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② 대법원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법원 등의 합의부 구성 및 사건처리방식) ①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3인 이상의 판사로 구성한다.
②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 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합의부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합의사건"이라 한다)은 부장판사 1인을 포함한 합의부 소속 판사 3인이 합의체를 구성하고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여 심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장판사가 아닌 판사 3인으로 합의체를 구성하고 그 중 1인의 판사를 재판장으로 하여 합의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 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합의부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이하 "단독사건"이라 한다)은 부장판사를 포함한 합의부의 구성원 또는 합의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제2장 사무분담
제4조(사무분담의 확정)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인사로 인하여 그 법원 또는 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등이 정하여지거나 변경되면 지체 없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치거나 판사회의가 없는 경우 법관 등의 의견을 들어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판부의 종류(합의부 및 단독판사)와 수, 명칭 및 배당순서
2. 법관 등의 배치 및 분담사무
3. 법관 또는 사법보좌관 유고시의 대리순서
4. 합의부 구성판사의 합의사건에 대한 주심분담비율(재판장에 대해서는 주심사건을 분담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5. 사건배당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6. 「법원조직법」제7조 제3항 단서, 제32조 제1항 제1호,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2조 단서 제4호, 제3조 제1ㆍ2호 단서,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합의부(이하 "재정결정부"라 한다)의 구성
7.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당직법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무분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확정과 관련하여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할 경우에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ㆍ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장인 법관 : 2년(다만,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부 및 민사소액사건 재판부의 경우에는 각 1년)
2. 재판장이 아닌 법관 : 1년
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재판장인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제3항 제1호의 기간 안에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4조의2(단독판사의 보임)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배석판사와 단독판사를 법조경력, 배석판사 근무기간, 법관경력(각급 법원에서 처음 근무한 때부터 산정한다), 나이 등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임한다.
② 법관 임용 전 법무관ㆍ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던 법관은 임용 이후 최소한 4년 이상 배석판사로 근무한 이후 단독판사에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일정 기간 배석판사로 근무한 법관을 단독판사에 우선 보임할 수 있다.
④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석ㆍ단독판사 보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의3(지방법원 항소부 배석판사) ① 지방법원장 및 항소부가 구성된 지원의 지원장은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판사로 항소부 배석판사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법조경력, 종전 배석판사 근무기간, 나이 및 대상자와 법조경력이 같은 법관의 보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임한다.
② 지방법원장 및 지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항소부 배석판사 보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의4(합의부 재판장의 보임)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합의부 재판장을 부장판사 재직기간과 종전에 부장판사로서 단독판사의 업무를 담당한 기간, 법조경력,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임한다.
②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일정 기간 계속해서 단독판사 업무를 담당한 부장판사를 합의부 재판장에 우선 보임할 수 있다.
③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부 재판장 보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시ㆍ군법원 판사로 지명된 법관의 사무분담) 관할구역 안에 상주 시ㆍ군법원(법관이 상주하여 시ㆍ군법원 사건을 전담하는 시ㆍ군법원을 말한다)을 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는 법관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위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에 대하여는 시ㆍ군법원 판사로서의 업무 외에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시킬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사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제5조의2(전담법관의 사무분담)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에 대하여는 위 특정 재판사무 외에 다른 사무를 분담시킬 수 없다.
제6조(사무분담의 변경)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다.
1. 재판부의 증설 또는 폐지가 있는 때
2. 일부 재판부의 사무가 과다하여 현저히 사무분담의 균형을 잃게 된 때
3. 일부 재판부의 법관 등이 장기간에 걸쳐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공시 및 입력) 사무분담이 확정ㆍ변경되면 지체 없이 확정ㆍ변경된 사항을 소속 각 법관 등에게 통지하고, 사법부 전산망을 통하여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8조(주심판사 등) ① 합의부의 주심판사의 표시는 재판장을 "가",배석판사를 판사별로 "나", "다" 등의 순서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 삭제(2007.05.01 제1134호)
제3장 사건배당
제1절 통칙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배당실시의 시기 등) ① 사건배당은 매일 접수를 마감한 즉시 또는 다음날 업무시작 즉시 실시한다. 다만, 사건접수가 많은 법원에서는 오전ㆍ오후로 나누어 2차례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협의가 종료된 후 즉시 실시한다.
②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바를 기초로 하여 담당재판부와 주심판사를 동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조2(출산예정 법관 등에 대한 배당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에는 각급법원의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법관 또는 그가 속한 재판부에 사건배당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건배당을 줄일 수 있다.
1. 출산휴가 기간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2. 사법연수원 연수대상 법관에 대하여는 연수 기간
3. 공무상 출장 중이거나 「법원공무원규칙」제85조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 중인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4. 대법원과 그 하부기관 소속의 각종 위원회, 연구반, 태스크포스팀(이하 "각종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법관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 등의 활동 기간 내로서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
5.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법관에 대하여는 회의 출석 및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
② 전항 제2호의 경우 사법연수원장, 제4호의 경우 각종 위원회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단, 대법원 소속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제5호의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해당 법관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특정 기간을 정하여 사건배당을 하지 아니하거나 줄일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배당조정 여부 및 방법 등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소속 법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출산예정인 여성 법관 또는 그가 속한 재판부에는 임신기간 중 3개월간 사건배당을 50% 감축한다. 다만, 해당 법원ㆍ지원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제2항 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법관 또는 그가 속한 재판부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 대비 줄어든 근무시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사건 배당을 줄인다.
⑥ 본조 배당 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제10조3(제척사유 등으로 인한 배당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은 해당 법관이나 그가 속한 재판부에는 배당하지 않는다.
1. 제척사유가 있는 사건
2.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법관이 검사로서 수사 등에 관여한 형사사건
3. 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법관이 재직하였거나 소속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사실상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 등’이라고 한다.)에서 수임한 사건. 단, 해당 법관이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하거나 탈퇴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2012.03.07 제1383호)
③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배당의 특례로 인하여 배당할 수 없거나 적정한 사건배당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때에는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장부) ① 각급 법원 및 지원에는 사건배당부( 전산양식 A1121, A1122)와 사건재배당요구부( 전산양식 A1123)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장부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2조(사건배당 확정 전의 재정합의ㆍ재정단독 사건의 처리)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심 단독사건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민사소송사건, 형사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과 도산사건(이하 "재정합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건배당에 앞서 기록회부서( 전산양식 A1100)를 첨부하여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하여 이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사건(이하 "재정합의사건"이라 한다)으로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1.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2.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3.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4.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5.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6.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②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심 합의사건 중 사안이 단순하고 정형적인 민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이하 "재정단독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건배당에 앞서 기록회부서( 전산양식 A1100)를 첨부하여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하여 이를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이하 "재정단독사건"이라 한다)으로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을 회부받은 재정결정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재정합의사건 또는 재정단독사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결정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 전산양식 A1102)을 하고, 그 결정을 기록에 첨부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
2. 재정합의사건 또는 재정단독사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록회부서의 하단에 "불결정"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재정결정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전산양식 A1104) 기록을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종전 사건에 관하여 재정결정의 일자와 결과("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라고 표시)를 입력하고, 사건접수건수 및 처리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2.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합의사건 또는 단독사건으로 접수ㆍ배당한다.
제13조(사건배당 확정후의 재정합의ㆍ재정단독 사건의 처리) ① 합의부는 부에 배당된 제1심 합의사건이 재정단독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의 성격ㆍ난이도,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단독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해당 합의부의 구성원 중 담당판사를 지정하고, 합의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재정단독결정(전산양식 A1103)을 기록에 첨부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하는 방식
2. 기록회부서(전산양식 A1101)를 첨부하여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하는 방식
② 합의부는 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 중 재정합의 대상사건에 대하여 언제든지 재정합의결정을 하고 그 합의부가 이를 심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합의부의 구성원 중 주심판사를 정하고, 그 합의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재정합의결정( 전산양식 A1103)을 기록에 첨부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전산양식 B5007)가 제출된 경우의 재정합의결정에 관하여는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에 따른다.
③ 합의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는 심리중인 단독사건이 소의 변경,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합의사건에 속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건이 재정단독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 합의부의 재정단독결정을 받아 이를 계속 심판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부는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재정단독결정을 기록에 첨부하여 소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하던 단독판사에게,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 등의 제기로 인한 경우에는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
④ 합의부에 소속되지 않은 단독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언제든지 기록회부서( 전산양식 A1101)를 첨부하여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할 수 있다.
1.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
2. 단독으로 심리중인 사건이 소의 변경,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합의사건에 속하게 되었지만 재정단독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
⑤ 제1항제2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을 회부받은 재정결정부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제45조 제2항의 회부에 관하여 불결정을 한 때와 제4항 제2호의 회부에 관하여 재정단독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을 담당하던 단독판사에게 기록을 반환한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제1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종전 사건은 재정결정일자와 결과("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라고 표시)를 입력하여 종결처리하고, 사건기록표지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2.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합의사건 또는 단독사건으로 접수ㆍ배당하고, 그 기록을 새로 배당된 담당 재판부로 송부한다.
3. 사건기록표지는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정결정전의 기록표지중 사건번호와 담임란을 한 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각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와 담임을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정합의" 또는 "재정단독"이라고 주서한다.
⑦ 단독사건이 소의 변경 등으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게 되었으나 제3항 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단독결정으로 단독판사가 계속 심판하게 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입력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건기록표지 및 사건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⑧ 단독사건에 대하여 합의사건에 해당하는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의 제기 등이 있었으나 제3항 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단독결정으로 단독판사가 계속 심판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종전의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 등의 사건에 관하여 재정단독결정일자와 결과를 입력한 다음, 사건접수건수 및 처리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2.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단독사건으로 접수ㆍ배당한다.
3. 사건기록표지는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정결정전의 기록표지중 사건번호를 한 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정단독"이라고 주서한다.
제14조(배당확정의 효력) 사건배당이 확정되어 사건배당부에 등록한 이후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분담의 변경이 있는 때
2. 제13조,「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배당 확정후에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는 때
3. 「민사소송법」제65조 또는 「형사소송법」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사자나 검사가 병합심리 또는 이부를 구하여 온 때
4.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5.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의 담당판사가 변경된 때
6.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 청구의 변경에 의하여 "소액사건 아닌 민사단독사건"(이하 "민사단독사건"이라 함)으로 변경된 때
7.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소액사건이 민사단독사건으로 또는 민사단독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접수ㆍ배당된 때
8. 착오에 의하여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또는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으로 접수ㆍ배당된 때
9. 착오에 의하여 가사사건ㆍ행정사건이 민사사건으로 또는 민사사건이 가사사건ㆍ행정사건으로 접수ㆍ배당된 때
10.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 요구를 한 때
11.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겸임, 직무대리, 파견 등의 경우 실제로 근무한 법원)에 형사 제1, 2심 사건(신청사건 중 구속적부심사청구 및 보석청구사건 포함) 및 치료감호 제1, 2심 사건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사건의 변호인이 법무법인일 때에는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된 경우도 포함)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장이 그 변호사와 당해 법원에서 최근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하지 않은 법관이 재판장인 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재배당 요구를 한 때
제14조의2(장부의 관리) 삭제(2012.03.07 제1383호)
제15조(소액사건 등의 특례) ①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및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은 미리 정한 배당순서에 의하여, 접수함과 동시에 사건번호 순서대로 배당할 수 있다.
② 가압류 및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이 미리 정한 사건배당 기준에 따라 단독사건으로 처리할 합의사건인 때에는 바로 단독사건으로 접수·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재정결정부의 재정단독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부수적 사건 등) 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나 사건의 성질상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본안사건 담당재판부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하여는 각급 법원이 사정에 따라 따로 원칙을 정하여 담당재판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절 배당순위번호의 부여를 통한 사건배당
제17조(사건배당부의 등록) ①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장 등의 표지 우측 상단 여백에 고무인( 전산양식 A1120)을 찍고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사건은 사건번호의 순서에 따라 접수일자와 사건번호 등을 사건배당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종류의 사건(이하 "전문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은 일반사건과 전문사건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제1항의 등록을 마치면 빈 칸을 둠이 없이 결재용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18조(배당의 방법) ① 사건의 배당순위번호의 부여는 사건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에 의하여 주관자가 보조자의 참여 하에 행하여야 한다.
②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재판부의 배당순서에 따라 사건 1건씩을 각 재판부에 배당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라 배정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전문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은 전문사건에 대하여는 각 전담재판부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2. 재판부 사이의 사무분담비율이 다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사건을 배정한다.
3.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③ 업무부담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제2항에 의한 배당방법에 따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이와 다른 방법으로 배정할 수 있다. 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④ 합의부의 주심 배분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주심배분비율에 따라 사건을 주심별로 안분하여 배정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사건배정은 전회의 사건배당에서 마지막으로 배정받은 재판부 또는 주심판사에 이어서 실시한다.
제19조(사건배당부의 기재 및 확인) ① 배당순위번호의 부여를 마친 때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주관자와 보조자가 즉석에서 사건배당부에 찍어 둔 결재용 고무인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담당재판부 및 주심판사 등에 관한 사건배당의 결과를 사건배당부에 기재한 때에는 주관자의 확인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사건배당의 결과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 등의 표지에 찍어 둔 고무인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사건배당시스템을 통한 사건배당
제20조(사건배당시스템에 의한 배당)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2절의 사건배당절차에 갈음하여 사건배당시스템에 의하여 사건배당을 할 수 있다.
제21조(사건배당시스템의 적용대상) 사건배당시스템은 민사본안시스템, 형사공판시스템, 가사본안시스템, 행정본안시스템, 특허시스템, 통합도산시스템, 개인채무자회생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사건 중 다음 각호의 사건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1. 민사본안시스템 : 제1심합의ㆍ단독사건, 항소사건, 조정사건 및 그 재심ㆍ준재심 사건
2. 형사공판시스템 : 제1심합의ㆍ단독사건,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감호ㆍ재심ㆍ준재심 사건, 재정신청 사건
3. 가사본안시스템 : 제1심합의ㆍ단독사건, 항소사건 및 그 재심ㆍ준재심 사건
4. 행정본안시스템 : 제1심합의ㆍ단독사건, 항소사건 및 그 재심ㆍ준재심 사건
5. 특허시스템 : 제1심사건 및 그 재심ㆍ준재심 사건
6. 통합도산시스템 : 파산단독사건 및 면책사건
7. 개인채무자회생시스템 : 개인회생사건
제22조(용어의 정의) 사건배당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당제외"라 함은 출장, 휴가 등의 사유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법관 등에게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배당공제"라 함은 전문사건과 일반사건을 동시에 배당받는 재판부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전문사건을 일정 건수 배당하면 일반 사건을 일정 건수 배당한 것처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배당건수조정"이라 함은 특정한 재판부에 대하여 임의로 배당된 건수를 올려주거나 내려줌으로써 배당건수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 "배당배제"라 함은 제척 등의 사유가 있는 특정 사건에 대하여는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사건배당 관여자) 사건배당시스템에서의 사건배당에 관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건배당 주관자 :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배당 주관자로서, 사건배당시스템 중 자동배당실행 프로그램과 배당결과삭제 프로그램은 사건배당 주관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2. 사건배당 대리자 :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건배당 주관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3. 사건배당 확인자 : 사건배당업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ㆍ과의 장
4. 사건배당 담당자 : 사건배당업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ㆍ과의 직원
5. 인사담당자 : 사무국(과)에서 사무분담이나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
제24조(배당의 절차) ① 인사담당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이 확정 또는 변경되면 사무분담 시행일 전일(종전 사무분담에 의하여 배당을 마친 다음)에 확정ㆍ변경된 사무분담표에 의한 업무구분별 사건 종류, 재판부별 사무분담비율, 배당공제사항, 사건배당 관여자 등을 사건배당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사건배당 담당자는 배당실시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그 목록을 출력, 확인하여야 한다.
1.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사건분류 및 제척사항ㆍ관련사건 등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2. 배당제외에 해당되는 법관에 관한 사항
3. 특정 재판부에 대한 배당건수조정 사항
③ 사건배당 주관자는 자동배당 실행 전에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하거나 배당배제를 할 수 있다.
④ 사건배당 확인자는 사건배당 주관자가 자동배당을 실시한 후 배당결과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확인이 있은 다음에는 제14조의 배당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사건배당 담당자는 배당이 확정된 다음, 각 업무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어 완성된 사건배당부( 전산양식 A1125)를 출력하여 확인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업무구분 및 사건종류에 대한 관리) ① 배당시스템의 업무구분 및 그에 따른 사건구분코드는 법원행정처에서 미리 정의ㆍ관리한다.
② 업무구분에 대한 사건종류코드는 각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등의 사무분담의 내용에 맞게 정의ㆍ관리한다.
제4절 재배당 및 주심변경
제26조(재배당)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4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절의 절차에 준하여 재배당을 실시한다.
② 제14조 제4호에 의하여 재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 재배당 요구부( 전산양식 A1123)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4조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제10호에 의하여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배당의 취지, 재배당 일자, 새로운 재판부 및 주심을 입력하되, 사건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에 의하여 단독사건이 합의부로 송부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14조 제6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무를 처리한다.
1. 사건배당부 비고란에 재배당의 취지를 기재한다.
2. 종전 사건은 재배당의 취지를 입력하여 종결처리하고, 그 기록을 재배당된 담당 재판부로 송부하되, 사건기록표지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3. 제2호의 기록을 송부받은 재판부에서는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를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종전 기록표지 중 사건번호와 담임란을 한 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각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와 담임을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
제27조(재판부 내의 주심변경) ① 합의부 내에서 사건처리의 능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심판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주심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건기록 표지의 주심표시란의 기재를 정정하고 그 일자 및 "주심변경"이란 문자를 주서하고 재판장이 날인한 다음,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그 변경사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 합의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부 구성원이 합의하여 담당판사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건기록 표지의 담임란의 기재를 정정하고 그 일자 및 "담당변경"이란 문자를 주서하고 재판장이 날인한 다음,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그 변경사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예규는 1979.1.1부터 시행한다.
(2) 63.5.29. 특별 제220호 예규의 제1항 및 제2항, 64.8.31. 민사 제49호 예규의 제1항, 73.4.9. 민사 제34호 통첩과 75.4.22. 민사 제32호 통첩 제5항은 이를 폐지한다.
(3) 대법원에서 은행알 추첨에 의한 방법을 위한 물레를 제작, 영달하기까지는 종전의 예와 같이 카드혼합에 의한 방법으로 사건번호부여 순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