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단체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2017.6.8.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 등 11인 발의(임기만료 폐기됨)
○ 제안이유
1997년에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범민련 남측본부’는 아직도 국회 인근에서 사무실을 두어 활동을 하고 있고 2010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14년 ‘6.15 청학연대’ 등 현재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음. 범죄단체의 구성원은 처벌하면서도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두어 활동을 방치한 결과, 이들의 영향을 받고 활발한 교류를 해오던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법」과 「정당법」에 따라 해산된 예와 같이 민주국가에서 가장 보호를 받는 결사인 정당의 해산에 대하여도 법적 근거가 있고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해산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있지만, 법 밖에 있는 범죄단체에 대하여는 전혀 법적 통제수단이 없어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데 법적 흠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 판결에서 적시된 범죄단체 및 그 대체조직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해산을 명함으로써 사무실 폐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등의 물적 기반을 박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이 법은 반국가단체 또는 폭력단체 등 범죄 목적의 단체로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법원이 범죄단체 구성·가입·활동죄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범죄단체 해산을 명하도록 함(안 제4조).
3. 법무부장관은 범죄단체 해산명령을 즉시 통지 및 공고하고, 사무실 등 강제폐쇄, 잔여 재산의 국고귀속을 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4.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은 금지되며 법무부장관이 해산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5.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6. 범죄단체 또는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목적으로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선전·선동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7.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단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죄단체의 재산귀속, 대체조직·유사명칭 등 판단,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4조).
8. 해산명령 또는 재산의 국고귀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
현행법은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에 따라 범죄단체 등 구성·가입·활동죄가 확정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함에 그치고 있으나, 제정안은 이 경우 해당 범죄단체를 해산하고(안 제4조), 사무실 강제폐쇄(안 제6조제1항), 정보통신망 사용금지(안 제6조제2항), 재산 국고귀속(안 제7조·제8조), 대체조직 설립금지(안 제9조·제10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안 제11조), 해당 단체 찬양·고무 금지(안 제12조) 등의 조치를 통하여 범죄활동의 인적·물적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는 취지임.
※ 참고로 제19대 국회에서 제정안과 동일한 제명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는바, 제정안과 제19대 발의법안은 기본 취지는 동일하나 세부사항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04828호 2013.5.6. 제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2013.12.23.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심사한 바 있음. 이후 동 법안은 철회되었고, 일부내용이 수정보완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14374호 2015.3.19. 제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소위 심사 없이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제19대 법안과 제정안 비교>
☞ 위 제19대 법안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14374호 2015.3.19. 제안,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2. 단체해산 관련규정 및 외국 입법례
현행법에는 위헌정당의 해산*이나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결사에 대한 해산조항은 있으나, 일반결사에 대한 해산 규정은 없으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나 「형법」상 범죄단체에 대하여도 해산, 사무실 폐쇄, 재산 국고귀속 조치 등을 일괄적으로 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상법」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①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②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일반결사에 대한 해산규정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1961.6.12. 제정)에 따라 대부분의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했고, 일정한 경우 등록취소의 방법으로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었으나, 현행 헌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제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1994.1.「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었고, 이후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되어 1997년 3월 폐지되었음.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참고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범죄단체를 비롯한 불법적 결사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결사 자체를 직접 해산하는 규정은 찾기 어려운바, 이는 포괄적인 몰수규정 등을 통해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함.
독일의 경우 「결사법」에서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질서 등에 위배되는 결사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금지 및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 및 효과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잔여조직이나, 최근 신나치조직, 테러조직 등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불법결사로 해산한 사례가 많다고 함.
* 「결사법(Vereinsgesetz: 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제3제1항 “결사는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배되거나 헌법적 질서 혹은 국제적 상호이해의 사상에 반한다는 점이 결사금지관할관청(Verbotsbehörde)의 처분을 통해 확인할 때에만 금지된다. 이러한 처분에 있어서 결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파괴활동방지법」*에 따라 공안심사위원회(법무성 소속 위원회임)가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행한 단체 등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단체를 해산한 사례는 없다고 함.
* 일본에는 위헌정당해산제도가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정당도 일반결사와 마찬가지로 동법에 의하여 금지·해산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함.
**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이란, 첫째, 내란, 내란의 예비·음모, 내란 등의 원조, 외환 유치, 외환 원조, 외환 유치 및 외환 원조의 미수 또는 외환 유치 및 외환 원조의 예비·음모에 규정된 행위의 실행, 교사, 선동, 위 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그 실행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을 주장한 문서 또는 도면을 인쇄·배포 또는 공공연히 게시, 또는 위 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무선통신 또는 유선방송에 의해 그 실행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통신을 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정치상의 주의 및 시책을 추진,지지 또는 이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소요, 현주건조물방화 또는 비현주건조물방화, 격발물 파열, 기차왕래위험, 기차전복, 살인, 강도, 폭발물사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일본 파괴활동방지법 제4조제1항).
3. 범죄단체 해산제도에 관한 검토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을 제거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 하겠음.
단체 해산명령으로 인하여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일반결사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정당도 일정한 경우에는 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 해산제도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기본권 제한은「헌법」 제37조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체 해산 이외에는 해당 범죄단체의 불법성을 통제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또한, 범죄단체 해산으로 단체구성원의 결사의 자유, 재산권,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 등이 제한되는바,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정안은 구성원 1인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해당 단체를 해산하되, 다른 구성원은 사후적으로 범죄단체심의원회에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죄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단체의 다른 구성원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구성원 1인에 대한 유죄판결에 따라 단체 자체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 기본권 제한의 중대성에 비추어 단체 해산명령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상법」상 해산명령제도와 같이, 검사가 구성원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단체 자체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대법원의 의견임)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한편, 재산 국고 귀속 등 범죄단체 해산의 구체적 조치에 관해서는, 범죄단체 성질상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고 민법상 재산의 등기·등록 혹은 계약체결 주체가 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조치가 실효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자의적 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4. 조문별 검토
가. 범죄단체 해산명령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단체 또는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단체 등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다.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단체
2. “범죄단체구성원”이란 제1호에 따른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말한다.
☞ 위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범죄단체의 해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범죄단체의 해산
제4조(해산명령) ① 제2조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범죄단체의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법원에 해당 범죄단체의 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해산명령의 통지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해당 범죄단체에 문서로 제4조의 해산명령을 통지하고, 해산명령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범죄단체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그 대표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 제2조제1호에서 범죄단체를 특정 형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각호의 단체로 인정된 단체라고 정의하고, 안 제4조제1항은 구성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은 필요적으로 그 단체의 해산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한정하여 발생하고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점, 단체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단체 해산여부 심사 과정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할 것이라는 점,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구성원 처벌만으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단체 자체를 해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하여 구성원 처벌과는 별도로 범죄단체 해산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나. 범죄단체 해산명령의 효과
제6조(사무실 등 강제폐쇄)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통지를 하였거나 공고가 된 범죄단체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자진 해산하지 않을 때에는 범죄단체와 관련된 사무실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범죄단체가 사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이동통신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용금지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쇄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국고귀속) ① 제5조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날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해산명령 사실이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에 범죄단체의 목적 또는 활동에 기여한 범죄단체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고귀속되는 재산의 내역 및 이의신청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고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3자의 재산에 대한 국고귀속) ① 범죄단체에 대한 제3자의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채권은 국고에 귀속한다.1. 범죄단체의 위법한 활동을 고의로 조장하는 명백한 관계에 의하여 생겼거나 취득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2. 제7조에 따른 국고귀속을 면탈하기 위하거나 잔여 재산의 가치의 감소를 위하여 설정된 경우
② 범죄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제3자의 물건은 권리자가 그 물건을 위탁함으로써 그 범죄단체의 위법한 활동을 고의로 조장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③ 제7조에 따른 국고귀속이 있기 전 6월 이내에 행하여진 범죄단체구성원의 처분으로서 상대방이 국고귀속 면탈의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이 범죄단체구성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국고귀속 면탈의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안 제7조에서 범죄단체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 “범죄단체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 범죄단체 해산명령 이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범죄단체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해산명령 전에 국고귀속을 면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죄단체의 물적 기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범죄단체가 「민법」상 소유권의 주체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 “범죄단체 구성원의 재산”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나, 이 경우 범죄단체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안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조치를 할 수 있는 반면, 해산명령 이전에 “범죄단체의 재산”이 아닌 “범죄단체 구성원의 재산”에 대하여 안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전처분을 하거나, 안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 면탈 목적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해석됨.
따라서 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범죄단체가 활용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의 재산”에 대한 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6조제1항 ‘범죄단체와 관련된 사무실’, 안 제8조제1항제1호 ‘범죄단체의 위법한 활동을 고의로 조장하는 명백한 관계’는 각각 사무실 폐쇄와 국고귀속이라는 침해적 조치의 요건에 해당하나, 자의적 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6조제2항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같은 조 제3항 대통령령 위임사항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사용금지 조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8조제1항제2호 채권 ‘설정’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다. 대체조직 설립 금지 등
제3장 해산 후의 조치
제9조(대체조직 설립 등의 금지) 범죄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범죄단체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체의 조직(이하 “대체조직”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결성하지 못한다.
제10조(대체조직의 해산) ① 제9조에 위반하여 대체조직이 설립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즉시 대체조직에 대하여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유사명칭 등 사용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해산(자진해산을 포함한다)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표지·기·휘장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찬양·고무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범죄단체 또는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목적으로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집회·시위를 할 것을 선전 또는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범죄단체 구성원의 공무원 임용배제) 범죄단체구성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대체조직 설립을 금지하고, 설립된 대체조직은 해산을 명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단체 해산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나, 법무부장관이 범죄단체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대법원의 의견임)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13조에서 범죄단체구성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집행 종료 후 10년간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범죄단체구성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범죄단체 구성·가입·활동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한정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범죄단체 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닌 범죄단체와 무관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제제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라. 범죄단체심의위원회, 불복절차, 벌칙 및 부칙
제4장 범죄단체심의위원회
제14조(범죄단체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범죄단체 해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단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범죄단체 재산의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대체조직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유사명칭 등의 판단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단체 해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행정자치부차관과 법무부차관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범죄단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불복절차
제15조(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① 법무부장관이 제5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대상자에게, 그리고 제7조에 따라 국고귀속을 할 때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행정소송) 법무부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집행부정지)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16조에 따른 행정소송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장 벌칙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범죄단체 또는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을 포함한다)한 자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단체 또는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할 목적으로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집회·시위를 할 것을 선전 또는 선동한 자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에 따른 사무실 폐쇄 등을 방해한 자2. 제11조를 위반하여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표지·기·휘장 등을 사용한 자
제20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기획단의 구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안 제15조에서는 제5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통지하는 경우와 제7조에 따라 국고귀속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고지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8조에 따라 제3자 재산이 국고귀속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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