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 제1310호]

[시행 2020.9.28. 2020.9.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호"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소년·위탁소년·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과 대안교육대상 소년, 상담조사 또는 검사 결정전 조사대상 소년, 그 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받는 소년(이하 "교육대상소년"이라 한다)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2. "감호근무자"란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상황실장"이란 공휴일·토요일(이하 "휴일"이라 한다)과 야간에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감호근무자를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감호실무관"이란 감호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로 소년원등에 배치되어 감호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용전담조"란 생활관 감호업무 수행을 위해 주간, 야간, 비번, 휴무의 순으로 근무하는 감호근무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을 적용할 인적범위는 감호근무자 및 감호실무관으로 한다.

② 감호의 장소적 범위는 소년원등의 외곽담장을 경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호송, 외부교육활동 등으로 보호소년등이 소년원등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목적지까지 확장한다.

제4조(근무 구분 및 근무 시간) ① 감호근무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로 구분한다.

② 주간근무는 평일 및 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야간근무는 주간근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주간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근무자의 경우 공동근무, 인수인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간근무시간이 종료되는 때로부터 1시간 이전부터 할 수 있다.

제5조(근무방법) ① 감호근무자는 원장(이 장에서 센터장을 포함한다.)이 명한 바에 따라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수행한다.

② 감호근무자는 기본적으로 주간근무를 수행하되, 야간근무를 수행한 감호근무자는 그 다음날의 주간근무는 휴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비상근무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야간근무를 수행한 감호근무자에게 그 다음날 주간근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체계) ① 원장은 감호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한다.

②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내 주무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에 따른 소관 감호업무를 지휘·감독한다.

1. 시설 내 감호

가. 생활관 감호

나. 교육훈련 감호

다. 면회 및 집회 감호

라. 의료 감호

마. 안내실 등 청사 내·외부 감호

2. 외부 감호

가. 호송 감호

나. 외부 교육활동 감호

다. 외부 병원 진료 및 입원 감호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③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내 주무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부서에 배치된 감호실무관에 대한 감독을 총괄한다.

1. 교무과장 : 호송감호, 면회 및 집회 감호, 교육훈련 감호, 생활관 감호, 외부 감호, 당해 부서 배치 감호실무관 감독 총괄

2. 분류심사과장 : 다른 주무과장의 소관에 속하는 감호업무 지원

3. 의무과장 : 의료 감호

4. 행정지원과장 : 안내실 감호, 상황실 감호, 그 밖에 감호 지원, 당해 부서 배치 감호실무관 감독 총괄

5. 호송과장 : 호송감호, 외부 감호, 그 밖에 감호 지원, 당해 부서 배치 감호실무관 감독 총괄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야간, 휴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황실장에게 감호근무자를 지휘·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비상근무) 원장은 수용사고(소년원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보호소년등의 이탈·난동·폭행·자해, 그 밖에 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통상의 근무인원으로 감호업무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휴무중인 감호근무자에게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8조(감호의 원칙) ① 감호근무자는 원장,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호소년등 또는 교육대상소년의 감독 및 보호, 시설 경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감호근무자와 감호실무관은 수용사고의 예방업무를 우선하여 수행한다.

③ 감호근무자와 감호실무관은 다른 감호근무자 또는 감호실무관에게 근무를 인계한 후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근무장소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④ 여성인 보호소년 등을 감호할 때에는 감호근무자 또는 감호실무관 중 여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유의사항) 감호근무자와 감호실무관은 감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감호근무에 임할 것

2. 위탁소년과 보호소년의 차이점을 인지하여 함께 감호하지 않을 것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요구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할 것

4. 직무에 관한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행동하지 아니할 것

5. 감호 근무 중 흡연을 하지 않을 것

6. 감호 대상 소년을 "학생"으로 대할 것

제10조(유의사항 교육) 원장은 소관 감호업무에 관하여 감호근무자에게 지침의 내용 및 감호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제11조(비상 연락처 신고) 감호근무자 및 감호실무관은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개인용 휴대전화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하여 비상소집 연락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감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원장은 감호근무자가 2인 이상이 같이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경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감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감호책임자는 같이 근무하는 감호근무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감호책임자는 다른 감호근무자가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거나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는 등 당해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 교대 시 인계·인수) ① 감호근무자가 업무를 교대할 경우에는 수용인원, 「보호소년 처우지침」제16조제1항에서 정한 특별지도소년의 동태, 보호장비 사용 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등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감호업무를 인수한 자는 인수내용을 지체 없이 확인하고, 인수받은 내용과 다른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소년등의 인솔) 보호소년등을 감호근무자 단독으로 인솔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뒤에서 인솔하여야 하고, 다수의 보호소년등을 2인 이상이 인솔할 경우에는 그 중 한명은 보호소년 등의 앞에, 다른 한 명은 가장 뒤 쪽에, 나머지 사람은 좌· 우 등 감호 상 적절한 위치에서 인솔하여야 한다.

제2장 보호장비의 사용 및 관리

제15조(보호장비의 보관 및 관리) ① 원장은 보호장비를 상황실, 생활지도실, 교무과 또는 분류보호과 사무실 등에 분산·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관 장소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호장비는 보호장비 관리함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보호장비가 탈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사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상태, 작동상태 등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별표 1] 수갑 사용방법1(제18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 수갑 사용방법2(제18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3] 수갑 사용방법3(제18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4] 포승 사용방법1(제19조제1항제1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