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의 의미

‘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에, 결국 그 고소여부의 최종 판단은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친고죄의 자율적 규정은 개인으로서의 감내해야 할 판단책임으로 치부되어 그 결과에 있어 피해자의 보호법익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합의의 수단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책임으로부터 방기되고, 또한 합의를 매개로 잔인하고 파렴치한 성폭력·성범죄가 면죄되기도 한다.

이에 결국 2012.12.18.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형법 외 특별형법에서도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관련 전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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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정신청의 절차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된 범죄

형법

◦ 간통죄는 2015.2.26.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09헌바17외 16건 병합)으로 2016.1.6. 형법에서 이 규정이 삭제가 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수수·은닉죄, 결혼을 위한 약취·유인죄 및 그 미수범|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이들 각 미수범|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범죄 등에 대한 친고죄는 2012.12.18. 형법 개정(유사강간죄 조항을 신설)으로 이들 규정이 삭제가 되었고 그 적용 시기는 시행일인 2013.6.19. 이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비친고죄가 적용되었다.

*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11.26. 위헌 결정(2008헌바58, 2009헌바191 병합)으로 2012.12.18. 형법에서 이 규정이 삭제가 되었고, 그 적용 시기는 시행일인 2013.6.19.부터 시작되었다.

기타 특별법

지난 2010.4.15. 폐지(시행일은 2011.1.1.)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칭 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담고 있기에 이를 분리하기 위해  같은 2010.4.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일은 2010.4.15.)'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은 2011.1.1.)'이 각각 제정되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0.3.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0.4.5. 정부에 이송되어 2010.4.15. 공포(제정일)가 되어 같은 날인 2010.4.15.부터 시행되었다.

폐지 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제15조(고소) "제11조제1항·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로 명시되었다.

- 이 조문들은 이 법률 폐지로 분리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5조(고소)로 각 이동되었다. 

- 2012.1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으로 친고죄 대상 범죄이던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제12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규정이 삭제되고, 그 시행일은 2013.6.19.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의 "성폭력범죄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고소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고소기간을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2013.4.5. 법률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고, 그 시행일은 같은 2013.6.19.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제12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으나, 2012.12.18. 전부개정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마찬가지로 그 시행일은 2013.6.19.부터 시작되었다.

이들 법률을 포함한 아래의 성범죄 관련 법률에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 현 청소년 등 성범죄 관련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0.4.15. 폐지(시행 2011.1.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례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 동 성폭력처벌법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소시효의 소급효 적용

- 2010.4.15. 제정된 동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시행일 2010.4.15.)전에 행하여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은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소급효 적용)하도록 했다.

※ 형사소송법 제252조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동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다.

동법 제21조에서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서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구하고 동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세 미만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인에 대한 아래의 범죄 공소시효 배제

-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3항).

◦ 형법 제297조(강간) -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행위 공소시효 배제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행위 공소시효 배제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행위 공소시효 배제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행위 공소시효 배제
-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299조의 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행위 공소시효 배제
-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299조의 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행위 공소시효 배제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

* 지난 2020.5.19.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를 개정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제2항을 신설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도 같은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연령 기준을 기존 만 13세에서 만16세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 개정규정은 같은 날 시행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2항 -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행위 공소시효 배제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2항·제5항 - 13세 미만자에 대한 행위 공소시효 배제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한 사람
-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제1항·제2항에서 열거한 아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13세 미만자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자에 대한 행위 공소시효 배제
• 동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단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  동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의 죄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및 이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및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동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한 사람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
-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
-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의 죄를 범한 경우
• 동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한 사람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
• 동 성폭력처벌법 제15조(미수범)의 죄
- 위 열거한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1항, 제4조(특수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미수범
• 동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하는 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
• 동 성폭력처벌법 제15조(미수범)
- 위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미수범

◦ 동 성폭력처벌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에서 열거한 아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 공소시효 배제
- 위 열거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15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의 미수범)의 죄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의 미수범)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제3항·제4항에서 열거한 아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3세 미만자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자에 대한 행위 공소시효 배제
• 동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15조(제4조·제5조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
• 동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15조(제6조·제7조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에서 동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열거하는 아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살해한 때,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3세 미만자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자에 대한 행위 공소시효 배제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

다음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배제

-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

◦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에서 아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 공소시효 배제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2012.12.18. 본조 신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제1항에서 열거하는 아래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 배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단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단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의 죄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및 이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하는 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한 사람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
-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
-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의 죄를 범한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중 동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4조(특수강간 등)·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미수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항에서 동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열거하는 아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공소시효 배제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

◦ 군형법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치사)에서 열거한 아래의 죄를 범한 자가 군인 등을 살해한 경우 공소시효 배제
•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대한민국 군인[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兵)을 말하며, 단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등을 강간한 사람
•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위 열거한 군인 등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위 열거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
•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위 열거한 군인 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

다음의 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10년 연장

- 다음에 열거하는 죄에 대해서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도록 규정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아래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를 범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단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단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의 죄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 위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하는 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한 사람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
-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
-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의 죄를 범한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한 사람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
- 동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1항, 제4조(특수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동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 동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15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의 미수범)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
- 동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15조(제4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동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15조(제6조·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