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 제557호]

[시행 2019.9.26. 2019.9.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소년의 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을 합리적으로 처우·선도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년"이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촉법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우범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비행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호자"란 법 제2조에 따라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이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의 즉결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을 말한다.

8.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경찰관은 소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누설금지 등) 소년의 범죄예방, 수사 및 선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소년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년업무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전예방활동

제1절 범죄예방교육

제6조(범죄예방교육) 경찰관은 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범죄예방교육 내용은 교육 대상자의 수준에 맞게 구성한다.

2. 범죄예방교육은 학교 및 관련 전문가·전문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3. 학교에서의 교육방법은 소규모 학급 단위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학년 또는 학교 단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범죄예방 설명회) 경찰관은 소년의 비행예방, 건전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학교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체험형 예방활동

제8조(청소년경찰학교의 운영) ① 경찰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 등을 위하여 청소년경찰학교(이하 "경찰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학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경찰의 역할과 직무수행의 체험

2.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교육

3. 교육적 선도프로그램 운영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5. 그 밖에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

③ 경찰학교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단체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경찰학교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명예경찰소년소녀단의 운영) ① 경찰서장은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명예경찰소년소녀단(이하 "소년소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년소녀단원은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학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당 10명에서 20명 내외로 선발한다.

제10조(선발) 경찰서장은 소년소녀단 활동을 희망하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 중에서 인성이 바르고 모범적이며 소년소녀단 활동에 의욕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소년소녀단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소년소녀단원으로 선발한다.

제11조(소년소녀단 활동) 소년소녀단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학교폭력 등 범죄신고 및 예방 활동

2. 또래상담 등 교우의 보호·안전을 위한 활동

3.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

제3절 학교전담경찰관

제12조(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제13조(학교전담경찰관 선발)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상담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및 소년업무 경력자 등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으로 선발한다.

제14조(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 활동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3. 학교 내 일진 등 폭력써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해체·선도·관리

4. 학교폭력 피해사례 접수 및 가·피해학생 상담을 통한 지원 및 선도

5. 학교와 경찰서간 연락체계 구축

6.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아동안전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과의 협력·연계를 통한 학교 내외에서의 학생 보호 활동

7. 학교 밖 청소년 탐색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등 지원

8. 아동학대·소년범죄 등 정보수집 및 가·피해 청소년 선도·지원

제15조(학교와의 협력) 학교전담경찰관은 담당 학교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장 비행소년 처리

제1절 일반 사건처리 절차

제16조(보호자와의 연락) 경찰관은 비행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태도·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교우관계와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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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사시의 유의사항)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선입견과 속단을 피하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4. 소년의 학교 또는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되 소년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때에는 소년의 가정, 학교 또는 직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5.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체포·구속시의 주의사항) 경찰관은 소년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구속, 체포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20조(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① 경찰관은 피해 소년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비행소년 사건 송치) ① 경찰관은 범죄소년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하여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22조 (보도상의 주의)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소년의 주거·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2절 전문가 참여

제23조(전문가의 참여) 경찰관은 소년의 재비행 위험성 판단과 그에 맞는 선도 교육 등을 위하여 조사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년 및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전문가 선정 및 지도·감독) 경찰서장은 범죄심리사 등 청소년비행연구 및 선도활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전문가를 선정하고, 전문가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5조(임무) ① 참여 전문가는 소년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해당 소년에 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성예측자료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참여 전문가가 제출한 비행성예측자료표를 참고하여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을 결정하고, 검찰·법원 송치시 첨부하여 비행소년 처우 결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절 선도심사위원회

제26조(선도심사위원회의 설치)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의 처우 및 선도 방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경찰서장 소속으로 선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여부

2. 해당 소년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선도 방안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내용에 대해 심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비행의 내용, 동기, 원인, 방법 및 비행 후 정황

2. 상습성, 재비행의 위험성

3. 소년의 인성, 보호자 및 주거 환경

4.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제2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 중 외부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경찰서 여성청소년·생활안전·형사·수사과장 및 청문감사관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정하며, 외부위원은 의사, 변호사, 교사, 소년에 대한 조사시 참여 전문가, 청소년단체의 장 및 종사자 등 소년 선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찰서 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계장을 간사로 둔다.

⑤「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2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의 양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한 내용을 기록한다.

제30조 (즉결심판 청구) 경찰서장은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에 대하여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절 선도프로그램

제31조(선도프로그램의 운영)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비행소년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선도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비행소년의 재비행 방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2조(선도프로그램의 대상) 선도프로그램은 비행소년 및 학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해당 소년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선도프로그램의 내용) ① 선도프로그램은 비행소년의 재비행 방지를 위한 인성교육, 심리치료,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한다.

② 대상 소년의 연령·죄종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선도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제34조(유효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557호, 2019.9.2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