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가명 나영이·당시 8세)이 중상해 상태임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은 여러 차례 소환해 진술을 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줘 2차 피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와 모는 2009.12.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2,500만원, 모에게 500만원, 총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1.2.10.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女·이수진 판사|출생지 논산·학생시절 전북|현 제21대 동작을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은 국가는 피해자에게 1,000만원, 모에게 300만원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국가소송 수임 서울고검)는 항소하였고, 2011.10.26. 항소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원심이 선고한 1,3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되었다.

<민사판결>

[판결전문] 조두순 피해자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2009가단482095)

[판결전문] 조두순 피해자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제2심 서울중앙지법 판결(2011나14236)

<형사판결>

[판결전문] 조두순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합6 판결

[판결전문] 조두순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9노794 판결

[판결전문] 조두순 제3심 대법원 2009도7948 판결

조두순의 심급별 형사재판 및 나영이의 국가손해배상배상 재판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 판결

○ 사건 : 2009가단482095 손해배상(기)

【원고】

1. ㅅ○○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ㅈ▲▲

2. ㅈ▲▲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변론종결】 2011.1.27.

【판결선고】 2011.2.10.

【주문】

1. 피고는 원고 ㅅ○○에게 10,000,000원, 원고 ㅈ▲▲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12.24.부터 2011.2.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ㅅ○○에게 25,000,000원, 원고 ㅈ▲▲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피해 발생

(1) 원고 ㅅ○○(여, 사건 발생 당시 8세)은 2008.12.11. 08:30경 등교하던 중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위 원고를 강간하기 위해 접근한 조두순에 의해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 끌려갔다. 조두순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자신의 ㅅ기를 ×도록 하였으나 원고 ㅅ○○이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원고 ㅅ○○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원고 ㅅ○○이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볼을 깨물고, 원고 ㅅ○○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원고 ㅅ○○을 강간하였다. 원고 ㅅ○○은 정신이 들자 가방에 있는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오전 10시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2) 원고 ㅅ○○은 위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안면부에 찰과상, 열상 등을 입고, 복강내의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되었으며, 항문과 여성 외부 생ㅅ기는 외상으로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고, 항문과 외ㅇ부 사이의 얇은 막이 파열되어 외ㅇ부와 항문이 하나가 되어 구분을 할 수 없는 등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나. 원고 ○○의 치료 및 그 경과

(1) 원고 ㅅ○○은 사건 당일 응급 수술로 전직 결장(대장) 절제술과 회장루(배변주머니) 조성술(외상으로 인한 전결장 및 직장의 허혈성 손상 등으로 대장을 살릴 수 없는 상태였다)을 받았으며, 항문과 외ㅇ부 재건술을 받았다.

(2) 원고 ㅅ○○은 2008.12.17. 마비성 장폐색증 증세로 복부 통증에 시달렸고, 2008.12.22, 전신마취 상태에서 회ㅇ부 염증으로 인한 세척수술 및 외ㅇ부의 2차 재건술을 받았다. 원고 ㅅ○○은 수술부위의 압박과 배변주머니의 부착부위가 눌리는 등의 불편함으로 앉아 있지 못하고 계속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했으며 복통 등의 통증으로 수시로 금식과 검사를 반복하였다. 원고 ㅅ○○은 2009.1.5.에도 심한 복통으로 수면부족과 탈진 상태에 있었다.

(3) 원고 ㅅ○○은 2009.1.9. 퇴원하였으나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수술부위가 아물 때까지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등 수술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고 외래 경과 및 합병증 유무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상태였다.

(4) 한편, 원고 ㅅ○○은 2008.12.16.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장루 수술부위 관리(배변 주머니가 1시간 정도 후면 변이나 가스가 차서 이를 세척해서 다시 착용해야 함)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인 정신과 면담치료를 받아야 했다. 원고 ㅅ○○은 2009.1.24.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신체적으로도 매우 쇠약해져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 당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30분 이상의 상담치료가 진행될 수 없었다.

다. 조두순의 재판 진행 경과

조두순은 2008.12.13. 긴급체포되었고, 2009.1.9. 강간상해(형법 제301조)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09.3,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9고합6, 2009전고1, 2009초기247)에서 징역 12년,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조두순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노794) 및 상고(대법원 2009도794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9.9.24.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의 관계

원고 ㅈ▲▲은 원고 ㅅ○○의 모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2,3, 제4호증의 1,2,3, 제19, 22호증, 제35 내지 42호증, 제44호증, 제53호증의 2,3, 제57, 5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강남세브란스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조사과정에서의 검사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 박◇◇는 원고 ㅅ○○이 성폭행으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고 입원해 있었음에도 출장조사를 하지 않고 소환조사하였으며,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도 아닌 박◇◇, 장□□ 검사가 원고 ㅅ○○에 대한 영상물 녹화 조사를 하면서 영상녹화 기기조작 미숙 등의 과실로 원고 ㅅ○○으로 하여금 2시간 30분에 걸쳐 영상 녹화 진술 3회, 직접 질문 조사 1회 등 총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술을 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