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고소·고발인에의 처분 고지

– 형사소송법 제258조

검사는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피의자에게도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 타관송치(형사소송법 제256조) :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함

고소·고발인의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 검찰청법 제10조

1. 항고(抗告)

○ 고소·고발인은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함
-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함
-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함

☞ 항고는 불기소처분(처분의 종류 : 기소유예,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2. 재항고(再抗告)

○ 항고를 한 자(아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외)는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이 3개월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함
-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함

※ 위 항고·재항고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함

-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재항고는 기각하고, 단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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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인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裁定申請)

- 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고발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아 위 항고절차를 거친 후(항고전치주의)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함(단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음)

* 고발인의 경우에는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서 직권남용(제123조), 불법체포·불법감금(제124조), 폭행·가혹행위(제125조), 피의사실공표(제126조)의 죄에 관해 고발을 한 경우에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위 항고의 경우에는 죄의 제한이 없음).

**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 :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항고전치주의 예외
- 재정신청을 하려면 위에 따른 항고절차(항고전치주의)를 거쳐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1. 위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위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위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전치주의 예외 위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단 위 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함. 항고전치주의 예외 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함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함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함

❍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함

재정신청의 심리와 결정

- 형사소송법 제262조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절차에 준하여 다음의 결정을 함(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
- 이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이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음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
-  이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

○ 법원은 위 재정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고, 공소제기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고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검사는 이러한 공소제기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대리인에 의한 재정신청 및 효력·취소
-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재정신청은 재정신청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재정신청의 비용부담(비용의 지급범위·절차는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함)
• 법원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 또는 위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단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