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5.27.] [법률 제16584호, 2019.11.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3.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4.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한다.
5. "병영생활"이란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그 밖의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내무생활"이란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생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2.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3. 군무원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군의 강령) ①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②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③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복무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2. 연도별ㆍ과제별 추진계획
3.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기본정책은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본정책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인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제3장 군인의 기본권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① 지휘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침투 및 국지도발(局地挑發)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5.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내대기를 시킬 수 있는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통신의 비밀보장) ①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군인은 작전 등 주요임무수행과 관련된 부대편성ㆍ이동ㆍ배치와 주요직위자에 관한 사항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을 통신수단 및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종교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료권의 보장)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의2(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 ① 지휘관은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6.]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받는다.
②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소속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5. 형사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6.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7.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제19조(선서) 군인은 입영하거나 임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성실의 의무)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정직의 의무)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
제23조(청렴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① 군인은 복무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② 군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직무이탈 금지)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2.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3.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4.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5.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
② 군인은 사회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 유인물ㆍ도서ㆍ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상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군인은 다른 군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병영생활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①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③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상관의 책무) ①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② 상관은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④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다문화 존중) ① 군인은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38조(기본권교육 등)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 중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
2. 이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3.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
4.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권교육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권교육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본권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제38조의2(군기훈련) ① 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
2.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②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은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이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기훈련의 종류 및 방법, 군기훈련 실시 결과 보고의 절차, 그 밖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제39조(의견 건의) ①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의견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에 건의한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해당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제40조(고충 처리) ① 군인은 근무여건ㆍ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21.>
④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군인사법」 제51조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 병: 차상급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⑤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전문상담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1. 군 생활에 따른 부적응에 관한 사항
2.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3.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군 내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
4. 질병ㆍ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관한 사항
5.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자녀교육 및 현지생활 부적응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생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관한 사항
②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성(性)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성(性)고충 전문상담관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은 군 생활 또는 개인 신상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피해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⑤ 전문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8.12.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전문상담관의 구체적 자격기준, 채용절차, 신분, 업무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3조(신고의무 등)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신고자와 신고등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의2(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족의 연금ㆍ보상 및 국가유공ㆍ국가보훈의 대상 등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사망한 군인과 관련하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시(檢視) 및 유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검시ㆍ조사 도중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군검사는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6.]
제7장 특별근무 등
제46조(특별근무) ① 부대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율과 보안을 유지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대별로 당직근무ㆍ영내위병근무 등 특별근무를 실시한다.
② 특별근무는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근무의 구분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상소집 등)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소집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대에 집결하여야 한다.
② 장성급 지휘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부대원의 휴가ㆍ외박ㆍ외출 등에 있어 이동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48조(초병의 무기사용 등) ① 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3.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② 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복무규정)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벌칙)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견 건의 또는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6584호, 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권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영하거나 소집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5.27.] [대통령령 제30695호, 2020.5.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신) 군인의 기본정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軍紀)
군기는 군대의 기율(紀律)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ㆍ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2. 사기
군대의 강약은 사기에 좌우된다. 사기는 군 복무에 대한 군인의 정신적 자세이며, 사기왕성한 군인은 스스로 어려움에 임하고 즐거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자기 직책에 대한 이해와 자신을 가져야 하며, 굳센 정신력과 튼튼한 체력을 길러 죽음에 임하여서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왕성한 사기를 간직하여야 한다.
3. 단결
전쟁의 승리는 오직 단결된 힘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단결의 요체는 전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준법정신, 희생정신, 공사(公私)의 명확한 구분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통합ㆍ집중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부대는 군기가 상징하는 부대의 전통과 명예를 위하여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필수요소로서 그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상무장을 바탕으로 군인정신을 기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필승의 전기전술(戰技戰術)을 연마하고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며, 부대훈련에 힘써야 한다.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제3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국가정책, 안보환경ㆍ국방정책, 복무제도ㆍ복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본정책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정책에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군 구조ㆍ병력전망, 병역ㆍ복무제도 및 병영문화 개선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2. 중점 추진 방향
3. 세부 추진과제
4.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5. 추진 일정
6.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7.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삭제 <2020.5.26.>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장 군인의 기본권
제8조(영내대기의 시행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영내대기(이하 "영내대기"라 한다)는 중령 이상의 지휘관이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내대기를 명하려는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 개시시점 등을 해당 군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받고 영내대기 중인 군인이 영내대기 장소를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내대기를 명한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영내대기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휘관은 영내대기를 한 군인에 대하여 특별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2(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시설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적합하게 유지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에 대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환기설비 개선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별표 1의 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6.]
제9조(휴가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휴가의 종류는 연가(年暇), 공가(公暇), 청원휴가, 특별휴가 및 정기휴가로 구분한다.
②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 거리일 경우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이하 "휴가기간"이라 한다)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제10조(연가) ①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한다.
②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연가의 승인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실제 복무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연가의 승인 일수의 계산식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2.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3.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이하 "전직지원교육기간"이라 한다)
⑥ 공무상의 사유로 하사(「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 군인에 대하여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군인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공가)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공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1. 국회ㆍ법원ㆍ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3.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외국유학ㆍ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5. 올림픽ㆍ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19.9.3.>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2.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3.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4.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5.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
6.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8.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10.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②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1.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
3.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군인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지휘관은 남성 군인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군인이 신청하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12.31.>
⑤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⑥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10.30. 2019.12.31.>
⑦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10.30. 2019.12.31.>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군인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19.12.31.>
⑨ 자녀가 있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19.12.3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⑩ 여성 군인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⑪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9. 3., 2019. 12. 31.>
제13조(특별휴가) ①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7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로휴가는 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한다.
1. 훈련ㆍ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2.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② 지휘관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대간첩작전유공자 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지휘관은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하는 군인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서 전역 전 휴가를 줄 수 있다.
④ 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하여 한 달에 3일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⑤ 지휘관은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 5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제14조(병의 정기휴가 등) ① 병의 정기휴가는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9.3.>
② 지휘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속 병에 대하여 외출, 외박을 승인할 수 있다.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①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1. 군인(휴직 중인 군인을 포함한다)이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3. 「군인사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4.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5. 「군인사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 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신설 2017.7.24.>
제16조(승인범위 등) ① 휴가의 승인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하되, 그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휴가, 외출ㆍ외박 및 공무 외 국외여행 등을 승인하는 지휘관의 범위,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제17조(입영 및 임관 선서) 법 제19조에 따라 군인은 입영 또는 임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1. 입영선서
(입영계급) ○○○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 임관선서
(임관계급) ○○○는 대한민국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8조(복무태도 등) ① 군인은 복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1. 품위유지
군인은 군의 위신(威信)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국민에 대한 친절
군인은 대민업무 수행 시 친절ㆍ공정ㆍ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작전 및 훈련 중 대민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태도 및 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0조(겸직 허가) ① 군인은 제19조에 따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담당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21조(사회단체 가입 허가기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ㆍ공익 및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단체의 설립 목적, 강령,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체
3.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단체
4. 단체의 활동이 군인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키지 아니하는 단체
제22조(전쟁법 교육)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쟁법(이하 "전쟁법"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쟁법의 개념과 필요성
2. 전쟁법의 기본원칙
3. 전쟁법상 공격목표 선정의 원칙
4. 무력행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상병자(傷病者) 및 민간인 보호에 관한 사항
6. 포로의 대우에 관한 일반원칙
7. 전쟁법 위반행위의 처벌
8. 그 밖에 전쟁법 교육에 필요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전쟁법 교육의 대상,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병영생활
제23조(내무생활) ① 내무생활은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하며,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② 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③ 내무생활 대상자 및 내무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기본권교육의 운영)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본권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군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2. 기본권 침해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기본권 침해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등 구제절차
4. 기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5. 그 밖에 기본권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 관련 국가기관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기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구체적인 기본권교육의 대상, 내용,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5.26.>
제24조의2(군기훈련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이하 "군기훈련"이라 한다)에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기훈련은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1일 군기훈련은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3항에서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군기훈련의 실시 사유, 횟수, 대상, 시기, 장소 및 방법 등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6.]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이 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고, 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
④ 국방부에 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기관의 고충심사 청구사항을 심사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고충심사의 청구)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군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2. 계급, 군번 및 성명
3. 고충심사 청구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고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청구서를 제출할 때 그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27조(고충심사의 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관(關係官)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28조(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서가 작성되면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재심청구) ①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소관 위원회(이하 "소관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관 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결정된 재심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1조(전문상담관의 설치)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이란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육군ㆍ공군: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2. 해군ㆍ해병대: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제32조(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① 법 제4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9. 3., 2020. 5. 26.>
1. 5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2.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3.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② 법 제4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과별(兵科別)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3. 2020.5.26.>
1. 별표 2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제33조(전문상담관의 선발)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性)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1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라 전문상담관으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응시원서 접수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
1. 선발 예정 인원
2. 응시자격
3. 응시원서의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4. 담당 업무 및 배치 예정 지역
5. 보수 등 대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문상담관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상담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41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전문상담관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최초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9.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채용되는 사람의 최초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전문상담관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을 배치하거나 근무지를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문상담관의 연고지 및 근무 희망지
2. 전문상담관이 근무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지리적 특성
3. 그 밖에 전문상담관 인력 수급, 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상담관에게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특별근무 등
제37조(특별근무의 종류)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특별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당직근무
2. 영내위병근무
3. 그 밖의 근무: 불침번근무ㆍ응급진료대기근무 및 군기순찰근무 등
② 특별근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부대의 임무, 기능 및 상황에 따라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이 정한다. <개정 2017. 9. 5.>
제38조(비상소집 발령시기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장성급 지휘관이 발령한다. <개정 2017.9.5.>
1. 전시ㆍ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때
3. 경계태세 강화 등 긴급한 소집이 요구될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때
② 장성급 지휘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시ㆍ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군인의 휴가ㆍ외박ㆍ외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③ 제2항에 따라 제한된 지역에서 휴가ㆍ외박ㆍ외출 중인 군인이 해당 지역을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5.>
④ 비상소집의 세부적인 소집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대외발표 및 활동에 대한 허가
2. 법 제30조에 따른 겸직 허가
부칙 <제30695호, 2020.5.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 1]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제8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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