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12.31.] [국방부훈령 제2371호, 2019.12.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기관 내 의무기록의 작성, 보관,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진단,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진료내용을 기록한 문서(전자의무기록포함)를 말하며 다만, 진단, 치료와 무관한 단순 행정이나 보급문서는 제외한다.

2.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이라 함은 군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에 관한 각종 정보 즉,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및 그 결과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적 형태로 입력,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3.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 Defense Medical Information System)' (이하 'DEMIS’라 한다.)라 함은 군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의료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하며 군내에서 생성되는 전자의무기록, 예방의무 활동, 각종보건통계 등을 모두 포함한다.

4.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전자의무기록상에서 사용하는 공인 인증된 전자서명을 말한다.

5. '영상의학 자료'라 함은 일반 단순촬영 필름, CT, MRI 등 특수 촬영 필름, CD, 테이프, 컴퓨터에 내장된 영상, 진료에 관련된 외부 위탁필름 및 PACS 영상자료 등 방사선과(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한 일체의 필름과 (동)영상물을 말한다.

6. '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라 함은 검사·진단 영상들을 디지털 상태로 저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의료기관내에 설치된 초고속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의료진이 필름 대신에 병원 내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의료영상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디지털 영상 관리 및 전송시스템을 말한다.

7.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8. '입원'이라 함은 군병원 입원뿐 아니라 사단급(해군 함대급, 공군 단급 이상 부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의무시설의 입실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과 그 소속 군보건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의무기록관리

제4조(의무기록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국군의무사령부에 의무기록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은 보건운영처장으로 하고, 의사, 간호사, 전산직,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필수위원으로 선정하되 그 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② 각 군병원장은 의무기록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구성 및 임무는 의무기록심의위원회와 동일하며 의무기록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의무기록심의위원회에 보고 및 건의한다

③ 의무기록심의(관리)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의무기록(전자의무기록포함) 서식의 생성, 변경, 삭제 심의

2. 전자의무기록 사용인증

3. 전자의무기록 접근권한(입력, 조회, 출력) 부여

4. DEMIS 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국제의료행위분류 코드 관리

5. 의무기록 폐기 심의

6. 기타 의무기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 제5호의 폐기 심의 대상은 영구보관 이외의 의무기록 또는 개인정보가 불분명하여 이관이 불가능한 의무기록에 한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의무기록의 작성 원칙) ① 모든 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인적사항(원 소속, 계급, 군번, 환자명, 주민번호 또는 성별·나이), 등록번호, 병력, 질병상태, 진단, 치료 및 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서식지별로 날짜 및 작성자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별표>

[별표 1] 제대별 의무기록 서식 비치기준(제5조제1항 관련) <2019.12.31. 삭제> 

[별표 2] 의무기록 배열(조회·편철) 순서(제9조제1항 관련) <2019.12.31. 삭제> 

[별표 3]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한글파일 다운로드

[별표 4] 의무기록 보존기간 변천 경과(제20조제5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