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및 특별법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경과

지난 2013.6.19.부터 ▴형법(친고죄·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고죄 조항 폐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에 대한 150여개 개정 또는 신설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형법

◦ 강간죄·강제추행죄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했다. 1953.9.18. 제정된 형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여,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유사강간죄를 신설했다. 기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만 규정되었던 유사강간죄를 형법에도 신설하여 성인 대상의 유사강간 행위도 강간 행위에 준하여 중하게 처벌하게 된다. 기존에 사람의 구강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였으나, 유사강간죄가 신설됨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해졌다.

◦ 2009.11.26. 헌법재판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2008헌바58)을 선고 받아 사실상 그 효력이 상실된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을 폐지했다.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받는 사례가 없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이미 상실한 법률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여성 및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존중과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 보호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강간살인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연령을 불문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 범죄 발생 시기와 관련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 강간죄의 성범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여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성인 대상 성범죄의 객체가 '부녀'로만 한정되어 있어 '남성'에 대한 강간 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에 성인 대상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형법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 등의 객체도 '여자'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되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강간살인, 13세 미만자·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동법의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했다.

◦ 주취 중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임의적배제) 범위를 모든 성폭력범죄로 확대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한 처벌의 면제나 감경, 농아자에 대한 형의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공중목욕탕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하였으나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처벌 대상 공공장소를 공중화장실, 공중목욕탕, 모유수유실, 수영장 등 체육시설·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목욕실 또는 탈의실로 특정했다.

◦ 13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 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했다.

◦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의 성폭력피해자로 확대했다.

◦ 일반 성폭력범죄보다 보다 가중 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에서 그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하고 이외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시켰다. 민법상 친족의 개념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이므로, 동거하는 8촌 이내의 혈족은 가중처벌 되는 친족의 개념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대상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규정을 삭제하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성폭력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2차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결국 이를 폐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 공소시효 배제대상을 강간 외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추가하는 등의 성폭력범죄를 확대했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시일이 지나서 피해가 드러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가 점점 커지므로 공소시효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었다.

<관련 전체 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발·고소 절차 및 법률관계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전 각 법률 규정들과 공소시효 배제 범죄들
형법·특별형법상 모든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종류
[전속고발 관련 법률] 어떤 법률들이 전속고발을 규정하고 있을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정신청의 절차

친고죄 종류

‘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의 친고죄 관련규정

1. 절대적 친고죄

-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가 그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래의 특정한 범죄를 말한다. 제3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각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고발할 수 없다.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

※ 절대적 친고죄의 고소불가분(告訴不可分)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
절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절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절대적 친고죄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분관계와 상관없이 범죄사실 그 자체로 인해 친고죄로 되는 경우이므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 예를 들어 간통죄의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여도 고소의 효력은 그 상간자에게도 미치며, 배우자와 상간자를 모두 고소하였다가 배우자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여도 그 취소의 효력은 상간자에게도 미치게 된다.

2. 상대적 친고죄

- 형법은 친족 사이에 일어난 아래의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감면하거나 또는 친고죄로 하는 등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즉,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의 신분관계(근친 近親)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이외의 친족간일 경우(원친 遠親)에 있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상대적 친고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비신분자인 공범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위의 신분관계로 인한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아래의 각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고발의 경우에는 그 고발기간의 제한이 없다.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

절도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자동차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

사기죄(제347조)·컴퓨터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2)·준사기죄(제348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제348조의2), 부당이득죄(제349조), 공갈죄(제350조)·특수공갈죄(제350조의2), 

횡령죄(형법 제355조)·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배임죄(형법 제355조)·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배임수증죄(형법 제357조),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 위 나열한 죄의 경우에는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신분관계 없는 공범은 제외),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이외의 친족간일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상대적 친고죄)할 수 있다(신분관계 없는 공범은 제외).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및 알선죄(형법 제362조)
- 위 죄의 경우에는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신분관계 없는 공범은 제외),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이외의 친족간일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상대적 친고죄)할 수 있다(신분관계 없는 공범은 제외).
- 위 죄를 저지른 자와 장물(贓物)의 본범자(本犯者)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신분관계 없는 공범은 제외).

※ 상대적 친고죄의 고소불가분(告訴不可分)의 원칙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공범 일부에 대한 고소, 전부에 대한 고소에서 일부에 대한 고소취소가 가능하나,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에 의해서 친고죄로 되는 경우이므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신분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도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수인의 친족이 공범관계에 있을 경우에 친족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의 효력은 공범인 다른 친족에게도 미친다(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상대적 친고죄는 친족상도례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에 의해서 친고죄로 되는 경우이므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가 신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도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다만 수인의 친족이 공범관계에 있을 경우에 친족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의 효력은 공범인 다른 친족에게도 미친다. 예를 들어 친족상도례의 경우에 공범이 피해자와 모두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다면 그 친족 상호간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형법외 법률의 친고죄 관련규정

약사법 제94조제1항
- 비밀누설죄

의료법 제88조
- 정보누설금지죄
- 환자기록열람제공죄
- 환자비밀누설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제2호
- 비밀누설·공개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 업무상비밀누설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 비밀누설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 비밀유지명령위반죄

특허법 제229조의2제2항
- 비밀유지명령위반죄

실용신안법 제45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침해죄
- 비밀유지명령위반죄

상표법 제231조제2호
- 비밀유지명령위반죄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제2항, 제224조제2항
- 디자인권·전용실시권침해죄
- 비밀유지명령위반죄

발명진흥법 제58조제2항
- 종업원·자문위원등의 직무발명내용 공개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40조제2항
- 콘텐츠제작자영업이익침해죄
-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금지위반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침해죄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에 관한 촉진법 제10조제2항 
- 비밀누설금지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1조
- 저당권인 공장재단·광업재단 동산양도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제2항
-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침해죄
- 출원품종권리독점권침해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2항
- 비밀유지명령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1항
 진료기록·교통사고조사기록비밀·개인정보누설죄

민사조정법 제41조제3항
- 조정위원등의 비밀누설죄

반의사불벌죄 종류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의 반의사불벌죄 관련규정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죄(형법 제107조제1항),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죄(형법 제107조제2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형법 제108조제1항),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죄(형법 제108조제2항), 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형법 제109조)
- 위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단순폭행죄(형법 제260조제1항),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제2항)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단순협박죄(형법 제283조제1항), 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제2항)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형법외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관련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4조제1항
-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51조 재물손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특례
- 위 죄의 운전자가 보험·공제 가입된 경우에는 동법 제4조제1항에 의해 공소권없음 특례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 제36조(금품청산) 위반죄
- 제43조(임금지급) 위반죄
-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위반죄
-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죄
- 제46조(휴업수당),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정산) 위반죄
-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제2항제2호 위반죄
-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위반죄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
-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죄의 경우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 퇴직금미지급죄
- 급여미지급죄 및 부담금·지연이자미납입죄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 의료행위장소에서의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료행위를 받는 자에 대한 폭행·협박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 보건의료인에 대한 '조정성립·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의료분쟁의 중재에 관해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 중재 판정서'가 작성된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의 감치명령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특허법 제225조제2항
- 특허권·전용실시권침해죄

선원법 제168조제2항
- 선박소유자의 선원에 대한 임금미지급죄 
- 선박소유자의 퇴직·사망선원에 대한 임금·보상금·수당미지급죄
- 어선소유자의 어선원에 대한 월고정급·생산수당·비율급미지급죄
- 선박소유자의 실습선원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미지급죄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4항
- 수표발행·작성자의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수표계약해제 및 해지로 인한 제시기일에 수표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죄 및 과실로 이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제74조제2항
- 사실적시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 공포심·불안감유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반복발송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군 사망사고의 은폐·조작·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출판물에 공개하는 등의 죄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집단살해죄 등은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 친고죄가 적용될 때의 아동학대범죄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검사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분할 수 있음
-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때의 아동학대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표시나 처벌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검사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분할 수 있음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금지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8조
-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하여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을 집행중인 때와 그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