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방송수신료 제도 

수신료는 1961년 12월 31일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 되면서 『국영텔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의 공포로 1963년 1월 1일부터 월 100원씩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까지 수차례에 거쳐 800원으로 인상되었다가, 1980년 12월의 컬러TV방송 개시를 계기로 이듬해인 1981년부터 월 2,500원으로 컬러TV 수신료를 책정(흑백TV는 월 800원)해 징수하기 시작했다. 1984년에는 흑백수상기에 대한 수신료를 면제하고, 1986년에는 가정용 수상기를 대수별 징수에서 세대별 징수로 전환했다. 1989년에는 “텔레비전방송시청료”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명칭이 바뀌고, 1994년 10월에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전력에 위탁했다. 2000년 방송법 제정 시에는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정부(전 문화관광부 장관)가 승인토록 한 종전의 규정을 바꿔,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국영텔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1962.12.15. 제정|1963.1.1. 시행|2019.1.29. 폐지)』 전문 보기

◯ TV수상기 등록과 변경 및 수신료 부과 기준

TV수상기를 새로 구입하면 소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고, 수상기를 폐기하거나 소지대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2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수상기 소지대수가 줄었더라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수신료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수상기 등록신청과 변경신고는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하면 된다. 수상기를 소지하고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방송법 규정에 따라 1년분의 추징금이 부과된다.

※ TV수상기 등록신청에 필요한 내용 가정용은 세대주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기고객번호이며, 상가, 사무실 등 일반용은 대표자성명(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기고객번호 및 소지대수이다.

TV수상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한다. 가정용은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하고,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를 말한다. 가정용 TV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된다. 부과된 수신료를 납부기간 안에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수신료 금액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수신료 금액 인상안을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상안과 소정의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의견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수신료 금액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1981년에 정해진 금액이 현재 유지되고 있다.

◯ 수신료 징수 근거와 법적 성격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신료는 시청하는 채널의 종류나 시청량, 유료방송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TV 수상기 소지만으로 법적인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특별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9.5.27. 수신료 부과에 관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사건(98헌바70) 판결에서 “수신료는 시청 여부 또는 어느 방송을 시청하는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서 “KBS가 수행하는 공영방송사업과 수신료 납부의무자인 수상기소지자 집단 사이에는 수신료라는 금전부담을 지울만한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가 성립 된다”고 밝히면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규정했다. 즉 수신료는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의 시청료와 같이 계약에 따른 시청대가로 내는 ‘사용료’ 나 ‘수수료’와 달리 TV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국민이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분담하는 의미의 공적부담금인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2019.7.25.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KBS 수신료 거부 서명운동 출정식을 갖고 있다.

▲ 2019.7.25.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KBS 수신료 거부 서명운동 출정식을 갖고 있다. <사진 세계일보>

◯ 한전 위탁징수의 법적근거

■ 방송법 제67조 제2항(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한전)에게 수상기의 등록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방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수신료의 납부통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중 기본공급약관 제82조(전기요금 이외 부담금등의 병기청구) 한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담금등을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전기요금으로부터 분리청구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2.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TV수신료

※ TV 수신료 관련 법률

■ 방송법(제43조·44·54·56·59·64·65·66·67·68조)

∙ 방송법시행령(제33조·36·38·39·40·41·42·43·44·45·46·47·48·49·66조의5)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3조(수신료의 결정절차)

■ 전파법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 전파법시행령(제59조·60·62조)

■ 한전전기공급약관 제82조(전기요금 이외 부담금등의 병기청구)

◯ 한전 위탁징수의 법적 정당성

수신료 징수를 한전에 위탁하고, 한전 전기요금고지서에 수신료를 통합 부과, 징수하는 것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며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부과하는 것은 수탁자인 한전의 재량”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 요구에 대해 “수신료 납부를 용이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 수신료 관련 판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방송수신료 통합징수권한 부존재확인 소송 → KBS 승소

↘ 관련 글

KBS 시청료(방송수신료) 거부와 관련되어 진행된 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들

◯ 수신료를 왜 전기요금과 함께 받나?

현재의 한국전력 위탁징수제도는 지난 1994년에 도입되었다. 당시 수신료는 행정기관위탁징수(통합공과금제도)와 KBS 징수원에 의한 직접징수를 병행했는데, 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성은 낮아 수신료가 공영성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충분히 조달되지 못하고, 일부 시청자의 공공연한 납부회피 등 문제가 많아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고자 수신료 징수를 한전에 위탁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전에 위탁하기 전에는 수신료 수입액의 약 33%가 징수비용으로 지출되었다. 그러나 한전 위탁 이후 징수비용을 10% 수준으로 낮추어 수신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로 작용했다. 한전위탁징수를 계기로 KBS 1TV 광고를 전면 폐지하고 난시청 지역에 대한 수신료가 전액 면제되었다.

방송법 제67조 제2항은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서 KBS는 한전과 계약을 맺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또,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82조에서도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기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전이 자신의 고유 업무를 위한 전기요금청구서에 수신료를 함께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수신료 납기일이 모두 월말이 아닌 이유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전국의 계량기 검침, 고지서 발행, 수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기요금 납기를 지역에 따라 7가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신료도 전기요금과 같이 부과 및 납부되고 있어 납기일이 전기요금 납기일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 한전의 전기요금 및 수신료 납기(7회) : 5일납, 10일납, 15일납, 18일납, 20일납, 25일납, 말일납

◯ 수신료의 용도

수신료는 KBS의 TV와 라디오채널을 통한 국내외 공영방송 서비스에 쓰여 진다. TV는 KBS 1TV, KBS 2TV, 국제위성방송 KBS World TV 등 3개 채널, 라디오는 KBS 1라디오, KBS 2라디오, KBS 1FM, KBS 2FM등 기본 채널, 그리고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소리방송>, 남북화합과 교류 채널 <한민족방송>, 11개 언어로 세계에 방송되는 국제방송 KBS World 라디오 등 7개 채널이 있다.

◯ 교육방송(EBS)의 지원

KBS는 방송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으로 직접 배분하고, 교육방송의 송신도 KBS가 지원하고 있다. 직접지원금액과 송신지원비용을 합하면 수신료 수입의 6% 이상의 재원이 교육방송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 수신료의 사용에 대한 감독과 평가

KBS는 매년 경영현황과 사업실적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공공기관, 언론사, 대학, 시민단체,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KBS의 경영현황과 사업실적은 KBS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 이상의 수신료 관련 자세한 내용들은 KBS  TV방송과 수신료 | 수신료·수신기술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