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와 피해자ㆍ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의 발견과 수집을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지식ㆍ기술ㆍ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성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4조(불이익 금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협력
제6조(상호협력의 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협력해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 기소, 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 또는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내란·외환, 선거, 테러범죄, 대형참사, SOFA사건, 연쇄살인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하여 이견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협의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1. 전조에 따른 중요사건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함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
2.「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2에 따른 “정당한 이유”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3.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정당한 이유”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4.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사경합 시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
5. 법 제222조에 따라 변사자의 검시를 하는 경우
6.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른 재수사의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7. 법 제316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조사자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하게 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경우 해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제9조(수사기관협의회) ①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간에 수사기관협의회를 둔다.
② 수사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한다.
1. 국민의 인권보호, 적정한 국가형벌권 행사,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2. 국가적 재난 상황 등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수사기관협의회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③ 수사기관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각 기관은 수사기관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사기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장 수사
제1절 통칙
제10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1조(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니라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한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제15조(피해자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각종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그 외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절 수사의 개시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 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한 때(다만,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④ 전항의 조사에 대해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할 때에는 보복범죄나 2차 피해의 우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7조(변사자의 검시 등)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검사가 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였을 때에는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법 제222조제2항에 따라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검증조서를 각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2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하였을 때에는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법 제2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검증을 하였을 때는 검증조서를 각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법 제222조에 따라 변사자의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제18조(검사의 사건 이송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이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1.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관한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이 접수된 때
2. 사건 수사 중 범죄 혐의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 다만 구속영장이나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이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때
2. 그 밖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제3절 임의수사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유의해야 한다.
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밖의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치료 등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동행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에 한하여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ㆍ신청 여부의 판단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하고(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관 소속 인권보호관의 허가 등 절차를 거친 경우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조서의 열람만을 위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3조(휴식시간 부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부여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신뢰관계자 동석) ① 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 제2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자 동석을 신청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관계를 기재한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기재해야 한다.
제25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을 대상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의사를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법 제244조의4에 따른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정의 진행경과 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서에 기록[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 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으면 그 이유,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2.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변호인 입회 여부
제4절 강제수사
제27조(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가목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이나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나목의 바다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은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 긴급체포의 사유, 체포를 계속해야 할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팩스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체포 승인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그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8조(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2조 또는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하였을 때에는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기재한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석방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9조(구속영장의 청구ㆍ신청)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 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30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의2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피의자심문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제31조(체포ㆍ구속 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를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제32조(체포ㆍ구속 영장의 집행 시 권리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5 또는 제209조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피의자로부터 권리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33조(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였을 때에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사건명, 체포ㆍ구속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통지하고, 그 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이 없어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4조(체포ㆍ구속 영장 등본의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가 체포ㆍ구속 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제35조(체포ㆍ구속 영장의 반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 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반환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반환할 때는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는 해당 영장을 법원에 반환한다.
제36조(피의자의 석방)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제5항 또는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ㆍ신청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체포한 피의자: 체포 일시ㆍ장소, 체포사유, 석방 일시ㆍ장소, 석방사유 등
2. 긴급체포한 피의자: 법 제200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체포한 피의자: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
2. 긴급체포한 피의자: 법 제200조의4제6항에 따라 즉시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보고하고, 그 보고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
제37조(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의 청구ㆍ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범죄 혐의의 소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고, 수색ㆍ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제38조(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의 제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피압수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ㆍ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39조(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과 반환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제40조(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경위 등을 기재한 압수조서와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기재한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방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ㆍ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압수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압수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서 정한 참여인(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의 참여 하에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시 유의사항)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압수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를 지체없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하고,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획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 확인,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의 촬영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ㆍ검증해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제43조(검증조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일시ㆍ장소, 검증경위 등을 기재한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4조(영장심의위원회) 법 제221조의5에 따른 영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중립적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해야 하고, 위원회의 운영은 독립성ㆍ객관성ㆍ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절 시정조치요구
제45조(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다만,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요구의 통보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시정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은 제5항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임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서면에 그 사정을 명시하고 별도의 송치기한을 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송치기한까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제46조(징계요구의 방법 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법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검사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준 후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6절 수사의 경합
제48조(동일한 범죄사실 여부의 판단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4에 따른 수사의 경합과 관련하여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청구ㆍ신청의 선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기록의 상호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장 청구ㆍ신청의 선후는 검사의 영장청구서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가 각각 법원과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
제49조(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50조(중복수사의 방지)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 검사는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이송 등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제1절 통칙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➀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
1. 법원송치
2. 검찰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②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 분리 결정할 이유가 있으면 그 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
2.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피의자 등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소재발견 및 수사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검사는 지체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2조(검사의 결정)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가. 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 죄가안됨
라. 공소권없음
마. 각하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보완수사요구
6. 공소보류
7. 이송
8. 소년보호사건 송치
9. 가정보호사건 송치
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 아동보호사건 송치
② 검사는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 분리 결정할 이유가 있으면 그 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라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의자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의 피의자중지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의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② 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제1항의 통지 대상자는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ㆍ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5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소재불명자 발견 시 통보 등에 협력해야 한다.
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호 또는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에서 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소재수사에 협력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된 사건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56조(사건기록의 등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분리하여 송부하거나 반환할 필요성이 있으나, 해당 서류와 증거물의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등본하여 송부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5조제1항, 전항 등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다르게 정함이 없는 한 그 사용 목적을 위한 기간이 경과한 때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57조(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및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제2절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제58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기재한 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 송치 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그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추송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그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과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건 및 관련 사건(법 제11조 및 제208조제2항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호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는 사건에 한한다)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소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 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소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해당 영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다만, 법 제11조제1호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는 사건에 한한다)와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성이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받지 못한 경우 보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대출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반환해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만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법 제245조의5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이 영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 할 수 있다.
제61조(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배제 요구를 통보받은 경찰관서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를 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절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청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5제2호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기재한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영상녹화물의 송부 및 새로운 증거물 등의 추송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에 대해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재수사요청은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요청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검사에게 통보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수사요청을 하거나 송치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관련 법리에 반하거나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공소시효나 소추요건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수사를 중단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즉시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해 법 제262조제2항제1호의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결정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제67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그에 따라 작성한 문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문서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제68조(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2조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및 제53조에 따른 수사 결과의 통지 시 해당 사건의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9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사건의 경우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대상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④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류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70조(영의 해석 및 개정) 이 영의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등)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