재직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나, 내란죄 또는 외환죄가 아닌 군사반란죄에 있어서는 그를 이유로 한 소추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재직 기간중 정지된다.

【당사자】

청구인 정승화외 21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홍성우 외 12인 (별지 2 대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참조 조문】

헌법 제1조 제2항, 제11조, 제27조 제5항, 제30조, 제84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①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참조 판례】

1. 1993.9.27. 선고, 92헌마284 결정

4. 대법원 1980.5.20. 선고, 80도306 판결

【주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및 내란목적살인미수죄에 관한 부분은 이를 모두 각하하고, 그 나머지 죄들에 관한 부분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51255, 53173, 67689, 81259, 82885, 85737, 101660호, 1994년 형제32230호 각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1993.7.19. 대검찰청에 이른바 12·12 사건에 관하여 청구외 전두환 외 33명(별지3 피고소인 명단과 같음)을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

(2)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들이 낸 위 고소장을 송부 받아 수사하는 한편 12·12 사건에 관련된 다른 고소·고발사건도 함께 수사한 후, 1994.10.29.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81259호)을 포함한 8건의 고소·고발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 51255, 53173, 67689, 82885, 85737, 101660호, 1994년 형제32230호)의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별지4 피의자별 죄명별 처분내용기재와 같이 “혐의없음”,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 중 피의자 전두환에 대한 부분(“혐의없음” 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되자(1994.11.10. 항고기각 서울고등검찰청 94불항2952, 같은 달 18. 재항고기각 대검찰청 94재항1961), 피의자 전두환에 대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즉 평등권, 재판청구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4.11.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에서 본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피의자 전두환에 대한 부분, 즉 동 피의자의 내란수괴(형법 제87조 제1호), 내란목적살인(형법 제88조), 내란목적살인미수(형법 제89조, 제88조), 반란목적군용물탈취(군형법 제6조) 및 일반이적(군형법 제14조 제8호)의 점에 대한 각 “혐의없음”의 처분과 반란수괴(군형법 제5조 제1호), 불법진퇴(군형법 제20조),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군형법 제27조 제2호), 상관살해(군형법 제53조 제1항), 상관살해미수(군형법 제63조, 제53조 제1항) 및 초병살해(군형법 제59조 제1항)의 점에 대한 각 “기소유예”의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위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이른바 12·12 사건 당시의 시대적 배경

1979.12.12. 당시는 같은 해 10.26. 궁정동에서 발생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살해사건으로 통치권의 공백이 초래되었으나, 곧 위 김재규에 대한 체포와 기소가 이루어졌고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 이어 당시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정국이 상당한 안정을 되찾는 한편 정상적인 여야의 논의에 의한 개헌과 민주발전이 기대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나. 범행의 모의 및 준비과정

별지 3 기재의 피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이하, “피의자”라 한다) 전두환이 국군보안사령관으로서 1979.10.26. 박정희 대통령 살해사건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라 약칭한다)의 본부장 직위에 오름을 기화로 같은 해 11월 중순경부터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약칭한다) 및 군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 구성원 등의 인맥을 이용하는 한편 “보안사”내 간부들의 보좌를 받아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박정희 대통령 살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꾸며 납치하고 이를 통해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제거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을 탈취할 목적으로 내란 및 반란을 공모하고,

(1) 1979.12.12. 18:30경 수도경비사령부(이하, “수경사”라 약칭한다) 제30경비단 단장실에 피의자 노태우(9사단장), 동 유학성(국방부군수차관보), 동 차규헌(수도군단장), 동 황영시(제1군단장), 동 박희도(제1공수여단장), 동 최세창(제3공수여단장), 동 장기오(제5공수여단장), 동 백운택(71방위사단장), 동 박준병(20사단장), 동 김진영(수경사 제33경비단장), 동 장세동(수경사 제30경비단장)등이 집결하여, “보안사”에 있는 위 전두환, 피의자 허화평(보안사령관 비서실장), 동 허삼수(보안사 인사처장), 동 이학봉(보안사 대공처장)과 함께 지휘부를 구성하고,

(2) 피의자 조홍(수경사 헌병단장) 등은 위 전두환 등의 지시에 의하여 육군본부(이하, “육본”이라 약칭한다) 직할부대 주요 지휘관들을 격리하기 위한 사전계획에 따라 같은 시각에 정병주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라 약칭한다) 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김진기 육본 헌병감 등을 연희동 소재 음식점으로 유인하여 각 그 소속부대로부터 격리시켰다.

다. 범행의 실행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