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 협약(조약 제2258호)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UNTOC)
☞ 약칭 : UNTOC, 팔레르모협약(Palermo Convention)
- 채택일 : 2000.11.15.
- 발효일 : 2003.9.29.
<대한민국 가입사항>
- 본 협약·2개 의정서 서명 : 2000.12.13.(김대중 정부)
* 아래 3개 의정서 중 불법총기류방지 의정서(약칭)는 위 2개 의정서 서명일 이후인 2001.5.31. 유엔에서 채택됨
- 국무회의심의 : 2014.3.11.(이하 박근혜 정부)
- 국회동의 : 2015.5.29.
- 비준서 기탁일 : 2015.11.5.
- 발효일 : 2015.12.5.(조약 제2258호)
- 관보게재일 : 2015.11.25.
* 수록문헌 : 다자조약집 제24권
☞ 본 협약 부속서인 아래 3개 의정서의 가입사항(과정 및 날짜 등)은 상기와 같음
1.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조약 제2259호)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약칭 :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 채택일 : 2000.11.15.
- 발효일 : 2003.12.25.
- 대한민국 발효일 : 2015.12.5.
2.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육상,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의정서(조약 제2260호)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약칭 : 불법이민방지 의정서
- 채택일 : 2000.11.15.
- 발효일 : 2004.1.28.
- 대한민국 발효일 : 2015.12.5.
3.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조약 제2261호)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약칭 : 불법총기류방지 의정서
- 채택일 : 2001.5.31.
- 발효일 : 2005.7.3.
- 대한민국 발효일 : 2015.12.5.
※ UNTOC 및 3개 부속의정서 소개
UNTOC(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는 UNCAC(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대한민국 2008.3.27. 당사국 가입)와 더불어 초국가적 범죄 척결과 관련한 기본적인 UN 협약으로서,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2000.11.15.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부속의정서는 UNTOC 본 협약에 부수하여 조직범죄단체가 주로 개입할 수 있는 ① 인신매매방지의정서 ② 불법이민방지의정서 ③ 불법총기류규제의정서 등 3개 의정서(각 약칭임)로 구성된다.
■ 가입 필요성 및 경과
대한민국은 2000.12.부터 2001.10.까지 UNTOC와 3개 부속의정서에 모두 서명하였으나, 인신매매 대응 관련 법제 정비 등 중요 이행입법 등을 마무리하느라 협약 가입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UNTOC와 3개 부속의정서는 전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가입하여 보편성을 가지는 협약으로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가입 촉구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2012.2.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국내외적인 가입 촉구가 이어졌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행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3.4.5.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를 개정하여 범죄단체조직죄를 UNTOC의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였고, 제289조(인신매매)를 신설하는 등 인신매매 대응 관련 법률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이러한 개정 형법이 2013.4.5. 시행되어 이행입법을 완료하였다.
외교부는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정부 내 비준 절차 및 국회에서의 비준동의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마침내 2015.5.29.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 협약 가입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5.11.5. 15:00경(현지시각) 박근혜 정부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UN 법률국 소아레스(Soares) 사무차장에게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약칭 UNTOC) 및 3개 부속의정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2015.12.5. 발효(조약 제2258호)되었고, 2015.11.25. 관보에 게재(공포)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UNTOC의 186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같이 보기>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 개념정리 ‘초국가적 조직범죄(TOC,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는전통적으로 ‘국제조직범죄(IOC,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또는 일각에서는 ‘국제범죄’라고 불리던 개념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조직적으로 구성된 범죄 집단이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한 나라 안에서 범죄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그룹을 “조직범죄(OC, Organized Crime) 집단”이라고 칭한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오래된 관행이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조직범죄에 대해 국제조직범죄(IOC) 또는 초국가적 조직범죄(TOC)로 소개하는 것은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개념이었다. 국제사회의 정부(regime) 역할을 담당해 온 국제연합(‘유엔’으로도 혼용)은 그 동안 국제조직범죄(IOC)로 호칭하던 명칭을 2000.11.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이라는 국제협약을 채택하면서 그 이름을 “초국가적 조직범죄”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 UNTOC(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11.15.)에 대해, 우리나라 법무부는 김대중 정부의 2000.12.13. 협약 서명 당시 ‘유엔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으로 번역하였으나, 2014.7.14.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국회 비준동의안에는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으로 수정하였다. - 김정은 정권에서 나타난 北韓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 변화 - |
제1조 목적의 진술
이 협약의 목적은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제2조 용어의 사용
이 협약의 목적상,
가. “조직범죄단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중대범죄 또는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유기적으로 행동하며 일정 기간 존속하는 3명 이상의 구조화된 집단을 말한다.
나. “중대범죄”란 법정형이 장기 4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이보다 중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구조화된 집단”이란 즉각적인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임의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공식적으로 정의된 구성원의 역할, 구성원 자격의 계속성 또는 발달된 구조를 가질 필요가 없는 집단을 말한다.
라. “재산”이란 유체물ㆍ무체물, 동산ㆍ부동산, 유형ㆍ무형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자산 및 그러한 자산에 대한 권리 또는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법적 문서 또는 증서를 말한다.
마. “범죄수익”이란 범죄의 실행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래하거나 취득한 모든 재산을 말한다.
바. “동결” 또는 “압수”란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부한 명령에 기초하여 재산의 양도, 전환, 처분 또는 이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재산을 일시적으로 보관 또는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 “몰수”란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영구적 박탈을 말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추징을 포함한다.
아. “전제범죄”란 그 결과로 이 협약 제6조에 규정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킨 모든 범죄를 말한다.
자. “통제배달”이란 범죄의 수사 및 그 범죄의 실행에 관여한 사람의 신원 확인을 목적으로, 1개국 이상의 권한 있는 당국이 사정을 알면서 그 감독 하에 불법화물 또는 의심스러운 화물이 1개국 이상의 영역으로 반출, 통과 또는 반입되도록 허용하는 기법을 말한다.
차. “지역경제통합기구”란 회원국으로부터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양도 받아 그 내부 절차에 따라 이 협약을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도록 정당하게 위임된 일정 지역의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이 협약상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제3조 적용 범위
1. 이 협약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예방, 수사 및 기소에 적용된다.
가. 이 협약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 그리고
나. 이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중대범죄로서
그 범죄가 성질상 초국가적이고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된 것인 경우
2. 이 조 제1항의 목적상, 범죄는 다음의 경우 성질상 초국가적이다.
가. 1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범하여지는 경우
나. 1개국에서 범하여지나 그 준비, 계획, 지시 또는 통제의 중요한 부분이 다른 국가에서 수행되는 경우
다. 1개국에서 범하여지나 1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범죄행위에 가담한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된 것인 경우
라. 1개국에서 범하여지나 다른 국가에서 중요한 효과를 갖는 경우
제4조 주권의 보호
1. 당사국은 국가의 주권평등 및 영토보전 원칙, 그리고 다른 국가에 대한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한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국가의 영역에서 그 다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그 다른 국가의 당국이 배타적으로 보유하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어느 한 당사국에게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조직범죄단체에의 참여의 범죄화
1. 각 당사국은 다음이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범죄행위의 미수 또는 완성에 관여하는 것과는 별개의 형사범죄로서 다음 중의 하나 또는 양자
1)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적 이익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중대범죄의 실행을 1명 이상의 타인과 합의, 그리고 국내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추진에 참여한 사람 중 1명이 수행한 행위에의 관여 또는 조직범죄단체에의 관여
2) 조직범죄단체의 의도와 일반적 범죄활동 또는 해당 범죄를 저지를 고의에 대한 인식하에 다음에 적극 참여한 사람의 행위
가) 조직범죄단체의 범죄행위
나) 자신의 참여가 전술한 범죄행위의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대한 인식하에서의 조직범죄단체의 그 밖의 활동
나.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된 중대범죄의 실행을 조직, 지시, 방조, 교사, 촉진 또는 조언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인식, 고의, 의도, 목적 또는 합의는 객관적인 사실적 상황으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
3. 당사국의 국내법이 이 조 제1항가호제1목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목적상 조직범죄단체의 관여를 요구하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이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되는 모든 중대범죄를 포함할 것을 보장한다. 그러한 당사국과 국내법이 이 조 제1항가호제1목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합의를 추진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시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알린다.
제6조 범죄수익 세탁의 범죄화
1. 각 당사국은 다음이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채택한다.
가. 1) 그러한 재산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의 위법한 출처를 은닉 또는 가장하거나 전제범죄의 실행에 관여한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재산의 전환 또는 양도
2) 그러한 재산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재산의 진정한 성질, 출처, 소재, 처분, 이동 또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의 은닉 또는 가장
나. 자국 법체계의 기본개념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수령 시에 그러한 재산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재산의 취득, 점유 또는 사용
2) 이 조에 따라 규정된 어떠한 범죄의 실행에 대한 가담, 공동, 공모, 미수, 방조, 교사, 촉진 및 상담
2. 이 조 제1항의 이행 또는 적용을 위하여
가.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을 최대한 넓은 범위의 전제범죄에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나.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정의된 모든 중대범죄와 이 협약 제5조, 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전제범죄로 포함한다. 자국 법령으로 특정 전제범죄 목록을 규정하는 당사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목록에 조직범죄단체와 연관되는 포괄적인 범위의 범죄가 최소한 포함되도록 한다.
다. 나호의 목적상, 전제범죄는 해당 당사국의 재판관할권 내외 모두에서 범하여지는 범죄를 포함한다. 그러나 당사국의 재판관할권 외에서 범하여지는 범죄는, 관련 행위가 범죄가 범하여지는 국가의 국내법상 형사범죄가 되고, 그 행위가 이 조를 이행 또는 적용하는 당사국에서 범하여졌다면 그 당사국의 국내법상 형사범죄가 될 경우에만 전제범죄를 구성한다.
라. 각 당사국은 이 조를 시행하는 자국 법의 사본 및 그러한 법의 모든 후속 개정사항 또는 그 설명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공한다.
마. 당사국의 국내법 기본원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는 전제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요구되는 인식, 고의 또는 목적은 객관적인 사실적 상황으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
제7조 자금세탁 퇴치를 위한 조치
1. 각 당사국은
가. 자국의 권한 내에서 모든 형태의 자금세탁을 저지하고 탐지하기 위하여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및 적절한 경우 특히 자금세탁의 영향을 받기 쉬운 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국내 규제ㆍ감독 체제를 도입하며, 그러한 체제는 고객 확인, 기록 보존 및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에 대한 요건을 강조한다.
나. 이 협약 제18조 및 제27조를 침해함이 없이, 행정ㆍ규제ㆍ법집행 당국 및 자금세탁을 척결하기 위한 목적의 그 밖의 당국(적절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사법당국을 포함한다) 이 자국의 국내법이 정한 조건 내에서 국내적ㆍ국제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할 능력을 갖도록 보장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잠재적 자금세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전파하는 국가적 중추로 기능하는 금융정보기구의 설립을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정보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할 안전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적법한 자금의 이동을 어떤 식으로도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현금 및 적절한 양도성 증권의 국경간 이동을 탐지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조치의 이행을 고려한다. 그러한 조치는 개인과 기업이 상당한 양의 현금 및 적절한 양도성 증권의 국경간 이전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이 조의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의 그 밖의 다른 조를 침해함이 없이 국내 규제ㆍ감독체제를 설립함에 있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지역기구, 지역간기구 및 다자기구의 관련 계획을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요구받는다.
4. 당사국은 자금세탁을 퇴치하기 위한 사법ㆍ법집행ㆍ금융규제 당국 간의 범세계적, 지역적, 소지역적 및 양자 협력을 발전시키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 부패의 범죄화
1. 각 당사국은 다음이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공무원이 그 공무 수행에 있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약속, 제공 또는 공여
나. 공무원이 그 공무 수행에 있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무원이 청탁 또는 수수
2. 각 당사국은 외국공무원 또는 국제기구직원이 관여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의 채택을 고려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그 밖의 형태의 부패도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을 고려한다.
3. 각 당사국은 또한 이 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하는 것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이 협약 제9조의 목적상 “공무원”이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정의되어 있고 그 당사국의 형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또는 공적 역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조 부패 방지 조치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8조에 규정된 조치에 추가하여, 자국법 체계에 부합하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청렴을 증진하고 부패를 예방, 탐지, 처벌하기 위한 입법, 행정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당국의 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당국에 적절한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무원 부패의 예방, 탐지 및 처벌에 있어 자국 당국에 의한 효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 이하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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