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하부조직
∙ 법무부장관 밑에는 대변인 1명, 감찰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 법무부에는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 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 [교정본부에서 총괄] : 지방교정청(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둠) ▲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총괄]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총괄]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둔다.
Ⅰ. 법무부 교정본부(중앙기관) 소속기관
∙ 교정본부는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지소의 조직·정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지방교정청
∙ 지방교정청은 서울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을 두고 있다.
∙ 지방교정청은 관할 소속 구치소 및 교도소를 지휘·감독한다.
❚ 교정기관(전국 총 54개 교정기관)
- 구치소(11개) 및 지소(1개)
- 교도소(민영 포함 총 40개) 및 지소(2개)
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중앙기관) 소속기관
∙ 범죄예방정책국은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등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을 행한다.
▪ 치료감호소
- 약물중독센터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지원
- 청소년비행예방센터(또는 청소년꿈키움센터)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서울)|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대전)]
- 보호관찰소 지소(준법지원센터)
<관련 글>
▸[법무부 산하] 전국 구치소·교도소 및 소년원·보호관찰소·치료감호소 등 조직과 기능
▸[소년범죄 처리절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형사처분 등 해설
▸[소년범의 처리절차]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소년교도소의 분류 및 수용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딸 등 4인의 심급별 재판결과와 사건과정 및 법적해석
Ⅰ. 법무부 교정본부(중앙기관)
교정본부는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로 법무부장관과 차관 밑에 교정본부장이 있고, 교정행정 전반에 걸쳐 교정본부장을 보좌하는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이 있으며, 그 밑으로 각 소관업무에 관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교정기획과, 보안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복지과, 심리치료과등 8개과를 두고 있다.
∙ 교정본부는 수형자에게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출소 후 사회에서 정착 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복귀 프로그램 정책을 수립하고, 일선 교정시설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감독을 하는 곳이다.
∙ 교정본부에 본부장 1명,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교정본부장을 보좌하며 일선기관 업무집행의 지휘감독을 관장하는 중간감독기관으로 서울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등 4개 지방교정청이 있다.
◎ 지방교정청
∙ 지방교정청에 청장 각 1명을 둔다. 지방교정청은 수형자·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의 수용관리·교정·교화 기타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감독한다.
∙ 지방교정청은 소속기관 업무집행의 지휘감독을 관장하는 중간 감독기관으로서 1991년 11월부터 서울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구로는 총무과, 보안과, 사회복귀과, 분류센터를 두고 있으며, 서울지방교정청에는 전산 관리과를 별도로 두고 있다.
∙ 지방교정청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의 수용관리, 교정, 교화 기타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구치소 및 교도소를 등을 지휘·감독한다.
▪ [직제 별표 1] 지방교정청의 명칭 및 위치
○ 교도소 및 구치소(지방교정청의 보조기관)
∙ 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40개(민영 포함) 기관, 구치소 11개 기관, 지소 3개 기관 등 총 54개의 교정기관이 있으며, 교도소는 수형자 형 집행 및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업무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 업무를 관장 한다. 부속 기구로는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수용기록과, 사회복귀과, 민원과, 복지과, 의료과, 시설과, 심리치료과, 국제협력과 등을 두고 있다.
※ 구치소와 교도소의 각 과 및 업무내용
∙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며, 감호·교화 및 직업훈련과 근로를 실시하여 사회복귀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수용 그 밖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구치소 및 교도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소장은 지방교정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다음 구치소 및 교도소에는 소장 1명과 소장을 보조하여 소내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소장 1인을 둔다.
-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에 소장(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과 부소장(4급) 1명을 둔다.
-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소장(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과 부소장(4급) 1명을 둔다.
2. 다음 구치소 및 교도소에는 소장 1명을 둔다.
- 대구구치소·울산구치소·밀양구치소·통영구치소에는 소장(4급) 1명을 둔다.
- 화성직업훈련교도소·전주교도소·의정부교도소·창원교도소·부산교도소에는 소장(3급 또는 4급) 1명을 둔다.
- 여주교도소·서울남부교도소·춘천교도소·원주교도소·강릉교도소·영월교도소·강원북부교도소·경북북부제2교도소·경북북부제3교도소·포항교도소·안동교도소·김천소년교도소·경주교도소·진주교도소·경북직업훈련교도소·상주교도소·홍성교도소·천안개방교도소·천안교도소·청주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충주구치소·광주교도소·순천교도소·목포교도소·장흥교도소·군산교도소·제주교도소·해남교도소·정읍교도소에는 소장(4급) 1명을 둔다.
▪ [직제 별표 1] 교도소 및 구치소의 명칭 및 위치
○ 구치소 및 교도소 지소(교도소 및 구치소의 보조기관)
∙ 구치소장·교도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아래 교도소·구치소장 소속하에 각 지소를 두고, 지소에는 소장(서기관 또는 교정관) 1명을 둔다.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대전교도소 논산지소·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교도소 및 구치소 지소의 명칭 · 위치
▲ 전국 교도소(민영 포함 총 40개)·지소(2개)|구치소(11개)·지소(1개)
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중앙기관)
∙ 범죄예방정책국은 범법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법 집행을 하고,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해 치료하여 재활을 도모하는 치료감호소 그리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과 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범죄예방정책국의 주요 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 치료감호소
∙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법원·검찰·경찰 등에서 의뢰한 자에 대한 정신감정 등을 행한다. 정신질환·약물중독자의 치료 및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마련된 법무부 소속 전문치료기관이다.
∙ 치료감호소에 소장(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을 두며,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치료감호소의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원장 각 1인을 두며, 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서울소년원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부산소년원, 대구소년원, 광주소년원, 전주소년원, 대전소년원, 청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직제 별표 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
▪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지원(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조기관)
∙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 소속하에 지원을 둔다.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조기관)
∙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무부 소속 청소년비행예방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를 두어, 법원소년부가 의뢰한 상담조사,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행한다.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4급 또는 5급) 1명을 두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소년원·분류심사원 소속 전국 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또는 청소년꿈키움센터)
- 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소년원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소년원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소년원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구소년원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소년원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소년원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주소년원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소년원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주소년원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춘천소년원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참고> 위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아래와 같이 '꿈키움센터'라는 복수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 법무부가 운영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솔로몬파크'
솔로몬로파크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법교육 테마공원으로, 어린이, 청소년과 국민들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조성하고 직접 운영하는 법과 정의의 배움터로 어린이, 청소년과 시민들이 법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연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부산솔로몬로파크
- 대전솔로몬로파크
▪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상임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담당한다.
▪ 전국 각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직제 별표 3]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
※ 보호관찰관 :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보호사무관으로 한다.
◎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범죄예방활동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 「위치추적관제센터」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확인·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에 관한 사항,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사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관장한다.
∙ 보호관찰소에는 소장 각 1명을 두고,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소장 및 센터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서울보호관찰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대전보호관찰소, 대구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 광주보호관찰소의 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으로 보한다.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의정부보호관찰소, 인천보호관찰소, 수원보호관찰소, 춘천보호관찰소, 청주보호관찰소, 울산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 제주보호관찰소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및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는 보호관찰 위치추적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호관찰 위치추적전자감독제도(electronic monitoring supervision system with gps tracking)는 특정범죄자에게 구금, 격리 등 시설내 교정처우 대신에 사회내교정처우(community based treatment)로써 제한적인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기간 중 일정기간동안 위치추적적 전자감독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하여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특정장소 출입금지,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 이행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부착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성향 등의 교정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안전한 지역사회통합(community restoration)을 추구하는 선진 보호관찰제도이다.
▪ 전국 각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 서울보호관찰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의정부보호관찰소, 인천보호관찰소, 수원보호관찰소, 춘천보호관찰소, 대전보호관찰소, 청주보호관찰소, 대구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 울산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광주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 제주보호관찰소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서울에 위치),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대전에 위치)
▪ [직제 별표 4]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
○ 보호관찰소 지소(보호관찰소의 보조기관)
∙ 보호관찰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 소속하에 지소를 두며, 지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 전국 각 보호관찰소 지소
- 의정부보호관찰소고양지소, 인천보호관찰소부천지소,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수원보호관찰소성남지소, 수원보호관찰소여주지소,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 수원보호관찰소평택지소, 수원보호관찰소안양지소, 춘천보호관찰소강릉지소,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 춘천보호관찰소속초지소, 춘천보호관찰소영월지소, 대전보호관찰소홍성지소, 대전보호관찰소공주지소, 대전보호관찰소논산지소, 대전보호관찰소서산지소, 대전보호관찰소천안지소, 청주보호관찰소충주지소, 청주보호관찰소제천지소, 청주보호관찰소영동지소,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대구보호관찰소안동지소, 대구보호관찰소경주지소, 대구보호관찰소포항지소, 대구보호관찰소구미지소, 대구보호관찰소상주지소, 대구보호관찰소영덕지소,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 창원보호관찰소밀양지소, 창원보호관찰소거창지소, 광주보호관찰소목포지소, 광주보호관찰소순천지소,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 전주보호관찰소군산지소, 전주보호관찰소정읍지소, 전주보호관찰소남원지소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행정지원과, 관찰과 및 집행과를,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에 관찰과 및 집행과를,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관찰과를 둔다.
▪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통]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그 세부범위 (0) | 2020.12.07 |
---|---|
[법무부 산하] 전국 구치소·교도소 및 소년원·보호관찰소·치료감호소 등 위치 및 관할 안내 (0) | 2020.12.04 |
[소년범죄 처리절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형사처분 등 해설 (0) | 2020.11.29 |
[소년범의 처리절차]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소년교도소의 분류 및 수용 (0) | 2020.11.26 |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딸 등 4인의 심급별 재판결과와 사건과정 및 법적해석 (0) | 2020.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