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치안감 1, 총경 1, 총경 또는 41, 경정 4, 경감 1, 경위 4, 3·4급 또는 총경 1)을 증원하는 것이 그 골자다.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논점 정리

현존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에는 운영지원과·정부혁신조직실·디지털정부·지방자치분권실·지방재정경제실·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경찰국을 하나 더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는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관여하는 어떠한 규정도 부서도 두고 있지 않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지난 제16대 대선(2002.12.19.)에서 노무현 후보는 특별검사제도 상설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2009.5.23. 가족의 뇌물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제18대 대선(2012.12.19.)에서 문재인 후보는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점진적 조정)을 공약으로 들고나왔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약 신설을 이어받아 주창하고, 이후 제19대 대선(2017.5.9.)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등을 공약으로 들고나왔다.

공수처법에 대한 시발점은 2002.7.18. 참여연대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별법' 제정 입법청원(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이다. 이를 기화로 2010.4.9.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부터 시작해 2019.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등 의원들에 의해 수많은 공수처법안이 발의되었다.

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자치경찰제 공약에 따라 문재인 정권은 2020.12.22. 종래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명으로 그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도 경찰청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분리하는 개편을 했다.

- 이 개편에 따라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 이 개편에 따라·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이 개편에 따라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이 개편에 따라 기존의 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각 분리되었다. ·도자치경찰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비록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 소속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그 업무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종래 경찰위원회 설치는 1991.5.31. 제정된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법 위임에 따라 1991.7.23. 대통령령인 경찰위원회규정이 제정되었다. 7.31. 경찰청 발족과 함께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경찰위원회가 최초 설치되었으며 이에 따른 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러한 사항들은 필히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기존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재편되고, 이에 따라 2020.12.31. 기존 경찰위원회규정국가경찰위원회 규정으로 재편되고, 이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동시에 같은 2020.12.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 경찰청(자치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의결하게 된다.

법무부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법무부 내 업무 조직으로는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두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장하게 된다.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검찰행정(인사·조직 등), 공안, 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3. 검찰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6. 검찰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을 포함)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8.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9.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 유지 및 압수물처리에 관한 지휘·감독
10. 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사항
11. 형사보상금 지급 사무의 지휘·감독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결정
12. 형사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사건의 분석 및 처리
12의2.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감독
15.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16.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보안관찰처분제도에 관한 사항
1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18. 범죄인의 인도 및 국제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19. 국제형사 사법공조 및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20.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및 외국인 범죄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
21.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

법무부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도 검찰국이 있고, 다른 부처의 소속기관 직제에도 소속기관 관련 사항을 분장하는 부처 내 여러 하부조직을 두고 있다.

법무부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검찰국은 검찰행정과 형사사건 등을 비롯한 검찰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분장하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국은 1948.11.4. 제정된 법무부직제에서 검찰국을 두고 검찰국에는 검찰과, 정보과, 감식과, 법의실험과를 두었고, 이후 1991.2.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폐지제정)'의 명칭으로 지금까지 이어오며 검찰국을 두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 내 신설되는 경찰국이 경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국의 분장사무는 아래 나열한 각 법률에 규정된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 경찰국은 이러한 기존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들을 체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신설 이유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제도는 경찰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인 경찰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경찰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1.5.31. 경찰법이 제정(시행은 1991.7.31.)되면서 당시의 치안본부는 경찰청으로 승격해 내무부 외청으로 분리되고, 동시에 지방경찰국은 지방경찰청, 해양경찰대는 해양경찰청으로 승격되었다.

또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무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경찰임무 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내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일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의 위원은 상임이 되도록 규정했다.

* 내무부 명칭 변화 : 1948.7.17. 내무부 → 1998.2.28. 행정자치부 → 2008.2.29. 행정안전부 → 2013.3.23. 안전행정부 → 2014.11.19. 행정자치부 → 2017.7.26. 현 행정안전부

1991.7.23. 대통령령인 경찰위원회 규정을 제정(시행은 1991.7.31.)하고, 경찰법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범위를 ▴경찰인사에 관계되는 법규·훈령·예규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경찰교육 기본계획 ▴경찰장비와 통신의 개발·보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경찰예산편성 기본기획 ▴경찰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범위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경찰법은 문재인 정부의 2020.12.22.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명칭으로 전부개정(시행 2021.1.1.)되고, 이에 기존의 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시·도경찰위원회로 분리되면서 이 경찰위원회 규정2020.12.31.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으로 개칭되고 기존의 조항들은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내용으로 전면 수정되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경찰위원회는 바로 이 국가경찰위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번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류삼영 총경 등과 야권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충분한 통제장치로 작동될 수 있다고 주창한다. 류삼영은 경찰 중립을 위해선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화, 상설화하고, 권위를 높여 경찰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 야권 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 관련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한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류삼영의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민주당 위원의 민주적 통제 논리, 바로 위 문재인 후보의 지난 19대 대선 공약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주창과 그 궤를 같이하는 논리이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주동 세력들의 행적을 면면히 살펴보면 전 정권의 경찰에 대한 우호 정책에 가세했던 친문재인 정권 세력들이 다분하다.

문재인 정권의 경찰은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팽배해 있다. 경찰 수사와 검찰 소추로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가로막은 그 근원을 미군정, 이승만 정권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 탓을 하고 있고, 이후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등 보수 집권 세력들을 경찰로의 수사권 이양 방해꾼들로 규정하고 있다. 근래의 최순실 사태를 빌미로 검찰개혁의 최정점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반면 김구 등의 임시정부 경찰조직 편성을 그 뿌리로 하여 경찰 역사를 집중 조명하고, 허정 과도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경찰 수사권 부여 개혁을 높이 평가하고, 최근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법안 무력 통과에 대해선 쌍수를 들었다.

검수완박 등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경찰 갈라치기 정책,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 경찰 인력 확충 정책 등은 더욱더 경찰의 친 좌파화 친 문재인화 하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

바로 이러한 기류에 영합한 자들이 새로운 정권에 반감을 가지고 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라는 허울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경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은 질문의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우위를 점한 2018년과 2019년 초에 발표된 몇 개의 여론조사를 표본 삼아 이것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견강부회하며, 무력(武力)과 무력(無力)이 공존되어 2022.4.30. 2022.5.3. 각 통과된 검수완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2022.5. 시기에 발표된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잘못된 것이라는 우위의 여론조사는 애써 외면하고 방기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부언하면 경찰국은 위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별도의 직접적인 조문을 담은 것은 하나도 없다. 아래에서 살펴보다시피 각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행정안전부 관련 소관 업무를 경찰국이라는 부서만 만들어 맡아 처리하게 한다는 그 차이일 뿐이다. 이들 조항 또한 법무부 검찰국과 같이 통제라 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또 달리 특별한 내용도 없다.

이를 통제를 위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상위 기관의 감시와 통제가 없는 행정조직이 있던가. 어떤 기관을 막론하고 법령으로 그 규율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냐에 따라 그 민감도가 다를 뿐이다.

권력은 부패하고 궤도를 이탈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통제와 견제 장치는 당연히 필요로 한다. 특히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18개 부 중 법무부행정안전부는 다른 부서와 달리 국민의 인권과 직접 연결되는 국가공권력이 작용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청경찰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검찰 행정과 형사사건 등을 분장하는 검찰국은 되고, 행정안전부의 경찰행정과 형사사건 등을 분장하는 경찰국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그렇지만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의 분장사무는 검찰국처럼 직접적인 통제를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 ‘정부조직법5조에서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51에서는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을 설치할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필요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을 필요로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동조 2에서는 이를 제외한 위원회(자문위원회)▴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로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1조에서는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12.22.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해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결국 그 의미는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아닌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이에 문재인 정권의 행정안전부에서도 국가경찰위원회를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그 의미를 해석했다. 이전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찰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위원회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위원회로 규정한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7조 제2항에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정무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8조에서는 위원회는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단 계속적·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독립적·안정적으로 심의 등을 하여야 하는 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5조 제1항에 따른 행정위원회(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근거에 의해 -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임 1명을 두도록 하였기에 - 자문위원회 성격이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경찰법은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한 지휘·감독 규정이 없고, 위원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 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고,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장치로 남용될 수 있는 우려를 표명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제정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8조 제2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의 과거 경찰법의 규정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존 경찰법에서 규정된 이 조항을 경찰법을 전면 재편하면서 왜 바꾸지 않고 존치시켰을까? 이들 역시 자신들의 집권시기에 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달갑지 않았던 것이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법규화하지 않은 것도 또한 같은 맥락이다. 신설된 경찰국의 분장사무는 바로 이렇게 다른 법률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한 임무 권한 등을 맡아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법을 재편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규정지었다면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러한 직제 개편은 언감생심이었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 권력의 속성은 매 마찬가지이다. 정권이 보수정권으로 넘어왔을 뿐 견제되는 권력기관에 대한 그 껄끄러움은 좌파 정권이 집권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야권 세력은 현 정권의 조악한 정책 곳곳마다 저주를 퍼붓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의 행위가 아무리 조악하기로서니 문재인 정권의 권력 전횡과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만행은 감히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패악질은 계속되고 있다.

관련 전체 글
[경찰국 논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경찰 지구대 역사] 지구대는 왜 설치되었으며, 파출소는 왜 부활했나?
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경찰서, 직할대,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업무·계급 등
[경찰역사] 연도별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지서) 수 및 경찰관 정원(현원) 등
국가경찰·자치경찰과 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분 및 역할과 임무
왜 제주특별자치도인가? 제주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과 현재 상황은?
[검수완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자세한 내용 및 시행일 등

▊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와 각 소관 사무

더보기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사무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시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음)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찰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경찰정보통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경찰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경찰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음)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동법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7. 동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동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7)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 시·도지사는 다음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고, 해당 시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아래의 각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동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동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동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위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경찰국 업무 관련 각 법률 조문

더보기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2022.7.15. 행정안전부장관)
→ 입법예고 2022.7.15. ~ 2022.7.19.까지(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2.7.15. 행정안전부장관)
→ 입법예고 2022.7.15. ~ 2022.7.19.까지(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래 기존 제4조제1항 중 “디지털정부국” 다음에 “경찰국”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원과·정부혁신조직실·디지털정부국·경찰국(*신설)·지방자치분권실·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의정관·감사관 및 인사기획관 각 1명을 둔다.

 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경찰국) ① 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장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징계 승인을 위한 경유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법」 제184조 등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아래 제59조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9(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생략 : 현행과 같음)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113(114명)을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5 1)은 기획재정부, 1(5 1)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2)은 농림축산식품부, 5(5 5)은 산업통상자원부, 2(5 2)은 보건복지부, 5(5 5)은 환경부, 2(5 2)은 고용노동부, 6(5 6)은 국토교통부, 2(5 2)은 법제처, 1(5 1)은 국세청, 5(경정 4, 경감 1)17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8명, 경감 2명, 경위 4명)은 경찰청, 8(소방령 5, 소방경 1, 소방위 2)은 소방청, 1(5 1)은 산림청, 1(5 1)은 질병관리청, 4(5 4)은 기상청, 6(경정 4, 경감 1, 경위 1)은 해양경찰청, 1(5 1)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59조제2항 후단 중 “113 “114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5(경정 4, 경감 1)” “17(치안감 1, 총경 2, 경정 8, 경감 2, 경위 4)”으로 한다.

- 59조제1 [별표 1]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 중 총계 “1,622” “1,635”로 하고, 일반직 계 “1,593” “1,59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 다음에 “3급 또는 4급 이하(총경 포함) 1,525”를 신설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524”를 삭제하며, 경찰공무원 계 “11” “2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치안감 1”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총경 또는 4급 이하 22”를 신설하고, “경정이하 11”을 삭제한다.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 내용 및 이유

1. 경찰행정 지원 기구 신설(안 제4조제1항, 제13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경찰행정 지원을 위한 기구 신설 및 인력증원

나. 제․개정 내용
○ (기구) 1국(경찰국) 3과(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경찰행정 지원 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수행

2. 경찰행정 지원 관련 인력 보강(안 59조제2항 후단, 제59조제3항 전단, 별표1)

가. 제․개정 이유
○ 경찰행정 지원을 위한 인력증원

나. 제․개정 내용
○ (인력) 13명 증원(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경찰행정 지원 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수행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조의2(경찰국)  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며,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사지원과장은 총경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하며 각 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총괄지원과장은 정부조직법 7조에 따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인사지원과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장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경찰공무원법 7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징계 승인을 위한 경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지방자치법 184조 등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4조제7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2. 소방청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1,622” “1,635”로 하고, 일반직 계 “1,593” “1,594”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총경 1”을 신설하고, 경찰공무원 계 “11” “23”으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23 다음에 치안감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총경 1”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총경 또는 서기관 1”을 신설하고, 경정 “8” “12”, 경감 “2” “3”으로, 경위 “1” “5”로 한다.

별표 22 중 총계 “1,634” “1,647”로 하고, 일반직 계 “1,605” “1,606”으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총경 1”을 신설하고, 경찰공무원 계 “11” “23”으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23 다음에 치안감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총경 1”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총경 또는 서기관 1”을 신설하고, 경정 “8” “12”, 경감 “2” “3”으로, 경위 “1” “5”로 한다.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 내용 및 이유

1. 경찰행정 지원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안 제10조의2, 별표2, 별표 22)

가. 제․개정 이유
○ 경찰행정 지원을 위한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

나. 제․개정 내용
○ (기구) 1국(경찰국) 3과(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신설
○ (인력) 13명 증원(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경찰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

2. 사무분장 사항 신설(안 제18조제7)

가. 제․개정 이유
○ 소방청에 대한 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 신설

나. 제․개정 내용
○ 안전관리정책관의 관장사무로 ‘소방청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소방청에 대한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

▋이하 경찰국이 분장하는 위 각 해당 법률 조문들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14(경찰청장)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2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28(시·도경찰청장) ② 「경찰공무원법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경찰공무원법

7(임용권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제30조(정년)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지방자치법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언·권고 또는 지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2022.8.2. 개정된 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조문 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경찰국) ① 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附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
4.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같은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및 같은 법 제33조 단서에 따른 징계를 위한 경유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및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8.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2(경찰국) ①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경찰국에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 및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며,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사지원과장은 총경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附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같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같은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및 같은 법 제33조 단서에 따른 징계를 위한 경유에 관한 사항
⑤ 자치경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