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원부
○ 작성목적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이다.
• 농지 및 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작성대상
• 일반 개인(농업인, 외국인) 뿐 아니라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도 작성이 가능하며 세대별, 단위별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농업용 시설인 경우 330㎡이상) 작성이 가능하며,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경작면적(자경, 임차)을 기준으로 한다.
○ 작성기관(작성·관리·발급)
•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거주지),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의 경우 주 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서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다.
○ 작성방법(절차)
• 농업인이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토지대장 등)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 해당 필지에 대한 경작상황을 확인 후 자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한다.
• 타 시군구의 경작상황은 해당 필지의 소재지로 경작상황 확인 요청 후 그 결과를 반영하므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하여 최대 10일이 소요된다.
○ 등재사항
• 농업인의 인적사항, 주민등록상 세대원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 농지원부 발급 신청대상
• 농지원부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원부(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가 허용된다.
○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 및 세대원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 농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문의처 : 농가주 주소지 각 읍·면·동 농지부서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한다.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해당 내용은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안내받으면 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면제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주무부처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군계획 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농지(2009.11.28. 이후 지정된 경우만 해당)를 취득하는 경우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행위의 하가를 받거나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 간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 신청방법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 이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1. 농지취득인정서
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고정식 온실·버섯제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에는 330㎡ 미만,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에는 165제곱미터 미만, 그 외의 농지의 경우에는 1000㎡ 미만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 연구 목적은 2일)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등기시 유효기간
•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의하여 너무 오래(3개월 이상)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재발급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제도로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고 등기하는데 필요한 첨부 서류이다.
○ 문의처 : 농지 소재지의 각 시·구·읍·면(동) 농지부서
■ 농지전용 및 부담금
◎ 농지전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를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농지개량 행위,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농지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이용하는 행위는 농지전용 대상 아님
○ 농지전용 협의·허가·신고(농지법 제34조 관련)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 농지를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부지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
• 농지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농지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농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②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③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 문의처 : 농가주 주소지 각 읍·면·동 농지부서
■ 농지이용실태조사
○ 조사 목적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 효율적 처리
•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 농지법 시행(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무단휴경 등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 등으로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에 목적이 있다.
○ 조사 주체 및 기간
• 조사 주체 : 시군구 및 1,850여 개 읍면동 주민센터 농지 담당자
• 조사 주체 : 매년 9월 1일부터 ~ 11월 말까지(약 90일 간)
○ 주요 내용
• (조사대상 단순, 명확화) 필지별+주체별 표본 추출 → 전수조사(신규 5년)
• (사각지대 방지) 전수조사(신규 5년), 특정조사
• (업무효율성 제고) 직불제 이행점검 현장조사 자료 연계
• (업무 정보화) 조사 대상, 결과를 시스템으로 관리
○ 조사 대상(2020년 기준)
• 신규 취득 5년 내 농지 : 2015.07.01 ~ 2020.06.30일까지
• 불법임대차로 의심되는 관외거주사
• 유휴농지 복구임대사업을 위한 조사시 휴경등의 정황이 있는 농지
•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위반의심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 실태조사 결과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예규에 의거 청문 및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관련 출처> 농지공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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