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경찰

▋경찰청

▮ 경찰청장(치안총감) 직속
• 대변인(경무관) 1명
• 감사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 1명

▮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직속
• 기획조정관(치안감) 1명
• 경무인사기획관(치안감 또는 경무관) 1명
• 정보화장비정책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 1명
• 치안상황관리관(치안감 또는 경무관) 1명

▮ 경찰청 하부조직
• 생활안전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교통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경비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공공안녕정보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외사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국가수사본부[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 밑에는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학수사관리관(치안감 또는 경무관) 각 1명을 둠]
- 수사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형사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사이버수사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안보수사국(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 경찰청장 소속기관
• 경찰대학(학장은 치안정감)
• 경찰인재개발원(원장은 치안감)
• 중앙경찰학교(교장은 치안감)
• 경찰수사연수원(원장은 경무관)

▮ 경찰청장 소속 책임운영기관
• 경찰병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함)


▴현재의 경찰 일원화 지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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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역사] 연도별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지서) 수 및 경찰관 정원(현원) 등
국가경찰·자치경찰과 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분 및 역할과 임무
왜 제주특별자치도인가? 제주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과 현재 상황은?
[검수완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자세한 내용 및 시행일 등


▊ 자치경찰

시·도경찰청(18개)

• 서울특별시경찰청(청장은 치안정감)
• 인천광역시경찰청(청장은 치안정감)
• 부산광역시경찰청(청장은 치안정감)
• 대구광역시경찰청(청장은 치안감)
• 울산광역시경찰청(청장은 치안감)
•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은 치안감)
• 대전광역시경찰청(청장은 치안감)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청장은 경무관)
• 경기도북부경찰청(청장은 치안감)
• 경기도남부경찰청(청장은 치안정감)
• 강원도경찰청(청장은 치안감)
• 경상북도경찰청(청장은 치안감)
• 경상남도경찰청(청장은 치안감)
• 충청북도경찰청(청장은 치안감)
• 충청남도경찰청(청장은 치안감)
• 전라북도경찰청(청장은 치안감)
• 전라남도경찰청(청장은 치안감)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청장은 치안감)

※ 위 각 시·도경찰청의 하부조직, 직할대와 아래 경찰서의 하부조직 및 지구대·파출소의 위치·관할구역과 각 부서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경찰청 홈페이지 법령(훈령·예규·고시) 정보에서 아래 훈령을 찾아 그 내용 참고
-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각 시·도경찰청 훈령)
•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서울특별시경찰청 훈령)
• 인천광역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인천광역시경찰청 훈령)
• 부산광역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부산광역시경찰청 훈령)
• 대구광역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대구광역시경찰청 훈령)
• 울산광역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울산광역시경찰청 훈령)
• 광주광역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광주광역시경찰청 훈령)
• 대전광역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대전광역시경찰청 훈령)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훈령)
• 경기도북부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경기도북부경찰청 훈령)
• 경기도남부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경기도남부경찰청 훈령)
• 강원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강원도경찰청 훈령)
• 경상북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경상남도경찰청 훈령)
• 경상남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경상남도경찰청 훈령)
• 충청북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충청북도경찰청 훈령)
• 충청남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충청남도경찰청 훈령)
• 전라북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전라북도경찰청 훈령)
• 전라남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전라남도경찰청 훈령)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훈령)

시·도경찰청장 소속

1. 직할대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차장(차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 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직할대의 장은 특정 경찰사무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1)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밑에 두는 직할대
-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및 자치경찰차장을 둔다. 공공안전차장 밑에 아래의 직할대를 두며, 직할대장의 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정한다.
· 101경비단(단장은 총경)
· 기동본부(본부장은 경무관) 기동단(1~8기동단이 있으며 단장은 총경)
· 22경찰경호대(대장은 총경)
· 국회경비대(대장은 총경)
· 김포공항경찰대(대장은 경정)
· 경찰특공대(대장은 총경)
· 202경비단(단장은 총경)

2)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밑에 두는 직할대
- 세종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대·기동대·의무경찰대·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 세종기동대(대장은 총경)
· 경찰특공대(대장은 경감 * 각 시·도경찰청별 경찰특공대장의 계급은 경감~총경으로 相異함)


3) 그 밖의 시·도경찰청장 밑에 두는 직할대
-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단 또는 경비대·기동대·의무경찰대·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 직할대 중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제주해안경비단장 및 경기도남부경찰청 경기남부기동대장은 각각 총경으로 보한다.

■ 인천광역시경찰청장 밑에 두는 직할대
- 기동대(제1기동대 ~ 제5기동대|기동6중대 ☞ 기동대장은 경정)
- 경찰특공대(대장은 경감)
- 인천공항경찰단(단장은 경무관)

■ 부산광역시경찰청장 밑에 두는 직할대
- 기동대(1기동대 ~ 7기동대 ☞ 기동대장은 경정)
- 제1기동제대(여경제대 ☞ 기동대장은 경정)
- 기동1·2중대(기동중대장은 경감)
- 경찰특공대(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 김해국제공항경찰대(대장은 경정)

■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밑에 두는 직할대
- 기동대(제1기동대 ~ 제5기동대 ☞ 기동대장은 경정)
- 제9여경제대(대장은 경감)
- 경찰특공대(대장은 경정)

■ 울산광역시경찰청장 밑에 두는 직할대
- 기동대(제1기동대 ~ 제3기동대 ☞ 기동대장은 경정)

■ 광주광역시경찰청장 밑에 두는 직할대
- 기동대(제1기동대 ~ 제4기동대|제6기동제대 ☞ 기동대장은 경정)
- 경찰특공대(대장은 경정)

■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밑에 두는 직할대
- 기동대(제1기동대 ~제3기동대 ☞ 기동대장은 경정)
- 경찰특공대(대장은 경감)

■ 경기도북부경찰청장 밑에 두는 직할대
- 기동대(1기동대 ~ 5기동대 ☞ 기동대장은 경정)
- 9기동제대(대장은 경감)
- 경찰특공대(대장은 경감)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밑에 두는 직할대
- 경기남부기동대(1기동대 ~ 13기동대·기동중대·의무경찰대를 둠) ☞ 기동대장은 총경
- 경찰특공대(대장은 경감)

■ 강원도경찰청장 밑에 두는 직할대
- 기동대(제1기동대 ~ 제2기동대 ☞ 기동대장은 경정)

■ 경상북도경찰청장 밑에 두는 직할대
- 기동대(제1기동대 ~ 제3기동대|기동2중대 ☞ 기동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 경찰특공대(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 울릉경비대(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 경상남도경찰청장 밑에 두는 직할대
- 기동대(제1기동대 ~ 제4기동대|기동3중대 ☞ 기동대장은 경정)
- 경찰특공대(대장은 경감)

■ 충청북도경찰청장 밑에 두는 직할대
- 기동대(제1기동대 ~ 제3기동대 ☞ 기동대장은 경정)

■ 충청남도경찰청장 밑에 두는 직할대
- 기동대(제1기동대 ~ 제3기동대|기동1중대 ☞ 기동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 경찰특공대(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 전라북도경찰청장 밑에 두는 직할대
- 기동대(제1기동대 ~ 제3기동대 ☞ 기동대장은 경정)
- 기동1중대(중대장은 경감)
- 경찰특공대(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 전라남도경찰청장 밑에 두는 직할대
- 기동대(1기동대 ~ 2기동대 ☞ 기동대장은 경정)
- 경찰특공대(대장은 경감)
- 가거경비대(대장은 경감)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밑에 두는 직할대
- 해안경비단(단장은 총경)
- 공항경찰대(대장은 경정)
- 제1기동대(대장은 경정)
- 경찰특공대(대장은 경감)

○ 경찰조직 규모
• 시·도경찰청 >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 치안센터
• 해양경찰청 > 경찰서 > 파출소 > 출장소

○ 경찰공무원의 계급구분(경찰공무원법 제3조)
치안총감 ← 치안정감  ← 치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이다.

2. 경찰서(258개) ☜ 경찰서장은 총경

○ 경찰서의 등급 구분(1급·2급·3급지로 구분)
- 1급지 경찰서의 과장·청문감사인권관·수사심사관·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경정으로 보함
- 2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청문감사인권관·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함 

○ 경찰서의 등급 결정 기준
1급지(대도시형)
-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경찰서
- 인구 25만명이상 시에 소재한 경찰서
- 인구 25만명이상 관할경찰서
2급지(중소도시형)
- 인구 25만명미만 시에 소재한 경찰서
- 인구 15만명이상 25만명미만 관할경찰서
3급지(농어촌형)
- 인구 15만명미만 군에 소재한 경찰서

<관련 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5조(경찰서의 등급구분) 경찰서 등급구분 별표1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 제8조(경찰서의 등급기준) 경찰서등급 결정기준 별표2
- 제9조(과의 하부조직) 등급별 경찰서의 하부조직 설치기준 별표3

■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서
1급지 : 서울중부ㆍ서울종로ㆍ서울남대문ㆍ서울서대문ㆍ서울혜화ㆍ서울용산ㆍ서울성북ㆍ서울동대문ㆍ서울마포ㆍ서울영등포ㆍ서울성동ㆍ서울동작ㆍ서울광진ㆍ서울서부ㆍ서울강북ㆍ서울금천ㆍ서울중랑ㆍ서울강남ㆍ서울관악ㆍ서울강서ㆍ서울강동ㆍ서울종암ㆍ서울구로ㆍ서울서초ㆍ서울양천ㆍ서울송파ㆍ서울노원ㆍ서울방배ㆍ서울은평ㆍ서울도봉ㆍ서울수서경찰서

■ 인천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서
1급지 : 인천중부ㆍ인천미추홀ㆍ인천남동ㆍ인천논현ㆍ인천부평ㆍ인천삼산ㆍ인천서부ㆍ인천계양ㆍ인천연수경찰서
3급지 : 인천강화경찰서

■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서는 1급지
1급지 : 부산중부ㆍ부산동래ㆍ부산영도ㆍ부산동부ㆍ부산진ㆍ부산서부ㆍ부산남부ㆍ부산해운대ㆍ부산사상ㆍ부산금정ㆍ부산사하ㆍ부산연제ㆍ부산강서ㆍ부산북부ㆍ부산기장경찰서

■ 대구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서는 1급지
1급지 : 대구중부ㆍ대구동부ㆍ대구서부ㆍ대구남부ㆍ대구북부ㆍ대구수성ㆍ대구달서ㆍ대구성서ㆍ대구달성ㆍ대구강북경찰서

■ 울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서는 1급지
1급지 : 울산중부ㆍ울산남부ㆍ울산동부ㆍ울산북부ㆍ울산울주경찰서

■ 광주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서
1급지 : 광주동부ㆍ광주서부ㆍ광주남부ㆍ광주북부ㆍ광주광산경찰서

■ 대전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서
1급지 : 대전중부ㆍ대전동부ㆍ대전서부ㆍ대전대덕ㆍ대전둔산ㆍ대전유성경찰서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소속 경찰서
1급지 : 세종남부경찰서
2급지 : 세종북부경찰서

■ 경기도북부경찰청 소속 경찰서
1급지 : 의정부ㆍ고양ㆍ일산동부ㆍ일산서부ㆍ남양주남부ㆍ남양주북부ㆍ파주경찰서
2급지 : 양주ㆍ동두천ㆍ구리ㆍ포천경찰서
▸3급지 : 가평ㆍ연천경찰서

■ 경기도남부경찰청 소속 경찰서
1급지 : 수원중부ㆍ수원남부ㆍ수원서부ㆍ안양동안ㆍ안양만안ㆍ군포ㆍ성남수정ㆍ성남중원ㆍ분당ㆍ부천소사ㆍ부천원미ㆍ부천오정ㆍ광명ㆍ안산단원ㆍ안산상록ㆍ시흥ㆍ평택ㆍ오산ㆍ화성서부ㆍ화성동탄ㆍ용인동부ㆍ용인서부ㆍ광주ㆍ김포ㆍ하남경찰서
2급지 : 과천ㆍ의왕ㆍ이천ㆍ안성ㆍ여주경찰서
3급지 : 양평경찰서

■ 강원도경찰청 소속 경찰서
1급지 : 춘천ㆍ강릉ㆍ원주경찰서
2급지 : 동해ㆍ태백ㆍ속초ㆍ삼척경찰서
3급지 : 영월ㆍ정선ㆍ홍천ㆍ평창ㆍ횡성ㆍ고성ㆍ인제ㆍ철원ㆍ화천ㆍ양구경찰서

■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서
1급지 : 경주ㆍ포항북부ㆍ포항남부ㆍ구미ㆍ경산ㆍ안동경찰서
2급지 : 김천ㆍ영주ㆍ영천ㆍ상주ㆍ문경ㆍ칠곡경찰서
3급지 : 의성ㆍ청도ㆍ영덕ㆍ울진ㆍ봉화ㆍ예천ㆍ성주ㆍ청송ㆍ영양ㆍ군위ㆍ고령ㆍ울릉경찰서

■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경찰서
1급지 : 창원중부ㆍ창원서부ㆍ마산중부ㆍ마산동부ㆍ진해ㆍ진주ㆍ김해중부ㆍ김해서부ㆍ양산ㆍ거제경찰서
2급지 : 통영ㆍ사천ㆍ밀양경찰서
3급지 : 거창ㆍ합천ㆍ창녕ㆍ고성ㆍ하동ㆍ남해ㆍ함양ㆍ산청ㆍ함안ㆍ의령경찰서

■ 충청북도경찰청 소속 경찰서
1급지 : 청주흥덕ㆍ청주상당ㆍ청주청원경찰서
2급지 : 충주ㆍ제천경찰서
3급지 : 영동ㆍ괴산ㆍ단양ㆍ보은ㆍ옥천ㆍ음성ㆍ진천경찰서

■ 충청남도경찰청 소속 경찰서
1급지 : 천안서북ㆍ천안동남ㆍ서산ㆍ아산경찰서
2급지 : 논산ㆍ공주ㆍ보령ㆍ당진ㆍ홍성경찰서
3급지 : 예산ㆍ부여ㆍ서천ㆍ금산ㆍ청양ㆍ태안경찰서

■ 전라북도경찰청 소속 경찰서
1급지 : 전주완산ㆍ전주덕진ㆍ군산ㆍ익산경찰서
2급지 : 정읍ㆍ남원ㆍ김제ㆍ완주경찰서
3급지 : 고창ㆍ부안ㆍ임실ㆍ순창ㆍ진안ㆍ장수ㆍ무주경찰서

■ 전라남도경찰청 소속 경찰서
1급지 : 목포ㆍ여수ㆍ순천경찰서
2급지 : 나주ㆍ광양ㆍ고흥ㆍ해남ㆍ무안경찰서
3급지 : 장흥ㆍ보성ㆍ영광ㆍ화순ㆍ함평ㆍ영암ㆍ장성ㆍ강진ㆍ담양ㆍ곡성ㆍ완도ㆍ진도ㆍ구례경찰서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경찰서
1급지 : 제주동부ㆍ제주서부ㆍ서귀포경찰서


3. 경찰서장 소속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

지구대(616개) ☜ 지구대장은 경감
- 권역별로 3~4개의 파출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3년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원은 약 40~60명으로 구성된다. 
■ 파출소(1,418개) ☜ 파출소장은 경위
- 지구대 체제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2009년 부활했다. 정원은 약 20~30명으로 구성된다.

- 지구대 및 파출소를 ‘지역경찰관서’라 하며 지역경찰관서 소속 경찰공무원을 ‘지역경찰’이라 한다(경찰청예규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를 두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76조(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에서 정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려면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은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따른 사무분장이 임시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산간 오지, 농어촌 벽지(僻地) 등 교통·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2.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지구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시·도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하며, 지역경찰관서의 명칭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로 한다.

- 지역경찰관서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지역경찰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지역경찰관서에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지역경찰관서장)을 두며, 지역경찰관서장은 다음의 각 직무를 수행한다.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 수립 
▸지역경찰관서의 시설·예산·장비의 관리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

○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하부조직
지역경찰관서에는 관리팀과 상시·교대근무로 운영하는 복수의 순찰팀을 둔다. 
- 관리팀은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예산의 집행 등 지역경찰관서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하며, 순찰팀장을 보좌하고 순찰팀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순찰팀별로 부팀장을 둘 수 있다. 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하며, 순찰팀장은 다음의 각 직무를 수행한다. 
▸근무교대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관내 중요 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 
▸지역경찰관서장 부재시 업무 대행 
▸순찰팀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지휘 및 감독
• 경찰서장 : 지역경찰관서의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감독 
• 경찰서 각 과장 등 부서장 : 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지역경찰의 업무에 관하여 경찰서장을 보좌 
• 지역경찰관서장 : 지역경찰관서의 시설·장비·예산 및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휘·감독 
• 순찰팀장 : 근무시간 중 소속 지역경찰을 지휘·감독 ☜ 지구대 순찰팀장은 경위


4.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 소속 치안센터 ☜ 치안센터장은 경위

2022.1. 현재 전국 981개의 치안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2004년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합하면서 남아있는 파출소 건물을 개조하여 치안센터로 전환하고, 민원담당관을 배치하여 24시간이 아닌 주간 위주로 근무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치안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 지구대 편제 및 운영 그리고 치안센터의 기능전환은 2003.10.15.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왔으며 20004.10.15.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치안센터의 명칭은 "○○지구대(파출소) ○○치안센터"로 한다.

- 치안센터는 위 지역경찰관서장의 소속하에 두며, 치안센터의 인원, 장비, 예산 등은 지역경찰관서에서 통합 관리한다. 치안센터의 관할구역은 소속 지역경찰관서 관할구역의 일부로 한다. 치안센터 관할구역의 크기는 설치목적, 배치 인원 및 장비, 교통·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정한다.

- 치안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여건 및 인원여건을 고려,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경찰서장은 치안센터의 종류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치안센터에 전담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치안센터에 전담근무자를 배치하는 경우 전담근무자 중 1명을 치안센터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치안센터장은 다음의 각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 민원 접수 및 처리 
▸관할지역 내 주민 여론 수렴 및 보고 
▸타기관 협조 등 협력방범활동 
▸기타 치안센터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 수립 및 보고 

○ 치안센터의 종류

치안센터는 설치목적에 따라 검문소형과 출장소형으로 구분한다.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리적 여건·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주일체형*(職場+住居 일체형 : 경찰관과 부인이 치안센터에 24시간 거주하며 근무하는 형태)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직주일체형 치안센터는 출장소형 치안센터 중 근무자가 치안센터 내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형태의 치안센터를 말한다.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는 근무자 부재시 방문 민원 접수·처리 등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에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은 제외한다.

- 직주일체형 치안센터 근무자의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임기를 마친 경찰관은 희망부서로 배치하고, 차기 경비부서의 차출 순서에서 1회 면제한다. 경찰서장은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서 거주하는 근무자의 배우자에게 조력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기준 및 금액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경찰서장은 도서, 접적지역 등 지리적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형 치안센터에 검문소형 치안센터의 임무를 병행토록 할 수 있다.

검문소형 치안센터
검문소형 치안센터는 적의 침투 예상로 또는 주요 간선도로의 취약요소 등에 교통통제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만,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관할의 경계에는 인접 관서장과 협의하여 하나의 치안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문소형 치안센터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거점 형성에 의한 지역 경계 
▸불심검문 및 범법자의 단속·검거 
▸지역경찰관서에서 즉시 출동하기 어려운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출장소형 치안센터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역 치안활동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다. 출장소형 치안센터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관할 내 주민여론 청취 등 지역사회 경찰활동 
▸방문 민원 접수 및 처리 
▸범죄예방 순찰 및 위험발생 방지 
▸지역경찰관서에서 즉시 출동하기 어려운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