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와 피해자ㆍ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의 발견과 수집을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지식ㆍ기술ㆍ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성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4조(불이익 금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협력

제6조(상호협력의 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협력해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 기소, 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 또는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내란·외환, 선거, 테러범죄, 대형참사, SOFA사건, 연쇄살인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하여 이견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협의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1. 전조에 따른 중요사건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함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

2.「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2에 따른 “정당한 이유”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3.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정당한 이유”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4.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사경합 시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

5. 법 제222조에 따라 변사자의 검시를 하는 경우

6.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른 재수사의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7. 법 제316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조사자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하게 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경우 해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제9조(수사기관협의회) ①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간에 수사기관협의회를 둔다.

② 수사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한다.

1. 국민의 인권보호, 적정한 국가형벌권 행사,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2. 국가적 재난 상황 등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수사기관협의회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③ 수사기관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각 기관은 수사기관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사기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장 수사

제1절 통칙

제10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1조(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법령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조문별제정이유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hwp

수사권 개혁법령에 대한 설명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