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 제1310호]
[시행 2020.9.28. 2020.9.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호"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소년·위탁소년·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과 대안교육대상 소년, 상담조사 또는 검사 결정전 조사대상 소년, 그 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받는 소년(이하 "교육대상소년"이라 한다)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2. "감호근무자"란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상황실장"이란 공휴일·토요일(이하 "휴일"이라 한다)과 야간에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감호근무자를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감호실무관"이란 감호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로 소년원등에 배치되어 감호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용전담조"란 생활관 감호업무 수행을 위해 주간, 야간, 비번, 휴무의 순으로 근무하는 감호근무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을 적용할 인적범위는 감호근무자 및 감호실무관으로 한다.
② 감호의 장소적 범위는 소년원등의 외곽담장을 경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호송, 외부교육활동 등으로 보호소년등이 소년원등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목적지까지 확장한다.
제4조(근무 구분 및 근무 시간) ① 감호근무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로 구분한다.
② 주간근무는 평일 및 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야간근무는 주간근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주간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근무자의 경우 공동근무, 인수인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간근무시간이 종료되는 때로부터 1시간 이전부터 할 수 있다.
제5조(근무방법) ① 감호근무자는 원장(이 장에서 센터장을 포함한다.)이 명한 바에 따라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수행한다.
② 감호근무자는 기본적으로 주간근무를 수행하되, 야간근무를 수행한 감호근무자는 그 다음날의 주간근무는 휴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비상근무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야간근무를 수행한 감호근무자에게 그 다음날 주간근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체계) ① 원장은 감호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한다.
②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내 주무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에 따른 소관 감호업무를 지휘·감독한다.
1. 시설 내 감호
가. 생활관 감호
나. 교육훈련 감호
다. 면회 및 집회 감호
라. 의료 감호
마. 안내실 등 청사 내·외부 감호
2. 외부 감호
가. 호송 감호
나. 외부 교육활동 감호
다. 외부 병원 진료 및 입원 감호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③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내 주무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부서에 배치된 감호실무관에 대한 감독을 총괄한다.
1. 교무과장 : 호송감호, 면회 및 집회 감호, 교육훈련 감호, 생활관 감호, 외부 감호, 당해 부서 배치 감호실무관 감독 총괄
2. 분류심사과장 : 다른 주무과장의 소관에 속하는 감호업무 지원
3. 의무과장 : 의료 감호
4. 행정지원과장 : 안내실 감호, 상황실 감호, 그 밖에 감호 지원, 당해 부서 배치 감호실무관 감독 총괄
5. 호송과장 : 호송감호, 외부 감호, 그 밖에 감호 지원, 당해 부서 배치 감호실무관 감독 총괄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야간, 휴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황실장에게 감호근무자를 지휘·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비상근무) 원장은 수용사고(소년원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보호소년등의 이탈·난동·폭행·자해, 그 밖에 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통상의 근무인원으로 감호업무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휴무중인 감호근무자에게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8조(감호의 원칙) ① 감호근무자는 원장,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호소년등 또는 교육대상소년의 감독 및 보호, 시설 경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감호근무자와 감호실무관은 수용사고의 예방업무를 우선하여 수행한다.
③ 감호근무자와 감호실무관은 다른 감호근무자 또는 감호실무관에게 근무를 인계한 후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근무장소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④ 여성인 보호소년 등을 감호할 때에는 감호근무자 또는 감호실무관 중 여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유의사항) 감호근무자와 감호실무관은 감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감호근무에 임할 것
2. 위탁소년과 보호소년의 차이점을 인지하여 함께 감호하지 않을 것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요구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할 것
4. 직무에 관한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행동하지 아니할 것
5. 감호 근무 중 흡연을 하지 않을 것
6. 감호 대상 소년을 "학생"으로 대할 것
제10조(유의사항 교육) 원장은 소관 감호업무에 관하여 감호근무자에게 지침의 내용 및 감호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제11조(비상 연락처 신고) 감호근무자 및 감호실무관은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개인용 휴대전화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하여 비상소집 연락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감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원장은 감호근무자가 2인 이상이 같이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경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감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감호책임자는 같이 근무하는 감호근무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감호책임자는 다른 감호근무자가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거나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는 등 당해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 교대 시 인계·인수) ① 감호근무자가 업무를 교대할 경우에는 수용인원, 「보호소년 처우지침」제16조제1항에서 정한 특별지도소년의 동태, 보호장비 사용 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등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감호업무를 인수한 자는 인수내용을 지체 없이 확인하고, 인수받은 내용과 다른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소년등의 인솔) 보호소년등을 감호근무자 단독으로 인솔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뒤에서 인솔하여야 하고, 다수의 보호소년등을 2인 이상이 인솔할 경우에는 그 중 한명은 보호소년 등의 앞에, 다른 한 명은 가장 뒤 쪽에, 나머지 사람은 좌· 우 등 감호 상 적절한 위치에서 인솔하여야 한다.
제2장 보호장비의 사용 및 관리
제15조(보호장비의 보관 및 관리) ① 원장은 보호장비를 상황실, 생활지도실, 교무과 또는 분류보호과 사무실 등에 분산·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관 장소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호장비는 보호장비 관리함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보호장비가 탈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사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상태, 작동상태 등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장비 등의 사용 및 휴대 기준) ① 감호근무자의 보호장비 등의 사용기준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다.
②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감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휴대한다.
1. 외부 감호근무자 : 수갑, 포승 및 호루라기와 연락 가능한 통신장비
2. 휴일 및 야간의 생활관 감호근무자와 운동 시 감호 근무자 : 무선경보시스템의 휴대용 비상호출기
③ 원장은 감호장소, 보호소년등의 특성, 이동 거리, 호송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장비의 휴대 기준을 제2항 각 호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보호장비의 사용 및 교육) ① 원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호장비의 사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호근무자 및 감호실무관은 제1항에 대한 교육에 충실히 임하여, 보호장비의 사용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제18조(수갑의 사용방법) ①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갑은 열쇠구멍의 방향이 보호소년등의 몸쪽을 향하도록 할 것
2.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방법으로 할 것
3.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방법으로는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2]의 방법으로 할 것
4. 외부병원에 입원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한 손 수갑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방법으로 할 것
5.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안전핀 등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수갑의 경우 안전장치를 잠가 보호소년등이 임의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별표 2]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별표 1]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9조(포승의 사용방법) ①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환자, 면접대상자 등 이탈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소년등을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4], [별표 4-2] 또는 [별표 5]의 방법으로 할 것
2.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6] 또는 [별표 6-2]의 방법으로 할 것(다만, 3명 이상의 보호소년등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3.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5], [별표 6], [별표 6-2]의 방법으로는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7]의 방법으로 할 것
② 원장은 3명 이상의 보호소년등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연속으로 포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이 다른 보호소년등은 서로 분리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보호소년 처우지침」제5조에 따른 개방처우 중인 경우 등 보호소년등 이탈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포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수갑과 포승의 동시 사용)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갑과 포승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가스총과 전자충격기의 사용 기준과 방법) ① 가스총과 전자충격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가스총은 법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자충격기는 법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②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때에는 가급적 이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의 머리, 얼굴, 가슴, 그 밖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려면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가스총의 탄환 및 분사약재등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폐기하여야 한다.
제22조(보호장비의 해제) 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1. 보호소년등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심리·재판을 위하여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제23조(보호장비 사용기록) 감호근무자는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그 사용 이유와 내용, 사용시간 및 해제시간을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 내 감호
제1절 생활관 감호
제24조(생활관 근무자의 직무) 생활관에서 근무하는 감호근무자(이하 "생활관 감호근무자"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 및 감호
2.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 관리
3. 보호소년등의 생활관 출입관리
4. 수용사고의 예방과 보안 및 생활관 시설·비품의 점검관리
5. 생활관 근무에 필요한 문서, 일지 등의 기록·정리
6. 보호소년등의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와 상담신청의 수리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상급자의 지시사항 처리
제25조(근무인원) 생활관 감호근무자는 생활관별로 1인 이상 배치한다.
제26조(근무장소) 생활관 감호근무자는 생활지도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근무하는 때에는 감호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생활지도실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제27조(순찰) ① 생활관 감호근무자는 생활관 내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휴일,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순찰 후 순찰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8조(출입통제 등) ① 생활관 감호근무자는 생활관을 출입하는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시로 인원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등이 평일 주간에 생활관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생활관 감호근무자는 인솔하는 감호근무자의 입회하에 인원 등을 확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주무과장은 보호소년등의 출입통제를 위해 필요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호·위탁·유치소년출입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보호소년등이 휴일 또는 야간에 생활관 외부로 출입하는 것은 사전에 원장이 결재를 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근무상 출입이 필요한 때에는 감호책임자는 상황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서류 등 물품 관리) 생활관 감호근무자는 보호소년등이 보아서는 아니될 문서, 사진 등을 방치해서는 아니되고, 이탈 등 수용사고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위험물 등을 보호소년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목욕) ① 생활관 감호근무자는 보호소년등을 목욕시킬 때에는 생활실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자체 실정에 따라 목욕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보호소년등에게는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목욕 시 지도) 목욕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1. 화상을 입거나 미끄러져 다치지 아니하도록 목욕 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2. 목욕물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물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것
3. 목욕용품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목욕실의 환기에 유의하여 수증기로 인하여 감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5. 감염병 환자 또는 피부병 환자는 다른 보호소년등과 분리하여 별도로 목욕을 시킬 것
제32조(비치품) 생활지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2. 생활지도일지 [별지 제2호 서식]
3. 비상열쇠
4. 비상용 조명기구
5.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기구
6.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
제2절 교육훈련 감호
제33조(교육훈련 감호근무자의 직무) 보호소년등의 교육활동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감호를 수행하는 근무자("교육감호자"라 한다)는 보호소년등의 감독 및 교육훈련, 운동 등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작업 기계·기구의 관리, 청소와 정리 정돈, 교육관·실습장·운동장 등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4조(교육훈련 감호 시 인원점검) ① 교육감호자는 일과시간표에 따라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교육훈련 전·후, 운동 전·후에는 인원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원점검은 생활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1차로 생활관 내에서, 2차로 교육관 또는 운동장에서 하고 생활관 복귀 시에는 그 역순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 진행 중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원점검을 한다.
제35조(안전관리) ① 원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직종별로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직업훈련장에 안전관리 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호자는 직업훈련에 임하는 보호소년등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유의사항 교육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해 자체계획을 별도 수립할 수 있다.
제36조(교육관 및 직업훈련장 출입 통제) 교육감호자는 보호소년등이 교육관 및 직업훈련장을 임의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당 건물의 출입문을 항상 잠가 두어야 한다. 다만, 근무자의 통제 하에 출입문 주변의 청소 등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7조(자리 이탈 방지 등) 교육감호자는 교육훈련 중 보호소년등이 허가 없이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고의로 교육훈련을 지연시키거나 태만히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8조(외래인 출입 허가 시 조치) 교육감호자는 교육관 및 직업훈련장에 출입을 허가받은 외래인이 허가된 목적 외에 보호소년등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지물품 수수 등 규율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9조(화장실 이용) 교육감호자는 보호소년등이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지도하고, 화장실 이용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긴 경우에는 직접 화장실에 가서 동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휴일 운동) 휴일에는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장이 보호소년등의 처우상 필요하여 사전에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1조(운동 시 유의사항) ① 교육감호자는 생활관 감호근무자로부터 보호소년등을 인수한 후 운동장, 강당 등으로 인솔하여 운동을 실시한다.
② 교육감호자는 보호소년등에게 준비운동을 철저히 시키고, 운동 중 다른 사람의 운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호자는 운동 중 보호소년등이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중지시키고, 정신교육이나 생활관 복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운동 시 감호) ① 교육감호자는 운동 중인 보호소년등의 전원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운동 중인 보호소년등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감호에 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호자는 보호소년등과 함께 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체육 수업담당자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3조(환자의 운동) ① 교육감호자는 환자의 운동에 관하여 의무과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운동 중인 환자가 운동에 관한 의무과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즉시 중지시키고 생활관에 입실시킨 후 의무과장 및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면회 및 집회 등의 감호
제44조(면회지도 등 감호근무자의 직무) 면회지도 및 집회 등에 배치된 감호근무자(이하 "면회감호자" 또는 "집회감호자"라 한다)는 면회 또는 집회의 준비 및 면회 또는 집회 중인 보호소년등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5조(면회장소) ① 보호소년등의 면회는 면회실에서 한다. 다만, 변호인 또는 보조인과의 면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장은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면회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면회실에 면회시간, 면회절차, 면회 시 유의사항, 그 밖에 면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상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면회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면회실에 청원함을 설치하여 수시로 여론을 청취하고, 민원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면회인과 보호소년등이 보다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가정관을 면회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6조(면회접수) ① 면회접수 담당자는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안내실에서 면회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접수시간 및 접수장소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면회접수 담당자는 신분증으로 면회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도착 순번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변호인 또는 보조인과의 면회의 접수에 관하여는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면회 시 감호) ① 면회감호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8]에 의하되, 면회실의 시설보안 정도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등이 변호인 또는 보조인과 면회하는 경우에는 감호근무자는 입회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장은 감호근무자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이 보이는 거리에서 지켜보게 할 수 있다.
제48조(면회대상자 인솔 및 면회지도) ① 면회감호자는 보호소년등을 면회장소로 인솔하기 전에 생활관에서 신체 및 의류 등을 검사하여 부정물품을 반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면회감호자는 면회 중 보호소년등의 태도 변화나 금지물품 은닉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③ 면회감호자는 언어 사용, 복장 등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면회인과 대화 시 친절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④ 보호소년등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면회인이 보호소년등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키고 보호소년등을 생활관으로 입실시켜야 한다.
⑤ 면회감호자는 면회지도 중 특이사항 발견 시에는 전 직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면회 종료 후 조치사항) ① 면회감호자는 면회를 마친 보호소년등이 생활관으로 들어가기 전 신체 및 의류 등을 검사하여 부정물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항상 쾌적한 상태에서 면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면회장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0조(종교집회 등) ① 종교집회는 주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정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종교지도는 법무부장관이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한한다. 다만, 위촉되지 않은 사람이 종교지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집회감호자는 집회에 참가한 보호소년등이 외래인과 불필요한 접촉, 금지물품 등의 수수, 허가 없이 전화통화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회감호자는 집회 전·후 보호소년 등의 신체 및 의류 등을 검사하여 부정물품을 반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의료 감호
제51조(의료감호자의 직무) 간호사, 담임 등 진료 및 간병이 필요한 보호소년등에 대한 감호를 수행하는 감호근무자(이하 "의료감호자"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소년등의 심신보호지도
2. 보호소년등에 대한 건강진단 및 진료
3. 보호소년등에 대한 약물투여
4. 의료기재 및 의약품 관리
제52조(환자에 대한 진료) ① 교정교육 중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주무 감호근무자는 지체없이 의무실로 인솔하여 의무관에게 진료받게 하여야 한다.
② 의료감호자는 의무관(소년원등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방 및 진료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환자가 치료에 관한 의무관의 지시 또는 처방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감호자는 지체없이 의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의무과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3조(외부병원 이송치료) ① 원장은 소년원등내에서의 진료만으로는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환자를 외부병원에서 치료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외부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 경우 의무과장은 의료감호자에게 제4장제4절에 따른 외부병원 감호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위생적 환경 유지) 의료감호자는 환기와 보온에 유의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위생적인 환경에서 환자의 치료와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감염병 예방 조치) 의료감호자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와 접촉할 경우에는 사전에 마스크·장갑·위생복 착용 등 전염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취급 후에는 사용한 기구 및 의류를 소독하는 등 방역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6조(환자의 관찰) 의료감호자는 환자의 증상과 경과 등을 자세히 관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구토, 배변, 발열, 경직, 경련, 빈혈, 안면홍조, 호흡곤란, 발진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무과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것
2. 환자가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정해진 처방 및 지시에 따르고 있는지 확인할 것
3. 운동, 목욕 등 환자의 활동에 관하여 의무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것
제5절 안내실 근무
제57조(안내실근무자의 직무) 소년원 등의 안내실에서 근무하는 자(이하 "안내실근무자"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래인 또는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동태파악
2. 반출·반입품의 점검통제
3. 보호소년등의 출입통제
4. 안내실 주위 경계 및 화재·도난 방지
5. 그 밖에 지시받은 업무의 처리 등 안내실 근무에 필요한 사항
제58조(근무 인원) 안내실 근무자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59조(정문 단속 등) ① 안내실근무자는 정문을 항상 잠가야 한다. 다만, 일과 시작 시부터 일과 종료 시까지는 출입 차단 시설을 작동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안내실근무자는 정문을 여는 경우에는 정문 안팎의 위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0조(정문의 출입)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평상시 정문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1. 공무로 출입하는 공무원
2. 기관 소속 근로자, 감호실무관 등 상용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3. 소년보호위원
4. 면회자를 포함한 민원인, 공무로 인한 일반인 및 직원 방문자
5. 견학·실습·교육행사·종교행사·위문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6. 그 밖에 소년보호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출입을 희망하는 자
제61조(출입 제한) 안내실근무자는 일과시간 외에는 원장의 허가없이 외래인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외래인이 출입을 요청하는 때에는 상황실장의 승인을 받아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실장은 출입의 목적·교정교육·자체방호·보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2조(출입자 통제요령) ① 안내실근무자는 출입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신분, 용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안내실 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하고, 휴대품을 점검하며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내실근무자는 단체 출입으로 직원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안내실근무자는 평일의 일과시간 중 제60조의 각 호 규정에 해당되는 자라도 교정교육·자체방호·보안, 그 밖에 통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무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63조(출입증의 서식) 방문객에게 교부하는 출입증·일반출입증은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규정된 서식으로 한다.
제64조(출입사항 기록) ① 안내실근무자는 제60조 제2호를 제외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안내실 근무일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목적으로 단체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과 출입인원만을 안내실 근무일지에 기록할 수 있다.
③ 보호소년등의 면회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는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5조(출입증 확인) ① 안내실근무자는 소년원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 중 제6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증,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출입증,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년보호위원증의 패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내실근무자는 제6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출입자에 대하여는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하여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2항에 따라 단체로 소년원등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를 직원이 안내하는 경우에는 출입증 교부 및 패용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6조(외부차량 출입통제) ① 원장은 안내실에 외부차량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평일의 일과시간 중 차량의 출입허가는 제60조에 규정된 출입허가 대상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③ 휴일 및 일과시간 종료 후에는 외부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 탑승한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안내실근무자는 차량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하고자 하는 차량 탑승자 전원의 신분·용무 및 차량의 적재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안내실 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목적으로 단체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 관하여만 기록할 수 있다.
제67조(반출·반입품의 통제) ① 안내실근무자는 물품의 반출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반출증과 반출물품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내실근무자는 반입 물품의 내용물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 반입 허가여부 등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68조(보호소년등의 출입) ① 보호소년등의 출입은 직원이 인솔할 경우에 한한다. 다만, 원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솔직원이 없어도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호소년등의 출입사항은 안내실 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9조(폐문) 안내실근무자는 일과종료 1시간 후부터 다음날 일과개시 1시간 전까지는 정문을 폐문·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사유로 출입을 위하여 개문하였을 때에는 출입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폐문·시정하여야 한다.
제70조(징후 발견 시 조치) 안내실근무자는 근무 중 거동이 수상한 외래인의 침투징후, 그 밖에 중대한 사태의 징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1조(비치품) 안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2. 안내실 근무일지
3. 출입증
4. 비상용 조명기구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
제72조(인계·인수 사항) 안내실 근무자는 근무 교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출입증 교부 및 회수 현황
2. 구내에 있는 외래인의 소재, 용무 및 보관 중인 물품
3. 구내에 들어와 있는 외부 차량 현황
4. 방문 예정자
5. 각종 일지
6. 그 밖에 근무 중 특이사항
제73조(안내실 근무 시 유의 사항) ① 안내실 근무자는 사람, 차량, 물품 등에 대하여 정문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래인 출입을 허가할 경우에는 이름·용무·시간을 기록한 다음 출입증을 교부하고, 나갈 경우에는 출입증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출입증 회수와 동시에 보관 중인 신분증을 돌려주고, 나간 시각을 기록할 것
2. 퇴원, 임시퇴원 등 출원이 허가된 보호소년등이 나갈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과로부터 출원자 명부를 받아 확인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안내실 통과 시각을 안내실근무일지에 기록할 것(다만, 출원자가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출원자 명부로 기록을 갈음할 수 있음)
3. 호송 또는 개방처우 등을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인솔하여 정문 밖으로 나간 경우, 인원 및 차량이 일과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야간 근무자에게 그 내용을 인계할 것
4. 출입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을 것
② 안내실근무자는 위촉된 소년보호위원과 직업훈련·인성교육·학과교육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외부 강사의 사진이 포함된 명부를 안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비치된 명부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을 출입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년보호위원증을 패용한 소년보호위원에게는 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사전 출입 허가 여부는 명부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절 보일러실 근무
제74조(보일러실 근무자의 직무) 보일러실 근무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일러실 및 부속건물과 보일러 등 장비의 점검·관리 및 화재·도난 ·안전사고 예방
2. 보일러용 연료 및 급수시설의 관리
3. 조리원과 협조하여 취사업무 보조
4. 그 밖에 원장 또는 상황실장이 명하는 업무
제75조(근무인원) 보일러실 근무자는 1인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인원을 증감 할 수 있다.
제76조(위치) 원장은 보일러실 근무자의 근무 위치를 보일러실 또는 조리실의 직원실이나 기타 필요한 장소로 정한다.
제77조(비치품) 보일러 근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2. 보일러가동 및 점검일지
3. 안전수칙
4. 비상용 조명기구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
제78조(근무지원) 원장은 보일러실 근무자로 하여금 제76조에서 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활관 및 상황실 또는 안내실 등의 근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외부 감호
제1절 통칙
제79조(감호책임자의 직급) ① 호송, 외부 교육활동, 외부병원에서의 진료 등을 위해 소년원등을 벗어난 보호소년등을 감호하는 경우(이하 "외부감호"라 한다) 감호책임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탁·유치소년 및 5인 이하의 보호소년을 감호하는 경우 : 7급 이상
2. 6인 이상의 보호소년을 감호하는 경우 : 6급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명의 보호소년등을 감호하는 경우에는 감호능력 등을 고려하여 8급 직원을 감호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0조(감호 수칙) ① 외부 감호근무자는 보호소년등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밀착하여 감호하고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인원을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호는 복수의 감호근무자가 감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호책임자는 보호소년등이 소년원등을 벗어날 때에는 출발하기 직전과 도착 즉시 원장과 주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생활관에 있는 감호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호책임자는 감호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보호소년등을 지체 없이 소년원등에 복귀시켜야 한다.
⑤ 감호근무자는 외래인 등으로부터 보호소년등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교육 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전에 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1조(감호근무자의 배치) ① 원장은 외부감호 시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감호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외부감호를 위해 감호근무자 배치하는 경우 각 보호소년등에 대한 개인별 감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호책임자는 개인별 감호담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감호근무자 배치 시 보호소년등의 인원과 성향, 시설의 구조 등 제반 감호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동반한 외출 또는 「보호소년 처우지침」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별 개방처우 중인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감호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4호와 5호의 경우에는 감호인원을 줄일 수 있다.
제2절 호송 감호
제82조(호송감호자의 직무) 호송을 수행하는 감호근무자(이하 "호송감호자"라 한다)는 호송 준비, 호송 중인 보호소년등의 안전과 질서 유지, 호송 보호소년등의 인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83조(호송 수단) ① 호송은 차량에 의한 호송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항공기, 기차, 선박, 고속버스 등(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인수기관과 협의하여 호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호송차량은 각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병원진료 등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4조(인원점검) 호송감호자는 보호소년등이 호송차량에 승차하기 직전과 승차 완료 후, 하차 후에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5조(감호책임자의 의무) ① 감호책임자는 호송 목적, 호송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송 계획을 수립하고, 호송 출발 전 감호 근무자와 운전원에 대하여 안전 호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호송감호자 개인별 임무와 감호위치를 부여하고 숙지시켜야 한다.
② 감호책임자는 출발에 앞서 호송대상 보호소년등에게 호송 시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감호책임자는 호송 출발 직전에 호송대상 보호소년등의 수갑 및 포승의 결박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호책임자는 출발 전·후 이상 동태를 감지한 경우에는 호송을 중지 또는 보류하거나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감호책임자는 호송근무자가 감호위치 변경, 잡담, 독서를 하거나 조는 등 감호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⑥ 감호책임자는 인수기관에 도착시간 및 호송 인원에 대하여 사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감호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감호책임자는 호송 중의 난동 진압, 외부 긴급연락 및 지원요청 방법 등 유사시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제86조(호송감호자 등의 감호 등) ① 호송감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호하여야 한다.
1. 호송감호자는 호송 전 호송대상 보호소년등의 명부와 대상소년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인적 사항 및 인원파악을 할 것
2. 호송감호자는 호송 직전에는 호송대상 보호소년등을 다른 보호소년등과 격리하여 건강상태 및 신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반드시 소지품검사를 실시하여 절단도구나 흉기의 소지여부를 확인한 후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것
3. 호송감호자는 호송근무 중 호송대상 보호소년등의 심리상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지도할 것
4. 호송감호자는 수갑·포승의 결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말 것
5. 보호소년등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입회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의류, 신발, 보관금(품) 및 기타 소지품 등을 확인할 것
6. 호송감호자는 장거리 호송 시에는 비상식량·음식물·식수·구급약품 등을 준비할 것
7. 호송감호자는 호송 출발 전에 호송대상 보호소년등이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신체, 의류 및 소지품 등에 대하여 검사할 것
② 기관 간 이송 시 인수기관에서의 수용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요일과 연휴전일, 야간에는 호송을 지양하여야 한다.
제87조(소환 등의 감호) ① 호송감호자는 보호소년등이 법원·검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재판을 받거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호하여야 한다.
1. 호송감호자는 호송대상 보호소년등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할 것
2. 호송감호자는 호송대상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고 수갑과 포승을 할 것
3. 연결포승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포승으로 2명에서 6명을 1개조로 연결할 것. 이 경우 공범자는 상호간 거리를 두어 연결할 것
4. 징역,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구형 또는 선고되는 때에는 해당 보호소년등의 감호에 각별히 유의하고, 귀원 후 주무과장에게 보고할 것
② 호송감호자는 재판 및 소환 중인 보호소년등을 법정 또는 검사 조사실로 호송할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감호하여야 한다.
1. 2명의 호송감호자가 한 명의 보호소년등을 호송하는 경우에는 한 명은 해당 보호소년등의 허리 부분을 잡고, 다른 한 명은 해당 보호소년등을 관찰하기 적당한 위치에서 호송하여야 하며, 한 사람이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등의 뒤에서 허리 부분을 잡고 호송할 것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호송 통로를 이용할 것
3. 재판 및 소환대상 보호소년등의 호송 중에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고, 지정통로에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여 외부인 통행을 일시 차단한 후 호송할 것
4. 외부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 금지물품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위해로부터 재판 및 소환대상 보호소년등을 보호하도록 할 것
제88조(심리 또는 검사 조사 시 감호) 호송감호자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심리, 재판, 검사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호하여야 한다.
1. 심리 시작 전 법정 대기실 등에 금지 물품이 은닉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것
2. 법정의 출입문 부근에 반드시 감호자를 배치 할 것
3. 보호소년등은 법정 대기실과 근접하고 감호가 용이한 피고인석에 앉게 하여야 하며, 불구속 상태의 공범 등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것
4. 보관금품에 대해서는 심리대상 위탁소년과 유치소년에게 출발 전 확인하고 지급할 것
5. 선고 또는 심리 결과에 불복하여 법정이나 대기실등에서 소란 또는 난동을 피울 경우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
제89조(차량 호송 시 감호) 호송감호자는 차량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을 호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감호하여야 한다.
1. 호송 보호소년등을 승차시키기 전 호송 차량 내부를 검색하여 감호에 지장을 초래할 물품이나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할 것
2. 감호책임자는 호송감호자로 하여금 호송 보호소년등이 승차할 때에 호송차량 입구에서 보호장비 임의 해제 등 이상유무를 확인·점검하고, 호송감호자 및 호송 보호소년등이 지정된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할 것
3. 보호장비를 휴대한 호송감호자는 차량 앞좌석에 위치하고, 그 밖의 호송감호자는 대면 감호 좌석, 차량 중간지점 및 뒷좌석에 위치하여 포위 감호를 할 것
4. 제8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나 징계자 등은 감호담당자가 일대일 근접 감호를 할 것
5. 공범자를 같은 차량으로 호송할 경우에는 서로 좌석을 분리하고, 상호 대화를 못하도록 할 것
6. 호송감호자는 호송 보호소년등의 동태 및 보호장비 사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것
7. 호송 중 도로의 갓길 및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하지 않을 것
8. 교통사고 등 긴급한 경우 외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아니할 것
제90조(호송 차량 관리) ① 호송감호자 중 차량 담당자는 자동차 정비업체 또는 전문가에 의한 차량의 정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호송 근무 시 운전자는 장거리 호송을 대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 주차장 위치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호송차량에는 구급의약품, 위생봉투 등 필요용품을 비치하고 앞 유리에 긴급호송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악천후 시 차량운행을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제91조(대중교통수단 호송 시 감호) 호송감호자는 보호소년등을 대중교통수단으로 호송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호하여야 한다.
1. 가급적 화장실이 가까운 좌석을 정하여 보호소년등은 창측에 앉히고, 호송감호자는 이를 포위하여 감호할 것
2. 호송 보호소년등이 대중교통수단의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부득이 열어야 할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신체가 통과되지 않는 한도에서 호송감호자가 직접 열 것
3. 일반 승객과의 접근, 물품 수수, 대화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호송 중에는 면회를 허가하지 말 것
4. 호송 중 보호소년등이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앞과 뒤에서 포위 감호하여 이동하고, 사전에 화장실 내부를 검색하여 감호상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소년등이 화장실 문을 잠그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화장실 입구에서 시선 내 감호를 할 것
5. 대중교통수단에서 타고 내릴 때에는 보호소년등이 일반 승객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호소년등의 전·후·중간 지점에 호송감호자를 배치하여 포위 감호를 할 것
6. 호송 중 환자가 발생하여 호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감호책임자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소년원등과 협의하여 환자 치료, 감호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수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할 것
7. 대중교통수단의 사고로 인하여 호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소년원등에 협조 요청을 하고 보호소년등을 즉시 귀원시키거나 가까운 소년원등에 일시 유치할 것
8. 감호책임자는 호송 감호로 인한 일반 승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무자 배치, 보호소년등 호송 구간 등의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
9.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의·수건·침구 등을 이용하거나 외피를 씌워 가급적 보호장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제92조(도보호송) ① 호송감호자는 보호소년등을 도보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예정된 통행로로 대열을 지어 질서정연하게 보행하도록 하고 통행인과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 통행로의 통행인 과다 또는 예상치 못한 혼잡 등으로 원만한 호송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상 통행로를 변경하거나 일시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감호책임자는 도보호송 시 감호근무자를 호송 대열의 전·후·측면 등에 포위·배치하여 만일의 사태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93조(인계·인수) ① 호송감호자는 호송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인원 및 장비를 점검하고 관계 서류 및 보관금품을 관계 직원에게 인계한 후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감호책임자는 호송 임무를 완료한 직후 지체 없이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호송 종료 보고) 호송감호자가 호송업무를 종료하고 복귀한 때에는 보호장비를 반납하고, 신병 인수증을 주무과장에게 제출한 후 원장에게 호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외부 교육활동 감호
제95조(외부 교육활동 근무자의 직무) 외부 교육활동 감호를 수행하는 감호근무자는 기능 경기대회, 기능 검정, 검정고시, 상급학교 입학시험, 면접, 통근취업 및 사회 견학 등으로 소년원등을 벗어나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96조(감호절차 등) ① 외부 교육활동 감호는 호송감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외부 교육활동 감호근무자는 면접 및 사회 견학 등을 위한 감호의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7조(근무 시 유의 사항) 감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보호소년등을 감호하여야 한다.
1. 시설 안에서는 출입문, 이동 중인 경우에는 이탈 예상로 등을 차단하여 감호할 것
2. 외부인과 대화, 금지물품 수수 등 접촉을 차단할 것
제98조(근무 종료 보고) 근무 종료 후 복귀한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신체 및 의류 검사를 한 후 생활관 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원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외부 병원 진료 및 입원 감호
제99조(외부 병원근무자의 직무) 보호소년등을 진료하게 할 목적으로 보호소년등과 소년원 외부의 병원으로 나가는 감호근무자는 외부 병원 진료 및 입원 보호소년등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00조(협력병원의 지정)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은 협력병원을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다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1조(외부 병원 근무 시 유의 사항) ① 외부병원 진료 보호소년등의 감호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병원 진료 시 사전에 화장실, 출입구, 진료실 등 이동 동선을 확인할 것
2. 감호근무자는 항상 시선 안에서 보호소년등을 감호할 것
3. 수갑 및 열쇠를 탈취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보호소년등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등의 신발은 슬리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신발을 착용하게 할 것
5. 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소년등이 언론 취재에 응하도록 하지 말 것
6. 보호소년등이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 근무자가 감호하여야 하며, 감호상 필요한 경우에는 남성 근무자를 추가로 배치할 것
7. 감호근무자의 식사는 한 명씩 교대로 실시하여야 하고, 야간 근무는 반드시 선·후번 교대근무를 할 것
8. 감호근무자는 보호소년등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경위, 진료·치료시 유의사항 및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숙지하여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② 외부병원에 입원 중인 보호소년등을 감호하는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외부병원 입원 보호소년등의 감호 근무에 준용할 것
2. 외부병원 입원 보호소년등의 식사는 외부병원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에 한정하되, 해당 병원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원장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를 것
제101조의2(외부 병원 근무자에 대한 교육)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은 근무자를 외부병원에 배치할 때마다 근무 수칙과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02조(감호근무자의 배치 등) ① 감호 대상인 보호소년등이 입원 시 감호근무자는 같은 시간대에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 외부 병원 감호근무자 중 1인은 반드시 출입문 쪽에 위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③ 감호근무자는 식사 교대시간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동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제103조(외부 병원 입원 및 퇴원 등) ① 보호소년등이 입원하는 경우 병실은 감호 및 보안유지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1인실 또는 2인실로 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등의 퇴원 여부는 담당의사와 의무과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을 간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에 의한 간병시간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04조(외부 병원 진료·입원 보호소년등의 보호장비 사용) ① 외부 병원 진료 보호소년등에 대한 보호장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보호장비는 수갑 또는 포승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용 사고의 우려가 현저한 보호소년등에 대해서는 보호장비 사용을 강화할 것. 특히 이탈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비 사용을 강화할 것
2.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중환자로서 이탈의 위험이 낮거나 진료 또는 치료의 목적상 보호장비 사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음
3. 수술·진료·검사·용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근무자를 여러 명 배치하는 등 감호를 강화하고 보호장비 해제시간은 최대한 단축할 것
4.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건·침구 등을 이용하거나 외피를 씌워 가급적 보호장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외부 병원 입원 보호소년등에 대한 보호장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외부병원 입원 보호소년등의 보호장비 사용에 준용할 것
2. 한손 수갑 또는 한발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방법과 같이 침대에 연결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
제104조의2(외부 병원 진료·입원 보호소년등의 상태 등 확인 및 보고) ① 외부병원 감호근무자는 한 시간에 한 번 이상 외부병원 진료 보호소년등의 보호장비 착용 상태, 병증 및 동태 등을 확인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장과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병원 감호근무자는 주간은 4시간, 야간은 2시간 단위로 외부병원 입원 보호소년등의 보호장비 착용 상태, 병증 및 동정 사항 등을 확인하여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장과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제2항의 보고내용을 지체없이 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제105조(입원 보호소년등의 면회) ① 외부 병원에 입원한 보호소년등의 면회 시 감호는 시설 내 감호 중 면회감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장은 입원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에 따라 면회 허가여부 및 면회횟수와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감호근무자는 입원실 안에서 입원 보호소년등에게 면회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른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주의하고, 특히 금지물품 수수, 부정 연락, 전산 및 통신기기 사용 등 규율위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호근무자는 면회를 마친 후 면회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 병원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6조(외부 병원 근무상황 보고 등) ① 외부병원 근무자로부터 보호소년등의 병증 악화 등 위급한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은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외부 병원 근무자는 근무 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 병원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근무교대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07조(근무상태 확인) ①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은 수시로 감호근무자의 외부 병원에서의 근무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근무상태 점검을 이유로 근무장소를 벗어나 외부 병원을 직접 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감호근무자에게 순시를 명할 수 있다.
제107조의2(외부 병원 근무 보강) 외부병원 근무자는 근무 시 주변 정황으로 보아 감호 부담의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 한편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8조(근무 종료 보고) 외부 병원에서 진료 또는 입원했던 보호소년등이 소년원등에 복귀한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신체 및 의류 검사를 한 후 생활관 감호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원장과 주무과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휴일 및 야간 감호의 특례
제109조(근무명령) ① 원장은 휴일 또는 야간 감호 근무를 명하는 경우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근무명령을 내려야 한다.
② 휴일 감호 근무의 경우 원장은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구분하여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근무배치 인원이 부족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인에게 휴일 근무 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휴일 및 야간 감호 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및 야간 감호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과장에게 대체근무를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휴일 및 야간 감호 근무 중 감호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직근무 발령은 상황실장의 대직은 원장의 명령에 따라, 그 밖에 근무의 대직은 상황실장의 명령에 따라 서면으로 발령한다.
⑤ 원장은 수용소년이 없는 경우에도 긴급히 새로 수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각 근무 장소별로 근무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일자의 감호 근무 예정자는 긴급히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항시 대비하여야 한다.
⑥ 상황실장 근무명령부 및 야간근무명령부는 각각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제109조의2(수용전담조 근무) ① 수용전담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간, 야간, 비번, 휴무의 순서로 근무한다. 다만,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1. 주간 근무: 09:00 ∼ 18:00
2. 야간 근무: 18:00 ∼ 다음날 09:00
3. 비번: 야간근무 다음날
4. 휴무: 비번 다음날
② 원장은 수용전담조의 휴가등에 의한 결원에 대비하여 대기조를 편성·운영 할 수 있다.
③ 수용전담조의 휴가일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근무자가 야간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야간 근무일 1일간 휴가 처리 후 다음날이 휴일인 경 우에도 일근근무를 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날 주간 근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일간 휴가 처리한다.
2. 야간 근무자가 특별휴가 등 기간이 정해진 휴가를 사 용하는 경우 종료일 다음날이 해당조의 야간 근무일 인 경우에는 야간 근무 조치하고, 비번일인 경우에는 주간 근무 조치한다.
3. 근무자가 야간 근무 중 개인용무 등으로 야간 근무를 면제 받았을 경우 야간 근무 시작일 다음날 01:00를 기준으로 연가 등 처리한다.
4. 근무자가 야간 근무일 다음날에 교육, 출장 등을 가야 할 경우에는 야근일 근무를 주간근무로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지휘체계 등) ① 휴일 또는 야간 감호근무자는 상황실장이 지휘·감독한다.
② 상황실장은 6급 이상의 보호직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휴일 및 야간근무 교대 주기 등 기관 사정에 따라 타 직렬의 6급 공무원 또는 전문 경력관 중 지휘·통솔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상황실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11조(상황실 근무) ① 휴일 및 야간에 감호를 총괄하기 위해 소년원등에 소년원등의 특정구역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상황실을 둔다.
② 원장은 휴일 및 야간에는 상황실에 상황실장과 그를 보조할 감호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근무 중 원장 대리
2. 감호근무자의 지휘·감독
3. 자체 방호계획, 안전지출·파기계획 등의 비상계획 숙지 및 비상사태 대비
4. 휴일 및 야간근무자의 근무상황 확인 및 감독
④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감호근무자(이하 "상황실근무자"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사 내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보호소년등의 이탈·화재·도난 등 모든 사고에 대한 방지 노력
2. 구내 전역에 대한 직접 순찰 또는 CCTV 관찰
3. 안내실근무자가 없는 시간 동안의 외래인 및 차량의 통제
4. 필요한 업무연락 및 문서 수발,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인 경우 상황실장 또는 원장에 대한 보고 및 필요조치 강구
5. 자체방호계획,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소방계획 등 비상계획 숙지 및 비상사태 대비
6. 각 사무실의 최종 퇴실자가 기록한 보안점검 사항에 대하여 이상유무 확인
7. 상황실·청사 내외의 청소 및 기물의 정돈·관리
8. 그 밖에 원장 또는 상황실장의 명에 의한 보호소년등의 식사지도 지원업무 등
⑤ 상황실근무자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기관실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다른 감호근무자로 하여금 상황실 근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⑥ 상황실장과 상황실근무자의 근무장소는 상황실로 한다. 다만, 원장은 다른 근무자로 하여금 상황실 근무를 겸하게 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상황실근무자의 근무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2조(비치품) 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2. 상황실장 근무일지 [별지 제8호 서식]
3. 휴일 및 야간 근무일지 [별지 제9호서식]
4. 근무명령부(근무자 전체)
5. 비상열쇠(캐비넷 번호 포함)
6.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7. 비상용 조명기구
8. 순찰장비
9. 근무현황표
10. 비상소집계획(비상소집 연락망 등)
11.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2. 자체소방 및 방호계획
13. 자체방호계획
14. 휴일 및 야간근무 상황보고 관련철
15. 그 밖에 상황실 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
제113조(순찰 근무) ① 상황실근무자의 순찰근무는 구내 시설 전반에 대한 직접 순찰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CCTV 관찰의 방법으로 직접 순찰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상황실근무자는 직접 순찰을 실시할 경우 순찰장비를 휴대하고 구내를 순찰하여야 하며, CCTV관찰에 의한 순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근무자는 직접순찰을 할 경우 3시간마다 소년원등의 내부를 정기 순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휴일 및 야간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근무종료 후 순찰장비 기록표를 근무일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순찰장비 및 순찰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14조(생활관 근무) ① 휴일 및 야간에 생활관 감호근무는 구획이 구분된 생활관 별로 2인 이상의 감호근무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시설여건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감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1인의 감호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수용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근무 종료 후부터 익일 주간근무 시작 전까지의 취약시간대에 야간근무자가 아닌 감호근무자에게 생활관 감호의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생활관 근무자는 야간근무 중에는 휴대용 전화 및 전산기기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그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5조(여성 생활관 야간 출입) 남성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야간에 여성 생활관을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용사고가 발생하여 그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응급환자의 발생 또는 시설의 훼손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수용사고 방지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6조(안내실 근무) 원장은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일과 시작 시간까지는 안내실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통제 등 안내실 업무는 상황실근무자가 겸한다.
제117조(보일러실 근무) 원장은 보일러의 자동화 정도, 계절변화 등 근무환경에 따라 야간근무를 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8조(야간근무 중 취침) 원장은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감호근무자로 하여금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생활관 감호근무자는 제114조제2항에서 정한 취약시간대에 취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9조(야간근무자의 식사 등) ① 원장은 감호근무자의 야간근무 시 아침 식사 시간과 방법 등을 기관 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야간 감호근무자의 야식을 위한 편의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0조(세부지침 등) ① 원장은 기관 실정에 맞게 휴일 및 야간근무에 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야간 근무장소별로 적절히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에는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의 감호
제121조(대안교육대상 소년 등에 대한 감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감호근무자는 교육대상소년이 교육 및 조사를 모두 이수할 때까지 보호하고 감독한다.
제122조(교육감호) ① 감호근무자는 교육활동 중 교육대상소년을 상시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설 내 교육활동 중에 있는 교육대상소년에 대한 감호는 교육훈련감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3조(외부체험활동 감호) ① 외부체험활동 중에 있는 교육대상소년에 대한 감호 시 감호근무자는 2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호 대상이 10인 이내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할 수 있다.
② 감호근무자는 외부체험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교육대상소년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감호에 임하여야 한다.
제124조(야간 감호) ① 센터장은 야간 감호를 위해 소속 직원에게 야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감호만을 목적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재택근무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업체로부터 방범·방호·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대행체제 구축
2. 재택근무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항상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제125조(휴일 감호) ① 센터장은 교육대상소년에 대한 교육활동 등의 이유로 감호가 필요하여 소속 직원을 휴일에 근무하게 한 때에는 그 다음날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장 감호실무관의 감호 보조
제126조(지휘·감독) ① 원장은 감호 업무에 관하여 감호실무관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주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을 감호실무관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감호실무관의 감호업무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7조(근무형태 등) ① 감호실무관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주간근무 또는 주·야간으로 교대근무를 한다.
② 감호실무관의 구체적인 근무형태와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28조(근무명령) ① 원장은 감호실무관의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각 근무개소별로 근무를 명한다.
② 근무명령을 받은 감호실무관이 휴가 등의 사유로 감호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원장은 인원 보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29조(감호 보조 일반) ① 감호실무관은 감호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감호보조업무를 수행한다.
② 감호실무관은 감호책임자로 할 수 없다.
제130조(보고사항) 감호실무관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호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호소년등이 규율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2.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3.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한 경우
4.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지득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제131조(유의사항 교육) 주무과장은 소관 감호업무에 관하여 감호실무관에게 감호업무 수행에 관한 유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32조(단독 감호) 감호실무관은 단독으로 감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의무실 진료, 면회 등을 위하여 출입문이 시정된 생활관 내에서 보호소년등을 인솔하는 경우
2.보호소년등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보호소년등이 이탈·도주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감호근무자의 지휘·감독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출입문이 시정된 생활관 내에서 감호책임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33조(보호장비의 사용) 감호실무관은 보호소년등에 대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호근무자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할 수 있다.
제134조(외부 감호 보조) ① 외부 감호 시 [별표 8]을 적용함에 있어 감호실무관은 감호인원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호인원의 2분의 1 이상은 감호근무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8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호실무관은 보호소년등의 개인별 감호담당자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135조(편의 제공 등) ① 원장은 감호실무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 호출기 지급, 시설 출입권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감호실무관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감호실무관을 "선생님"이라 호칭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7장의2 이탈 사고 발생 시 조치
제135조의2(즉시 추적, 보고 및 신고) ① 감호근무자는 보호소년등의 이탈 사고 발생 즉시 추적하여야 한다.
② 시설 내에서 이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주무과장(주간) 또는 상황실장(휴일 및 야간)은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탈자가 시설 내에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 외에서 이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외부 감호책임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이탈 사고 발생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탈자 추적에 나선 감호근무자 이외의 나머지 감호근무자는 현장에 남아 다른 보호소년등을 감호하여 신속히 귀원하여야 한다.
제135조의3(상황실 설치 및 초동조치) ① 원장은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탈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소년원등의 모든 직원을 즉시 비상소집하여야 한다.
제135조의4(유관기관 통보 및 협조 요청) 원장은 인근 경찰서, 보호기관, 검찰청 등에 이탈자의 인적사항, 이탈시간, 연고지, 예상 이탈경로 등 신속한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부자료를 제공하여 이탈자 복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5조의5(소재 추적 및 복원) ① 원장은 이탈자에 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소재를 추적하고 신속히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이탈자를 복원한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이탈 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표9]의 「소년보호기관 이탈 사고 처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135조의6(이탈 사고 처리 매뉴얼의 비치) 원장은 「소년보호기관 이탈 사고 처리 매뉴얼」([별표9])을 생활지도실 및 상황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5조의7(이탈 사고 대비 교육 및 훈련) 원장은 소속 직원에게 이탈 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에 관한 교육 및 이탈 사고 대비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136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310호, 2020. 9. 28.>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별표 1] 수갑 사용방법1(제18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 수갑 사용방법2(제18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3] 수갑 사용방법3(제18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4] 포승 사용방법1(제1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의2] 포승 사용방법1-2(제1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5] 포승 사용방법1(제1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6] 포승 사용방법2(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6의2] 포승 사용방법2-1(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7] 포승 사용방법3(제19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8] 감호근무자 배치 기준
[별표 9] 소년보호기관 이탈 사고 처리 매뉴얼
[별지 1] 보호·위탁·유치소년출입증
[별지 2] 생활지도일지
[별지 3] 안내실 근무일지
[별지 4] 물품반출증
[별지 5] 외부 병원 근무일지
[별지 6] 상황실장 근무명령부
[별지 7] 야간근무 명령부
[별지 8] 상황실장 근무일지
[별지 9] 휴일 및 야간 근무일지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위임조문 시행령·시행규칙 (0) | 2020.11.24 |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0) | 2020.11.23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업무규칙 (0) | 2020.11.21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교도소 운영지침 (0) | 2020.11.21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심판규칙 (0) | 2020.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