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고발(전속고발)

법률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 및 관리감독기관이 자율적으로 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그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하여, 고발을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하는 특별법을 두고 있는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다.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마찬가지로 고발이 소송조건이 되는바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의거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일정한 법률에서의 전속고발제도가 소송조건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전속고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특별법을 망라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 제1항

◦ 아래 관련 위반죄는 노동위원회의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의 확정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고발) 제1항·제2항

◦ 아래 관련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그 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

1) 이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 동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 동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
• 동법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 동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 동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 동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또는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 동법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 동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 동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 동법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
• 동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 동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이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 동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동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 동법 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또는 제31조(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동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동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동법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동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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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고발)

◦ 아래 관련 위반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긴급재정·경제상황등 긴급수정조치를 위반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세범처벌법 제21조(고발)

◦ 동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관세법 제284조(공소의 요건) 제1항

◦ 동법에 따른 관세범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관세법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의 그 위반행위와 조세포털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범죄는 고소·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101조(고발) 제1항

◦ 동법에 따른 출입국사범 사건 대하여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고발) 제1항

◦ 아래 관련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1) 이하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동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위반자
• 동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위반자
• 동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위반자
• 동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위반자
• 동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위반자
• 동법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위반자
• 동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위반자
• 동법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위반자
• 동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위반자
• 동법 제11조(감액금지) 위반자
• 동법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위반자
• 동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자
• 동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위반자
• 동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위반자
• 동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위반자
• 동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위반자
• 동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위반자
• 동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위반자
• 동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위반자

2) 이하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이하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자
• 동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위반자
• 동법 제25조(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이하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 등에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4조(고발) 제1항·제2항

◦ 아래 관련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그 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

1) 동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2) 이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 동법 제33조(시정조치)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동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이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자
• 동법 제7조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
• 동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제6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4) 동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석탄산업법 제43조(벌칙) 제2항

◦ 아래 관련 위반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이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 동법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4조(물가안정 등에 관한 특례) 제3항, 제481조(고발 및 통고처분) 제1항

◦ 아래 관련 위반죄는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위반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아래 규정 위반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동법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 동법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 동법 제199조(선박 등의 제공금지)
• 동법 제200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 동법 제201조(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 동법 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 동법 제203조(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 제4항

-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 혐의대상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함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 장교
6. 국회의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고발) 제1항·제2항

◦ 아래 관련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그 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

- 이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자
• 동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한 자
• 동법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동법 제32조(시정명령)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고발) 제1항·제2항

◦ 아래 관련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그 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

- 이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구입강제행위를 한 자
• 동법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한 자
• 동법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한 자
• 동법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불이익 제공 행위를 한 자
• 동법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를 위반하여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한 자
• 동법 제11조(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를 위반하여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를 한 자
• 동법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동법 제23조(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항공사업법 제83조(벌칙 적용의 특례)

◦ 아래 항공사업법 제78조 및 제79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동법 제78조(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1) 이하 자는 3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3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사용사업자
- 제42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한 자
- 제43조(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정비업자
- 제44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한 자
- 제45조(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취급업자
- 제46조제46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대여업을 경영한 자
- 제47조(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대여업자
-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한 자
-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한 자
- 제51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 제52조(상업서류송달업 등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업서류송달업등을 경영한 자

2) 이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자
- 제15조(운수에 관한 협정 등)를 위반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을 이행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8조(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제7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자
- 제24조(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또는 제37조(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휴지를 한 자
- 제27조(사업개선 명령) 제1호~제5호·제7호~9호 또는 제39(사업개선 명령)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또는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 제43조(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사업개선 명령)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정비업자
- 제45조(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사업개선 명령)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취급업자
- 제47조(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사업개선 명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대여업자
-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사업개선 명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 제51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사업개선 명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 제53조(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사업개선 명령)제1호를 위반한 상업서류송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자

• 동법 제7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1) 이하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4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 횟수 또는 항공기 기종의 제한을 위반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 제55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유상운송을 한 자 또는 제56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를 위반하여 유상운송을 한 자

2) 이하 자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자
-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운수에 관한 협정 등)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을 이행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제7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자
-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제9항에서 준용하는 제27조(사업개선 명령) 제1호~제5호·제7호~제9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항공안전법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 아래 항공안전법 제144조, 제156조 및 제163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2조(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동법 제144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 이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또는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를 위반하여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이 취소 또는 정지된 항공기를 운항한 자
- 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에 사용한 자
-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자
-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를 위반하여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자
- 제32조(항공기등의 검사 등)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자

• 동법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4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 제93조제7항 후단(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동법 제163조(검사 거부 등의 죄)
- 제132조(항공안전 활동)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무소방대설치법 제11조(벌칙적용) 제1항

◦ 의무소방원의 아래 관련 죄는 지휘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자(1년 이하의 징역)
-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1년 이하의 징역)
-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2년 이하의 징역)
-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 그 밖의 위계를 한 자(1년 이하의 징역)
-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1년 이하의 징역)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2년 이하의 징역)
- 집단을 이루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죄를 범한 자중 주모자 또는 주동자(1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자(5년 이하의 징역)
- 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3년 이하의 징역)
-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2년 이하의 징역)
- 문서ㆍ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3년 이하의 징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2년 이하의 징역)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3년 이하의 징역)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벌칙 적용 대상자 등) 제2항

◦ 의무경찰의 아래 관련 죄는 지휘관이 고발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1)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단 전시ㆍ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람
- 근무지에서 이탈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

2)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3) 정당한 사유 없이 초소를 이탈한 사람(2년 이하의 징역. 단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4)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수칙을 위반하여 직무를 게을리한 사람(1년 이하의 징역. 단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5)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 단 적전인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6)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이나 그 밖의 속임수를 쓴 사람(1년 이하의 징역. 단 적전인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7)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1년 이하의 징역. 단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8)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2년 이하의 징역. 단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9) 집단을 이루어 위 8)의 죄를 범한 사람(아래의 구분에 따라 처벌)
-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평상시(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 상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5년 이하의 징역. 단 적전인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1) 상관을 모욕하거나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아래의 구분에 따라 처벌)
-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문서·그림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2)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3)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4) 병기(兵器) 또는 작전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5) 작전상의 기밀을 누설한 사람(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6) 작전지역에서 위력(威力)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고발)

◦ 동법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2절 범칙행위 처벌'에 따른 아래 관련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동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위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위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위 제102조에 따른 범칙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함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음.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함.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함

• 동법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을 보관한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을 보관한 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사정을 알고도 이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104조(장부 등의 소각·파기 등)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갖추어 두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거서류(제144조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를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하거나 숨긴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105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 포함)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제107조에 따른 범칙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