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부령 제 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공직자)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의 “주요공직자”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수사개시 기준) ①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위 범죄 중 별표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또는 검사가 사건 수사 중 범죄수익의 처분과 관련하여 영 제2조의 중요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수사개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등)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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