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1732호, 시행 2020.2.6.]

∙ 제정 1978.11.29 민사 제125호(재일 78-2)

∙ 개정 1981.08.19 특별 제59호(재일 81-4)

∙ 개정 2018.08.20 재판예규 제1699호

∙ 개정 2020.02.06 재판예규 제173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② 대법원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법원 등의 합의부 구성 및 사건처리방식) ①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3인 이상의 판사로 구성한다.

②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 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합의부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합의사건"이라 한다)은 부장판사 1인을 포함한 합의부 소속 판사 3인이 합의체를 구성하고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여 심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장판사가 아닌 판사 3인으로 합의체를 구성하고 그 중 1인의 판사를 재판장으로 하여 합의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 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합의부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이하 "단독사건"이라 한다)은 부장판사를 포함한 합의부의 구성원 또는 합의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제2장 사무분담

제4조(사무분담의 확정)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인사로 인하여 그 법원 또는 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등이 정하여지거나 변경되면 지체 없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치거나 판사회의가 없는 경우 법관 등의 의견을 들어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판부의 종류(합의부 및 단독판사)와 수, 명칭 및 배당순서

2. 법관 등의 배치 및 분담사무

3. 법관 또는 사법보좌관 유고시의 대리순서

4. 합의부 구성판사의 합의사건에 대한 주심분담비율(재판장에 대해서는 주심사건을 분담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5. 사건배당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6. 「법원조직법」제7조 제3항 단서, 제32조 제1항 제1호,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2조 단서 제4호, 제3조 제1ㆍ2호 단서,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합의부(이하 "재정결정부"라 한다)의 구성

7.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당직법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무분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확정과 관련하여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할 경우에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ㆍ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장인 법관 : 2년(다만,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부 및 민사소액사건 재판부의 경우에는 각 1년)

2. 재판장이 아닌 법관 : 1년

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재판장인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제3항 제1호의 기간 안에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4조의2(단독판사의 보임)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배석판사와 단독판사를 법조경력, 배석판사 근무기간, 법관경력(각급 법원에서 처음 근무한 때부터 산정한다), 나이 등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임한다.

② 법관 임용 전 법무관ㆍ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던 법관은 임용 이후 최소한 4년 이상 배석판사로 근무한 이후 단독판사에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일정 기간 배석판사로 근무한 법관을 단독판사에 우선 보임할 수 있다.

④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석ㆍ단독판사 보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의3(지방법원 항소부 배석판사) ① 지방법원장 및 항소부가 구성된 지원의 지원장은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판사로 항소부 배석판사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법조경력, 종전 배석판사 근무기간, 나이 및 대상자와 법조경력이 같은 법관의 보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임한다.

② 지방법원장 및 지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항소부 배석판사 보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의4(합의부 재판장의 보임)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합의부 재판장을 부장판사 재직기간과 종전에 부장판사로서 단독판사의 업무를 담당한 기간, 법조경력,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임한다.

②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일정 기간 계속해서 단독판사 업무를 담당한 부장판사를 합의부 재판장에 우선 보임할 수 있다.

③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부 재판장 보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시ㆍ군법원 판사로 지명된 법관의 사무분담) 관할구역 안에 상주 시ㆍ군법원(법관이 상주하여 시ㆍ군법원 사건을 전담하는 시ㆍ군법원을 말한다)을 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는 법관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위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에 대하여는 시ㆍ군법원 판사로서의 업무 외에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시킬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사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제5조의2(전담법관의 사무분담)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에 대하여는 위 특정 재판사무 외에 다른 사무를 분담시킬 수 없다.

제6조(사무분담의 변경)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다.

1. 재판부의 증설 또는 폐지가 있는 때

2. 일부 재판부의 사무가 과다하여 현저히 사무분담의 균형을 잃게 된 때

3. 일부 재판부의 법관 등이 장기간에 걸쳐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공시 및 입력) 사무분담이 확정ㆍ변경되면 지체 없이 확정ㆍ변경된 사항을 소속 각 법관 등에게 통지하고, 사법부 전산망을 통하여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8조(주심판사 등) ① 합의부의 주심판사의 표시는 재판장을 "가",배석판사를 판사별로 "나", "다" 등의 순서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 삭제(2007.05.01 제1134호)

제3장 사건배당

제1절 통칙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배당실시의 시기 등) ① 사건배당은 매일 접수를 마감한 즉시 또는 다음날 업무시작 즉시 실시한다. 다만, 사건접수가 많은 법원에서는 오전ㆍ오후로 나누어 2차례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협의가 종료된 후 즉시 실시한다.

②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바를 기초로 하여 담당재판부와 주심판사를 동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