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12.4.] [국방부훈령 제2352호, 2019.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현역병 및 간부후보생(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이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본 훈령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및 간부후보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학군 군간부후보생은 제외한다.

② 군입대전에 「의료급여법」 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사람에게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삭제<2018.12.11.>

제49조(요양비)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삭제<2020.4.7.>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① 공단은 제5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과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를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경찰청장·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경찰청장·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간(년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조(요양기간)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병원 요양심사를 거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1회 입원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계속 입원이 필요한 환자

2. 10일 이내에 군병원(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포함한다)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

제4조(요양심사위원회) ①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에 대하여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군병원에 요양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군의관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군의관 중에는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이 속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민간요양기관 입원진료 승인 등) ① 외출, 외박, 휴가기간 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의사의 소견과 입원 예정기간이 명시된 민간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부대의 장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당해 현역병 등의 진료기간이 10일까지는 청원휴가를 허가하고, 진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현역병 등의 소속부대를 지원하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

1. 민간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의무기록사본(진료기록지)

④ 군병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 의뢰된 현역병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군병원에서 진료 가능한 경우는 즉시 군병원으로 이송한다.

제6조(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의 허가) ①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래·검사도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